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세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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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의회제정법률이 행정입법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판단하여 행정입법을 통해 법률을 개정할 때(헌법 제37조)[1]
  • 정부가 법률명령(ordonnances)을 제정할 때(헌법 제38조)[2]
  • 정부가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때(헌법 제39조)[3]
  •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일부 유형의 행정명령(Décret)[4]을 제정할 때
콩세유데타는 행정소송의 최종심 법원 기능도 한다.[5] "지방행정법원(1심) → 고등행정법원(2심) → 콩세유데타(3심)"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3심법원이자,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décret, 데크레)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의 1심법원이다.


1. 조직 및 구성[편집]


콩세유데타의 소장은 프랑스 총리이지만 이는 명목상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최고위인사는 부원장이며, 그 아래 다수의 행정위원들이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2023년 기준으로 콩세유데타의 행정위원들은 일반적으로 국립공공서비스연구소(Institut national du service public, INSP)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대통령에 의해 선발된다.[6] 이러한 일반적인 선발 절차 외에 특별임용절차도 있는데, 일정 기간 공무원이나 사법관으로 재직한 자 중에서 콩세유데타 부소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략 1/4 ~ 1/3 정도 비율의 위원이 이 특별절차로 임용된다고 한다.

승진에 있어서는 근무평정, 승진심사표도 없다(출처: 변해철, 프랑스의 법제문화. 2002). 기수에 의해 승진하여 재직 15년차 정도에 위원이 된다. 위원이 되기 전엔 입법자문과 소송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또한 대통령궁(엘리제궁), 의회, 행정 각부에 콩세유데타 직원들과 위원들이 파견된다. 매년 100명 정도의 인원이 공정거래위원장, 헌법위원회사무총장 및 구성원, 국제사법재판소, 공기업, 정부부처의 장으로 파견 명령을 받는데 이런 기관의 경우 내부 규정으로 콩세유데타 출신을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심지어는 민간기업이나 로펌 등에도 파견 형식으로 취업한다. 상시적으로 콩세유데타 구성원의 1/3이 파견 중이다(ibid.).

콩세유데타에는 자문 기능을 담당하는 5개의 부서(내무부, 행정부, 재무부, 사회보장부, 공공사업부), 그리고 행정재판 기능을 담당하는 1개의 부서가 존재한다.


2.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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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 헌법 제37조 중:
"행정입법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법률은 콩세유데타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령을 발하여 개정할 수 있다."
[2] 프랑스 헌법 제38조 중:
"법률명령은 콩세유데타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무회의에서 발한다."
[3] 프랑스 헌법 제39조 중:
"정부제출법안은 콩세유데타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여, 양원 중 한 곳의 사무처에 제출된다."
[4] 법률의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의 행정명령[5] 사실, 프랑스 헌법에는 콩세유데타에 행정재판권을 부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프랑스 행정소송법과 헌법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러한 재판권의 행사가 정당화된다.[6] 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022년에 단행한 개혁에 의한 것으로, 2022년 전까지는 국립행정학교(ENA) 수료생 중에 성적순으로 선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