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논란 및 사건 사고

덤프버전 :

1. 개요
2. 독립운동가 비하와 허위비난
2.1. 안중근, 김구, 유관순 허위 모함
2.2. 유일하게 김좌진 언급만 대법원에서 사실 인정
3. 조선총독부 찬양
4. 네티즌 고소 협박
5. 독도는 일본땅 발언
6. 반영남 지역감정
7. <창녀론>
8.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



1. 개요[편집]


김완섭의 사건 및 논란을 다룬 문서이다.


2. 독립운동가 비하와 허위비난 [편집]



2.1. 안중근, 김구, 유관순 허위 모함[편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해외여행 겸 쾌락의 즐거움을 주었으니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며 욕되게 하고 유관순 열사를 폭력시위를 주도한 여자깡패, 안중근김구[1]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독립운동가들의 명예훼손 혐의로 몇 번이고 소송에 걸려서 패소하기도 했다.

2003년 11월 20일, 그는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진술인으로서 "김구는 민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조선 왕조의 충견"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배포했으며, 5개월 전에 낸 저서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에서도 "백범은 탁월한 살인마로, 독립운동가는 무위도식한 룸펜집단에 민비 시해는 여우사냥이었다"는 주장을 했다. 이로 인해 2004년 3월 광복회 등 독립운동 유관단체들과 백범의 차남 김신에게 고발당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고, 이에 김신 측이 항고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2008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벌금형 750만원이 확정되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김완섭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문에서 김완섭이 유관순이 주도한 시위는 폭력적이었다고 하지만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와 유관순에 대한 판결문 및 번역본에 의해 당시 시위는 평화시위였음이 확인되는 바 김완섭의 기술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다.

또 김구에 대해서는 김완섭의 주장과 달리 김구는 한 일본인을 살해한 후 복역 중 탈옥해 국내 활동을 하다가 더이상 활동이 어려워져 사건 20년 이후 중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사건 직후 체포를 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도피했다고 김완섭이 표현한 것은 구체적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유관순을 '여자 깡패'라고 표현한 부분과 김구를 '조선왕조의 충견'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엄연히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맞다.

그리고 꼴에 5.18 민주화운동은 자신이 참여했다고 여전히 민주화 운동으로 고평가하는 주제에 3.1 운동에 대해서는 종교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2006년 2월 24일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왜 안중근을 민족의 원수라고 하는지 묻는 기자에게 "이토 히로부미는 평화주의자로 절대 조선의 병합을 바라지 않았다. 폭도 안중근이 이토를 암살하여 결국 일본이 조선을 핍박하게 만들었으니 민족의 원수가 아닌가"라고도 발언했으며 "한국인들은 수준이 낮아 내 책도 안 읽고 욕을 한다"라는 말을 했다.

2.2. 유일하게 김좌진 언급만 대법원에서 사실 인정[편집]


그러나 유일하게 사실에 근거해 무죄를 받은 것이 김좌진 언급이다.

2006년에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김좌진 장군을 '산적떼 두목'이라고 비방했다가 손녀 김을동에게 고소당했다.

그러나 김좌진 언급은 사실에 근거한 비유로 인정받아 무죄가 됐다. 즉, 모욕죄에 해당되는 사례라 무죄가 된 것이 아니다.

김완섭 항소심 판결선고 내용정리


사건 2007노2806호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 김 완 섭

1. 원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부분 및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검사가 3. 26. ‘공청회 발표자료는 피고인이 직접 배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최측에 전달하여 주최측을 통하여 자료가 배포되었다.’고 공소장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으나, 원심의 판결 주문 및 판결이유는 모두 동일하다.

3.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가. 유관순에 대하여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볼때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나, “폭력적 여성상” 등의 부분은 과거의 사실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유관순에 대한 개인적인 품성평가 등에 해당한다.

나. 김구에 대하여

1) 일본인을 살해하고 중국으로 도피하였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

2) 그러나 ‘무고한 일본인’, ‘조선왕조의 충견’ 부분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은 하나, 명예훼손은 아니다.

3) 피고인이 독립운동가에 대해 좋지 않은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위 표현시 피고인 스스로 ‘일부’등의 제한적 언어를 사용하는 등 특정집단을 가르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김좌진에 대하여

표현의 첫머리에 ‘예전 조선시대로 보면’라는 등의 제한적인 언어를 사용했으며, ‘조선시대 산적떼’라는 등의 비유적인 표현을 쓴 것으로 과거의 특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가 아니다. 위 표현은 독립운동가가 독립자금을 마련하는데 무력을 사용했다는 취지인데,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일부 무력을 사용한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양형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범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김구, 유관순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이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볼때에도 논리에 맞지 않고 근거 또한 없으므로, 일반 국민들에 대한 영향이 많지 않으며, 학문과 창작의 자유에 대한 제한 측면에서 볼때, 원심의 벌금형은 적정하다.

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민족문제연구소

대법원 판결에서 유관순, 김구에 대한 모함엔 유죄를 내렸으나 김좌진에 대해서만 무죄판결을 내렸다. 모욕죄에 해당되어 무죄가 된 게 아니다. "표현의 첫머리에 ‘예전 조선시대로 보면’라는 등의 제한적인 언어를 사용했으며, ‘조선시대 산적떼’라는 등의 비유적인 표현을 쓴 것으로 과거의 특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가 아니다. 위 표현은 독립운동가가 독립자금을 마련하는데 무력을 사용했다는 취지인데,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일부 무력을 사용한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에선 ‘조선시대 산적떼’를 '독립운동가가 독립자금을 마련하는데 무력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했고 그게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김완섭의 범죄를 당한 피해자에 오직 김구와 유관순만 언급되고 김좌진 언급이 없다.

전우용은 페이스북에서 김완섭이 비난한 독립운동가로 김구, 유관순, 안중근만 언급하고 김좌진은 아예 언급에서 제외하고 있다. #


3. 조선총독부 찬양[편집]


김완섭은 조선총독부의 총독정치가 조선의 근대화를 가져왔으며 덕분에 헐벗고 가난한 조선이 뒤늦게나마 발전을 했던 것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조선 민족은 일본에게 감사를 해야한다는 망언을 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덧붙여 조선이 해방되지 않고 총독정치를 통해 20년 즈음 더 지속되었다면 한국은 오늘날 일본의 은덕을 이어받아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인데 조선이 해방되고 총독정치가 끝나게 되어서 매우 슬프다는 발언을 했다.[2]

해방 직후 남한에 식민지 자산이라고 할 것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한국전쟁 이후 오히려 소득이 소폭 올라간 것을 생각해봐도 이것이 틀린 말임이 명백하다.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 아직도 암암리에 행해지는, 전근대적인 풍습인 부락민 천대가 왜 한국에서 없어졌는지 생각해보라. 그만큼 식민지 기간동안 전국의 경제적 기반이 송두리째 뽑혀나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비록 냉전의 여파가 한국에 뻗쳤으며 신분차별을 없앨 정도로 크나큰 전쟁에 국토가 다시 박살나긴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냉전의 폐해지 한국이 일본에게서 독립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김완섭은 일제가 조선의 근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조선총독부 공식조사에 따르면 1933년 조선의 문맹률은 77%였다. 이후에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아서 미군정의 조사에 따르면 1947년 남한의 문맹률은 78% 정도로 추정된다. 일제는 조선의 보통교육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것이다. 참고로 당시의 문맹률 조사는 자기 이름 석자 쓸줄 알면 문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이렇게 처참한 수치가 나올 정도인데 이게 근대화인가??

게다가 김완섭의 희망과는 달리, 당시 실제 일본에서는 조선 지역 및 주민의 식민지 지위 유지가 비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아예 일본 영토로 만드는[3] 정식 병합을 추진 중이었고, 이에 따라 1946년 조선 지역 총선거가 계획되어 총독정치는 지속될 수 없었다. [4]


4. 네티즌 고소 협박[편집]


2006년 3월 3일, 그는 전년도 네이버 뉴스에 게재된 본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7,000여개 중 비난 댓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상대로 법정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운운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 사실은 네이버 블로그 '가장 거대한 아스피린'에 한 네티즌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다른 네티즌들도 같이 폭로했고, 운영자 '블루문'도 미디어다음 블로그 및 지디넷코리아에 관련 기사를 쓰면서 점차 사건화됐다.

이에 김완섭은 동월 7일 <미디어다음> 게시글 '안녕하세요. 김완섭입니다'를 통해 "인터넷에 '김완섭'만 치면 비난 천지라 사회적 체면이 훼손되니, 차제에 한 번 인터넷 불법글들을 사법제도의 힘을 빌어 청소하겠다는 것"이라고 정당성을 설파했다. 법률대리인 측도 "인터넷상에서 한일 및 독도관계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나, 상대방을 모욕/공격하거나 명예훼손하는 건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이 분노하여 인터넷상에서 비난 여론을 확산시켰고,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직접 김완섭을 비판하며 네티즌들의 무료변론을 자청했다. (기사) 5월 31일에 그 네티즌들은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됐다.

사실 서울대 동기동문이기도 한 김완섭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전 국회의원)간의 악연은 꽤 오래된 것으로, 김완섭 자신도 "원희룡 그 친구는 왜 자꾸 나만 갖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네요. 그러지 말라고 좀 전해주세요"라며 원희룡을 천적으로 취급할 정도다(출처). 이에 대해 원희룡은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뭐 이런 동기가 다 있나 싶다"라고 말했다.


5. 독도는 일본땅 발언[편집]


2006년에는 개한민국 독도강점 55년째라는 칼럼을 인터넷에 퍼뜨리기도 했는데, 김완섭의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글이었지만 세월이 흘러 해당 칼럼이 삭제되고 없지만 디시인사이드 근현대사 갤러리에 박제되었다. 접근 제한이라서 못 들어간다.

요약하자면, "일제강점기 조선은 전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인민의 낙원이었으며, 반일 파시스트 노무현은 독도에 대해 일본이 침략 전쟁으로 빼앗은 땅을 되찾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침략전쟁을 한 적도 없으며 개한민국은 국제공인 강도국이 된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6. 반영남 지역감정[편집]


지독한 지역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경상도를 매우 싫어한다. 김완섭은 자신의 《창녀론》에서 "한국 사회의 모든 병폐의 근원이 경상도 남성들에게서 비롯된다"는 말을 했다. 단적으로 신종플루가 한참 유행할 때는 하느님 경상도 놈들이 한 5백만 정도만 죽게 해주세요라는 말까지 했다.

간혹 친일파는 곧 뉴라이트라는 선입견적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애당초 본인 스스로가 진보라 주장하며 뉴라이트와 담을 쌓고 있다. 거기에다가 한나라당을 욕한 일도 있다.

7. <창녀론>[편집]


이 책의 논지를 요약하자면 여성의 순결은 하나의 상품이고, 결혼은 남편이 아내와 태어날 자식의 양육을 떠맡는 대신 아내의 육체적 관계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매춘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매춘과 결혼의 차이는 일시불이냐 분할 납부냐의 차이다...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여성이 당당히 화대를 요구해야 남성과 동등한 위치를 점하며 '해방'될 수 있다고 김완섭은 주장한다. 책에는 김완섭이 여성들을 여러 번 희롱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대생들과 함께 MT를 가서 진실게임#놀이 비슷한 것을 했다고 한다. 그 중에 어떤 여대생이 아직도 처녀성을 간직하고 있다고 고백하자, 김완섭은 3학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처녀냐 라는 식으로 말해서 여대생을 울렸다고 한다.

또한 당시 산부인과 치료를 받던 노처녀가 치료 중에 자신의 처녀막이 파열된 것을 두고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는데 김완섭은 미친년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그 노처녀를 줄기차게 비난했다.

다만 좀 넓은 시각에서 보자면, 이건 김완섭의 순수한 독창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체제하의 결혼과 가족을 보는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관점에 강한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엥겔스 역시 결혼제도를 남자가 여자에게 음식과 집을 주고, 대신 여성을 남성의 전속창녀이자 하녀로 만드는 제도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엥겔스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주의 제도이니,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여 진성한 양성평등을 이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혁명론을 주창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개념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라고 깐 것인데 비해, 김완섭은 성매매야말로 여성 해방의 궁극적 형태라는 아전인수식 주장을 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엥겔스가 그의 저서인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에서 주장한 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남편)의 전속 창녀이자 하녀> 인데 <이는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한 병폐> 이므로 자본주의를 극복함으로써 <이러한 병폐를 해결해야 한다 =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써 존중받으며 대등한 결합을 이루어야 한다> 는 것이었고, 이를 <여성의 해방> 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즉, 엥겔스가 주장한 바는 간단히 요약하면 <여성이 남성(남편)의 전속 창녀이자 하녀인 상태를 벗어나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마르크스 생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조롱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생산수단)의 공유를 주장한다고 알려진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그러면 너희는 아내도 공유하겠구나?> 라고 보수주의자들이 조롱하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그건 너희가 너희 아내를 너와 대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네 소유물(재산)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아내도 공할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아내를 남편과 대등한 인간(인격체)로 존중하기 때문에 부부문제를 소유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고 받아친 것. 따라서 김완섭의 관점은 엥겔스의 관점과 아무 공통점이 없다. 문제 인식의 시작 부분에 유사점이 있기는 하나, 그 문제를 해석하는 관점은 정 반대인 것이다.

사실 여성주의자나 아나키스트, 자유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 중에서도 성매매(성노동)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많다. 그러나 얼핏 보면 비슷해 보여도 김완섭은 기본적 관점 자체가 편향적으로 치우쳐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정반대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5] 이쪽의 관점과 비교하자면 여성주의나 아나키즘,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성매매/성노동을 포함한 성적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차원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과 어떠한 형태로 성적 관계를 맺느냐는 자신의 자유이니 사회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에 가깝다. 이 관점은 얼핏 보면 그나마 김완섭의 관점과 유사해 보일수는 있지만 이는 단지 김완섭이 창녀론에서 주장한 내용 중 일부분만을 떼서 비교했기 때문에 유사해 보이는 것이고, 후술된 바와 같이 해당 책에는 '성고문 가해자가 무죄'라거나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받아야 한다' 와 같은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당연하지만 이런 관점은 '성적 행위의 자발성' 을 전제로 하는 여성주의나 아나키즘, 자유지상주의적 관점과는 절대로 화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결혼한 여성은 단순히 아이를 낳아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가정 교육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고, 본래 결혼은 남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양 집안의 결합이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성매매=결혼이라고 등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아내는 가정에서 선생님의 역할,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역할, 가사 도우미의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했으니, 단순히 성적인 서비스만 제공하는 성매매 여성과는 대우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실 김완섭이 이런 주장을 한 것에는 개인적인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김완섭이 서울대에서 천문학을 공부할 때 사귀었던 여자가 김완섭을 버리고 서울대 법대 출신의 법조인에게 시집갔다고 한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사실 그렇다고 볼 수조차 없는 것이다. 이 책에 실린 김완섭의 주장을 살펴보면 매춘 및 포르노 산업을 국가에서 육성해야 한다, 문귀동(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가해자)은 무죄다, 우희정(서울대 신정휴 교수 성희롱 사건, 속칭 우조교 사건의 피해자)[6]은 욕을 먹어 마땅하다 등이다. 매춘과 포르노 산업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페미니스트나 자유주의 좌파들도 그것을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굳이 육성해야 한다고 하지는 않는다.[7][8][9] 이런 식의 논리는 마초적 관점에서 남성의 성욕 해소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에 불과하다.[10]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해 좀더 보론하자면, 자유주의적 관점에 따라 어떤 사람이 섹스를 자유로이 향유할 자유가 있다면, 섹스를 삼가기를 원한다면 삼갈 자유 또한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포르노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면, 팔리지 않아서 망하는 사업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자유주의적인 관점에 따르면 포르노도 안 팔리면 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김완섭 부류는 편의적으로 좌파적인 '복지 내지는 국가 개입적 경제' 개념을 취사선택한 것이다.

또한 사랑 없이 조건만을 따지는 매매혼을 비판하는 사람일지라도, 과도한 혼수 문화를 배격하고 스몰 웨딩을 정착시켜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성매매와 결혼을 동일시하지는 않는다. 전통적인 관점으로 보면 결혼의 기능 중에 성욕 해소는 부차적인 것이었고, 어차피 사람은 혼자서 생존이 어려우니 신의로 관계를 맺어 험한 세상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11] 결혼에 낭만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어르신 세대일수록 특히 신의, 의리에 방점을 찍는 경향이 있는데, 과거에는 설령 비즈니스 관계였다 할 지라도 의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고, 결혼도 그런 맥락이었다. 그런데 성매매는 애초에 신의의리를 지킬 의무가 없는 관계이다.

결국 김완섭의 창녀론은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이자 남성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 으로 보는 수구적/전현대적 남성우월주의 관점에 기반하되 그 수단에 대해서만 현대 급진주의자들의 주장을 접붙여놓은 기묘한 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작 김완섭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더 나이 드시기 전에 2세를 안겨 드리고 싶지만, 나이도 적지 않은데다 빈털터리여서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12]

는 것을 몹시 의외라고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으나, 사실 이는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 <부모님이 나이드시기 전에 2세를 안겨드리고 싶다> 는 욕망 자체는 몹시 보수적인 가족주의에 기반하고 있는데, 김완섭 자신이 창녀론에서 보여준 관점은 이러한 보수적 욕망을 충분히 긍정할 정도로 보수적이다 못해 수구적이다. 다만 <나이도 적지 않고 빈털터리> 라는 약점 때문에 '보수적 남성상' 에 요구되는 부담을 감당하기는 힘들고, 따라서 자신이 져야 하는 부담에 대해서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현대 급진주의자들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즉, 일부 비뚤어진 대안 우파의 원조격인 셈.


8.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편집]


김완섭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책으로, 대표적으로 창씨개명은 모든 조선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란 주장개소리이 있으며, 이 책 하나로 김완섭의 이름을 한국과 일본 모두에 널리 알렸다.

김완섭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일본은 한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해방시켰다.
  • 일본의 총독통치는 한국의 근대화를 가져왔으므로 한국인은 오히려 일본에게 감사해야 한다.
  • 친일이 곧 애국이요 한일합방은 아주 잘된 일이었다.
  • 일본은 조선을 근대화시켰으며 식민지 경영을 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가 20년쯤 더 지속되었더라면 한국은 오늘보다 훨씬 발전했을텐데 진짜 정말 애석하다.
  • 그러므로 일본은 한국에게 일절 사죄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한국이 일본에게 감사해야 한다.

일단 이완용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점을 조명했다. 여기에 따르면 이완용의 장례식때는 이완용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여 10만이 넘는 참배객들이 왔다고 한다. 그 외에 김옥균을 비롯한 친일적 개혁가, 친일파(2번 항목)들을 긍정적으로 재조명했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에 쌀과 콩, 면화(목화)를 수출해서 큰 돈을 만졌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토지 신고제의 경우 전 농민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골고루 나눠주는 사회주의 제도보다 훨씬 합리적이지 않느냐며 옹호했다. 주장의 근거로는 주로 이영훈 교수나 안병직[13], 윤덕한의 자료를 인용한다. [14]

그런데, 한 TV 인터뷰에서 책의 주장들의 근거를 직접 묻자, "인터넷에 보면 많이 있어요"라고 답해버렸다.(...)

재조선 일본인 이야기가 하나있는데, 1945년 8월 15일, 한국의 고아들을 키워준 부산의 일본인 가즈오가 한국인인 자신의 양아들들에게 일가족이 참살된 이야기도 서술하고 있으며 그때 참가한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보복이 두려워서 동참했다고 한다. 뭔가 요코 이야기 필이 나는 내용인데 참고로 저건 제대로 된 기록이 없고, 어디까지나 일본인이 보낸 이메일에서만 나온 이야기다. 어째서인지 그가 유포한 날조문이 일본 웹에서 절대로 검색해서는 안될 검색어 중에 '가즈오 조선' 으로도 돌고 있다. 사실 내용 자체는 소설/희곡작가 김성한의 단편에서 나오는 스토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고 소설에서는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다. 일가족은 참살당하지도 않았고 일본인 목사만 죽었으며 아내는 조선으로 흘러들어와 소련군과 한국인 양아치에게 검열삭제를 당한 후 양아치 영감을 죽이고 자살한다는 이야기다. 원래 주제는 당연히 혐한이 아니고 인간세태의 부조리를 고발한 작품이다.

그리고 김구명성황후 민씨, 고종 등의 비사를 서술하고 있다. 저서에서 "명성황후 시해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이니 마땅히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구의 치하포 사건을 비난할 때, 국모의 원수라는 추정만으로 죽였다고 해서 흉악하다고 했다. 아무래도 치하포 사건 취조문을 안 읽어본 듯 하다.

이 책은 문예춘추사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으나, 물론 일본의 그 잡지사는 아니고 본인이 한국에서 설립하고 이름만 따왔다.

2004년박기서에게 구타당했는데 "박기서는 안두희 살해범 박기서가 아니라, 나 김완섭 구타범 박기서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라고 했다.

[1] 다만 김구의 경우 좌익 성향의 독립운동가들을 상대로 저지른 백색테러로 비판받기도 한다. 물론 김완섭이 김구 테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세력은 당연히 일제와 친일파들일 것이기에 논쟁의 의미는 없다.[2] 참고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낙성대경제연구소 계열 학자들도 이런 개소리는 하지 않는다. 낙성대학파의 대표주자인 이영훈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모순된 체제로 이미 2차대전 이전에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고, 김낙년은 일제가 남긴 경제적 유산은 사실상 없으며 한국의 경제성장은 해방 이후 제로에서 시작했다고 분석한다.[3] 그래서 포츠담 회담 당시에도 조선만큼은 유지하겠다고 버틴 것이다.[4] 이영훈이 지적한대로 식민통치 자체가 이미 한계에 봉착한 것이었다.[5] 더군다나, 왕이 많은 후궁을 거느렸던 조선 시대에도 연산군 같은 경우는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성욕만 추구한다고 비판을 받았다. 임금이 많은 후궁을 거느렸던 것은 어디까지나 자손을 많이 남기기 위한 것이지 결코 쾌락이 우선이 아니었다. 따라서 결코 결혼성매매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결혼제도를 신성하게 보는 입장이 아니라면, 그것 역시 포함하여 결혼과 성매매의 본질을 비슷하게 볼 수 있다. 즉 성적 만족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자녀 생산을 여성이 제공하고, 경제적 부양 및 물리적 보호(사회적 차원에서의 병역)을 교환하는 거래가 되는 것이다.[6]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서울대학교 화학과 실험실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우희정 조교를 신정휴 교수가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사건. 당시 우조교는 신교수로부터 원하지 않던 신체접촉을 수시로 당했고, 이것을 명백하게 거부하자 계약연장에서 탈락하였다. 우조교가 대자보로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관심을 불러모았다. 당시 가해자인 신교수가 우조교를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먼저 고소했고, 우조교가 신교수를 맞고소하면서 시작된 민사소송은 무려 6년을 질질 끈 뒤에야 신정휴 교수가 우희정 조교한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조교는 엄청난 2차피해를 입었고, 결국 취업이나 진학에도 모두 실패하면서 인생이 망가졌다. 반면 신교수는 그뒤에도 계속 사회활동을 이어갔다. 당시 학계의 학자들은 일제히 학교와 정치성향을 막론하고 모두 신교수를 옹호하면서 우조교를 매장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있었고, 정운찬 교수도 나중에 서울대 총장에 취임한 뒤에 신교수는 억울한 피해자라는 식으로 물타기해서 욕을 먹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성희롱이란, 성추행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 시킨 사례이다. 그 이전에는 성폭력 문제하면 강간만 생각했지, 성희롱이란 개념자체가 없었다.[7] 단지 현실적으로 박멸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합법화해서 공공의 감시에 두고 사회적 약자인 성노동자들의 인권침해를 막자는 주장이다. 더불어 성매매가 조폭의 자금줄이 되는 것을 막고,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도 있다.[8] 21세기 들어서는 행복추구권의 일종으로 모두가 자유롭게 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섹스를 하기 힘든 장애인 전용의 성매매업소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도우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성적 유희를 제공한다.[9] 성매매나 포르노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가장 급진적인 관점조차도 그것이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면) 사회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일삼아 육성할만큼 좋은 일이다' 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10] 성매매 특별법이 입법되었을 때도 전경련이나 여러 보수 세력, 남성들은 사회적으로 욕망을 처리할 하수구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는 성노동 해방을 주장하는 논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11] 과거에는 인간의 노동력에 의존해야 했으니 어찌 보면 당연했다.[12] 사실 20대 시절 한 번 다녀온 적이 있긴 있다.[13] 1980년대 식민지반봉건사회론으로 NL(정파) 이론의 기초를 제공했으나, 이후 우익으로 전향해서 2000년대에는 뉴라이트의 대부가 된 인물이다.[14] 정작 이영훈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대한민국 이야기에서 일제강점기를 모순으로 가득찬 시대로 비판하기도 했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830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830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5 04:35:00에 나무위키 김완섭/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