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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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이다.
자동차전용도로로 고시된 도로만 추가할 것. 자동차전용도로 표지 없이 이륜자동차통행금지 표지가 설치된 구간은 법정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임.
1. 서울특별시[편집]
2. 부산광역시[편집]
3. 대구광역시[편집]
4. 인천광역시[편집]
5. 광주광역시[편집]
6. 대전광역시[편집]
7. 울산광역시[편집]
8. 세종특별자치시[편집]
없음.
9. 경기도[편집]
10. 충청남도[편집]
11. 충청북도[편집]
12. 전라남도[편집]
13. 경상북도[편집]
14. 경상남도[편집]
15. 제주특별자치도[편집]
없음.
16. 강원특별자치도[편집]
17. 전북특별자치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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