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페르카우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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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제1중간기 제8왕조 15대 파라오 네페르카우호르 Neferkauh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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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 네페르카우호르 쿠위하피 (Neferkauhor Khuwihapi) | |
부왕 | 불명 | |
선대 | 네페르카우레 | |
후대 | 네페리르카레 | |
묘지 | 불명 | |
재위 | 이집트 파라오 | |
재위기간 2년 1개월 1일로 기록 |
1. 개요[편집]
이집트 제1중간기의 8왕조 15대 파라오이다. 8왕조의 파라오 중에서 기록이 제일 많이 전해진 파라오이다.
2. 통치[편집]
기록이 많이 소실되어 한 일이 많이 전해져 있지 않지만, 콥토스 법령이라는 것이 전해져 페피 2세, 네페르카우레, 네페르카우호르가 한 일이 일부 전해진다. 총 8개의 칙령이 있는데, 여기에는 칭호 부여, 관리 임명, 태양의 배 건설 등의 여러가지 칙령이 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칙령은, 상이집트의 총독인 셰메이(Shemay)의 아들인 아이디(Idy)를 상이집트의 후대 총독으로 임명한다는 칙령이다. 또한 셰메이의 마스타바에서 와디 하마마트(Wadi Hammamat)라는 지역에서 네페르카우호르 통치 1년차에 석재를 운반해왔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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