프랑스 국민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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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국민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 의회에서 하원을 부르는 말이다. 상원과 함께 프랑스 의회를 구성한다. 의사당은 파리 제 7구에 위치한 부르봉궁이다.
2. 역대 선거[편집]
자세한 내용은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원내 구성[편집]
현재 무소속을 제외하고 10개의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다.
4. 상세[편집]
4.1. 임기[편집]
임기는 5년이다. 5년 임기 이전에 프랑스 대통령이 국민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1997년에 자크 시라크 당시 대통령이 국민의회를 해산했다가 하원을 야당으로 가득 채운 이후로는 한 번도 행사되지 않았고 5년 임기가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2000년에는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축소하면서 2002년 이후로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1개월 뒤에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를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의회 해산은 드물어졌다.
4.2. 정수 및 선출 방법[편집]
2021년 기준으로 국민의회의 의석은 총 577석으로, 5년에 한 번씩 직접 선거로 모든 의원을 선출하며 소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가 적용된다. 577석 중 566석은 해외영토를 포함한 프랑스 국내의 선거구에서 선출되며, 나머지 11석은 해외 거주 프랑스인들의 재외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1986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는 예외적으로 결선투표 없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는데 선거결과 동거정부가 출현하였다. 이후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시기는 1986년이 유일하다.
4.3. 교섭단체[편집]
프랑스 국민의회는 의회 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15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군소정당들끼리 연대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4.4. 권한[편집]
하원은 다른 나라처럼 법안을 제의하고 통과시킬 권한을 갖는다. 총리 및 내각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하원이 원하지 않는 총리와 내각은 즉각 불신임 결의를 당하므로 사실상 대통령에게 하원이 원하는 대로 총리를 임명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과 국민의회의 가결이 필요하나, 양원의 의견이 다르다면 국민의회에 최종적인 투표권한이 넘어간다. 따라서 상원의 역할은 국민의회를 견제하는 데에 국한되며 국민의회에 비해 권한이 작다. 간접선거로 의원을 선출하는 상원과는 다르게 국민의회는 프랑스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국민의회의 권한이 더 강한 편이다.
[각주]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4 09:10:28에 나무위키 프랑스 국민의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