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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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프랑스 의회(Parlement français)는 프랑스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의결기관이다. 양원제이며 '상원'은 프랑스 상원, '하원'은 국민의회이다. 상원의 의사당은 뤽상부르 궁전으로 하원의 의사당은 부르봉 궁전이다. 단 양원통합회의에서 안건을 결정할 때는 베르사유 궁전에 모여서 처리한다.
상하원 모두 유럽의회와 비슷하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며 원내 교섭단체는 당적보다 우선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도 마찬가지이다.
2. 역사[편집]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의회는 국민의회가 창설되어 단원제로 운영되었으며, 1791년까지 이어졌다. 1791년 국민의회가 해산된 뒤에는 입법의회가 들어섰다.
1795년 총재정부가 들어선 뒤 1795년 헌법에 따라 프랑스 의회는 500인 회의와 원로원의 양원제로 운영되었다. 이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프랑스에 집정정부가 들어섰고 호헌원로원, 입법원, 호민원의 삼원제가 1814년까지 이어졌다.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인 1814년부터 1848년까지는 귀족원과 대의원의 양원제로 운영되었다가 프랑스 제2공화국 시기에 단원제로 돌아왔다.
프랑스 제2제국에서는 의회가 다시 상하원의 양원제로 운영되었으며, 프랑스 제3공화국은 1875년까지 단원제를 채택했지만 이후 다시 양원제로 회귀했다.
1940년 나치 독일의 프랑스 침공으로 인해 프랑스 제3공화국 정부가 무너지고 비시 프랑스가 들어서면서 의회의 기능이 정지되기도 했지만, 프랑스 해방을 거치면서 다시 의회가 부활했는데 이때는 단원제로 운영되었다.
프랑스 제4공화국 시기의 의회는 공화국 의회(상원)와 국민의회(하원)의 양원제로 운영되었으며, 프랑스 제5공화국에서도 프랑스 상원과 프랑스 국민의회의 양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3. 교섭단체[편집]
상하원 모두 서로 다른 교섭단체가 존재한다. 프랑스 상원은 10석 이상, 프랑스 국민의회는 15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는 당적과 상관없이 규정할 수 있으며, 정당과 동일한 이름의 교섭단체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성향의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이 참여할 수 있다.
4. 구성[편집]
4.1. 프랑스 상원[편집]
프랑스 의회의 상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프랑스 상원 문서 참고.
4.2. 프랑스 국민의회[편집]
프랑스 의회의 하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프랑스 국민의회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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