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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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설명
3. 종류
3.1. 일반 지게차
3.1.1. 카운터 밸런스
3.1.2. 리치
3.2. 스태커
3.3. 굴절 지게차
3.4. 대형 지게차
3.5. 텔레스코픽 핸들러
3.6. 로그스태커
3.7. 포크 트럭
3.8. 컨테이너 핸들러
3.8.1. 탑 핸들러
3.8.2. 리치스태커
3.9. 피기 패커
4. 주의점
5. 국군에서의 지게차
6. 기타




1. 개요[편집]


사람이 운반하기 힘든 화물을 앞에 달린 유압에 의해 작동되는 2개의 포크에 의해 지게와 엇비슷한 원리로 운반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건설기계.


2. 설명[편집]


영어로는 Forklift나 Stacker로 불리는데 Forklift는 중형 이상의 지게차를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Stacker는 전동 지게차를 비롯한 소형 이하의 지게차를 지칭하는 경우 사용한다. 그런 점에서 로더와 딱히 구분을 짓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2017년 이전만 해도 지게차운전기능사로더운전기능사는 서로 필기를 면제해주었다. 과거에는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면 롤러운전기능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계 기능사의 필기시험이 면제되었다. 마찬가지로 다른 건설기계 기능사를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지게차운전기능사의 필기시험이 면제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2017년 1월 1일에 폐지되면서 현재는 지게차운전기능사를 보유하고 있어도 다른 건설기계 기능사 시험에 응시할 때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건설기계로 분류되지만 건설현장보다는 화물을 운반하고 적재 및 하역에 초점을 맞춘 장비이므로 건설현장보다는 공장이나 창고처럼 다수의 화물을 운반하는 곳에서 자주 사용된다.

지게차를 조종하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한 뒤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1종 보통이 기입된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출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게차운전기능사만 소지하거나 지게차운전기능사와 1종 보통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지 않으면 무면허운전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 종류[편집]


지게차는 특유의 범용성 덕분에 종류가 다양하다. 물류터미널에서 파렛트를 운반하는 소형 지게차부터 컨테이너를 운반할 수 있는 대형 지게차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포크를 다른 장비로 교체할 수 있어서 투입되는 현장이 매우 다양한데 화물업계는 물론이고 건설업계에서도 활약한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의 거대한 공간에서도 능력을 발휘한다. 항만이나 대형 화물을 집하하는 현장에서 지게차의 비중은 크기 때문에 지게차가 없으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을 고려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자동차보다 회전반경이 좁다. 바퀴가 별도로 움직이기에 가능한 것. 임의의 한쪽 바퀴를 축으로 한 360도 회전도 가능하다. 앞바퀴로 선회하는 자동차와 다르게 지게차는 뒷바퀴로 주행 각도를 조절하며 일부 모델은 앞바퀴도 조절이 가능하다. 전방에 설치된 포크로 화물을 들어올리는 지게차는 하중이 앞으로 쏠리게 된다. 만약 지게차가 앞바퀴로 방향을 전환하면 하중과 변하는 무게중심으로 인해 불안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게차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와 다른 감각을 가지고 운전해야 하며 지게차와 자동차를 번갈아서 운전하는 경우 방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형 지게차는 무거운 화물을 들기 때문에 차체가 크고 특수한 설계가 요구된다. 사람들이 거대하다고 생각하는 굴착기보다 거대한 지게차도 많으며 크기와 성능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컨테이너 핸들러는 5억원을 넘어간다. 외형적으로는 지게차로 보기 어렵지만 지게차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면 지게차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텔레스코픽 핸들러와 로그 로더는 크레인이나 로더와 비슷한 외형이지만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해야 조종이 가능하다.


3.1. 일반 지게차[편집]



지게차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떠올리는 지게차. 연료는 LPG와 디젤, 전기를 사용한다. LPG 지게차는 디젤 지게차와 외관이 흡사하지만 후방 엔진룸 상단에 가스통이 설치된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하지만 LPG 지게차는 한국에서의 비중이 낮은데 겨울에 시동도 잘 걸리지 않고 출력도 디젤 지게차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비중이 낮은 미국은 초대형 모델이 아니라면 거의 LPG 지게차를 사용한다. 물류센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는 3톤 이상의 지게차와 마찬가지로 디젤 엔진을 장착한 지게차가 다수였지만 매연과 구동음 문제로 전동 지게차로 교체되는 추세이다.

전동 지게차는 대부분 3톤을 넘지 않기 때문에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중장비학원에서 이론 6시간과 실습 6시간을 교육받고 발급받은 이수증을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1종 보통이 기입된 운전면허증과 같이 제출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으면 조종이 가능하다.

3톤 이상 지게차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3톤 이상이든 미만이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때 1종 보통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게차가 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례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게 없으면 적성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실기시험을 치를 때 3톤 디젤 지게차를 사용하며 시험장은 국가에서 지정한 시험장 이외에도 중장비학원을 임대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지게차를 판매하는 회사는 두산산업차량HD현대사이트솔루션, 클라크인데 중장비학원에서는 대부분 클라크의 지게차를 선호한다.


3.1.1. 카운터 밸런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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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크 GEX30.
클라크 EPX 18.

앉아서 조종하기 때문에 흔히 좌식이라고 불리는 지게차. 물류의 핵심이자 가장 보편적인 지게차이며 자동차 제조공장 및 부품공장, 물류창고에서 가장 많이 구경할 수 있다. 물류창고나 자동차 공장에서는 1.8~2톤 지게차들의 비중이 높다. 3톤을 넘어가는 지게차는 지게차운전기능사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4.5톤 이상의 지게차들은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거나 항만이나 컨테이너 창고에서 상하차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으려면 3톤 이상이든 3톤 미만이든 1종 보통이 필요하다. 운전면허가 2종 보통인 경우에는 1종 보통이나 1종 대형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건소에서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은 후 발급해주는 서류를 제출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체검사 시 소요되는 시간이나 과정 등 여러가지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공무원들은 신체검사 서류보다 1종 보통이나 1종 대형을 선호한다.

지게차 기사를 구인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현장에서는 직원에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다음 전동 지게차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태우기도 한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현장에서만 운행한다면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물류를 담당하는 협력사들의 공통적인 고충은 구직자가 면접관에게 예전 직장에서 지게차를 조종한 경력이 있다고 없는 경력을 만들거나 경력을 부풀려서 속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회사를 성실하게 다니던 지게차 기사가 회사를 나가서 독립하겠다고 선언하면 매우 골치가 아프니 회사에서는 기사를 붙잡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기사를 새로 모집하는데 경력을 속이고 입사하려는 구직자가 많다 보니 다들 지게차 경력이 전무한 게 현실이다. 그래서 경력이 충분한 이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게차를 태우지 않고 피킹업무부터 맡기다가 태우기도 한다.

지게차가 인사사고 발생 1순위에 놓인 현실을 무시할 수 없게 되자 2021년 7월 16일에 지게차 운전자 의무교육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법적 제재에서 예외이던 3톤 미만의 지게차도 도로와 현장을 가리지 않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조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상태로 조종하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산업안전보건 140조 제1항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기존 경력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터넷 교육을 이수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어도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다. 무면허운전에 대해서 엄벌이 가해지므로 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도 많은 현장에서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을 지게차에 태우고 작업을 시킨다. 비수도권의 소규모 공장으로 가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지게차를 타는데 전문직이라 고용비가 적지 않으므로 비용을 절감하려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다.

레버의 기능은 좌측부터 1번이 상하, 2번이 마스트 기울기이며, 3번부터는 해당 차량의 옵션에 따라 포크 간격 조절, 포크 회전, 포크 좌우방향 이동 등의 기능이다. 4번까지 있는 지게차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간격 조절 혹은 좌우방향 둘 중 하나다. 간격 조절의 경우 레버 하나당 포크 1개를 제어하는 편개식과 레버 하나로 넓히고 좁히는 것만 하는 양개식으로 구분한자. 몇몇 저중량 지게차의 경우에는 포크 간격을 조절하는 레버가 없는 경우가 간혹 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시험용으로 구비한 지게차도 간격을 조절하는 레버가 없거나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다. 포크 전체를 좌우로 움직이는 기능이 마련된 지게차도 있는데 이런 지게차는 포크의 위치가 약간 엇나간 상태로 정차해도 포크만 움직여서 위치를 맞출 수 있어 적재가 편하다. 사실 2가지 기능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인데 2개 옵션 모두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2개 옵션을 모두 제외한 상태로 출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포크 자체의 무게도 매우 무거워지는 25톤 이상의 지게차는 이 기능이 없으면 간격을 좁히는 것도 어렵기에 대부분 필요에 따라 옵션을 선택하여 출고한다. 이외에도 포크를 360도로 회전시킬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지게차도 존재한다.

디젤 지게차나 LPG 지게차는 소음이 있지만 전동 지게차는 소음이 없다. 그렇기에 교차지점에서 전진하는 중이라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잠시 멈추고 주위를 살핀 후에 지나가야 한다. 후진 중에는 후진벨에서 멜로디가 나오므로 알 수 있지만 전진 중에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공장이나 물류창고에서 다니는 지게차들은 물건을 든 채로 지나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최고속도를 8km/h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클라크에서 만든 3톤 미만의 전동 지게차는 이코노미 모드로 주행하면 12km/h까지 가속할 수 있지만 수리소에서 이코노미 모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리 시스템으로 막는다. 초보자들의 경우 포크를 내리지 않고 지나가다가 높게 올라간 마스트가 높은 곳에 설치된 배관이나 출입구의 상단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는 경우가 흔하니 포크 높이 조절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어를 중립에 놓은 상태에서만 시동이 걸리는 디젤 지게차와 LPG 지게차와 다르게 전동 지게차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기어를 전진이나 후진에 놓은 상태에서도 시동이 걸리고 작업 브레이크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지게차의 구동 방식은 전륜구동과 후륜조향이다.


3.1.2. 리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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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FX25BR.

서서 조종하기 때문에 흔히 입식으로 불리는 지게차. 리치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이유는 포크를 앞으로 뻗을 수 있다는 의미인 Reach에서 유래한다. 카운터 밸런스만큼은 아니더라도 리치도 많은 현장에서 사용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대형마트에서는 후방 창고에서 많이 사용되며 소규모 공장에서도 흔하게 구경할 수 있다. 카운터 밸런스보다 좋은 점은 포크를 앞으로 뻗을 수 있어서 시야가 잘 확보되고 포크를 다시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 비좁은 공간에서 선회하기 편하므로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이나 코스트코와 같은 창고형 마트에서는 필수적이다. 서서 타는 지게차라서 승하차가 편하므로 바쁜 시간에는 매우 유리하지만 기사들은 리치를 다루기 어려워한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카운터 밸런스와 리치를 동시에 교육시키면 카운터 밸런스와는 달리 리치는 사람들이 금방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경력이 많은 노련한 베테랑 기사도 카운터 밸런스만 조종한 기사라면 리치를 못 다루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리치까지 잘 다루면 지게차를 잘 타는 기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리치는 단점도 상당히 많다. 우선 야외에서는 운행하기가 매우 불리한데 타이어 소재가 우레탄이기 때문에 무리한 주행을 할 경우 타이어가 빨리 마모되거나 손상된다. 특히 눈이나 비가 오면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실내로 들어오면 대부분의 공장이나 창고의 바닥은 에폭시 코팅이 되어있으므로 바퀴가 심하게 미끄러지거나 스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바퀴가 매우 작기 때문에 야외에 크게 파인 구덩이나 좀 깊게 들어간 우수관에 바퀴가 걸려버린다. 요철을 지날 때에도 우레탄 소재 타이어가 충격을 흡수하기 못하기 때문에 충격이 매우 심하다. 그래서 리치로 험로를 주행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며 공용기를 적재하러 가거나 폐기물을 버리러 갈 때 잠시 야외로 나갈 수는 있어도 장시간 야외운행은 삼가야 한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르노코리아자동차 부산공장의 경우에는 리치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데 2022년을 기준으로 리치들은 통로가 협소한 엔진동 내부에서만 취급한다.

그리고 카운터 밸런스보다 성능이 뒤쳐진다. 좌측 뒷바퀴가 혼자서 구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파워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게다가 서서 타는 지게차이므로 장시간 조종할 경우 체력 소모도 심하다. 특히 리치에는 브레이크가 없고 조향 각도가 360도로 돌아간다. 조향 각도 덕분에 회전 반경이 매우 줄어들어서 실내에서도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핸들이 매우 민감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차체가 빠르게 돌아버리는 특징 때문에 기사들이 다루기 힘들어하는 것이다. 그나마 브레이크를 대체하는 기능은 2가지인데 주행 레버를 진행 방향의 역으로 당기거나 페달을 발에서 떼는 방법이다. 주행 레버를 역으로 당기는 방법은 순간적으로 반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포크 위에 자재가 있는 경우 위험하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을 것이 권장된다.

2.5톤의 리치는 1.8톤의 카운터 밸런스보다 성능이 뒤쳐진다. 포크의 각도 기능이 카운터 밸런스보다 기울기가 제한적이라 무거운 물건을 들어도 도로 수직평행 상태가 되어버린다. 레버의 기능은 1번과 2번은 카운터 밸런스와 동일하게 상하와 각도이고 3번 레버는 포크를 앞으로 돌출시키는 기능이다. 4번 레버를 조작하면 전진과 후진을 할 수 있다. 구동 방식은 카운터 밸런스와는 달리 후륜구동. 일반적인 리치는 포크 상승높이가 최대 5~6미터 정도로 제한되는데 이보다 더 높게 포크를 상승시키는 것이 가능한 리치가 바로 하이 리치. 파레트 랙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제작된 지게차이고 대부분 기사가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좌식이며 포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와 모니터가 장착되었다. 기본적으로 마스트가 3미터 이상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이마스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3.2. 스태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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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의 하위호환 지게차로 물류창고 내부에서 선반 사이를 오가는 소형 지게차. 사람이 힘으로 끌고 다니기도 하지만 전기를 동력원으로 움직이는 기종이 대부분인데 전동 자키를 기반으로 한다. 오더 피커(Order picker)라고 불리기도 하고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스태커 크레인은 바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선반 사이를 움직이는 별도의 기기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물류창고는 물론이고 마트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예전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어도 조종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6일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으면 조종이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경력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터넷 교육을 이수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어도 스태커를 조종할 수 있다.


3.3. 굴절 지게차[편집]


차량 전방에 관절이 설치되어 포크가 장착된 전륜을 더 회전시킬 수 있는 지게차. 카운터 밸런스 형태와 리치 형태가 공존하는데 어느 형태든 협소한 공간에 적합하다. 다만 비용 문제로 인해 한국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실내나 협소한 공간에서는 리치가 더 효율적이므로 현장에서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지게차. 현장에서는 3방향 지게차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린다.


3.4. 대형 지게차[편집]


칼마(Kalmar)의 DCG 620-15LB.

별도로 정해진 명칭은 없고 크기가 크고 무거운 화물을 들고 다니는 지게차.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포크를 떼고 다른 장비를 부착하지 않는 이상 지게차라고 불린다. 말 그대로 큰 화물을 나르기 위해서 제작됐기에 위력은 상당한데 최대 70톤을 드는 것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건설기계를 들고 이동시킬 수도 있다. 대형 지게차는 대규모 토목공사 현장이나 항만에서 많이 사용된다. 번호판이 부착되기 때문에 도로주행도 가능한데 최고 속도는 30km를 전후하는 수준이다.


3.5. 텔레스코픽 핸들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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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주택의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지게차. 크레인을 이용하여 고층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화물을 이동하거나 포크에 버킷을 장착하여 토사를 나르는 작업에 투입된다. 한국의 건설현장에서는 '하이랜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텔레스코픽 핸들러(Telescopic handler). 이름이 길어서 업계에서는 텔레핸들러(Telehandler)라고 줄여서 부른다. 이동식 크레인처럼 아웃트리거가 장착된 모델도 존재한다. 최근에는 농촌에서 중소형 트랙터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PTO축은 물론 트랙터 작업기기가 사용하는 3점 히치와 유압장치가 부착되기도 한다. 텔레스코픽 핸들러는 크레인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지게차로 분류하기 때문에 기중기운전기능사가 아닌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해야 조종이 가능하다. 국내 현장에는 프랑스의 MANITOU같은 유럽회사에서 제작한 회전식 텔레스코픽 핸들러가 가끔씩 보이거나 지금은 단종된지 오래되었지만 과거에 대우 중공업(현 디벨론)에서 생산한 DH4020 장비(타이어식 굴삭기를 텔레 핸들러로 개량한 장비)도 가끔씩 현장에서 보이기도 한다.


3.6. 로그스태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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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를 취급하는 용도로 제작한 지게차. 대규모 벌목 지역이나 목재 가공 지역처럼 통나무를 취급하는 현장에서 대용량 집게로 통나무를 들어올려 트레일러에 적재하거나 야적장에 적치하기도 한다. 로더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로그 로더(Log Loader)로도 불리지만 지게차로 분류하기 때문에 로더운전기능사가 아닌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해야 조종이 가능하다.


3.7. 포크 트럭[편집]


트럭의 적재함에 지게차를 장착한 지게차. 지게차에 기동성을 부여한 제품으로 한국에서 개발한 지게차이다. 도로를 주행할 때는 트럭으로 운전하다가 화물을 적재할 때는 후방의 지게차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포크를 조작하여 지게차처럼 사용한다. 운전석이 전면에도 있고 후면에도 있어서 포크에 화물이 시야를 가릴 정도로 실린 경우 트럭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운전할 수 있다. 물론 번거롭고 포크에 실린 화물을 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에 지게차 운전석에 거의 후방 카메라가 장착한다. 트럭의 운전석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게차처럼 후진할 때 상체를 돌려서 후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후방 카메라와 사이드 미러에 의존한다. 일반적인 디젤 지게차로도 단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여 지게차의 업무 방식이 화물차 기사처럼 장거리로 콜을 잡는 방식으로 변경되지 않는 이상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8. 컨테이너 핸들러[편집]



3.8.1. 탑 핸들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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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카운터 밸런스가 거대해진 형태이다. 카운터 밸런스와 차이점이라면 마스트와 리프트의 형태는 동일하지만 포크를 밑으로 집어넣어 화물을 들어올리는 카운터 밸런스와는 다르게 컨테이너 모서리에 파인 홈에 고리를 체결시킨 다음 위로 들어올리는 방식이다. 화물이 적재되지 않아 가벼운 컨테이너를 취급하기 때문에 인양중량은 7~10톤이며 드물게 적재컨테이너(Full container)용으로 제작된 탑 핸들러는 인양중량이 40~45톤이다.


3.8.2. 리치스태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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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에 승강기가 아닌 크레인을 설치한 형태로 지브 핸들러(Jib handler)라고도 부른다. 화물이 적재되어 무거운 컨테이너를 취급하기 때문에 인양중량이 45~46톤이며 드물게 50톤도 존재한다. 특유의 강력한 파워와 신속한 기동성 덕분에 컨테이너 작업장에 가면 항상 구경할 수 있다. 제조사로는 핀란드의 칼마(Kalmar), 프랑스의 PPM, 이탈리아의 페라리 벨로티(Ferrari Belotti)가 존재한다.


3.9. 피기 패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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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를 화물열차에 그대로 올려서 운반하는 피기백 방식(Piggy back service)의 작업에 투입되는 지게차. 컨테이너 스프레더에서 집게가 수직으로 뻗어나와 트레일러를 잡고 그대로 들어올린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화물열차에 의한 대규모 육상운송이 많으므로 현장에서 피기 패커를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스프레더에 집게만 달면 피기 패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에 피기 패커를 별도로 구비하지 않고 집게가 부착된 스프레더를 리치스태커에 달아서 현장에 투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리치스태커는 인터모델 핸들러라는 별도의 명칭이 붙는다.


4. 주의점[편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톤 이상의 지게차는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1종 보통이 기입된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출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조종이 가능하다.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중장비학원에서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이수하고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1종 보통이 기입된 운전면허증과 함께 이수증을 제출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2종 보통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따로 받아 제출하면 된다.

지게차를 구비한 사업장은 기사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지게차 작업에 관련된 안전수칙과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지게차의 구조상 적재물을 실으면 크기와 양에 따라 전방 시야가 차단되므로 앞에 사람이나 사물을 잘 보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해마다 뉴스에 오르내린다. 적재물이 없을 때도 예외는 아닌데 지게차 전방에 부착된 포크를 들어올리는 수직 컬럼도 기사의 시야를 가리기에 지게차 옆을 지나가는 행인이나 신호수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숱하게 일어난다. 적재량과 크기를 줄여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거나 후진으로 주행하면 사고가 줄어들고 후진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신호수를 두는 방안이 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 조선소처럼 인명사고에 민감하지 않은 현장일수록 사고가 일어나도 신호수가 없는 상태로 계속 현장이 운영된다.

중공업 분야는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물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지게차가 없으면 자재나 완성품 운반을 진행할 수 없어서 구인과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지게차는 인명사고가 잦은 건설기계 중 하나인데 특히 거대한 철골들을 다루는 조선소에서는 해마다 사고를 일으키는 장비로 악명이 높다. 골리앗 크레인과 트랜스포터의 경우 크기도 크고 운반물의 무게도 기본적으로 100톤을 넘어가기에 사람이 적은 새벽과 늦은 저녁에 신호수와 안전요원을 붙여서 다니는 길의 차량과 사람을 통제한다. 이렇게 철저하게 안전운행이 준수되는 다른 장비와 다르게 지게차는 신호수가 붙기에는 크기가 애매하고 사람이 많이 오가는 환경에서 물자들을 적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가 많다. 물류센터도 화물을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 위해 지게차를 사용하는데 제한된 인원으로 빠르게 화물을 처리하려고 사람이 일하는 바로 앞까지 지게차가 드나들고 기사들도 지게차로 수행할 수 없는 온갖 잡무에 동원되기 때문에 위험이 도사린다. 지게차는 포크를 다른 장비로 교체해서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데 경우에 따라 소기업에서는 지게차 말고는 적당한 장비가 없어서 포크에 빈 파렛트를 끼우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포크 위에 사람을 위태롭게 세워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고가 작업대로 활용하는 등 안전과 거리가 먼 용도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내리막길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해도 지게차가 앞으로 움직이면 반드시 수리가 실시되어야 하며 자재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포크를 지면에서 15~30cm 띄워서 움직여야 한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시험도 지면에서 20~30cm를 띄우고 진행해야 하는데 포크가 지면에서 떨어진 거리가 20cm 미만이거나 30cm를 초과하면 실격이다.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 최대한 속도를 낮춰야 하는데 지게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게차는 무게중심이 상대적으로 높고 후륜으로 조향하기 때문에 조향각이 매우 작다. 빠르게 커브를 돌 경우 전복될 위험성이 크기에 일부 지게차는 감속기가 설치되어 커브를 틀 때 자동으로 속도를 낮춘다. 지게차를 정차할 때는 변속기를 중립에 놓은 뒤 포크를 완전히 내려 바닥에 접촉시키고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건설기계가 다 그렇지만 사고가 발생할 시 자동차보다 더 위험하고 치명적이다. 도로에 흔히 다니는 지게차는 겉으로는 크기가 많이 크지 않지만 무거운 화물을 포크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위해 후방에 거대한 무게추가 내장되어 지게차의 중량은 매우 무겁다. 에어백처럼 운전자를 보호하는 수단도 거의 없어서 전복사고가 일어난 경우 기사는 운이 좋으면 중상이고 심하면 사망할 확률도 높다. 지게차가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지게차의 무게가 매우 무거운데 전방에는 긴 포크도 설치되어서 지게차와 충돌한 상대방도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보다 더한 치명상을 입는다.

인사사고에 비하면 심각도가 적지만 지게차 기사의 실수로 포크가 파렛트 위에 놓인 제품을 관통하거나 포크를 파렛트 구멍에 잘 못 맞추고 파렛트를 밀어서 제품을 쏟아버리는 사고도 발생한다. 이는 모두에게 곤란한 사고인데 유튜브에서 조금만 검색해도 지게차 기사의 실수로 화물이 쏟아지거나 쏟아진 화물이 주변을 건드리면서 도미노처럼 우르르 무너져 창고 전체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영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만약 가정용 휴지 같은 저가의 물품을 소량 손상시킨 수준이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파렛트 위의 물건이 고가의 기계이거나 주문제작품 혹은 귀중한 유물인데 손상되면 심각성이 더욱 상승한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형 지게차는 애드온 장치가 도입되어 일정 이상의 압력이나 충격이 포크에 가해지면 포크가 알아서 꺾이면서 깊게 관통하는 걸 방지한다. 물론 완벽하게 방지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품이 일부 손상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래도 깊숙히 관통하여 완전히 손상되는 것보다는 낫다. 쿠팡과 같은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경우 지게차는 사소한 실수로도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게차를 운전하는 기사에게는 속도보다는 안전이 우선된다.


5. 국군에서의 지게차[편집]


운전병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지만 지게차를 운전하기도 한다. 육군은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훈련병을 육군종합군수학교로 보내서 3주의 교육을 시키고 자대에 배치하거나 훈련소에서 지게차운전기능사를 보유한 훈련병에게 지게차 특기를 부여한 후 후반기교육 없이 자대에 배치한다. 자대에 따른 편차가 심한데 지원단이나 탄약창에서는 식사할 시간도 반납할 정도로 업무가 많아 고되기도 하고 사단 보급대대에서는 반나절을 일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지게차 운전병은 과거에는 공병으로 분류하였으나 병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수송 병과로 편입되어 운전병으로 분류한다. 해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소수의 지게차 운전병은 함정에 탑승할 수도 있다. 일부 독도급 대형수송함에 지게차가 구비되었기 때문이다.

공군은 차량운전병으로 지원한 뒤 특수차량운전 특기를 받으면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한 후 공군군수2학교에서 항공기 급유차와 항공기 견인차, 지게차 중에 하나를 선택받고 4주의 교육을 받는다 3개의 특수차량 중에 1~3지망을 스스로 선택해서 지원하며 기초군사훈련 성적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급유차와 견인차는 비행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므로 100% 비행단이나 항공기를 보유한 전대급이나 사령부급 부대로 배속받는다. 급유차 특기자는 소방중대에 배속되어 소방차 운전병이 되기도 한다. 반면 지게차 특기자는 비행단부터 사이트까지 많은 부대로 배속받을 수 있으며 부대에 따라 생활이 천차만별이다. 사령부나 비행단처럼 대규모 부대로 가면 군 생활을 항상 지게차와 함께하지만 포대나 사이트로 가면 일반차량 운전병들과 동일하게 부대 외부로 운행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포대나 사이트는 지게차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일반차량 운전으로 빠지기도 한다. 일반 특기 중에는 항공운수 특기가 지게차운전기능사를 보유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며 마찬가지로 특기학교에서 지게차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물량이 몰리는 소수의 기지를 제외하면 군 복무 중에 지게차를 조종할 일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6. 기타[편집]


  • 버킷을 장착하고 흙이나 골재를 상차하는 로더에 지게차에 사용되는 포크를 장착하고 특수한 현장에서 지게차로 활동하는 기사들도 보인다.

  • 굴착기와 더불어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건설기계이나 건설표준품셈에 표준품이 없다.

  • 현장에서는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장비지만 가끔 도로에도 등장한다. 지게차가 도로에 나오는 순간 정체가 시작되는데 디젤 지게차는 최고 속도가 자동차보다 많이 느리기 때문에 도로에 지게차가 다니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최고 속도가 30km를 전후하는데 지게차 기사도 이런 사실을 알기에 웬만하면 교통량이 적은 도로로 다니고 큰 도로에는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럼에도 큰 도로에 나오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 순간은 많다.

  • 전동 지게차는 번호판이 부착되었든 아니든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번호판을 장착한 LPG 지게차와 디젤 지게차는 공기압 타이어가 장착되어야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솔리드 타이어를 장착하면 불가능하다. 법적으로는 번호판과 공기압 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는 운전자가 1종 보통을 소지한 상태라면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 지게차가 도로에 나오면 제일 위험한 부분이 포크이다. 아래로 낮고 길게 뻗은 포크는 강철인데다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도로에서 지게차가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면 높은 확률로 포크에 걸려서 사고가 발생한다. 그래서 신호가 빠르게 변경되어 급제동이 필요하면 기사들이 포크를 지면으로 내려서 제동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시험에서 가장 많이 실격하는 이유가 바로 시간 초과. 운전면허는 장내기능시험은 10분으로 여유롭고 도로주행시험은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모든 상황이 완벽히 통제되는 장내기능시험은 시간 제한을 두지만 도로주행시험은 도로의 교통량이나 신호를 비롯한 변수가 너무 많아서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 만약 도로주행시험의 시간을 무리하게 제한하는 경우 응시자가 마음이 급해져서 지나치게 서두르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시간 제한을 매우 넉넉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게 더 효율적이다. 도로에서의 운행은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아닌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반면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실기시험의 제한시간이 겨우 4분이다. 운전면허는 제한시간을 초과해도 바로 실격되지 않고 초과 시점에서 3점이 감점되고 그 후 5초가 갈 때마다 3점이 감점되기 때문에 제한시간을 초과해도 감점이 크지 않고 도착지가 근방이면 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시험은 1초라도 시간이 초과되면 실격이다. 4분 안에 통과하려면 가속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가속하면서 상하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간신히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빠듯하다. 그러므로 실기 도중에는 가속을 하여 빠른 속도를 유지해야 제한시간 안에 합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서두르려고 하면 탈선으로 실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감점이 크다고는 하지만 1~2번은 탈선해도 실격이 아니라서 추가적인 기회가 있는 운전면허와 다르게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시험은 1번이라도 탈선하면 바로 실격이다.

  • 조종법 자체가 직관적이고 간단하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현장에서 조종하는 경우가 만연하다. 그래서 3톤 미만의 지게차만 구비된 현장에서는 지게차운전기능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한다.

  • 승용차는 전륜조향과 후륜구동이 적용되는데 지게차에는 후륜조향과 전륜구동이 적용된다. 지게차는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회전반경이 좁아야 유리하기 때문에 전륜조향보다 후륜조향이 유리하다. 그리고 지게차로 화물을 들어올리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므로 전륜조향을 채택하면 불리하다. 조향장치가 장착되면 축의 내구력이 비교적 낮아지는데 무게중심이 앞바퀴에 실리기 때문에 조향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지게차를 오래 운전한 사람은 좁은 공간에서 오래 운전한 경험 때문에 평소에도 특유의 운전 습관이 남는 경우가 많다. 업계 종사자라면 기사가 지게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지게차를 많이 탄 기사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아차린다.

  • 한국에서는 지게차운전기능사라는 국가자격증을 통해서 지게차 조종을 허가하지만 미국은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는 허가증을 고용주가 발급한다. 지게차 허가증은 직원에게 귀속되지만 지게차 허가증을 국가가 아닌 고용주가 발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게차 기사가 소속된 직장에서만 허가증이 유효하고 기사가 퇴사하면 허가증은 효력을 상실한다.

  •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취업하여 지게차를 다루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건설기계가 대부분 인맥과 경력이 없는 사람이 진입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지게차라고 예외는 아니다. 자영업은 인맥과 지인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고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장에 자격증을 가지고 입사하면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약없는 잡일만 시키거나 아예 면접에서 초보라는 이유로 나중에 지게차를 운전하게 한다며 생산직으로 배치한다. 생산직의 업무강도가 높아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서 지게차를 빌미로 신입사원을 생산직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회사에서 지게차를 태울 생각이 없다는 느낌이 강하다면 얼마를 기다려도 지게차를 맡길 생각이 없는 것이므로 빠르게 퇴사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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