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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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기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 운전면허증과 다르게 지역마다 면허증의 디자인 배경이나 색상이 각자 다르다.
2. 특징[편집]
- 본인이 조종을 원하는 건설기계의 기능사를 취득하거나 중장비학원에서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기능사 혹은 이수증만 보유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다.
- 2015년 9월 25일부터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군·구에서도 면허증 발급과 적성검사 시행이 가능하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려면 1종 보통을 먼저 취득해야 한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기사가 1종 보통을 소지하지 않으면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2종 보통을 소지한 경우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공무원들은 신체검사 서류보다는 1종 보통이 기입된 운전면허증을 선호한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10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는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력검사와 청력검사가 정상인 신체검사서와 증명사진 1매를 지참해야 한다. 1종 보통을 소지한 기사는 신체검사서가 필요없고 운전면허증만 가져가면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증명사진(3.5*4.5cm) 2매를 지참해야 한다. 스캐너처럼 자동화 기기가 사용되는 기관이나 플라스틱 면허증을 발급하는 곳은 1매로도 충분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이나 별도의 등록을 요구하는 대형기계나 특수기계일수록 여분으로 더 준비하는 게 좋다. 플라스틱 면허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경우 증명사진을 사용하고 다시 돌려주기도 한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2,500원. 분실 및 낡아서 재발급하려는 경우에도 해당되는데 교부일자 하단의 소지면허 항목에 분야와 일자 단위로 연속 표기된다. 만약 12종을 모두 취득한 사람도 면허증 1개에 12종 면허가 다 들어가므로 한 번에 12종의 면허를 신청하더라도 수수료는 2,500원이다.
-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건설기계 기능사들은 미성년자여도 응시가 가능하지만 만 18세가 되기 전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기능사 자격증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실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은 3년마다 4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2010년 7월부터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플라스틱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플라스틱 카드 발급기가 비싸다는 이유로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등 극소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플라스틱 면허증을 발급했었지만 2018년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광진구, 경기도 고양시·성남시 분당구·안산시·안양시 만안구·오산시,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남도 김해시도 플라스틱 카드 발급기를 도입하였다. 현재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플라스틱 면허증으로 발급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플라스틱 면허증이 아닌 종이에 비닐만 코팅하는 식으로 발급한다.
3. 종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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