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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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우크라이나의 신분증이다.
2. 상세[편집]
- 샘플이 처음 나왔던 시기는 2013년이었으나 2015년에 신분증 견본을 두번이나 갈아엎은 뒤에 2016년 1월 1일 현행판이 발행되었다. 처음부터 ICAO Doc 9303 표준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 14세부터 발급받으며 초회 발급은 무료다. 여권 규격과 동일한 사진이 2장 필요하다.
- 초기 PIN1/PUK1 및 PIN2/PUK2 번호가 0000, 00000000으로 설정되어서 나와 개별적으로 변경해야 된다.
- 외관과는 달리 CAN이 존재한다. 문서번호 마지막 6자리다.
- 1994년판 신분증은 소련의 내부 여권을 계승한듯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의 러시아 내부여권과 비슷하게 25세와 45세가 되었을 때 사진을 교체했다. 지금은 그런거 없고 무조건 4년 혹은 10년간 유효하다. 지금도 구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사진 교체는 가능하다.
- 에스토니아 신분증과는 달리 신분증 전자서명이 나온 날이 2020년 2월로 신분증 본체에 비해 비교적 늦게 나왔다.
- 전자정부 서비스인 Diia (Дія)도 동년 2월에, Diia의 신분증 연동 기능은 동년 4월에 시범적으로 출시되었다.
- 이 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신분증 표면이 잠시 비춰진 적이 있다.
- 2022년 우크라이나 난민 사태에도 우크라이나 신분증의 활약이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신분증에도 ICAO Doc 9303 표준에 맞춰 제작되어 여권에 준해서 처리가 가능한데 전시태세임에도 정상작동하는 주민등록 시스템과 맞물려 침공 초반에 주변국들이 발빠르게 난민들을 접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개전 초기 몰도바가 즉각적인 수용에 나설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일본의 재외공관에서는 이 신분증만 있으면 여권이 없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여권 대신에 이용이 가능한 여행증[4] 을 발급해주며, 해당 증명서로 일본행 국제선 탑승이 가능해지므로 일본으로 피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 우크라이나인 관련 정보
- 대한민국의 2020년 현행 주민등록증은 공신력은 있지만 비표준일뿐더러 성명의 로마자 병기조차 없다. 그러므로 유사시에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수용국에 한국어로 대응가능한 직원이 없으면 신속한 행정처리가 어렵다.[5]
- 러시아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까지는 우크라이나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입국을 인정했었다. 2020년 3월부터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방면으로 출국시 여권 지참 여부를 검사하게 되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 지금에서야 알려진 사실이지만 주민 정보 수집을 통한 부정투표 정황을 당시부터 확보했었던 걸로 보인다.
- 우크라이나 침공 중에는 러시아 군인들이 마리우폴 주민들의 신분증을 압수하고 러시아로 강제 이동시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여권으로 보도했었으나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는 유효한 신분증, 징집 군인에 한해 '군인 신분증(군관증)', 신규 귀화자에 한해 '국적 증명서' 3종류만 인정한다. 우크라이나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은 불가능하다.
- 납세자 번호인 РНОКПП/RNTRC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전면이 아닌 후면에다 넣어놨고 사용범위가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랑 거의 같기 때문에 유출 염려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다. 신념에 따라 번호 부여를 거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여권번호(신분증번호)로 대용한다. TIN을 벤치마크했는지 정부 사이트에서도 대놓고 ІПН/TIN이라는 표기를 쓴 페이지가 있을 정도. 한국의 주민등록증은 겨우 뒷 페이지 복사를 저지하는 수준에 그쳐있다. 앞 페이지에 적혀있는 것은 당연히 주민등록번호.
2.1. FLT[편집]
2.2. 기재 내용[편집]
- 표면
- ICAO Doc 9303-9에 의거한 전자여행문서 마크 (Chip Inside Symbol)
- 국기, 국명 및 문서 명칭
- 사진
- 성
- 이름
- 부칭
- 성별
- 국적
- 생년월일
- 기록번호
- 만료일
- 문서번호
- 후면
- 발행일
- 발행처 (4자리 숫자)
- РНОКПП/RNTRC 납세자 번호
- 출생지
- 사진과 생년 OVD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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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공관의 투표 등을 포함한다.[2] 원칙적으로 직항에 한한다.[3] 30km 이내 접경지 주민에 한정. 단, 관례상 난민 수용은 여권이 아닌 유효한 공문서로도 가능하므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발발 당시에는 접경지 주민이 아니어도 피난이 가능하였다.[4] 渡航証明書(도항증명서).[5] 다만 한자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본 등 한자문화권 국가에서는 융통성 있게 처리해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또한 성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비자 신청등으로 인해 한국국적자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재외공관이나 이민국 등이 주민등록증 뒷 부분의 1・3으로 시작되는 숫자는 남성, 2・4는 여성이라는 것을 모를리가 없다. 코로나 초반에 일본과 베트남이 대구 및 청도 지역 출생자를 걸러냈던 근거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구 지역번호를 이용한 것이며 이는 나중에 차세대 대한민국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아예 배제하는 나비효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