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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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지역별 쟁점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선거구 획정에 대해 정리한 문서로서 작성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2020년 3월 24일)를 기준으로 이후의 인구 변동[1]에 따라서 선거구의 분구나 통폐합이 높은 지역들 위주로 서술한다.[2]

  • 위의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가 선거구 상·하한선 기준을 못 맞추거나 또는 이에 근접한 경우에는 해당 인구 수에 색을 표시한다.(139,000명 미만, 139,000명~154,000명, 263,000명~278,000명, 278,000명 초과)

  • 한 지역 내에서 분구한 선거구 가운데, 편차가 5만 명 이상으로 매우 심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명칭을 굵게 표시한다. 다만, 해당 선거구나 주변 선거구가 상하한 미달 혹은 초과 상황이 발생하여 반드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인구 편차를 이유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표의 등가성 관점에서 본다면 최대한 선거구 당 인구 편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선거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현역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조정이 힘들고 지방의회의 선거구 문제도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변동 폭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 지역별 쟁점[편집]


서울특별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대 총선에서 정해진 선거구 의석 49석을 21대 총선에서 유지하였다. 20대 총선 당시에는 적정 의석 수와 일치했지만, 21대 총선에서 서울특별시는 인구 대비 과대대표되는 지역이 되었다. 사실 21대 총선 당시에도 노원구를 갑/을/병에서 갑/을로 정리하려고 했지만, 지역 반발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다.

매년 인구가 줄고 있어서 이미 20대 총선 직후에 인구 천만 명 선이 무너졌고, 21대 총선 이후 현재까지 매달 1만 명 내외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22대 총선에서는 서울특별시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매년 벌어지고 있지만, 서울특별시 곳곳에 재개발이나 뉴타운을 시작했거나 이미 진행되어 완공을 앞둔 지역들이 있어서 이로 인한 인구 변동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구[편집]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3]
종로구
종로구 전 지역
151,296명
중구·성동구 갑
성동구 마장동, 사근동, 응봉동, 송정동, 용답동, 행당1동, 행당2동, 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성수2가1동, 성수2가3동,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217,842명
중구·성동구 을
성동구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 중구 전 지역
207,715명
용산구
용산구 전 지역
229,623명
광진구 갑
광진구 중곡1동, 중곡2동, 중곡3동, 중곡4동, 구의2동, 군자동, 광장동, 능동
179,793명
광진구 을
광진구 자양1동, 자양2동, 자양3동, 자양4동, 구의1동, 구의3동, 화양동
170,817명
동대문구 갑
동대문구 휘경1동, 휘경2동, 이문1동, 이문2동, 청량리동, 용신동, 제기동, 회기동
165,160명
동대문구 을
동대문구 전농1동, 전농2동, 장안1동, 장안2동, 답십리1동, 답십리2동
181,003명
중랑구 갑
중랑구 상봉2동, 망우3동,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4동, 면목5동, 면목3·8동, 면목7동
175,556명
중랑구 을
중랑구 상봉1동, 망우본동, 중화1동, 중화2동, 신내1동, 신내2동, 묵1동, 묵2동
220,352명
성북구 갑
성북구 길음1동, 돈암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1동, 정릉2동, 정릉3동, 정릉4동,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234,555명
성북구 을
성북구 돈암1동, 길음2동, 종암동, 석관동, 장위1동, 장위2동, 장위3동, 월곡1동, 월곡2동
208,048명
강북구 갑
강북구 번1동, 번2동,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156,283명
강북구 을
강북구 번3동,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156,685명
도봉구 갑
도봉구 쌍문1동, 쌍문3동, 창1동, 창2동, 창3동, 창4동, 창5동
162,896명
도봉구 을
도봉구 쌍문2동, 쌍문4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도봉1동, 도봉2동
168,619명
노원구 갑
노원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160,158명
노원구 을
노원구 하계1동, 하계2동, 상계6·7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2·3동, 중계4동
196,550명
노원구 병
노원구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174,623명
은평구 갑
은평구 녹번동, 역촌동, 증산동, 신사1동, 신사2동, 응암1동, 응암2동, 응암3동, 수색동
236,540명
은평구 을
은평구 구산동, 대조동, 진관동, 갈현1동, 갈현2동, 불광1동, 불광2동
241,845명
서대문구 갑
서대문구 홍제1동, 홍제2동, 북아현동, 천연동, 충현동, 신촌동, 연희동
148,667명
서대문구 을
서대문구 홍은1동, 홍은2동, 홍제3동, 남가좌1동, 남가좌2동, 북가좌1동, 북가좌2동
163,753명
마포구 갑
마포구 아현동, 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157,500명
마포구 을
마포구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연남동, 상암동, 망원1동, 망원2동, 성산1동, 성산2동
217,048명
양천구 갑
양천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6동, 신정7동, 목1동, 목2동, 목3동, 목4동, 목5동
252,921명
양천구 을
양천구 신정3동, 신정4동, 신월1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6동, 신월7동
203,671명
강서구 갑
강서구 발산1동, 우장산동, 화곡1동, 화곡2동, 화곡3동, 화곡8동
203,177명
강서구 을
강서구 가양1동, 가양2동, 등촌3동,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방화3동
201,044명
강서구 병
강서구 등촌1동, 등촌2동, 가양3동, 염창동, 화곡4동, 화곡6동, 화곡본동
185,333명
구로구 갑
구로구 개봉1동, 개봉2동, 개봉3동, 고척1동, 고척2동, 오류1동, 오류2동, 수궁동, 항동
238,812명
구로구 을
구로구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구로4동, 구로5동, 신도림동, 가리봉동
167,152명
금천구
금천구 전 지역
232,751명
영등포구 갑
영등포구 신길3동, 당산1동, 당산2동, 양평1동, 양평2동,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도림동, 문래동
213,665명
영등포구 을
영등포구 신길1동, 신길4동, 신길5동, 신길6동, 신길7동, 대림1동, 대림2동, 대림3동, 여의동
158,029명
동작구 갑
동작구 대방동, 상도2동, 상도3동, 상도4동,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신대방1동, 신대방2동
212,103명
동작구 을
동작구 흑석동, 상도1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183,047명
관악구 갑
관악구 청림동, 성현동, 행운동, 청룡동, 은천동, 중앙동, 인헌동, 남현동, 신림동, 보라매동, 낙성대동
268,997명
관악구 을
관악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신사동, 난향동, 조원동, 대학동, 삼성동, 미성동, 난곡동
230,456명
서초구 갑
서초구 잠원동, 방배1동, 방배4동, 방배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반포본동
198,810명
서초구 을
서초구 내곡동, 방배2동, 방배3동,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양재1동, 양재2동
232,128명
강남구 갑
강남구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신사동, 역삼1동, 역삼2동, 청담동
192,324명
강남구 을
강남구 일원1동, 일원2동, 일원본동, 수서동,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세곡동
166,628명
강남구 병
강남구 삼성1동, 삼성2동, 도곡1동, 도곡2동,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186,403명
송파구 갑
송파구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186,538명
송파구 을
송파구 석촌동, 문정2동, 가락1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삼전동
234,842명
송파구 병
송파구 오금동, 문정1동, 가락2동, 가락본동, 거여1동,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장지동, 위례동
253,364명
강동구 갑
강동구 암사1동, 암사2동, 암사3동, 명일1동, 명일2동, 고덕1동, 고덕2동, 강일동, 상일동, 길동
265,882명
강동구 을
강동구 천호1동, 천호2동, 천호3동, 성내1동, 성내2동, 성내3동, 둔촌1동, 둔촌2동
185,982명


2.2. 강북 지역[편집]


서울특별시 강북 지역의 경우, 서울 한양도성이 자리한 원도심(종로구, 중구)의 통합 선거구 여부와 함께 분구 가능 인구가 애매해진 성동구, 서대문구, 노원구, 분구가 된 선거구의 편차가 5만 명 이상인 마포구가 핵심이다.


2.2.1. 서울 한양도성 지역(종로구, 중구, 성동구)[편집]


서울 한양도성을 끼고 있는 원도심 지역은 예전에는 전국 정치 1번지인 지역구로 선거철마다 맨 앞에 등장하는 종로구 선거구를 포함해 중구성동구 갑, 성동구 을[4] 편성되었는데, 지난 20대 총선 당시 중구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중구·성동구 갑/을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종로구 역시 지역 내 재개발(서울 한양도성 외곽)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5]

우선 이들 세 자치구의 인구 변동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인구 변동
종로구
중구
성동구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151,296명
126,276명
299,281명
2020년 12월 말
149,384명
125,240명
293,556명
2021년 6월 말
146,029명
123,016명
289,162명
2021년 12월 말
144,683명
122,499명
285,990명
2022년 6월 말
143,624명
122,088명
283,821명
2022년 12월 말
141,379명
120,437명
281,000명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141,223명
120,317명
280,707명

현 시점에서는 종로구는 단독 선거구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인접 자치구 중 미달 자치구인 중구와 합구하여 단일한 선거구를 이룰 수 있으므로 현재의 선거구당 인구 상·하한선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면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거구 획정 단계에서 거론되었지만 무산되었던 중구와의 통합 선거구를 구성해야 한다.[6]

물론, 아직 22대 총선의 선거구당 인구 상·하한선이 아직 나온 것은 아니나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거나 혹은 지역구 국회의원 정원을 대폭 늘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상한선이 1만 명 이상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극히 적으므로 합구가 유력하다.[7] 물론, 여러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 22대 총선에서도 종로구 단독선거구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8]

한편, 종로구와 중구가 통합 선거구를 형성하면 성동구도 약 8년만에 자체적으로 분구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표에 나오는 것처럼 30만에 육박하던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어서, 지난 16대 총선처럼 단일 선거구로 재조정될 수 있다.[9] 한편 분구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새로 남북이나 동서 등으로 분구될 것으로 보이나, 광역의원 선거구에 영향이 불가피하게 된다.[10]

만약 서울특별시의 적정 의석인 46석을 맞추기 위하여 단독 분구 상한을 근소하게 초과한 성동구의 단독 분구를 막아야 한다면, 공직선거법에 부칙을 추가하여 성동구의 옥수동을 떼어서 용산구로 넘겨준 뒤 용산·성동 갑/을 형태의 특례 선거구 구성을 시도[11]할 수도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분할 금지 원칙'을 깨는 선거구를 만들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춘천시와 순천시의 사례처럼 위헌 시비 내지 양 쪽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12] 특히, 과거 중구-성동구의 선거구 통합 과정에서도 성동구의 반발이 매우 거셌는데, 생활권이 전혀 다른 용산구와 통합은 성동구 주민들의 더욱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13] 2안으로 성수동 전체를 광진구 을에 붙이면 생활권 측면에선 용산에 옥수동 붙는 것보단 낫지만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역 정치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2.2. 노원구[편집]


노원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17대 총선부터는 갑, 을, 병으로 선거구를 편성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지만, 이후 인구가 감소해 2012년에 60만 선, 2017년에는 3분할이 보장되는 556,000명 밑으로 내려갔고 2023년 8월에는 50만 명 선이 붕괴[14]되고야 말았으며, 상계동 일대의 아파트 대단지들이 재개발을 하게 된다면 인구 유출이 더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의석이 인구에 비해 많아 어딘가를 줄여야 하는 서울특별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선거구가 통폐합이 될 전망이다.[15] 일단 21대 총선 이후의 인구 변동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인구 변동
노원구
구 전체 인구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531,331명
160,158명
196,550명
174,623명
2020년 12월 말
523,037명
157,963명
192,131명
172,943명
2021년 6월 말
515,997명
155,456명
188,792명
171,749명
2021년 12월 말
510,956명
155,039명
186,037명
169,880명
2022년 6월 말
508,066명
155,470명
184,456명
168,140명
2022년 12월 말
503,734명
154,336명
182,714명
166,684명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502,835명
154,108명
182,298명
166,429명

위의 표를 보면 노원구의 인구가 반드시 3분구가 보장되는 542,084명에 4만명 이상 미달하고 있고 선거구별로 갑구는 하한선에 근접해 있으며 다른 선거구들도 2천 명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서울특별시에 노원구 갑 선거구보다 인구가 적은 선거구(종로구, 강북구 갑/을 등)가 있긴 해도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구 요건을 충족한 단일 혹은 갑/을 분구로 이루어진 선거구이기 때문에, 적정의석 대비 많은 의석을 배정받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의석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3분구 유지의 법률적 근거가 없는 노원구강남구를 우선적으로 갑/을 선거구로 재획정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실제로 인구가 3분할에 미달되면서 2개 선거구로 조정이 확정되었다.

만약 재획정이 된다면 공릉·월계·하계가 '갑' 선거구, 상계동이 '을' 선거구로 재편될 것이며, 중계동은 '갑'/'을' 선거구로 양분[16][17]해서 나누거나 서울특별시의회노원구의회의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여 앞 쪽(시의회 1/2/3, 구의회 가/나/다 선거구)를 '갑'선거구, 뒤 쪽(시의회 4/5/6, 구의회 라/마/바 선거구)를 '을' 선거구로 정하고 인구 상황에 따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18]



2.2.3. 서대문구, 마포구[편집]


서대문구와 마포구는 지역별로 격차가 있는 편인데, 택지개발과 재개발이 완료된 두 지역의 을 선거구 지역은 인구가 되는 편이지만, 갑 선거구 쪽은 선거구 하한선에 근접하고 있는 중이다. 일단 인구 변동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인구 변동
서대문구
마포구
구 전체 인구




편차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148,667명
163,753명
157,500명
217,048명
59,548명
2020년 12월 말

149,261명
162,802명
157,148명
214,742명
57,594명
2021년 6월 말

146,607명
160,463명
158,614명
211,518명
52,904명
2021년 12월 말

145,513명
159,306명
158,980명
209,925명
50,945명
2022년 6월 말

144,930명
160,693명
158,555명
209,029명
50,474명
2022년 12월 말

144,711명
161,626명
158,279명
206,359명
48,080명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144,724명
162,553명
158,979명
205,959명
46,980명

서대문구는 갑 선거구 관내인 홍제동과 북아현동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거나 완료되었지만, 구 전체로도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그래도 성동구에 비해서 아직은 선거구 분구가 조금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권이 같은 을 선거구 관내의 홍제3동을 갑 선거구로 편입하는 것과 같이 내부적으로 조정하면 된다.

마포구는 갑 선거구 내 재개발이 완료되어 그 쪽으로 인구가 소폭 늘어나고 있지만, 총선 이후 지금까지 갑 선거구와 을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5만 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갑 선거구의 인구가 하한선에는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현행 유지를 해도 좋지만, 편차를 줄인다면 을 선거구의 서강동 하나만 넘겨도 어느 정도 해결된다.

2.3. 강남 지역[편집]


강남 지역 역시 강북과 비슷한데, 지역 곳곳에 택지개발이나 재개발 지역들이 많아 이에 따른 변동의 폭이 많은데, 특히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등 인구 편차가 많거나 일부 선거구가 상한선에 근접한 곳이 많고, 강남구는 위의 노원구와 마찬가지로 선거구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2.3.1.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편집]


영등포구와 구로구는 선거구별 편차가 5만 명 이상 차이가 나며, 관악구 갑 선거구는 상한선에 근접하고 있다. 물론 아래 표처럼 각 선거구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현상 유지를 해도 괜찮지만, 영등포구 을 선거구와 구로구 을 선거구는 하한선에 조금씩 근접하고 있다.

인구 변동
영등포구


편차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213,665명
158,029명
55,636명
2020년 12월 말
216,015명
163,465명
52,550명
2021년 6월 말
215,276명
162,145명
53,131명
2021년 12월 말
215,723명
161,114명
54,609명
2022년 6월 말
216,102명
160,335명
55,767명
2022년 12월 말
214,951명
160,724명
54,227명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215,359명
160,782명
54,577명

인구 변동
구로구


편차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238,812명
167,152명
71,660명
2020년 12월 말
239,488명
164,920명
74,568명
2021년 6월 말
236,462명
162,804명
73,568명
2021년 12월 말
234,710명
162,044명
72,666명
2022년 6월 말
233,036명
161,814명
71,222명
2022년 12월 말
234,912명
160,403명
74,509명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235,142명
160,173명
74,969명

인구 변동
관악구
구 전체 인구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499,453명
268,997명
230,456명
2020년 12월 말
495,060명
267,686명
227,374명
2021년 6월 말
488,800명
265,094명
223,706명
2021년 12월 말
485,699명
264,450명
221,249명
2022년 6월 말
486,946명
265,849명
221,097명
2022년 12월 말
486,752명
265,098명
221,654명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483,863명
262,118명
221,745명

내부적으로 동 단위의 조정을 통해서 선거구 수 유지가 가능하다. 세 지역 모두 편차라던가 선거구별 인구를 균형있게 맞춰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영등포구는 도림동, 신길3동, 영등포본동을 을 선거구로, 여의동을 갑 선거구로 이동[19]하면 되고, 구로구는 고척동 전체를 이동[20]하고, 관악구는 생활권 차원에서 행정동 신림동을 을 선거구로 넘기면[21]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2.3.2. 송파구, 강동구, 강남구[편집]


위의 세 자치구는 현재 지역 내 아파트들의 재개발과 지역 외곽의 택지지구 개발이 진행 여부에 따라 선거구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송파구와 강동구는 선거구별 편차가 5만명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 강남구는 위의 노원구처럼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다시 갑/을 선거구로의 재편성이 예상된다.[22]

인구 변동
송파구



편차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186,538명
234,842명
253,364명
66,826명
2020년 12월 말
184,638명
231,038명
252,284명
67,646명
2021년 6월 말
180,973명
227,498명
250,199명
69,226명
2021년 12월 말
178,954명
224,922명
254,462명
75,508명
2022년 6월 말
177,598명
223,858명
261,505명
83,907명
2022년 12월 말
175,778명
222,629명
260,394명
84,616명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175,596명
222,724명
260,284명
84,688명

송파구는 위례신도시와 문정지구 개발로 관내 인구가 급증한 병 선거구와 잠실·가락 지역의 재개발이 끝나가면서 인구가 유입되는 을 선거구와는 달리 정체 중인 갑 선거구의 인구가 걸림돌이다. 기존 갑 선거구에 병 선거구 관내의 오금동을 편입하는 식으로 조정하면 3개 선거구가 유지된다.

인구 변동
강동구


편차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265,882명
185,982명
79,900명
2020년 12월 말
276,852명
183,118명
93,734명
2021년 6월 말
285,793명
179,416명
106,377명
2021년 12월 말
284,886명
177,778명
107,108명
2022년 6월 말
285,202명
176,428명
108,774명
2022년 12월 말
284,479명
175,588명
108,891명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284,553명
175,588명
108,965명

강동구는 갑 선거구 관내의 고덕동, 상일동[23], 강일동은 재개발 및 택지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가 늘어나 이미 2021년을 기점으로 기존 선거구 인구 상한선인 278,000명을 넘어선 반면, 을 선거구 관내의 둔촌동은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인구가 다수 유출되면서 강동구 내 선거구의 편차는 2023년 1월 현재 108,965명으로 서울특별시 내 분구된 선거구들 중 인구 편차가 가장 심하다. 현재로서는 갑 선거구를 상한선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을 선거구와의 편차를 줄이려면 길동이나 암사동 일부가 을 선거구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24]

하지만 상일동과 강일동 내에 미입주 아파트들이 꽤 남아 있고, 선거 이후 12,000여 세대의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길동을 을 선거구로 옮기면 2025년 1월 입주 이후 인구가 상한선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월 기준 강동구의 인구는 460,141명으로 현행 3분구 보장선인 542,084명에 8만 명 이상 미달한 상태이며 무엇보다도 적정 의석보다 과대하게 선거구를 배정받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현 상황에서 강동구의 추가 분구는 어렵고 이번 총선에서는 상한을 넘긴 갑 지역의 일부를 을 지역으로 넘기면서 현 2분구를 유지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내 재개발과 재건축 입주가 모두 끝난 후에는 약 55만 명의 인구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2028년에 예정된 23대 총선에서는 3분구로 쪼개질 가능성도 있다.

인구 변동
강남구
구 전체 인구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545,355명
192,324명
166,628명
186,403명
2020년 12월 말
539,231명
188,504명
168,236명
182,491명
2021년 6월 말
531,375명
184,851명
167,638명
178,886명
2021년 12월 말
533,042명
182,732명
171,941명
178,369명
2022년 6월 말
531,777명
181,752명
172,014명
178,011명
2022년 12월 말
529,102명
179,978명
172,030명
177,094명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528,899명
179,898명
172,188명
176,813명

강남구는 세곡동 일대의 택지 개발과 개포동 일대의 아파트 재개발이 활발한 편이며, 특히 재건축 규모 자체가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외부 인구 유입보다는 강남구 내 인구 순환 비중이 크고 분양가와 입주권 가격 자체가 고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재개발에도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면서[25] 이미 3분구가 보장되는 인구에 2만 명 이상 미달된 상황이고 서울특별시의 적정 의석에 비해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어서 선거구별 인구가 고르게 나오지만 합구를 해야만 하는 상황.

여기에 병 선거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아직 재건축을 계획 중인 곳이 많아서 빠르게 재개발이 되더라도 빠르게 인구가 늘어날 가망이 없고 서울특별시의 의석 수는 포화 상태이므로 2016년 20대 총선 이전으로 돌아가 기존 '강남구 갑'에 삼성동과 도곡동을, '강남구 을'에 대치동을 돌려주는 것도 방안으로 거론되나 삼성동과 도곡동이 광역의회 선거구가 다르게 획정[26]돼서 변수로 작용된다.

'강남구 갑' 선거구의 청담동과 '강남구 병' 선거구의 삼성동, 대치동을 기존 '강남구 을' 선거구로 넘기고, '강남구 병' 선거구의 도곡동과 '강남구 을' 선거구의 개포동을 기존 '강남구 갑' 선거구으로 넘겨서 선릉로를 기준으로 동서로 나누는 안도 거론되지만, 갑/을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너무 벌어지는 것이 문제이다.

또는 대치동 지역을 분할해 '강남구 갑'에 삼성동과 대치2동을, '강남구 을'에 도곡동과 대치1,4동을 편입시키는 방안도 있다. 이 경우 서울시의회 선거구와 동일한 방향을 따르게 되고, 갑/을 선거구 인구 편차 문제도 26.0만/26.8만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된다.

다만, 2023년 10월 기준 강남구의 인구는 541,565명으로서 3선거구 보장 인구 턱밑까지 다시 올라온지라[27], 21대 총선의 전례를 따라 인구기산점을 변경할 경우[28] 3석을 지켜낼 수도 있다. 물론 해당 인구는 선거법에 적용되지 않으며,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이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인구 상한선을 26만~27만 선으로 현 시점보다 하향할 경우, 3석 유지가 가능하지만, 서울이 전체적으로 선거구를 줄여야 하고 강북과 강남의 지역 차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면 상한선에 근접하게 2석으로 줄일 수 있다.


2.4. 총평[편집]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자면, 서울특별시에서는 일부 자치구의 선거구를 중심으로 경계가 변경될 수 있는데, 실제 경계 변경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갑 선거구가 있는 강동구와 편차가 7만 명 이상 벌어진 구로구 정도로 예상된다. 또한, 종로구와 중구의 인구 합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시점인 2023년 1월 기준 단독선거구 상한에 미달하고 성동구의 인구는 단독선거구 상한을 9천 명 차이로 넘긴 바, 22대 총선 지역구 의석이 확대되지 않는 이상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 2호('자치구 분할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종로구와 중구의 통합 선거구가 형성되고, 성동구가 다시 분구되는 것이 맞다.

한편, 노원구와 강남구는 20대 총선 이후부터 인구의 지속적 감소에도 통폐합 없이 3석을 지켰지만 사실상 현 시점에서 선거구당 인구 수 상한선의 2배인 542,084명이 될 가능성은 낮아졌고, 오히려 지역 내 재개발이 본격화되면 인구가 더 감소할 수 있다.[29] 만약 적정의석 대비 과대한 의석을 배정 받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한다면[30] 반드시 3석을 배정받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노원구와 강남구에서 각각 1석씩 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에 종로구와 중구가 통합이 되고 성동구가 단일 선거구 또는 용산구와 특례 선거구를 구성하거나(용산·성동 갑/을), 노원구와 강남구가 3석에서 2석으로 줄어드면, 서울특별시는 2022년 12월 기준 적정 의석(46.37석)과 비슷한 46석까지 의석 수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전국 인구가 줄어들면서 선거구 상/하한선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현 상한선을 적용하더라도 인구 기준일을 한 달 남긴 2022년 12월의 성동구 인구가 분구 기준에 3,000명 가량 많아서 성동구가 단일 선거구가 될 가능성은 낮다.

한편, 이렇게 의석이 줄어들어도 서울특별시는 적정 의석 수만큼의 의석 수는 가져가며, 이것만으로도 인구 비례보다 적은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인천, 경기와의 형평성이 논란이 될 수 있다.[31] 이는 경기도의 대규모 일반시들이 인구 대비 적은 의석 수를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경기도보다 상대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간 인구 차이가 크지 않은 서울특별시(2022년 12월 기준 서울특별시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120,438명, 가장 많은 송파구가 658,801명으로 약 5.5배)은 '기초자치단체 분할 금지' 원칙의 수혜를 입어 인구 수가 상한선을 살짝 넘기는 여러 자치구들[32]이 각각 2석씩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33]

그러나 이를 이유로 기초자치단체 분할 금지를 폐지하거나 완화한다면 현재처럼 선거구의 최대 인구 편차가 2:1인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여 대부분의 수도권 선거구를 상한에 근접하는 선거구로 획정할 수 있고, 이는 게리맨더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수도권 의석의 증가를 억제하는 데 매우 용이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023년 9월 이후 선관위에서 밝힌 바로는 기존 '부산 북·강서 을'뿐만 아니라 '서울 종로'와 '중·성동 갑/을'을 조정해 '서울 종로·중'/'성동구 단일 또는 갑/을'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이대로 시행될 뿐더러 인구 상한선에 맞춰서 선거구를 조정한다면 서울의 경우, 적게는 2석(노원, 강남 각각 -1)에서 많게는 3석(성동, 노원, 강남 각각 -1) 이상이 될 수 있어서 이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편집]


'종로구, 중구·성동구 갑/을'이 '종로구·중구, 성동구 갑/을'로 구역이 조정되고 강동구 갑/을이 경계 조정되었다. 그리고 노원구 갑/을/병이 노원구 갑/을로 합구되면서 서울의 국회의원 수가 49명에서 48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다만 강남 지역은 상한선을 넘은 강동구 갑 지역의 일부를 을 선거구로 넘기는 것밖에는 없지만, 강북 지역은 그동안 3분구 상태였던 노원구가 2석으로 통폐합되고, 한양도성 지역인 종로구, 중구, 성동구의 선거구를 재획정하면서 '정치 1번지'라고 불렸던 종로구의 상징성이 축소되는 등 나름 반발이 클 전망이다.

[1] 2020년 12월 말, 2021년 6월 말, 2021년 12월 말, 2022년 6월 말, 2022년 12월 말, 2023년 1월 말(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2]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을 참고했고, 해당 연도 및 월의 말일의 인구는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랐다.[3]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2020년 3월 24일)[4]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잠시 성동구가 합구된 적이 있었다.[5]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으로, 재개발 완료 및 입주가 진행되어야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6] 실제로 2021년 3월에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정리' 사업의 영향으로 인구가 급감했다. 여담으로, 이 신문 기사의 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 약 23만 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소멸 우려가 더 커졌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7]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3년 2월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는 부산 강서구를 분할금지 선거구로 지정하여 현행 북강서갑-북강서을 체제의 해체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반면, 종로구와 중구의 통합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8] 공직선거법에 부칙을 추가해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라는 구절을 넣으면 현행대로 종로구-중성동갑-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21대 총선에서 기초자치단체 분할금지원칙 및 읍면동 분할금지원칙을 공직선거법 상의 부칙 추가로 무력화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9] 2023년 1월 말 기준으로 성동구 인구는 280,707명으로, 만약 성동구를 단일 선거구로 구성할 경우, 경상북도 김천시는 성주군과 고령군을 붙여야 하고, 전라북도는 완주군 인구 증가로 하한 미달인 남원시·임실군·순창군에 장수군을 붙여도 진안, 무주, 완주만으로 가까스로 선거구 구성이 가능하다.[10] 광역의원 선거구를 따라 분구한다면, 동서 분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될 경우 동쪽 지역에 해당하는 3, 4선거구 관할 구역의 인구 수가 13만 명에도 못 미치는지라 1, 2선거구 관할 구역 중 한 행정동을 뜯어와야 한다.[11] 이는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다. 옥수동은 21대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 지상욱 의원의 손을 들어주었고 8회 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구청장의 전 행정동 올킬을 막은 보수강세 지역이기 때문. 옥수동을 역시 보수강세지역인 용산구에 붙여버림으로써 일종의 '해방구'를 국민의힘에게 내주고, 옥수동이 빠진 성동구에서 국민의힘과 진검승부를 벌여보자는 계산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12] 다만, 바꿔 말하면 못 할 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미 21대 총선에서도 소속 광역단체(전라남도, 강원도)의 적정 선거구 수를 맞추기 위해 순천시춘천시를 쪼갠 선례를 들어, “성동구도 못 쪼갤 이유가 있느냐”고 쏘아붙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나지 않은 이상 이를 막아세우기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2023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순천시 선거구와 관련해 합헌 판결을 내면서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게 됐다.[13] 옥수동과 한남동이 독서당로의 존재로 인해 시가지가 이어져 있는 형태로 보이지만, 매봉산을 비롯한 산과 언덕 등 지형적 요소로 인해 실제로 생활권을 유의미하게 공유하지 않으며, 실제로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아도 옥수동과 한남동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는 경우는 없다.[14] 2023. 8. 기준 499,908명.[15] 물론 노원구에서 16개 단지, 약 10만 명이 거주하는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의 전체 재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중계동 104마을, 중계역~하계역 구간의 아파트 단지들, 육군사관학교,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이들 지역의 재개발이 아무리 빨라도 2024년 이전에 시작하거나 끝낼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육군사관학교와 태릉골프장 부지의 개발 사업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반대 여론이 더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16] 다만, 중계동을 어떻게 나눌지가 변수인데, 상계동과 가까운 중계4동은 '을' 선거구로, 하계동과 공릉동이 가까운 중계본동은 '갑' 선거구로 가기 쉽지만, 나머지 두 행정동(중계1동과 중계2·3동)은 어느 쪽으로 갈 지 변수가 많다.[17]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당시에는 중계1동과 본동이 갑 선거구로 가고 중계2·3동과 4동이 새로운 을 선거구로 가는 안이 제안되었으나 3개 선거구 유지가 되며 흐지부지되었다.[18] 단, 이 안대로 선거구를 재편하게 되면 하계1동(노원구 3선거구⇒)과 하계2동(노원구 4선거구⇒) 서로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되는데다 월계동과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하계2동이 노원구 을 선거구에 속하게 되어 생활권에 맞지 않는 선거구 구획이 된다.[19] 선거구의 경계가 수도권 전철 1호선 영등포역을 기준으로 정문 쪽(타임스퀘어 쪽)은 갑, 후문 쪽(영등포공원 쪽)은 을 선거구로 깔끔하게 분리가 되면서 인구 수 편차도 줄일 수 있고, 을 선거구가 하한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20] 안양천이라는 자연 지세로 인해서 그나마 이동할 수 있는 곳이 고척동이 유일하다.[21] 법정동 신림동 자체가 대한민국의 모든 법정동 중에서 인구 수가 제일 많지만, 그래도 분구를 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관악구 갑은 법정동 봉천동과 남현동, 관악구 을은 법정동 신림동으로 깔끔하게 떨어진다.[22] 다만 이미 50만 선이 붕괴된 노원구와는 다르게 강남구는 53~54만 선을 유지하고 있어 인구기산점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3석을 지켜낼 여지도 있다.[23] 인구 증가로 인해 2021년 7월 1일부터는 상일1동과 상일2동으로 분동했다.[24] 길동 인구가 45,000명이라서 여기만 을로 넘겨도 인구 편차가 대폭 줄어들어 갑/을 간의 균형도 맞출 수 있는데다 생활권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25] 다만 개포동 재건축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1단지, 4단지가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영향도 크다. 두 단지 합쳐서 1만 세대가 넘기 때문.[26]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도곡1~2동과 대치1,4동이 서울특별시의회 강남구 제5선거구, 대치2동과 삼성1~2동이 강남구 제6선거구가 되었다.[27] 학군 때문에 매년 연말연시에 강남구 인구는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28] 공직선거법에 부칙을 달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로, 21대 때도 이렇게 했다.[29] 노원구는 8월 기준으로 인구 50만 선도 무너졌지만 강남구가 2023년 1월 이후 눈에 띄는 인구증가세를 보여, 8월 기준으로 인구 상한선에 약 1,500명 차이까지 접근했다.[30]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소폭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분은 인천이나 경기로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31] 농산어촌 배려와 지역 대표성 등을 근거로 부산과 충남, 호남권에서 인구 비례보다 다소 많은 의석 수를 가져갔고 그만큼의 손해를 주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부담했는데, 서울특별시는 수도권의 핵심이면서도 부담을 비껴가고 있는 것이다.[32] 30만 선에 걸치다시피 한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및 30만대 초반의 동대문구, 광진구 등. 성동구도 분구된다면 기초단체 분할금지 원칙의 수혜를 제대로 입게 된다.[33] 만일 노원구강남구의 의석이 1석씩 잘릴 경우 당연히 이들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고, '기초단체 분할금지원칙 때문에 우리 노원구/강남구가 의석이 잘리는 피해를 입었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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