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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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명칭과 정의
3. 종심법원으로서의 역할
4. 각국의 종심법원
4.1. 아시아
4.2. 아메리카
4.3. 유럽
5. 최고법원이 수도가 아닌 곳에 있는 나라
6. 여담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최고법원(最高法院, supreme court) 또는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는 하나의 법권(法圈)[1]에 존재하는 법원(court, 재판소)들 중 가장 으뜸이 되는 법원이다.


2. 명칭과 정의[편집]


역사적으로 국가별 최고법원은 그 나라의 사법제도에 있어 최종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매우 다른 구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영미법계는 사법권의 독자적 역할에 주목하여 소수(대부분 1곳)의 최고법원을 두고 최고법원 판사의 수도 극히 제한하지만, 대륙법계는 사법권의 독자적 역할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므로 여러 개의 분산된 최고법원'들'을 두고 최고법원 판사의 수도 수십에서 수백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이러한 점이 특히 두드러지는데, 일반적인 '최고법원'이라는 의미에서의 '연방법원'이 연방일반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사회법원, 연방노동법원의 5개이고, 그 밖에 연방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최고법원 또는 최고재판소라는 용어는 동양의 지식인들이 서구 법제를 수입할 당시에 영미권의 'supreme court'라는 표현을 직역하여 사용한 것인데, 이 'supreme court'라는 표현은 본래 강학상의 개념이 아니라 법원에 붙이는 여러 명칭 중의 하나였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 주의 'New York Supreme Court'[2]는 제1심 또는 항소심을 관장하는 법원일 뿐 최종심(상고심)을 다루는 법원이 아니지만, 역사적 전통으로 인해 'supreme court'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3] 뉴욕 주의 최고법원 명칭은 'New York Court of Appeals'[4]다.[5]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최고법원' 또는 '최고재판소'라는 표현은 엄밀하게는 영미권의 'supreme court'라는 단어와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며, 영미법계 및 대륙법계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개념 중의 하나와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 사법부 내의 '최고기관(最高機關)'으로서의 '최고법원(Highest court, Apex court)': 사법부 내의 여러 법원 중 특정한 법원의 판결(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법원에도 상소(appeal)를 제기할 수 없다면, 그 특정한 법원은 스스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최고기관, 즉 최고법원으로서의 권한을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헌법재판기관은 단심제를 실시하는 법원으로서 최고법원에 속한다.

  • 심급제도 상의 '종심법원(終審法院)'으로서의 '최고법원(Court of cassation, Court of last resort)': 심급제도상 하급법원의 판례가 서로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일탈적인 상황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정한 법원에 일정한 사건(관할)에 관련하여 하급법원들의 판결을 '파기(cassation)'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부여한다면, 그 특정한 법원은 판례의 이탈을 통제하는 마지막 심급을 관장하는 법원, 즉 종심법원이자 최고법원으로서의 권한을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하급법원을 갖추고 있는 법원만이 최고법원이 될 수 있으므로, 단심제를 실시하는 헌법재판기관은 사법부 내의 최고기관일 수는 있으나 최고법원은 아니게 된다.

일반적으로 유럽에서는 supreme court라는 표현을 전자인 '최고기관'에 가까운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물관할에 따라 '일반법원 중 최고법원'과 '헌법재판기관'이 분리된 경우 이를 구분하기 위해 'supreme judicial court'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일반법원 중 최고법원(최고일반법원 또는 최고사법법원으로 번역)을 지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에는 유럽연합 내 최고일반법원의 수장들이 교류하는 별도의 조직이 설립되어 있는데, 그 명칭을 'The Presidents of the Supreme Judicial Courts of the European Union'이라고 사용하고 있다.[6]

다만 헌법재판기관헌법재판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각 국의 역사적 차이로 인해 나라마다 각기 상당히 다른 지위를 지니고 있으므로, 단일한 개념적 지위를 상정하기 어렵다.[7] 이에 본 문서에서는 '종심법원'으로서의 최고법원의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3. 종심법원으로서의 역할[편집]


종심법원으로서의 최고법원이 각국의 사법제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그곳이 '법(法)의 해석'에 있어 최종심 법원이자, 정책법원이기 때문이다. 법은 장래에 발생할 수많은 사건들을 뭉뚱그려 규율하기 위해 다소 간 추상적·개괄적 용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실제 발생한 개별사건에 있어 해당 사건이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수많은 논쟁이 발생하게 된다.

  • 예시 1: 대한민국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죄)은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침입'이란 "주거소유자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이므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명료한 단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집주인이 진입에 동의하여 들어왔으나, 알고보니 진입자가 집안에서 나쁜 짓을 꾸미려고 들어온 것이고, 만약 집주인이 진입자의 본래 의도를 알았다면 당연히 진입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것은 침입일까? 이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외형적 평온인가, 소유자의 진정한 의사인가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8]
  • 예시 2: 2003년 당시 舊 대한민국 의료법 제30조제2항은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사가 자기가 원래 개설한 병원 외에 다른 병원을 추가로 개설하면 불법으로 처벌받는다. 여기서 이 '개설'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새로운 병원의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그 운영으로 인한 영업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 '개설'한 것이 되는가? 아니면 의사가 직접 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개설'한 것이 되는가? 이는 '의료기관 개설'의 본질이 운영인가, 의료행위인가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9]
애당초 입법부가 법을 만들 때 저렇게 '애매한' 케이스까지 전부 포섭하여 일일이 규율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으나, 언어라는 추상관념의 본질적 한계, 입법부의 인적·물적 제한을 생각하면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입법부가 다소 해석이 모호한 추상적·개괄적 용어를 사용하여 법을 만들고, 구체적 사건에서 그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사법부에게 판단의 재량을 주는 일종의 타협이 세계 각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법의 물리적 문언을 만드는 주체는 입법부이지만, 실제 발생한 개별사건과의 관계에서 법의 물리적 문언이 미처 포섭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의미를 규명하는 주체는 사법부가 되는 것.

영미법계에서 종심법원으로서의 최고법원은 사법부 내에서의 '정책법원'으로서 이러한 법의 해석 과정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강력한 지위는 종심법원이 심급제도의 최상위법원으로서 다른 모든 법원의 판결을 취소(파기)할 권한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다른 어떤 법원 및 국가기관의 의견에도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뒷받침된다. 종심법원의 해석론에 맞지 않는 해석을 한 하급심 판결이 있다면 종심법원은 이것을 파기해버리면 그만이므로 모든 판결은 종심법원으로서 최고법원의 의중에 맞춰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고법원 판사의 숫자도 극히 소수로 제한되고, 최고법원은 매우 재량적, 자의적으로 상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직 9명의 연방대법관을 두고 매년 수만 건의 상고 중에서 오직 약 100건 정도만을 심리하는데, 그 기준과 이유는 전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대륙법계에서의 종심법원으로서의 최고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의 독자적 기능을 발휘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법제도 자체가 제도적으로 '사법소극주의'를 전제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민사, 형사사건 종심법원인 파기원은 상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대단히 중형인 경우나(형사) 다투는 액수가 매우 큰 경우(민사) 등으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제한하고 있지만, 그 기준을 준수한 상고인 경우에는 반드시 상고가 심리되어야 한다. 이에 프랑스 파기원은 2009년 기준으로 약 120명의 판사를 두고 있으며 매년 2만 건 정도를 심리하고 있다.[10]


4. 각국의 종심법원[편집]


아래에서는 심급제도상 최종심을 담당하는 종심법원의 목록을 정리한다. 국가별 헌법재판 전담기관에 관해서는 헌법재판기관 문서를 참고할 것.


4.1. 아시아[편집]


  • 대만 최고법원[민·형사]
  • 대한민국 대법원[일반]
  • 일본 최고재판소
  • 중국 최고인민법원
  • 태국 대법원


4.2. 아메리카[편집]




4.3. 유럽[편집]


  • 독일: 독일 연방일반법원(민·형사), 연방행정법원(행정), 연방재정법원(조세), 연방노동법원(노동), 연방사회법원(사회보장제도)
  • 영국 대법원
  • 프랑스: 프랑스 파기원(민·형사), 프랑스 국사원(행정)[11]


5. 최고법원이 수도가 아닌 곳에 있는 나라[편집]


그 소재지는 일명 사법수도(司法首都)라고도 한다.



6. 여담[편집]


종심법원의 측면에서 판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최고법원의 존재 의의를 고려할 때, 어느 나라건 최고법원은 극히 적은 수로 설치될 수 밖에 없는 반면, 1심·2심 판결에 만족하지 못한 소송당사자들은 어떻게든 사건을 상고심까지 끌고 가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따로 상고의 남용을 억제하는 장치가 없는 한, 최고법원에는 언제나 그 업무처리능력을 초과하는 많은 수의 사건이 접수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넘쳐나는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과 분담하여 처리하는 여러 방식 중의 하나로 대법관 증원이 아닌 대법원 아래 상고법원을 신설하는 계획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결국 실현되지는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 지연 및 적체, 상고법원 문서 등 참고.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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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체계를 공유하는 일정한 지역.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국가'가 그 자체로 단일한 법권이 되나, 연방국가 내에서의 각각의 주(州)처럼 국가보다 작은 단위의 법권도 있고, 여러 나라 간의 연합처럼 국가보다 큰 단위의 법권도 있다.[2] 일반적으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뉴욕 대법원으로 번역된다.[3] Appellate Divisions of the Supreme Court 웹페이지 참조. 이는 미국 등 영미법계가 전통적으로 사물관할의 크기(민사사건의 액수) 또는 경중('중범죄'로 번역되는 felony를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약식사건만을 처리할 수 있는 소형법원과, 사물관할의 크기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건의 제1심을 관할할 수 있는 대형법원을 따로 설치해왔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형법원은 'summary court' 등의 명칭이 붙지만, 대형법원은 'superior court' 등의 명칭이 붙는데, 뉴욕 주는 이와 같은 'superior court'의 명칭을 'supreme court'라고 불러왔던 것이다.[4] 뉴욕 항소법원으로 번역된다[5] New York Court of Appeals 홈페이지 참조[6] The Presidents of the Supreme Judicial Courts of the European Union 홈페이지 참조[7] 예를 들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이 인정되므로 사실상의 유일한 최고법원처럼 기능하고 있지만, 프랑스헌법위원회는 재판소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파기원 등 다른 최고법원들과 수평적인 지위에 있다.[8]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 대법원은 1997년에는 침입이 맞다고 판시했다가, 2022년에는 침입이 아니라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9]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 대법원은 후자를 따랐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10] 프랑스에서는 미국처럼 상고 자체를 자의적으로 수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상고허가제가 아니라,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상고허가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상고심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심리불속행 제도처럼 이유불기재 기각 제도를 두고 있다. 관련 논문 참조[민·형사] 민사 및 형사사건에 한해 최고법원으로, 헌법사건에 관해서는 사법원헌법재판기관이 최고법원 기능을 담당한다.[일반] 일부 헌법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한 포괄적 최고법원이나, 그 일부 헌법사건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고법원 기능을 담당한다.[11] 행정사건에 한해 최고법원으로, 헌법사건에 관해서는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관할에 관한 분쟁에 관해서는 관할법원이, 탄핵에 관해서는 공화국재판소가 각각 최고법원 기능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