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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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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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旅券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as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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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여권(일반 여권).png
발급 국가
파일:북한 국기.svg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급 기관
파일:북한 국기.svg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제작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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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port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n Passport
비자 현황
무비자: 9개국
도착비자: 34개국
비자필요: 155개국 #

1. 개요
2. 내부 구조
3. 발급 방법
3.1. 남한 주민도 발급받을 수 있을까?
4. 출국 가능 국가 현황
5. 탈북용으로 쓸 수 있을까?
6. 기타
7. 무비자 혜택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북한의 여권. 형식적으로는 다른 국가의 여권과 용도는 똑같다. 종류는 일반, 공무, 외교, 공무여행(문화어: 공무려행)용, 비상용 다섯 가지로 나뉜다. 여권의 색상이 일반은 남색, 공무는 초록색, 외교는 진홍색, 공무여행은 파란색, 비상용은 회색이다.

북한여권 사용법
중국어 위키백과의 북한여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护照)


2. 내부 구조[편집]


이 문단에 있는 여권 사진들은 2016년부터 발급되는 외교 여권의 사진입니다.


파일:북한 전자 외교여권 커버 메세지.jpg


파일:북한 전자 외교여권 외무부 장관 메세지 UV.jpg

문화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이 려권소지자를 지장없이 통과시켜주며 그에게 필요한 방조와 보호를 제공해줄것을 모든 관계자들에게 요청하는바입니다.[3]

영어: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reby requests all those whom it may concern to allow the holder to pass freely without let or hindrance, and to afford the holder such assistance and protection as may be necessary.

외무성의 메시지에 UV를 비추면 북한 애국가가 나온다.

파일:북한 전자 외교여권 1페이지.jpg


파일:북한 전자 외교여권 1페이지 UV.jpg

1페이지에는 대한민국 여권과는 다르게 국명과 여권의 종류가 적혀있다.


파일:북한 전자 외교여권 2페이지 신원정보면.jpg


파일:북한 전자 외교여권 2페이지 신원정보면 UV.jpg

북한에서는 자국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한자 이름은[4] MYONG CHOL와 같이 여권에 음절별로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 다만 미들네임 문서에서도 보듯 이러한 표기는 서구권에서 이름의 일부를 미들네임으로 혼동할 여지가 크다.[5]

MRZ와 VIZ 성명이 불일치하는 문제는 2016년부터 해결된 듯하다. 그 전에는 입국심사관이 따로 북한 여권의 특징을 익혀야 했다. 즉 먼 나라에 잘못 갔다간 오히려 위조 여권 의심을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

파일:북한 전자 외교여권 3페이지.jpg
파일:북한 전자 외교여권 3페이지 UV.jpg
그 다음 3페이지에는 발급관청의 서명을 쓸 수 있다.

파일:북한 전자 외교여권 비자페이지.jpg
파일:북한 전자 외교여권 비자페이지 UV.jpg
그 다음 페이지인 4페이지부터 끝까지 이 사진이 계속된다.

파일:북한 전자 외교여권 뒷커버 메시지.jpg
파일:북한 전자 외교여권 뒷커버 메시지 UV.jpg
뒷커버의 메시지에 UV를 비추면 조국찬가가 나온다. 외국으로 가는 견본인데 연필로 메모한 흔적이 있는 것이 포인트.

외교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의 내부사진은 일반인의 해외여행이 원천 금지된 북한의 특성 상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입수한 수집가들에 의해 몇몇 사진은 스캔되어 공개되었다. 1992년의 여권 2009년의 여권
조선 교포나 재일조선인은 태반이 그냥 공무려행용 여권을 발급받기에 일반여권이 더 희귀한 기현상이 일어난다. 공무려행용 여권은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도 몇 번 소개되었다.

2016년부터 공무여권 등에 한해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했다고 한다. 중국어 위키백과. 전자여권 자재는 오스트리아 국가인쇄소(Österreichische Staatsdruckerei)에서 20만 장 도입했다. 이게 밝혀지게 된 계기는 오스트리아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 및 테러대응청에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으로 여권 자재 3장을 빼돌린 것이 오스트리아에서 노출된 것이다. 2017년에 오스트리아 자유당 출신 내무부 장관이 정보기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공표하게 되었다고 한다.[6] # 김한솔이 2017년 3월 7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어 위키백과의 사진처럼 2020년 기준으로 외교여권 및 공무여행여권도 전자여권으로 발급을 개시한 것으로 추측된다.


3. 발급 방법[편집]


일반 주민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국내 여행도 려행증으로 통제하는 마당에 여권을 그냥 줄 리가 없다. 기본적으로 평양에 사는 핵심계층 + 의심스러운 면이 없는 자만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사실 뇌물만 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순 있는데, 그만큼 뇌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핵심계층와 돈주들뿐이다. 그렇게 돈을 바쳐도 겨우 받을 수 있는 것이 단수여권이다. 사실 평양여행허가증도 엄청난 뇌물을 찔러줘야 하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일본에 있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에서도 북한 여권을 발급한다. 조선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일 조선인이라면 북한 여권을 약 2주에 걸쳐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총련에서 발급받은 북한 여권을 가지고 일본에 출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조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고 HKID마냥 일본 출입국시에만 제시해서 출입국심사대를 넘겨야 한다.

그래서인지 재일 한국-조선인 중에서는 정대세처럼 남북한의 국적을 모두 가진 이가 일부 있다. 바로 조총련을 통해 여권을 받은 케이스인데, 법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단독 대한민국 국적자로 인식하고, 북한에서는 단독 북한 국적자로 인식한다.


3.1. 남한 주민도 발급받을 수 있을까?[편집]


남과 북은 서로를 서로의 국내법에 의해 반국가 단체로 취급하고 있으며 원래는 자국의 영토여야 할 곳으로 취급하고 있다. 즉슨, 북한에 사는 사람도 한국의 국내법상으로는 대한민국 땅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7]인데, 이를 반대로 적용하면 남한에 사는 사람도 북한 법상으로는 북한 땅에 살고 있는 북한 공민이라는 것이다.[8] 여권이라는 물건 자체가 국민에게 발급해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론 상으로는 남한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도 북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규정된 바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자국민에게도 여권 발급을 안 해주는 북한이 남한 태생 한국인에게 여권을 발급한 사례는 거의 없다. 남북한의 여권을 모두 보유한 정대세가 아주 예외적인 사례이다. 조총련에서 북한 여권 발급 업무를 시행하기는 하나 실제로 북한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국적란에 朝鮮이라고 적혀있는 특별영주자증명서마이넘버 카드[9]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인이 조총련에 함부로 찾아갔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며[10]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용케 북한 여권을 발급받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4. 출국 가능 국가 현황[편집]


자국민의 이동을 통제하는 북한의 정치 환경상 발급자가 매우 적다. 거의 특권 계층만 사용할 수 있는 사치품에 가깝다.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북한 여권은 매우 드물다.

북한 여권으로 여행할 수 있는 국가는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북한의 경우 무비자 방문국가가 42개국인데 소말리아와 시리아가 32개국으로 꼴찌인지라 꼴찌는 면했지만, 어차피 피차일반 수준이다. 그 42개국마저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등 10개국 정도가 완전 무비자 입국이고 캄보디아라오스는 입국하면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11] 189개국을 무비자 혹은 도착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남한 여권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한국 여권, 189개국 무비자 여행 가능…여권지수 세계 2위

애당초 북한 공항에서 직항으로 갈 수 있는 나라도 몇 없다. 중국 베이징, 선양,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정도가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로 가려면 무조건 환승해야 하는데, 해당 도시로 통하는 직항편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보니 북한인들은 전세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에야 해외 여행을 하려면 몇 차례 환승이 기본이다.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말레이시아가 2017년 3월 6일부터 북한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했다. 관련 기사

북한은 특권 계층이라고 해도 단순히 '여행' 목적으로는 해외로 출국할 수 없다. 외국에 노동자/외교관/스포츠 선수/유학생/공연 목적으로서 파견간다든지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 직원이라든지 해외 공관에 파견된 가족들 정도나 해외에 갈 수 있고, 순수하게 여행만으로는 절대 허가가 나지 않는다. 즉, 해외 여행 허가제도 아닌 아예 해외 여행 자체가 금지된 국가다. 따라서 해외에서 공관 가족이나 노동자들이 잠깐 겸사겸사 둘러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그냥 평범한 북한 주민이 단순히 '여행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건 철저히 금지된 상황이며 그런 북한인은 해외에서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설령 북한말을 쓰는 사람을 봤다 해도 그 사람은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한 후 해외여행을 온 사람이거나 막 탈북해서 빨리 한국으로 가려는 탈북자일 것이다.

참고로 하다 못해 21세기의 독재 국가 중 북한에 비견되는 수준으로 평가 받는 독재 국가들인 투르크메니스탄에리트레아마저 전 국민의 해외 여행을 완전히 막지는 않는다. 그리고 공산권 국가 중에서 북한마냥 전 국민의 해외 여행을 금지한 나라는 엔베르 호자 시기 알바니아민주 캄푸치아 정도가 있는데, 전자는 북한과 비슷하게 공무원과 스포츠 선수 정도를 제외한 제외한 모든 국민의 해외 출국을 금지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아예 나라에 제대로 된 항공사조차 두지 않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폐쇄적이었다. 참고로 당시 대다수의 공산권 국가들의 항공사들은 서부, 중부 유럽 노선과 중동 노선은 기본적으로 운항했던 데다가 미국 노선을 운항하거나 미국산 여객기를 운용한 곳도 드물지는 않았다.[12]

2019년 7월 경 북한 사람이 북한 여권을 들고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고 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다만 팩트 체크 결과 해외 거주 북한 국적자[13]가 중간 기착지인 인천공항에서 관계자들에게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이어서 흔히 생각하는 남한을 목적지로 한 입국은 아니었다는 모양이다. [팩트체크]'북한 여권으로 인천공항 통과했다'?..입국과정 보니...

5. 탈북용으로 쓸 수 있을까?[편집]


여권이나 다른 신분보장서류 없이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야 하는 일반 탈북자들과는 달리 특권층들은 이 여권을 들고 평양국제비행장이나 평양역으로 가서 합법적으로 베이징행 비행기나 기차를 탈 수 있다. 탈북자들에게 저승사자라는 중국 경찰도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그냥 평범한 경찰 A일 뿐이며, 신분을 확인할 때는 중국 입국 비자와 여권을 보여주면 그만이다. 이렇게 중국에 도착해서 북한과 무비자 협정이 통하는 중립국[14]으로 간 뒤 한국 대사관에 가서 탈북의사를 밝히면 된다.

그러나 대다수 북한 주민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이야기이다. 위와 같은 사례는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의 사회 통제가 마비되었을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일단 북한 정부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 사람에게는 핵심계층이라 한들 절대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으며 여권 발급 뇌물은 려행증 뇌물보다는 2배에서 5배 이상 비싸다. 또한 위에 서술되어 있듯이 단순 '여행' 목적으로는 여권이 절대 나오지 않는 나라가 북한이다.[15] 또한 일반적인 북한 주민들은 여권의 실제 용도를 잘 몰라서 그저 중국 경찰에게 보여줄 신분증 혹은 중국 정도나 갈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에서 헤매다가 다시 북송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있는,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탈북자들조차 잡아서 강제 북송하는 상식 외의 일이 일어나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이 이런식으로 막무가내의 대응이 가능한 것은 일단 국제법상으로 탈북자들은 한국과 북한의 이중국적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 경찰에게 한국인임을 증명에 성공해도, 특히 동북3성 지역의 경우 보위부 탈북자 납치 전문조에게 적발되면 끝이다.


6. 기타[편집]


  • 김정남김철이라는 이름의 외교 여권이 있었고 그의 아들인 김한솔은 공무여행용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한다.

  • 2020년 개정된 대한민국 여권이 기존 여권 표지를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꾸면서 일부 네티즌들이 '왜 북한 여권과 똑같은 색깔로 바꾸느냐'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윤서인은 "북한처럼 갈 수 있는 나라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비꼬았다. 한글과 KOREA가 적힌 남색의 여권이 두개가 되는 것이기에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헷갈릴 여지도 있다. 다만 색깔은 더 비슷해졌을지 몰라도 디자인은 오히려 예전이 북한과 비슷하다. 사실 남색은 미국, 브렉시트 후 영국, 캐나다를 비롯해서 가장 흔한 여권 색깔이다.

  • 축구선수 정대세는 북한 여권과 대한민국 여권을 모두 소지하고 있으며, 해외를 다닐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로 북한 여권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 북한 주민들은 힘들게 여권을 발급받아도 북한 내에서 본인이 소지할 수 없다. 위 사진에도 '이 려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소유입니다'라고 대놓고 써놓았다. 즉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만 당국에서 여권을 내어주고 귀국과 동시에 여권을 강제로 회수한다. 해당 문구 자체는 다른 나라에서도 쓰고 프랑스 여권이나 이스라엘 여권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자기들이 적대시 하는 남한(대한민국)의 여권은 개인 소지가 필수인 것과는 정반대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여권을 남에게 주면 신변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처해진다.

  • 1960년대 이전 북한 여권은 빨간색이었다고 한다. #


7. 무비자 혜택[편집]


파일:Visa_requirements_for_North_Korean_citizens (1).png
북한 여권은 당장 갈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 정말로. 참고로 북한은 43개국, 아프가니스탄이 30개국이다. 이 정도 숫자면 무비자로 여행 가능한 국가의 상당수가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락해 주는 나라일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도 한국은 유럽과 미주, 아시아에 골고루 박혀 있는 반면 북한은 해외여행 자유지수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거의 하나뿐인 혈맹 내진 우방인 중화인민공화국러시아, 심지어 단독수교국으로 역시 우방국이라는 쿠바시리아를 가는 데에도 비자가 필요하다.[16] 그리고 북한자국민들이 국내를 여행할 때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려행증 문서 참고.

2016년 현재 국제 제재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북한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2016년 10월 1일부터 무비자 협정을 파기한다고 발표했으며,[17] 결국 파기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북한이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승인하고 불법행위가 심화되자 대북제재 및 외교적 보복조치로 모든 무비자 협정을 파기하고 북한인들을 추방하는 조치를 내렸다.[18] 그나마 무비자가 제한적으로 가능했다던 말레이시아도 근래에는 각 관공서에서 남한인과 북한인을 가려내서 북한인을 추방시킨다는 소문이 나돈 데다가 최근 김정남 암살사건까지 터지면서 여기마저도 불안한 상황이다. 결국 말레이시아2017년 3월 6일부로 무비자협정을 전면 파기했다.[19][20] 이로써 아시아에서는 키르기스스탄밖에 안 남았다. 설상가상으로 에콰도르조차 북한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를 철회하고, 호주는 자국민들의 북한여행을 금지시키면서 북한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더 심화되고 있다.

현재 비자 없이 입국가능한 나라는 다음과 같다;
  • \ [[키르기스스탄|{{{#!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키르기스스탄}}}{{{#!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틀:국기|{{{#!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키르기스스탄"
    행정구}}}{{{#!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틀:국기|
    ]]
    - 무제한
  • \ [[감비아|{{{#!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감비아}}}{{{#!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틀:국기|{{{#!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감비아"
    행정구}}}{{{#!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틀:국기|
    ]]
    - 90일
  • \ [[사모아|{{{#!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사모아}}}{{{#!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틀:국기|{{{#!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사모아"
    행정구}}}{{{#!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틀:국기|
    ]]
    - 60일
  • \ [[미크로네시아 연방|{{{#!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미크로네시아 연방}}}{{{#!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틀:국기|{{{#!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미크로네시아 연방"
    행정구}}}{{{#!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틀:국기|
    ]]
    - 30일
  • \ [[도미니카 연방|{{{#!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도미니카 연방}}}{{{#!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틀:국기|{{{#!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도미니카 연방"
    행정구}}}{{{#!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틀:국기|
    ]]
    - 21일
  • \ [[아이티|{{{#!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아이티}}}{{{#!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틀:국기|{{{#!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아이티"
    행정구}}}{{{#!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틀:국기|
    ]]
    - 3개월
  • \ [[가이아나|{{{#!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가이아나}}}{{{#!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틀:국기|{{{#!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가이아나"
    행정구}}}{{{#!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틀:국기|
    ]]
    - 3개월
  •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틀:국기|{{{#!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행정구}}}{{{#!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틀:국기|
    ]]
    - 1개월

이 나라들은 도착비자(무료)를 주는 방식이다;
  • \ [[세이셸|{{{#!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세이셸}}}{{{#!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틀:국기|{{{#!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세이셸"
    행정구}}}{{{#!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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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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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8. 관련 문서[편집]


  • 려행증
  • 여권 - 북한 대사관이 있는 곳[A]
  • 재일 조선인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 북한/문화 검열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1 06:44:51에 나무위키 북한 여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원법 제26조.[2] '외교려권', '공무려권'과 동일하게 띄어쓰지 않는다. "조선려권으로도 전화번호 신청가능".[3] 방조가 무엇이냐 하면 별 거 없다. 대륙의 帮助를 고대로 들고 왔다. 한국어에서는 보통 방조는 영 좋지 않은 곳에 많이 쓰이니. 참고로 저 단어의 의미는 도움이다. 말 그대로의 도움.[4] 북한의 로마자 표기법에서 한자 이름은 음절별로 띄어 적고 고유어 이름은 음절을 붙여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에서도 보듯 단어 범주에 따라 띄어쓰기를 달리하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우며 불합리하다.[5] 대한민국도 1984년부터 2000년까지는 인명 표기에 대하여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00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도입하면서 이름의 음절은 항상 붙여 쓰는 것으로 표기법을 수정하였다.[6] 여권 자재의 경우 반도체가 포함되지만 스마트카드 자체가 등장한 시기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구형 반도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가까운 중국이 아닌 중립국 오스트리아를 택한 점이 포인트이다. 북중관계가 여권 생산을 안 맡길 정도로 멀고 이는 여권 샘플의 주적 누출을 감수할 정도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7]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오게 되면 이민 또는 귀화가 아니라 국적 판정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받는다. 절대 국적을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단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주는 절차이다.[8] 북한 헌법에는 영토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실질적으로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국적법 역시 '공화국 창건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인과 그의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원문 인용)를 북한 공민으로 규정하기에, 실제로도 명목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자국민으로 보고 있다.[9] 둘 다 일본의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것이다.[10] 조총련은 당장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인조차 대놓고 납치하곤 했다.[11] 다만 이건 대한민국 여권도 마찬가지이기는 하다. 사실 캄보디아라오스 같은 국가들의 경우 도착비자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꽤 쏠쏠하기 때문에, 선진국 국민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명목상의 비자를 요구하는 것이다.[12] 대표적으로 유고슬라비아. 이쪽은 제2세계보단 오히려 제3세계였으며 서유럽,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노선도 운행했을 정도[13] 조교(朝僑)라 부른다[14] 절대 친북국가 혹은 제2세계 국가가 아닌 국가로 가야 한다. 만약 친북국가로 간다면 바로 북송이다.[15] 적어도 중국에 거주하는 친지를 방문한다는 명분이 필요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또 비용이 든다.[16] 정작 러시아는 남한과는 사증면제협정을 맺었다.[17] 이미 화물선의 경우 국제 취항을 금지당했고, 고려항공이 운항하는 하늘길도 같은 운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고려항공의 해외 취항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국제 제재대상인 북한인의 입국은 타국에 꺼림직하기나 하다. 특히 자기네 무역회사들이 중국을 거쳐 몰래 북한과 교역하다 걸려서 줄줄이 문 닫은 대만이나 싱가포르는 이를 갈고 있으며 북한인의 입국을 정식으로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18] 북한과 우크라이나는 결국 2022년 7월 북한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하면서 단교했다.[19] 말레이시아는 당시 세계에서 유일한 북한과의 상호 무비자 협정 체결국이었는데 북한이 이마저 파기하면서 그나마 중국인 관광객들이 동림군을 방문할 때나 신의주시 당일 관광 코스를 이용할때 제한적으로 1~2일 정도 무비자가 가능한 것만 빼면 일반 여권으로 북한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없게 되었다.[20]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결국 2021년 3월 단교했다.[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