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키프로스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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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미승인국인 북키프로스의 여권 문서이다.
2. 내용[편집]
북키프로스의 독립 이후 만들어진 여권이지만 국제적으로 튀르키예를 제외하면 승인하지 않은 미승인국이기 때문에 북키프로스 여권만으로는 갈 수 있는 나라가 6개국밖에 없다.[1] 이 6개국에는 호주, 프랑스, 파키스탄, 튀르키예, 미국, 영국이 있으며 이중 튀르키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전비자를 받아야 한다. 남쪽으로는 여권 필요없이 북키프로스 신분증만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미승인국이기 때문에 자국여권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제한되어 있지만 그대신 튀르키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국민이 튀르키예에 입국하면 튀르키예 법령에 따라 튀르크혈통의 민족으로써[2] 자동적으로 국적 혹은 영주권 발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먼저 튀르키예 이민국을 방문해 국적 취득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튀르키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외법상 북키프로스인도 키프로스 국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남쪽 여권을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실제로 키프로스 여권과 튀르키예 여권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북키프로스인들도 많다.[3] 단순히 신분증으로 남쪽 니코시아로 넘어가서 키프로스 공화국 여권을 발급받으면 끝나기 때문에 절차도 간편하다. 다만 남키프로스 여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974년 이전 키프로스 국적 거주자 및 직계가족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1974년 이후 이주하여 북키프로스 국적을 받은 북키프로스인은 해당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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