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A(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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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캐나다 시민권



eTA·AVE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Canada)
Autorisation de voyage électronique (Canada)


국가
[[캐나다|
캐나다
display: none; display: 캐나다"
행정구
]]

시행기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분류
전자여행허가
대상
캐나다VWP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의 국민으로 전자여권파일:전자여권 검은색 로고.svg을 소지한 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또는 신청 당시 사용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수수료
CA$7
공식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
2. 대상국
3. eTA가 면제되는 경우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캐나다 eTA[1]는 상용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행 전 사전 개인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이다. 미국 ESTA와 거의 비슷하며, ESTA와 달리 수수료가 저렴하고, 항공편을 통한 입국시에만 필수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대상국[편집]


캐나다 이민국 eTA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은 캐나다 무비자 대상국으로 항공편으로 입국시 eTA 발급이 필수인 국가들이다.

[[안도라|

안도라
display: none; display: 안도라"
행정구
]]
, [[호주|

호주
display: none; display: 호주"
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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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display: none; display: 오스트리아"
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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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하마|

바하마
display: none; display: 바하마"
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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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베이도스|

바베이도스
display: none; display: 바베이도스"
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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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벨기에
display: none; display: 벨기에"
행정구
]]
, [[영국|

영국
display: none; display: 영국"
행정구
]]
,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해외국민·BNO,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해외령 국민·BOTC(앵귈라,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포클랜드 제도, 지브롤터, 몬트세랫, 핏케언 제도, 세인트헬레나,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신민ROA[2],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해외시민RA[3], [[브루나이|

브루나이
display: none; display: 브루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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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리아|

불가리아
display: none; display: 불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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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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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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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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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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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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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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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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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
, [[프랑스|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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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
[SPM], , HKSAR[4], , , , NP[5], , , , , , , , , , , , , , , , , , , , , , , , , PIN[6], , TC[7]

해당국 국민들은 캐나다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대신, 항공편으로 입국 시 eTA 발급이 필수이다. 캐나다에 입국하지 않고 경유를 하더라도 경유지가 캐나다라면 eTA를 발급받아야 한다. 출발지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자 여권을 스캔하여 eTA 보유여부를 확인하며, eTA나 다른 유효한 캐나다 비자가 없으면 탑승이 거절된다. eTA로 캐나다에 입국시 최대 6개월 체류 가능하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여도 아래 국가는 최근 10년간 캐나다 비자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거나 미국의 유효한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eTA 신청이 가능하다. 항공편 입국에 한정되며 육로나 해상은 비자가 필요하다.

, , , , , , , , , , , , ,


3. eTA가 면제되는 경우[편집]


캐나다 이민국 입국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파일:캐나다 국기.svg 캐나다 시민권이 있는 경우[9]
    • 파일:캐나다 국장.svg 캐나다 국왕캐나다 왕실 일원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8]
  • 파일:캐나다 국기.svg 캐나다 영주권자[10]
  • 외국 국적으로 유효한 캐나다 이민 문서를 소지한 경우
    • 유효한 캐나다 비자를 소지한 경우
    • 합법적인 캐나다 체류자로써, 미국 또는 생피에르 미클롱만을 방문하고 캐나다에 재입국하는 경우
  •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시민·국민으로 국적을 증빙하는 문서를 소지한 경우
  •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영주권자로 여권과 영주권자 카드를 소지한 경우
  • 외국 국적으로 육로[11]·해상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12]
    • 비자 면제 대상으로 미국 육로 국경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
    • 크루즈 등 항만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
  • 외국 국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파일:생피에르 미클롱 기.svg 생피에르 미클롱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민으로써, 현지에서 직항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
    • 미국행 또는 미국발 항공기로써, 재급유를 위해 캐나다 공항을 경유하는 경우
    • 합법적인 미국 이민 서류를 소지한 경우, 그리고 합법적으로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
    • 무비자 환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중국 국민 또는 지정 국가 외국인
  • 여행산업 종사자 또는 외교관
    • 캐나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 승무원, 민간 항공 검열관, 사고조사관
    • 캐나다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의 군인(민간 군무원 제외)으로써, 공무 목적으로 캐나다에 방문하는 경우
    •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받은 외국 외교관의 입국[13]


4. 관련 문서[편집]





[1] 'e'만 소문자를 쓴다.[2] 상륙권(Right of abode) 소지자에 한한다.[3] 영국 재입국이 가능해야 한다.[SPM] 직항은 eTA 대상이 아니다.[4] 중화인민공화국 명의로 홍콩 입경사무처가 중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에게 발행한 여권에 한정된다.[5] 여권을 대신하는 여행증명서(Travel Document in lieu of National Passport)는 비자가 필요하다.[6] 대만 외교부에서 발급받았으며, 대만 국민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가 포함된 대만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7] 바티칸 여권교황청에서 발급한 여행증 필요.[8] 사실상 영국에 상주하는 영국 국왕을 비롯한 왕실 일원을 의미한다. 국왕왕실 일원과 그 수행원들은 캐나다 내 공무를 집행할 시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자국민이자 자국의 국가원수가 자기 땅에 온다는데 비자나 eTA를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다. 감히 캐나다 국왕 폐하께 eTA를 요구하다니[9] 미국령 사모아와는 달리 '캐나다 국민'은 없으며, 독립 당시 법령으로 인해 캐나다 국적이 영국·프랑스 국적에 비해 우선된다. 자국민은 입국이 100% 보장되나 캐나다 정부에서는 여권을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 여권이 없다면 지연될 수 있으나 미국-캐나다 국경에서 NEXUS·FAST 카드나 원주민 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지연될 일은 없다.[10] 사실상 귀국한 경우에도 영주권이 유효하면 eTA가 일단 거절된다. 이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뒤에야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11] 육로 입국 루트는 사실상 유일하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밖에 없으며, 덴마크그린란드와는 국경검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미국 본토 또는 미국 알래스카주를 통해 입국할 수 있다.[12] 단, 이 경우에도 비자 면제 대상이 아니면 관광비자를 소지해야 입국할 수 있다.[13] 아그레망이 비자 양식으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