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최근 편집일시 :




1. 개요
2. 역사
3. 현황
3.1. 한국 남성의 성 구매 통계
3.2. 한국 여성의 성 판매 통계
4. 합법/비범죄화 찬반
4.1. 찬성
4.1.1. 성적 자기결정권 및 노동성
4.1.2. 인신매매
4.1.3. 규제의 실효성 및 위험성
4.1.4. 매춘 중, 강력 범죄
4.1.5. 연애, 원나잇과의 비교
4.1.6. 섹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4.1.7. 사회적 인식
4.1.8. 성범죄율
4.1.10. 장애인의 성 문제
4.1.11. 성소외자의 성 문제
4.1.12. 논문
4.2. 반대
4.2.1. 성적 자기결정권 및 노동성
4.2.2. 성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4.2.3. 인신매매
4.2.4. 국가의 관리의 실효성
4.2.5. 성범죄율
4.2.6. 연애, 원나잇과의 비교
4.2.7. 사회적 인식 및 인권문제
4.2.8. 장애인의 성 문제
4.3. 여성계
5. 규제
6. 금지 국가
6.1. 대한민국
6.2. 미국
6.3. 일본
6.4. 대만
6.5. 중국
6.6. 말레이시아
6.7. 몽골
6.8. 북한
8. 기타
9.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성행위를 제공하는 산업 또는 관습.[1]

매춘에서 '성행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일반적으로는 상대와의 신체 접촉을 수반해야 성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삽입 성교뿐만 아니라 비삽입 성교, 구강 성교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러한 신체 접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성병 같은 질병이 전파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이라고 표현되기도 할 만큼 그 역사가 유구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상당한 행위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매춘()이라 칭하며, 정치적 올바름을 의식해 성매매()도 널리 쓰인다. 더 나아가 매춘 종사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이를 존엄한 노동으로 보는 입장에선 성노동()을 선호하며, 정치적 올바름과는 무관하게 '매춘'이 파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편향된 용어라고 지적하는 이들은 매매춘()이라 부르기도 한다. 영어로는 prostitution, sex services, commercial sex, hooking 등이 매춘이라는 뜻에 해당한다.

매춘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춘부라고 하는데, 더 포괄적으로는 성노동자라고 하기도 한다.


2. 역사[편집]


인류가 탄생한 순간부터 있었을 것이다. 혹은 호모 사피엔스가 독립된 종으로 분화하기 이전부터 성을 교환 가능한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은 존재했을지도 모른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꼬리감기원숭이(capuchin monkeys)를 대상으로한 행동경제학적 편향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실험 원숭이들이 동전을 과일교환의 매개체로 학습하자마자, 수컷 원숭이가 암컷 원숭이에게 동전을 주고 매춘을 했으며 상대 암컷 원숭이는 그렇게 얻은 화대로 과일을 교환해서 얻어갔다고 한다.해당 논문 (해당 실험을 다룬 뉴욕타임스 기사)

현재도 인간 외의 동물 중에서도 성매매를 하는 동물이 있다. 대표적으로 보노보는 이성에게 먹을 것, 놀잇거리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다른 종류의 원숭이도 매춘을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물론 이를 성'매매'로 볼지에는 이견이 있다.[2] 돌고래 종에도 종종 이런 경우가 보고된다. 보노보와 돌고래는 지능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성행위를 유희나 문화생활로 여기기도 할 정도이다. 즉 매춘은 미러 테스트처럼 동물의 지능에 관련된 문제이지, 인간만의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 심지어 많은 동물들이 짝짓기를 할 때 수컷이 암컷에게 줄 먹이 같은 선물을 주는 생태를 가진 경우가 있는데 넓게 보면 이것도 매춘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에서의 매춘 사례에 대해서는 영문위키백과 항목 참조.

한편 성매매는 경제 매매 행위의 일부이고, 경제적 교환행위는 사유 재산의 개념이 자리잡은 후에야 발생한 행동 양태라고 전제한다면, 사유 재산의 개념조차 없었던 선사 시대의 인류에게는 성매매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3] 그렇게 생각하면 먹으면 사라질 음식이나 아무 쓸모 없는 장식 따위를 얻기 위해 섹스를 하는 동물들의 생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물론 성매매를 직업으로 삼는 매춘부가 탄생한 것은 농경으로 인해 인류에게 '사유 재산'이라는 개념과 계급 분화가 나타난 후기 신석기~청동기 시대 사이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매춘이라는 행위 자체는 인류의 먼 조상뻘부터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춘부는 사냥꾼과 함께 인류 최초의 직업이라고도 불린다.[4] 당시 인류 사회는 집단 수렵과 채집에 경제 기반을 둔 공동체 사회였기에 부의 축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했다. 쉽게 말해 사냥하고 채집해서 배만 채우고 나면 그걸로 끝이라서 성매매도 이를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유흥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문명의 역사와 기록에 남겨진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매춘부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고대 로마나 그리스보다도 훨씬 이전인 인류 최초의 서사시 길가메쉬 서사시에서도 신전에서 매춘을 하는 성창(聖娼) 샴하트가 나오는 판이다. 길가메쉬 서사시의 내용을 전부 받아들인다면 기원전 28세기에 이미 사원 매춘이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기원전 2400년, 수메르 우르크에서는 사제들이 매춘 업소를 운영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유녀들은 사원에 거주하면서 환대 매춘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로 여행자나 순례자를 대상으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인데 이처럼 고대에는 성(聖)스러움과 성(性)스러움이 구별되지 않았다. 성의 생식능력은 자연이 준 선물로서 주술적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전에서 신이 주신 능력을 찬양하면서 성적 관계를 맺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학자들이 이 당시 사원에서 이뤄진 매춘을 신성매춘(Sacred Prostitution)이라고 부른다. 수메르의 왕들은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인안나 사원에서 유녀들과 관계를 맺고 권위를 과시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신이나 인인나의 또 다른 이름인 이슈타르의 신전에서는 의식 중 하나로 매춘을 하기도 했다.[5] 이슈타르는 매춘부(창녀)의 수호자로 이슈타르를 받드는 여신관(무녀)들이 매춘을 했다는 사실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다. 신관 무녀를 임신시킬 경우 양자로 들이거나 양육비 일체를 지불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풍요의 여신인 이슈타르에 대한 경외의 표시이며, 동시에 고대 세계에서 여성의 자궁과 결합하는 의식이 얼마나 신성한 것이었는지를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 고대 이집트의 경우 대피라미드로 유명한 쿠푸왕의 '공주' 중 한 명[6]이 피라미드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해 몸을 팔았다는 기록이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합법적인 매춘업소였다고 하며 그곳 신전의 유녀들은 '헤타이라'로 불렸다. 그들은 신전에서 몸을 팔고 그 돈을 아프로디테에게 봉헌했다. 의복을 바르게 입었고, 언행이 고상했기에 저잣거리의 매춘여성들과는 그 급이 달랐다.[7] 고급 유녀인 헤타이라와 구분되는 하급 창녀도 있었는데 이들은 '포르노이'(Pornoi)로 불렸다. 포르노이와 그들의 단골손님들의 생활, 습관, 행동을 기록한 기록물이 바로 '포르노그래피'였다. 성관계 영상과 이미지를 뜻하는 포르노가 바로 여기서 파생했다. 로마 제국에도 매음굴과 매춘부들이 넘쳤다고 하니 그 유구한 역사는 상상하기도 힘들다. 고구려의 여자들 중 매춘에 종사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고 하며 매춘부를 달리 계급의 하나로 고정하여 관리했다는 설도 있다. 로마 제국에서는 현직 황제의 부인이 용돈벌이로 성매매 알바를 뛰었다.[8] 다만, 이에 대해서 로마가 신분에 관계없이 매춘이 인정받고 신분에 관계없이 했다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다. 메실리나가 매춘을 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녀는 남편 말도 안 듣고 음탕한 여자' 라는 걸 부각하고 그녀의 남편 또한 아내 관리도 못 하는 무능력한 남편이라는 걸 조롱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사실 여부도 불확실하다. 로마 제국도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매춘을 한 건 사회 하층민이나 포주에 고용된 노예였다. 현재 고대 로마의 도시 유적이 그대로 남은 폼페이에서도 이런 유곽을 찾아볼 수 있다. 폼페이 유곽의 여러 방에는 돌로 만든 침대가 붙박이로 설치됐다. 영업 당시에는 푹신한 쿠션을 깔았으며 풍요와 생식을 담당하는신 프리아포스[9]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꼭 종교적으로 엄격할수록 매춘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중세 유럽에서도 강간이나 비역질 같은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걸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란 논리로 매춘이 묵인되었고 기독교의 대교부 성 아우구스티누스토마스 아퀴나스는 매춘을 금지하면 성욕을 해소할 수단이 없어져서 욕구 불만에 찬 사람들이 날뛰어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논리로 국가와 교회는 결국 성매매를 배척하기보다는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성매매가 만연하지 않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국가와 교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다. 1161년 영국 윈체스터 주교는 매춘업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기도 했다. 주교가 일종의 성매매 허가 권한을 얻게 된 것으로 일부 지역 신부와 수녀들도 자신들의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대여하기도 했다. 영국 전역에서 교회 내부에 매춘이 만연한 탓에 케임브리지 대학 총장의 임무 중 하나는 매춘을 관리하는 것이었다.[10] 14세기 스웨덴의 성 브리기타 수녀는 "수녀원이 신성하기는커녕 유곽에 가깝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다만 매춘을 더럽게 보는 기독교의 교리에 따라 수녀원에서 일하던 창녀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다. 교회의 관리를 받은 창녀들은 죽어서까지 차별받았다. 신부들은 유녀들에 대한 장례미사를 거절했다.

장 칼뱅과 장로교가 지배하던 16세기 제네바는 세상[11]에서 제일 깨끗하고 엄격한 곳으로 소문났는데 이곳에서 혼인하지 못한 남자를 상대로 매춘하는 것은 합법이었다. 탈레반이 지배하던 시기 아프가니스탄에선 겉으론 매춘을 반대하는 시늉을 했고 매춘부를 살해했지만 대신에 남창과 수간이 엄청나게 번성했다고 한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남창도 사형이었지만 워낙 공공연한 일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과거에는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에도 매춘부가 드나들기도 했다. TV 드라마인 《더 보르지아》에서도 이들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오고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비디오 게임 어쌔신 크리드 2를 해보면 아예 '매춘부는 당시 이탈리아에서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 중 하나였다'라고 나오며 이들을 고용할 수도 있다. 물론 플레이어가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들을 적군에게 보내 유혹하게 하며 정신을 빼놓는 사이 암살자인 플레이어가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 게임 내에서도 이에 관련된 드립이 나온다. 또한 대마 비범죄(합법화) 여부가 꼭 선진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 성매매 비범죄(합법화) 및 공창제 유무로 선진국 여부를 따지지는 않는다.

일부 이론가들은 성매매는 계급 사회, 자본주의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소련에서도 암암리에 성매매는 벌어졌다. 특히 2차 대전 직후 점령지인 독일 등지에서 자주 이루어졌고, 소련 본토에도 언제나 존재했다. 1976년에 미국에 망명한 소련군 전투기 조종사 빅토르 벨렌코의 수기에도 부대장이 부대 훈시 중에 자본주의의 폐해의 예시로 매춘을 들었는데, 부대원들 대부분이 이미 하던 공공연한 비밀이었기 때문에 간신히 비웃음을 참았다는 기록이 나온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해 매춘 관련 직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섹스 로봇이 생기면 사라질 것이란 입장도 있지만 로봇으로는 상호 간의 감정, 인간미 등 구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지금의 라디오나 종이책처럼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 또 상대가 꼭 사람이길 고집하는 인간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고. 최근 VR로도 비슷한 것을 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VR챗 특성상 진짜 섹스는 불가능하겠지만, 그에 준하는 플레이는 가능할 것이다. 당장 VR챗만 해도, 커스텀 아바타를 이용해 선정적인 복장으로 춤을 추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3. 현황[편집]


파일:Prostitution_laws_of_the_world2.svg

#
최신 반영 위키피디아 이미지 자료. 녹색만이 사실상 완전 합법 지역 국가.

외국은 다 성매매가 합법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성인물이 합법인 것이지(포르노, 성인 채팅, 성인용품 등의 제작 및 배포) 성매매는 규제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합법 지역을 보면 의외로 이슬람 국가들이 있다.

성매매 산업의 국제적 흐름

이하는 OECD 회원국의 현황이다.[12]
  • 합법 -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그리스, 튀르키예, 뉴질랜드, 멕시코, 헝가리, 칠레, 라트비아, 콜롬비아
  • 비범죄 (성 판매자, 성 구매자는 처벌하지 않으며 알선자, 포주, 업주만 처벌하며 호객 행위 정도만 규제) - 덴마크[13],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북아일랜드 제외), 이탈리아, 스페인, 핀란드, 폴란드, 체코(매춘 면허 제도 도입 추진 중), 슬로바키아(합법화 추진 중), 이스라엘, 슬로베니아(참고), 에스토니아, 코스타리카
  • 주마다 다름 - 미국[14], 호주[15]
  • 제한 (유사 성행위 허용 등) - 일본[16]
  • 사실상 금지 (구매자만 처벌) -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성 구매자만 처벌), 캐나다[17]
  • 금지 - 한국[18], 리투아니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성매매 시장 규모는 30조~37조 원으로 추정된다. # [19]

독일에서는 매일 120만 명의 남성이 독일 내에서 성구매를 한다는 통계가 있다.#

호주에서는 정부 기관이 은행의 윤리 잣대 차별은 부당하다며 성매매 업소를 옹호하는 일이 벌어졌다.#[20]


3.1. 한국 남성의 성 구매 통계[편집]


보건복지부 과제로 고려대에서 수행한 전국 성의식 조사(2015)에 따르면, 성 경험이 있는 한국 남성 1,300여 명 중 원나잇 또는 성매매를 경험해 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2% ~ 25%였다. 성매매와는 상관없는 원나잇을 성매매와 같은 항목에 넣은 것에서 이 통계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원나잇과 성매매를 합쳐서 22% ~ 25%이므로 원나잇을 뺀다면 온전한 성매매 경험을 한 한국 남성의 비율은 이보다 더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성가족부의 '2007년 성산업구조 및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한국 남성 약 50%가 성매매 경험 있음'이라는 통계가 나와있지만 대표성 저하, 조사 방법의 객관성 부재 등을 이유로 통계청 고시 제2010-263호에 의하여 통계 승인이 취소되었다. 해당 조사에서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8개 업종 사업체 관계자를 모집단으로 삼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 나아가 표본 설계와 조사 방식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2010년 통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발표한 ‘성매매 실태조사’는 한국 남성 2명 중 1명은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나마 연간 성매수자가 9천만 ~ 1억이라는 이전 통계들보다는 양반이지만 역시 오류투성이다.

이는 통계의 모집단을 유흥주점, 마사지 등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큰 8개 업종 사업체 관계자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2016년 조사 역시 같은 이유로 승인이 철회됐다. # 2013년 보고서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내부에서 신뢰성을 문제 삼아 연구가 끝난 후 8개월 동안 발표를 미루어 오다가 '국가 미승인 통계'로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 2017년 통계청에서 주최한 제2회 통계 바로쓰기 공모전에서는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의 문제점을 비판한 공모작이 상을 받기도 했다. #

같은 이유로 2017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도 ‘국가미승인통계’로 분류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연간 성 구매를 한 남성을 1억 6천 884만 ~ 9천 395만 명으로 집계한 2007년 자료를 근거로 들며 남성혐오를 하는데, 정작 승인이 취소된 결과인데다가 그 조사는 매춘부 또한 27만 명으로 집계했다. 양쪽 모두 신뢰성 문제로 국가승인통계에서 제외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자국 이성 혐오를 일삼는 것이다. 또 연간 성매매를 하는 남성 인구가 9천 395만 명이라는 것은 여간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성과 마찬가지로 한국 남성의 성매매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는 없다. 인터넷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 남성 절반은 성매매를 한다' 같은 말은 그저 신빙성 없는 남성혐오적 발언일 뿐이다.


3.2. 한국 여성의 성 판매 통계[편집]


아래의 매우 긴 통계내용들을 읽기전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2023년을 기준으로 여성가족부,경찰청 같은 정부기관이나 시민단체들의 '추정'통계들은 많으나, 정부가 승인한 '공식'통계는 하나도 없는 상태다. 추후에 '정부가 승인'한 매춘종사자 통계가 생긴다면, 기입바람.

2007년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한 '성산업구조 및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에서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를 약 27만명이라 추산하는 수치가 나왔으나 위에 언급된 것과 같은 사유로 3년 뒤인 2010년 조사 방식의 객관성 부재를 이유로 승인 자체가 취소됐다. # 마찬가지로 2007년 성매매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국가 승인 통계가 취소되면서 이후 2010년, 2013년, 2016년 실시된 조사도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되지 못했다. [21][22]

이 27만이라는 수치가 나온 배경은 이렇다. 성매수 경험이 있는 남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듯이 성매매 여성의 규모를 추산할 때도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있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을 기준으로 추정했다. 당연히 성매수 남성 규모를 구할 때의 오류가 그대로 나타난다.

또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에 종사한다고 추정되는 여성 118,000명 말고도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간이주점업, 찻집, 노래방, 다방, 마사지 외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등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게의 추정되는 수치 전부를 성매매 업소라 간주했다. 또 그러한 업종에 종사한다고 추정되는 인구 모두를 성매매 여성이라 간주했기에 나타난 수치이며, 심지어 2002년에 발표된 조사결과는 2007년의 27만명보다 59,000명 더 높게 추산됐다. 이 수치대로라면 2007년 기준 2030대 여성 인구의 3.5%에 동 연령대 취업여성 인구의 6.3%다. 조사방식응 상기에서 언급한 업소들에 손님을 가장한 남성 모니터링 요원의 전화, 또는 직접 방문했다. 이러한 경우 보통 창녀들은 한 업소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닌 여러 업소를 돌아다니고 또 전화를 받은 업소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실제보다 많은 여성이 있다고 부풀려서 말 할 가능성이 후일 실시된 품질조사에서 제기됐다.

기본적으로 성매매 여성을 27만에 연간 성구매자를 9,395만이라 추산한 상태에서 이걸 기반으로 계산을 했으니 연간 성매매 거래액이 14조라는 경이로운 수치가 나온 것이다. 또 이러한 조사의 특정상 당연히 해당 업소들에서 일하는 남성이나 외국인들도 함께 묶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한 같은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에서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약 148,000명으로, 인터넷 성매매, 변종 성매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다만 해당 통계는 위 문단에서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으며, 통계청에서 실시한 품질 검사에서 "겸업형 업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숫자와 산업 규모 등에 대한 부분에서는 정확성이 의심된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23] 또한 2007년 성매매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국가 승인 통계가 취소되면서 이후 2010년, 2013년 실시된 조사도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되지 못했다. [24]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터넷상에는 해외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한국인 여성, 이른바 원정녀의 수가 일본에만 5만 명, 미국에만 3만 명이라거나 원정 성매매 1위라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이 기정사실처럼 널리 퍼져 있다. 그 근거로 여성가족부나 LA 경찰, 미 국무부를 통계로 들고 오지만, 미 국무부, 여성부, LA 경찰 당국 중 그 어떤 기관도 그런 통계를 발표한 적이 없다. # 넷상에서 한국 성매매에 관련되어서는 신빙성 없는 정보들이 돌고 있는 상황이므로 적당히 걸러 들어야 한다. 한국일보 # # 2006년에 한국 여성이 미국에서 검거된 외국인 성매매 여성 1위라는 주장도 역시 날조됐다. # 주미대사관이 나서서 반박하기도 했으며 # 애당초 저 표 자체가 승인 철회된 2007년 실태조사를 인용했다.

2021년에도 한국이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성매매 종사자가 많다는 가짜뉴스가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다. 이 유언비어는 2014년경부터 일베저장소에 알려진 뒤로 한국 여성이 해외 원정 성매매 1위라는 헛소문과 함께 넷상에 돌기 시작했다. 이러한 통계의 출처는 '글로버디스커션'이라는 듣보잡 사이트의 'EVA'라는 회원이 작성한 글이다. # 해당 사이트의 회원 수는 2017년 기준으로 천명 정도였고 #, 아무 출처도 없이 한국 여성 만 명당 110명, 즉 27만명 혹은 55만 명이 매춘에 종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은 아주 간단한 수정으로 순위를 조절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인터넷 서브컬처 사전과 같은 사이트였다. # 당시 일베에 처음 올라왔을 때도 많은 반박글이 올라왔었다. # # 게다가 이 듣보잡 사이트는 2018년 기준 폐쇄됐다. # 이것 말고도 Target map을 비롯한 근거로 제시된 여러 사이트들 # # # 모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사이트로 탈바꿈한지 오래다. 단골로 인용되던 '타겟맵'도 네티즌들이 직접 정보를 입력하던 사이트인 만큼 수많은 선동과 날조된 자료들이 있었다. 한국 남성의 성기길이가 세계에서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는 등 신뢰성 없는 통계로 장난치는 사이트로 유명했고 폐쇄된지 오래다. # 즉 그냥 듣보잡 사이트를 출처로 들었던 것. 또한 2021년 현재 대한민국 20~29세 여성인구는 321만1643명이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그런데 여기서 무려 55만명이 성매매에 종사한다는 건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임이 분명하다. 또 이러한 소문이 본격적으로 나돌기 시작한 2010년대 중반에는 한국 2030대 여성 인구가 663만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663만이라고 한들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인 것은 동일하다. # 때때로 위키피디아도 출처로 들지만 # 정작 위키피디아 국가별 매춘인구 문서에는 그러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

또 한국 여성의 매춘 종사 비율이 세계 최상위권 이라면서 이러한 날조된 표도 만명당/십만명당/백만명당 등 다양한 바리에이션으로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닌다. # # 일개 개인이 조작한 표이며 실제 공신력있는 기관들, 여성가족부[25], 스웨덴 정부, 북유럽 젠더연구소, 2009년 TAMPEP 보고서[26] 에서 발표한 실제 통계와는 크게 상충된다. # 따라서 한국 여성의 성판매에 대한 신빙성 있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런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면서 성매매 여성수가 27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연간 성매수를 한 한국인 남성수를 1억 6천 884만 ~ 9천 395만명으로 집계했다. 두 수치 모두 터무니 없이 과장됐다는 평가를 받을 뿐더러 신뢰성 문제로 통계에서 제외됐다.[27] #



4. 합법/비범죄화 찬반[편집]


공창제/논란 문서를 함께 참고하면 좋다.
또한 나무위키는 어디까지나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위키위키이므로 하술할 내용들을 맹신해서는 안되며, 다소 투명한 사고방식으로 작성되어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한쪽의 의견만을 고집하고 맹신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4.1. 찬성[편집]


성노동성노동자 문서 참고

4.1.1. 성적 자기결정권 및 노동성[편집]


매춘부의 성행위 판매를 다른 거래, 가치 생산 활동의 정의 및 법리에 맞는 노동의 일종으로만 본다면,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모두 반박할 수 있다.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성매매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거래로 보이지만, 실은 경제적 궁핍에 처한 여성들이 성매매에 내몰리는 것이므로 전혀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은 모든 기피 직종에 해당한다. 광부, 건설 노동자(막노동), 청소부, 벌목공, 생산 라인 근무자들 역시 경제적 빈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을 선택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들 역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인가? 여기에 No라고 대답하면 이중잣대이고, Yes라고 대답하면 광업, 건설업, 청소업, 벌목업도 불법으로 하겠다는 말이 된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 착취, 인신매매 등의 범죄가 엮일 가능성이 있다고는 주장하지만 이는 다른 직종에서도 발생 가능한 일들이다. 한국의 염전에서 노예 노동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고, 사설 경호업에 깡패들이 개입하는 일이 많다고 해서 염전업과 사설 경호업 자체를 불법화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궁핍하지도 않고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 서비스를 팔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굳이 막을 이유는 뭘까?
파일:매춘 관련 도구화 논리 깨기.jpg
파일:매춘 관련 지배욕 논리 깨기.jpg

합법화에 찬성하는 쪽은 성관계라는 용역을 돈을 주고 판매하는 것일 뿐, 인신매매조직폭력배는 매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이런 식이면 원양어선에 인신매매를 당한다는 이야기는 많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선박에서도 실제 일어나지만 그것은 일부 악덕 선주의 문제일 뿐, 원양어업과 인신매매를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매춘도 똑같이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간의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을 따로 풀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기기 마련이라는 필요악 주장과 '성 자율권은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성적 용역이 불법일 이유가 없으며 이런 부분을 국가가 침해할 수는 없다는 성 용역론을 들어 찬성한다. 더욱이 매춘을 금지한 국가들이 사회 개선은커녕 노르웨이처럼 더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면 그것을 남이 폭력·협박으로 강요하지 않고 개인 의사로 타인에게 파는 건 개인의 자유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갈수록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보수적이었던 한국만 하더라도 간통죄 위헌 소송을 헌재가 4번이나 기각했지만 결국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여 위헌 판결을 내린 예시만 보더라도 현대 국가에서 타인이 간섭하지 않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힘들다.[28]

20세기에는 콘돔과 피임 기법들의 등장으로 섹스는 더 이상 인간의 탄생이라는 엄숙한 의미만을 지니지 않게 되었다. 전 세계 연간 콘돔 소비량이 2007년 기준 80억 개가 넘어가는 것만 봐도 많은 연인이 임신이라는 위험성을 배제하고 오로지 유희만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에서 섹스는 이제 연인 사이의 진한 스킨십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적 통념으로 봐도, 성적 자율권을 개인이 자유롭게 행사한다고 해서 목숨과 직결되는 생명권이나 생존권처럼 국가에서 엄격히 규제할 만큼 엄중하고 위험한 권리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장기 매매와 비교하기도 하지만 장기 매매와 원칙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바로 '비가역성'과 매매자의 생명권이다. 장기 매매는 비가역적인 신체적 손상을 반드시 낳는다. 그나마 나은 것이 헌혈인데, 근세에 매혈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제법 있는 등,[29] 안전하다고 절대 볼 수 없다. 반면에 매춘은 신체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애초에 질이나 음경은 생식 행위를 위해 있는 기관이다. 장기나 피는 잘리거나 뽑히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과 대조적이다. 성병 관리와 휴식을 적절히 취하면 비가역적 손상을 최대한 피할 수 있다.

매춘이 합법화되면 일본 성인업소가 한국 지사를 만들 수 있으며, 기생관광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국내 성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외국 성인 업소는 국내 성 노동자가 외국 성매수자와 매매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줄 것이다.

사회 통념이라는 것은 사회의 변화로 인해 바뀌며, 사회를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은 과학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장기 매매는 사회 통념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인공 장기, 배양 장기 기술이 발달하면 장기 이식보다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장기 이식과 매매는 과학적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필요악이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필요도가 극히 감소하게 된다.

반면 매춘은 다르다. 감각적 쾌락은 이미 성 기구가 주는 쾌락이 섹스의 쾌락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다. 어지간히 테크닉이 좋은 남성이라도 우머나이저는 못 이기고, 명기 소리 듣는 여성도 하이엔드 오나홀만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춘은 존재하며 결코 시장이 줄어들지 않는데, 이는 섹스에 기능의 발전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교감, 정복욕, 성벽 등 심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4.1.2. 인신매매[편집]


슈피겔의 기사에 대한 반박 기사를 살펴보면 합법화 반대 측의 인신매매가 증가했다는 주장에도 함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슈피겔이 누락한 가장 중대한 사안은 인신매매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권리의 문제다. 슈피겔 기자들은 독일 내 인신매매 사건의 기소를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법적 규제에 대해 숙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독일 성 노동자가 쓴 글(영어 번역)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독일 성 노동법(ProstG)에 대한 진실과 거짓[30] ICRSE의 2017 년 독일 성 노동자 보호법에 관한 보고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매춘부에 대한 인신매매나 착취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31] 하지만 이런 불법 행위가 매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순적이게도 매춘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시선 때문'이라고 찬성론자들은 이야기한다. 돈벌이가 되고 수요가 있는 산업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앉아서 이득만 취하려는 파리가 꼬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법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매춘 그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해서 음지에 숨어들어 지내니 인신매매 및 학대, 착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매춘을 불법화하지 말고 매춘부뿐만 아니라 포주 및 성구매자들도 처벌하지 말자는 성명서를 세계 여성단체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발표한 것을 생각해보자.[32]


4.1.3. 규제의 실효성 및 위험성[편집]


법의 규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자면 대표적인 예시로 금주법만 보더라도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아주 좋은 것이었지만 현실은 사람들이 법규를 도입한 취지인 금주는 생각도 안 하고 밀주를 마시니 마피아의 배만 두둑하게 불려준 꼴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만 더 나빠져 버렸다. 음지에서 만드는 밀주니 오로지 이득만 생각하니까, 술에 물 타는 건 애교에 불과하고 공업용 알코올에 클로로포름[33], 심지어 비소까지 섞은 일이 벌어졌고 이런 술 라벨을 붙인 독극물을 마셔대니 당연히 건강을 해치게 되었다. 금주법이 시행되었던 기간 동안 3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런 밀주를 마시고 저세상으로 갔다.

먼 나라의 사례를 들 것도 없이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십여 년이 지났지만 매춘이 줄기는커녕 키스방, 대화방, 오피, 조건만남 등 같은 음성적인 업소와 성매매 경로만 더 늘어났을 뿐이지 완전히 근절될 기미는 도통 보이지 않으며 이들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면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업소나 경로가 생길 공산도 크다. 오히려 2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어느 다문화 거리는 외국인 성 노동자가 일하는 매춘업소 거리로 바뀌어 버리는 등, 활발하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 자체가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또한 성매매는 단속과 수사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일단 경찰에서 단속을 하려면 성매매 행위(특히 성교행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급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부터 웬만한 경우 수색영장이 있어야 하고 성매매 단속 수사는 위법수사가 이뤄질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일단 수집한 증거 중에서도 일부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성매매 수사는 일반적으로 신고나 제보[34]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제보가 없는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괜히 n번방 사건 이후 신분위장수사 허가 영장이 등장한 게 아니다. 눈치가 빠른 포주들의 경우에는 애초에 고객부터 함부로 받지 않는데다 걸려도 자신은 그런 행위가 이뤄진 줄 모르고 있었다,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돈 받고 한 행동이다라고 둘러대고 빠지는 경우도 많다. 이럴 경우 정작 처벌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위법의 정도가 큰 포주는 빠져나간 채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만 처벌받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4.1.4. 매춘 중, 강력 범죄[편집]


섹스가 도중에 폭력 혹은 더 심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 어떤 노동과 산업이 합법화된다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는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진상, 심지어 범죄자를 만나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이 아닌 한 경찰을 부를 수 없다. 종사자와 알선자을 막론하고 성매매로 적발되면 전과가 남을뿐더러, 처벌이 솜방망이인 데다 정부에서 국비 지원까지 해주는 종사자와 달리 알선자와 점주(포주)는 처벌을 엄청 세게 받기 때문에 당연히 종사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다. 때문에 어지간한 수준의 폭행, 심지어 강간마저도 똥 밟았다고 여기고 넘어가야 하는 게 이쪽 바닥이다.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는데, 최소한 이쪽은 떳떳하게 경찰을 부를 수 있다. 합법화가 되면 고소, 고발이 가능하고 경찰을 부를 수 있으므로 오히려 성매매에 관련된 범죄를 줄이려면 합법화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는 저서 〈성노동의 정치경제학〉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경찰이 성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매우 흔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도 상당히 존재한다. 서벵갈 성 노동자 모임이 성 노동을 하는 2만 1천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를 통해 알려진 경찰 폭력의 피해 사례는 4만 8천 건으로, 이는 특히 성매매 반대 운동가들이 성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고객에 의한 폭력 피해 사례가 4천 건이었던 사실과 매우 대비되는 것이다. 성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경찰 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경찰들이 집창촌에 들이닥쳐 성 노동자들을 체포, 구금하고 강제로 에이즈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언론에 이들의 사진과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공개했다. 중국에서는 경찰이 체포한 성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운 뒤 줄지어 '수치 행진'을 시켰고 사진까지 찍었다. 중국 경찰은 이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렸고 그중에서는 완전히 나체인 여성도 다수였다.

그러나 해당 통계는 대한민국의 성매매를 분석하는 것에 사용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앞서 서벵갈 성 노동자 모임이라는 단체의 조사 결과가 인용되었는데, 서벵갈(서벵골)은 인도 동부에 위치한 주이다. 인도는 애초에 경찰 폭력이 심한 나라이다. 비정상회담에서 인도 측 패널로 등장한 럭키는 "인도 경찰은 평등하게 때려요."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인도 경찰은 국민을 단속할 때 태형을 가한다.[35] 경찰이 민간인에게 아무렇지 않게 폭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인도인데, 매춘부라고 좋게 넘어갈 리 없다.

또한 인도는 여성 인권 자체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데, 엽기적인 성범죄가 간헐적으로 벌어지는 국가가 인도이다. 10대 소녀가 윤간당하여 사망하고#, 델리 여대생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기자가 성폭행을 당한다.# 인도에서는 하루 평균 88건의 성폭행이 보고된다.#

중국의 사례도 언급되고 있는데, 공안 권력과 인권 침해 부분에 있어 중국은 인도보다 한술 더 뜨는 나라다. 범죄자에게는 특히나 강경해서 꽌시, 돈, 권력이 없는 재소자는 온갖 목불인견의 참상을 겪곤 한다. 2020년에도 공개 처형을 한 사례가 있다.# 재소자를 인간 매크로 삼아서 작업장을 돌린 사례도 존재하며# 티베트, 위구르 등지에서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문과 강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다.#(위구르의 사례) #(티베트의 사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장기 적출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사실상 복마전이나 다를 바 없다.

인도와 중국에서는 매춘부는 고사하고[36]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기본적 인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 민간의 경찰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편에 속하는 데다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의 매춘 합법화를 논하면서 이러한 나라의 경찰 폭력 사례를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나마 그리스는 비교해 볼 가치가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 장기적으로 경제 침체가 일어나고, 툭하면 돈 빌려놓고 배째라고 일관하는 등 여러모로 문제가 있으며 2015년에 디폴트까지 선언한 나라이다. 국가 경제가 망가지면 공공 조직의 질적 저하가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된다.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여 공공 조직에 걸리는 부하가 늘어나는 한편,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 연수도 예산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며, 애초에 공무원들이 급여 걱정을 하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인도, 중국, 그리스 모두 대한민국보다 못한 나라의 예시이므로, 이를 굳이 대한민국의 사례에 비교하고 우려할 실익이 적다.


4.1.5. 연애, 원나잇과의 비교[편집]


애초에 남녀의 자연 성비는 105:100으로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나는 구조이다. 여아낙태로 인해 실제로는 이 비율보다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난다. 결국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나기에 여자는 예쁘지 않아도 성관계를 하는 것이 매우 쉽다. 이러다보니 돈까지 받으며 할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남자에게 아쉬운게 없고 오히려 자신보다 더 수준 높은 남자까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다. 반면 남자는 여자가 자신의 이상형에 못 미쳐도 성관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자보다 적기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만약 반대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남아돈다면 지금의 여자들처럼 남자들도 아무 여자나 만나지 않을 것이다. 섹스 파트너는 매춘과 달리 서로 대등하게 만나는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매춘과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만나는 기간이 길고 짧다는 차이가 날 뿐, 연애도 시간의 늦고 빠름일 뿐 일반적으로 섹스를 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매춘은 즉시 일 뿐이다. 또한 돈 드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보통 남자 쪽이 관계를 더 원하기 때문에 상대 여자 쪽에 모텔비, 식사 대금, 기타 비용을 지불하며 관계를 좀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 선물까지 해줘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결국 매춘보다도 비용이 더 든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면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는 현실에선 쉽지가 않다.

무엇보다도 섹스 파트너는 섹스 관계만 유지하고 그 선을 넘지 않아야 양쪽 모두 깔끔하게 윈윈할 수 있는데 감정이 있는 인간이니 서로 애정이 생겨버렸는데 상대방이 유부녀나 유부남 아니면 애인이 있어 나중에 관계가 들켜서 불상사가 생기는 등 원치 않은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관계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매춘은 이런 뒤끝이 없다. 분명 슈거 대디(일본 버전은 파파카츠), 슈거 베이비는 매춘의 연장 및, 성매매계에서 활동하는 일종의 프리랜서로 취급받아 욕을 먹는다.

사실 최근에는 주로 여성일 경우가 많을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법정에서 강력한 증명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진[37] 바람에 성범죄를 오히려 무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때문에 진전되고 있는 연애나 섹스파트너 관계에서나 한쪽에서만 연애라고 생각하고 있는 관계 같은데서 상대의 의사를 오해하고 성관계를 갖다 강간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많아졌다. 합의금만 물고 아무 일 없이 넘어간다던지 무혐의로 넘어가거나 상대방의 무고 혐의가 입증되면 그나마 다행일테지만[38][39] 부담하기 굉장히 곤란한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던가, 기관에 고소를 한 뒤에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성관계 전 합의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현실은 그리 녹록치만 않다. 게다가 자기는 정말로 애정을 나누는 연인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성범죄 무고 피해를 당한 걸로 귀결이 된다면 당사자는 얼마나 큰 상심과 충격을 받겠는가. 일단 현행법상 성매매는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여지도 있거니와 기껏해야 벌과금 정도로 끝나지만 강간은 중범죄기 때문에 잘해야 징역형의 집행유예요 구속수사나 실형도 각오해야 한다. 이런 현실 때문에라도 성관계를 원할 쪽의 입장에선 아다리 잘못 맞거나 꽃뱀한테 걸려 강간범으로 몰리고 망신 당하거나 빨간줄 그일 바에 차라리 성매매를 하자고 생각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 인간 누구에게나 성욕은 존재하고 그 중엔 성관계로써 풀어낼 성욕도 존재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연애나 섹스파트너와 같은 금전이 매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만 해결하게 한 뒤 타이밍이 맞지 않거나 꽃뱀에게 걸려 강간범으로 몰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순전히 성관계를 원하는 쪽의 눈치나 운, 책임으로만 귀결시키는 건 온당치 않은 일이다. 아직까지 어느 나라에서나 노골적으로 "나 너랑 섹스하고 싶어요"와 같이 표현하는 것은 금기에 가깝다시피하다. 연애경험이 부족하거나 인간관계가 미숙한 경우, 연인이나 상대방의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나 심리를 오해할 수 있어 특히 이런 위험에 더욱 취약하다. 눈칫껏 서로의 신호나 타이밍을 맞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충분히 발생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관계가 금전 흐름과 그에 따른 문제로 귀결되는 상황에서 연애 단계에 접어든 대상과 쾌락을 위한 매춘이, 서로 만나는 기간의 차이를 제외하고 다른 점은 순정이라는 요소를 제외하고는 성애적인 관점에서 큰 차이점이 없다. [40] 다만, 이런 경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성매매 행위와 부유한 특정인을 만나 일정기간 동안의 스폰 계약을 하고 만나서 연애를 하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대한 법적 평가의 차이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연인간의 애정이 아닌 철저히 금전과 소비자-판매자 간 계약 관계로 관계를 가진 걸 생각해보면 성매매와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스폰의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는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텐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는가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점은 굉장히 모순된 일이 된다.

파일:화류VS연애.png
화류 여성 입장에서는 똑같은 섹스임에도 연애와는 다르게 돈을 벌 수 있다. 연애해 봤자 애인의 모텔비와 식사 대금은 모텔과 음식점 사장의 지갑으로 들어가지만, 매춘은 본인 지갑으로 돈이 들어온다. 그리고 성욕을 풀고 싶으면 연애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애초에 연애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냐는 건 둘째 치더라도 단순히 성욕 때문에 연애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을 리가 없다.[41] 사랑하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보는데 사랑한다고 속인다면 그 연애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다.

반대 논리 중에는 연인이나 배우자의 사랑과 신뢰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지적한 내용도 있지만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을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현실에는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 간통도 많지만 이미 2010년대의 간통죄 위헌 판결에 따라 더 이상 간통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지 않다. 같은 논리로 연인이나 배우자의 사랑과 신뢰를 저버리고 가정을 파탄냈다는 명목으로 매춘을 금지하거나 형사처벌하는 것 역시 오늘날의 현실에 비춰 보면 타당하지 않으며, 매춘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배우자의 매춘을 들어 법원에 민사소송(이혼)을 제기하여 해결하게 하는 게 더 타당할 수 있다.

4.1.6. 섹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편집]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섹스는 건강에도 좋다.

스코틀랜드 로열 에든버러 병원에서 3,500명을 조사한 결과 주당 3회 이상 섹스를 하는 사람은 신체 나이가 평균 10년이 더 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섹스할 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려 주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또 오르가슴과 사정 직전에 노화 방지 호르몬인 DHEA의 혈중 농도가 평소의 5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미국 윌크스 대학은 "1주 2회의 섹스를 하면 면역 글로블린A의 분비량이 증가하여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고 발표했다. 또한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팀은 같은 치료를 받는 유방암 환자들을 섹스를 하는 그룹과 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비교한 결과, 섹스를 하는 그룹의 치료 효과가 더 뛰어났다고 발표했다. 성적 흥분 상태가 되면 암세포를 죽이는 T임파구가 백혈구 내에서 순식간에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섹스를 자주 하는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분비가 많아져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해줘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의 증가로 체력 향상과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

물론 이 사례들은 성병이 걸릴 가능성을 제외한 결과이며 과하지 않은 경우의 이야기지만 말이다. 횟수의 범위 수준은 성 노동자에 관해 적용하는 건 오류에 가깝고 성 구매자에 관해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인 듯하다.

성병 예방을 위해 콘돔 사용[42] 또는 비삽입 방식의 유사 성행위 이용, 삽입의 경우 확실히 감염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 맺기. 또는 오나홀, 딜도, 섹스돌자위기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다.


4.1.7. 사회적 인식[편집]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매춘이 인류와 함께 한 직업인 동시에 천대받아 온 직업이라는 것이다. 즉 사회 단위로 달려들어 왈가왈부하는 성격이 매우 강한 직업이기에 단순히 합법화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선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43] 그러나 수천 년간 천대받은 직업에 대한 인식을 하루아침에 말끔히 씻어내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공창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이런 배경을 고려 안 한 주장일 뿐이며 미국 연방 법원이 합법화한 동성결혼처럼 수십 년 동안 사회적 시선 개선 운동을 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찬성론자들은 주장한다.[44]

한국 남성들의 성 의식이 저급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문화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일 뿐이다. 미국, 영국 같은 서구권 국가들은 토플리스나 누드비치가 일상화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노출 및 성에 매우 관대하며 매춘을 굳이 안 해도 쉽게 섹스 파트너를 구할 수 있기에 저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아청법 같은 처벌 기준이 애매하여 법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법이 버젓이 통용될 정도로 성을 터부시하는 한국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더욱이 불교, 기독교의 스님 및 수도승도 성욕으로 고생을 하며 종교 성직자의 파문이나 파계 원인 1순위가 성욕인데 일반인들도 금욕해야 한다는 건 무성욕자가 아니고서야 이상주의에 가깝다.[45]


4.1.8. 성범죄율[편집]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범죄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의 가격 하락을 가져오고, 통상적으로 강간율은 성매매의 가격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는 사실을 통계로 입증한 연구가 있다.[46] 더군다나 이 연구를 우습게 볼 수도 없는 것이, 구미권으로 한정하여 통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성매매 합법화 국가가 성범죄율이 낮고, 금지국은 높다.[47]

일례로 성매매 반대론자의 이상론적인 모델로 평가되는 스웨덴은 성매매 불법화 이후 7년간 성범죄율이 254% 증가하였고, 한국 역시 2003년 성특법 제정 이후 성범죄율이 7년 만에 290% 증가한 통계가 있다. 성매매 합법화 반대 측의 주장대로 스웨덴이 성매매 불법화 이후 7년간 성범죄율이 254% 증가하였다는 통계에는 함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간 비교를 해볼 때 유럽 연합의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함정을 고려해도 스웨덴의 성범죄율은 유럽 연합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2003~2009년 로드아일랜드 주의 성매매 비범죄화 이후 성폭행은 30%, 여성의 임질 발생률은 40% 이상 각각 줄었다. 이 통계에서는 반대편이 물고 늘어지는 통계의 함정을 들먹일 수도 없다.

성매매 범죄화 국가에선 성범죄율이 치솟는 와중에 동시기 성매매 비범죄화 국가에선 성범죄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다른 성매매 범죄화 국가는 성평등 지수가 폭등하는 와중에 같은 시기 로드아일랜드 주에선 성평등지수가 폭락하기라도 한 것인가? 성폭행 통계는 그렇게 무리한 가정으로 설명한다 치더라도, 임질 발생률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로드아일랜드가 성적으로 더 낙후되는 와중에 임질만은 어떠한 신비스러운 외부요인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할 셈인가?

아니면, 다른 성매매 범죄화 국가들은 성평등해질수록 성범죄율이 올라가지만, 로드아일랜드만큼은 예외적으로 성평등해질수록 성범죄율이 내려간다고 주장할 것인가? 이쯤되면 그건 그냥 애드혹이 아닌가?

통계의 함정으로 성매매와 성범죄율간의 상관관계 연구의 신뢰성을 깎아보려는 반대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많은 데이터가 쌓여있다면, 최소한 성매매 비범죄화와 성범죄율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해야하며, 잠정적으로 이 상관관계는 성매매 비범죄화가 성범죄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냥 통계의 함정만 들먹이며 아무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그저 "그건 불편한 진실이니까 듣기 싫다." 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4.1.9. 국가의 관리[편집]


성매매가 성욕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런데 민간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국가가 관리하듯이 성 서비스 요금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국가에서 성을 관리하여 성관계 서비스 요금을 정하고, 서비스 종사자의 월급을 국가에서 정해 주며, 흑자가 나는 경우 복지 기금으로 사용하면 성욕 해소와 성매매를 통한 지하 산업 확산 방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지하 산업 확산 방지는 여러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국가 혹은 공적 인정을 받은 기관들이 성매매를 관리한다면 불법 지하 조직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우선 단가 면에서도 공적 차원에서 행해진다면 당연히 시세가 내려가기 마련이고 더해서 국가가 의무적인 검진을 요구해 성 매매자와 성 구매자의 성병 유무 상태를 확실시하면 안전에 있어서도 모두를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성노동자들의 소득과 성서비스에 대한 과세와 세수 확보 역시 가능해진다.


4.1.10. 장애인의 성 문제[편집]


성봉사 항목을 봐도 알겠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연인을 만나기 힘들거나 기본적인 자위행위조차 중증 장애인들에겐 어려운 문제다. 장애인들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므로 당연히 성욕이 있으며 그 성욕을 해소조차도 못 하게 하는 건 인권 탄압이자 고문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이런 봉사 제도가 제대로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타심만으로 성욕 해소를 해주는 곳은 거의 없으며 대가를 받고 하는 게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대가를 받고 성 봉사를 하면 매춘으로 의율되어 처벌될 여지가 있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매개하는 단체나 활동가가 포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나서서 장애인 성 문제에 대해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성욕 해소를 하지 말라는 건 사회 약자를 향한 폭력이다.

장애인의 성 봉사 문제는 그간 간간이 제기되어 왔지만 성매매를 반대하는 측에서의 강압으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4.1.11. 성소외자의 성 문제[편집]


인셀와 같은 성소외자의 증오범죄에도 어느정도 해결할수 있다. 최근에 인셀들이 성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자꾸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고 일부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게 손을 대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들의 흑화되지 않게 성매매를 통해 성욕을 해소하면 이들의 범죄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줄고 결국 사회에 안정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은 성욕을 너무 참으면 병이 되고 자꾸 뒤틀리게 되는데 결국 이들의 성욕을 해소하지 못하니 자꾸 묻지마 살인 아동 성범죄 문제가 생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류가 문명 출현 뒤 전쟁사에서 남성의 성욕이 해결되지 못해서 일으키는 전쟁이 의외로 많은 편이며 중동과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정치 불안과 종교 극단주의도 결국 성욕 때문에 일어나고 중국의 패권주의와 제국주의 정책도 결국 남성들의 성욕을 해결하지 못해서 생겼다. 사람은 성욕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폭력성도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일본이 이오지마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 중 하나 역시 성욕 때문이다. 그렇니 성소외자의 성욕을 어느정도 풀어줘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성매매를 합법화 하자는 주장이 최근 서구권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나 성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WHO가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성소외자가 매춘을 통해 성을 즐기는 것은 1회성의 관계에 끝날테지만 누구나 성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성소외자와 같이 사귈 마음이 없을 이성에게 성소수자와 같이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을 연애하라고 강요할 순 없는 노릇이잖은가.

그리고 모태솔로, 인셀[48]처럼 성에 접근못하는 성소외자가 성매매하는것이 과연 비도덕적 행위로 봐야하는가? WHO는 누구나 성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지만 정작 성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과 집단은 옛부터 존재했으며 이들도 성욕이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욕을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것은 이들에게는 인권침해가 될수도 있다. 자위행위만 하던 사람이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게 소원인게 어쩌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계층과 집단들 에게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것 당연한것이다. 그리고 한국사회가 구미권처럼 섹스파트너를 쉽게 만들수 있는 사회는 절대로 아니며 이들은 섹스파트너에서도 도태된 집단이라는게 문제가 되는것이다. 생각해보자, 오죽하면 고백공격이란 말이라던가 고백이 도전이나 시도가 아닌 확인이란 말까지 있겠는가. 이 때문에 성소외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합법화 하자는 주장도 있다.


4.1.12. 논문[편집]


성매매 비범죄화를 위한 규범적 고찰
성매매처벌 특별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성매매행위의 비범죄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자발적 성매매의 비범죄화에 대한 고찰


4.2. 반대[편집]


성매매라는 것이 다른 동물들도 하고, 인류 고대사부터 이어진 직업이므로 성매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건 논점을 벗어난 자연주의의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 노예도 성매매처럼 고대사부터 이어진 직업이지만 인권침해로 인해 현재는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폐지되었기에 성매매도 이어진 시대가 오래되었지만 옳지 못하다며 지적한다.


4.2.1. 성적 자기결정권 및 노동성[편집]


찬성 측의 '성 자율권은 개인에게 있다는 주장은 정반대의 관점에서 해석되기도 하는데, 금전적 이유로 인간의 사생활 영역인 성을 판매하게 된 매춘부는 비록 자발적으로 매춘을 하더라도 인간 상품화의 피해 사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부연 설명을 하면,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보호하는 개인의 권리 중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있다. 이에 따르면 개개인이 어떠한 성적 행위를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할지를 결정할 권리는 오로지 본인에게 있으며,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목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자발적으로 성 산업에 종사하게 된 사람이 자신이 고른 (내지는 동의한) 고객과 성적 행위를 하였을 때, 만약 그가 현재와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도 그와 같은 성적 결정을 내렸을 것인지(즉, 고객이 되었을 그 사람과 그와 같은 성적 행위를 하였을 것인지) 의문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위의 관점을 토대로, 소위 '성산업 종사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사회적, 경제적 압력에 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고 있는 피해자로 보는 것이고,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는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제도' 역시 이에 기반을 둔다. 하지만 이 말도 모순인 것이,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는 성적 행위라도 만약 그가 현재와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기준 또한 얼마든지 바뀌게 되어 그와 같은 성적 결정을 내렸을 것인지 (즉, 성관계를 원하는 상대의 직위, 성격, 배경, 외모 등의 기준에도 변함없이 같은 사람과 그와 같은 성적 행위를 하였을 것인지) 의문 또한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결국 현재와 다른 사회적 환경이라는 설정 자체가 말장난 수준의 모순을 내포한 이론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매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메인으로 도출하게 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론에도 당연히 같은 기준과 잣대로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상대나 이성을 고를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위의 찬성 측 논거에는 '개인이 자유의사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스스로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명제로, 그 자체를 논거로 매춘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 아무리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라도, 사회 통념상 돈을 매개로 주고받을 수 없는 재화가 존재하는 법이다. 당장 대한민국을 포함한 절대다수의 국가에서 장기매매가 왜 밀거래의 형태로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의거하여 장기는 개인의 신체의 일부이고, 신체의 자유는 개인에게 있으니 그것을 파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양성화되어서 시장에 편입되려면 단순한 개인의 주장 이상으로 그 거래 행위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매춘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재화의 일종으로 보고, 돈을 매개로 이를 사고파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그 존재 의의가 있는 법은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매춘에는 돈이라는 요소가 엮였으며 양극화가 심한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돈은 개인의 생사를 결정짓기도 하는 중대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성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는 성매매는 매춘부가 신용할 수 있는 상대를 결정할 성 자율권을 오히려 박탈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의 예방 측면과 함께 법이 관여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 자극적인 매체로 당장 허용만 된다면 민간 투자를 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심적 고통이나 자괴감을 버티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려서 피해를 받는 사람은 대체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4.2.2. 성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편집]


성행위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 역시 매춘을 합법화하자는 근거로는 적합하지 않다. 일단 성매매 종사자의 목적 자체가 건강이 아닌 금전적인 이득이기도 하거니와, 찬성 측 문단에도 나와있듯 대개 이런 연구 결과는 '주 2회'처럼 일반인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 성행위의 빈도에 맞춰져 있다. 게다가 이는 오로지 성구매자에 초점을 맞춘 주장으로, 성매매 종사자는 자칫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될 때까지 굴려진다. 특히 성매매 중 성기나 항문 부위에 도구나 채소 등을 넣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과연 건강에 좋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일례로, 여성의 경우 방광 감염의 75~90%가 성행위에서 기인하고, 성행위의 빈도가 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49] 즉, (평범한 수준의) 성관계가 건강에 이롭다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많으면 하루에도 수차례 상대를 받게 되는 성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오류일 뿐이다. 말이 오류지, 이를 알고도 모르는 척 구매자의 입장에서 옹호하는 것은 파렴치한 왜곡에 가깝다. 적당량의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서, 폭음을 권장하는 의사나 연구진이 과연 있을까? 무엇이든 양이 독을 만드는 법이다.[50]

그 외에, 콘돔으로 성병을 막을 수는 없다. 이는 일반적인 성매매의 양태에서 드러나는 부분인데, 성매매가 단순히 성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바닥도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핸드잡, 풋잡, 펠라치오, 파이즈리와 같은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깎는 경우도 있고(소위 대딸방), 키스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키스방, 일부 귀청소방). 직접적 성교를 하기 전에도 성 매수자를 흥분시켜야 하기 때문에[51] 애무는 필수적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구강과 손을 통해 전염되는 성병에는 속수무책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콘돔으로 완벽히 예방할 수 있는 성병은 직접적 점막 접촉과 체액 교환이 필요하고, 그 와중에 타액 전파력도 거의 0에 수렴하는 에이즈 말고는 없다. 한국의 성병 발병률이 낮은 것은 한국의 뛰어난 의료 보건 체계와 체계적인 윤락 여성의 성병 관리 시스템,[52] 성병 관련 소문이 날 경우 인생 자체가 박살이 나는 포주들의 경계 덕분이지, 콘돔 덕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4.2.3. 인신매매[편집]


매춘 자체가 가지는, 혹은 그런 직업이 영향을 주어 불러일으키는 도덕적 문제점과 더불어 연계적 범죄로 대두되는 인신매매에 대한 우려 역시 반대하자는 논거 중 하나이다. 매춘의 합법화는 기생관광 등으로 성매매의 수요와 공급 양쪽을 크게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찬성 측에서 말하는 경제 활성 효과도 이것이다. 때문에 늘어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주로 저소득 국가에서의 매춘부 유입이 많아지는데,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 등의 부차적인 범죄가 증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53] 슈피겔의 기사를 다룬 MK 뉴스의 기사 합법화 국가일수록 인신매매 유입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영어)

찬성 측은 자발적 성매매 사례를 예시로 들고 한국은 치안이 가장 우수한 나라라며, 성매매는 인신매매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장 군산 화재 참사가 벌어진 해는 2002년도이며,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논란이 된 해가 2014년도이다. 또한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그 중 능력있는 성매매 종사자 들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많은 부를 손에 거머쥐게 되겠지만, 세상에는 항상 내몰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가출 청소년,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포주에게 속아 성매매를 강요당하며 착취당할 가능성이 있다.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당장 성매매 수요가 늘어날 텐데 얼마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인신매매에 희생될지 모른다. 물론 일단 성매매를 합법화하더라도 개별법을 통해 미성년자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성산업 종사나 성판매 행위를 금지시킬 가능성은 있을테지만 미성년자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성인이나 정상인인 것 처럼 속여 성판매 행위를 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한국보다 경제력이 낮은 국가의 젊은 여성들이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고, 한국에서 국제적인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철저히 성적 매력에 상품 가치가 집중되는 성매매 특성상, 포주들이 젊은 여자들을 대량으로 값싸게 부린 뒤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면 방출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포주들이 만만한 외국 여자들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속여서 한국으로 데려온 다음에 강제로 일하게 한 뒤, 병들거나 나이 들면 버려버리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재 서구권 성매매 합법화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과거에는 한국 여자들도 일본 원정 성매매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성매매 합법화는 인권 문제는 물론, 외교 문제까지 야기하는 데다가 한국을 조직적인 국제 범죄 조직의 주요 활동 지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인한 치안 악화는 당연하고, 마약 밀거래 등 다른 국제적인 범죄가 한국에 만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영국의 로더럼 사건을 보면 후진국의 여성들 뿐만 아니라 선진국 여성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이에 따른 공권력의 감시 또한 증가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말한다. 게다가 성과 관련된 범죄는 성이라는 은밀한 영역이라는 특성상 암수범죄 비율이 높은데다가, 일반적인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착취와 학대조차 근절되기 쉽지 않다는 걸 감안하면 잡아내기도 힘들다. 온갖 성적 학대가 업무의 일환이나 계약조건으로 치부되어 당연시될 수 있는데다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성매매 종사자들이 신고하기도 꺼릴 것이 우려된다. 자율규제는 그동안 있어왔던 포주들의 악랄한 착취 사례와 사회적 인식, 시장경제논리를 고려하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4.2.4. 국가의 관리의 실효성[편집]


성매매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 한 매춘부들은 정부의 보호를 포기하고 익명성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합법화의 관리 효율성에 대한 맹점을 주장한다.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후, 독일 의료 보험 기관의 통계를 살펴보면 합법화 이후 5년간 성매매 여성이 고용자로 등록된 건수는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독일에선 성매매 합법화 이후 실제로 종사하는 여인들이 각종 학대와 과도한 행위 요구 등을 신고해도 일에 따른 단순한 결과라고 처리[54]하는 바람에 오히려 과거보다 보호를 더 못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미 성매매는 합법화됐기에, 경찰이 성매매 관련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 혹은 착취 문제를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이다. 성매매 자체가 합법적인 경제 활동이자 사업으로 간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적 증거 없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업소 자체적으로 이런 걸 관리하려면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이러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금도 거두겠다고 금액을 올리면 불법 서비스가 성행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애초에 찬성 측에서 말하는 건 국가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기 힘드니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수익을 창출하자는 것인데, 찬성 쪽 근거대로 나라에서 나서도 억제하지 못할 만큼 공권력이 약하고 인원이 모자라거나, 이미 성매매가 지하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면 공창제 또한 사실상 제대로 이룰 수 없다. 게다가 공창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 이런 업소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비판 여론이나 국가이미지 악화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4.2.5. 성범죄율[편집]


성매매 합법화의 찬성 근거로 성범죄율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암수범죄 비율이 높은 범죄라 통계를 신뢰하기 매우 힘들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성범죄가 지난 10년간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실 성범죄 자체가 증가했기보단 성범죄 신고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 효과이다. 실제로, 통계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표본 조사를 실시하면 실제 성범죄는 2010년 3.3명에서 2014년 1.7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55]


4.2.6. 연애, 원나잇과의 비교[편집]


원나잇성매매에는 성을 매개로 금전이 오가지 않는 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56]이러한 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을 해놓아서 처벌을 받지만 원나잇은 처벌[57]을 받지 않는다.즉 단순히 처벌조항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뿐 정작 성매매는 불법이라고 지정해 놓았지만 대도시에 즐비한 유흥업소들은 단속은커녕 꾸준히 장사가 되는 아이러니함을 보여준다. 원나잇이나 성매매나 일반통념상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자신의 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면에서는 도긴개긴이라는 인식이 많다.

결혼에서는 상대의 경제적 능력을 저울질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혼이 인생을 건 중대한 결정이며, 아이의 양육 문제까지 겹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크다. 연인의 사랑과 비가 새고 곰팡이 포자가 풀풀 날리는 반지하방에서 애를 키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연애는 육체나 정신적인 교감을 통해 사랑을 나누는 것이며, 일회성으로 가볍게 몸만 나누는 원나잇과 성매매와 달리 신뢰와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연애에는 금전 문제는 부차적이다. 연애에 목적 중 섹스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것은 일부일 뿐이다. 고령의 노인들은 오로지 섹스를 목적으로 연애를 하는가, 또한 남성 또는 여성 한쪽이 연애를 하는 당시에 상대방이 중병을 앓고 있거나 성관계를 원치 않는데도 관계를 이어간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섹스를 목적으로 한 연애인가? 그리고 상대방이 유부녀나 유부남 아니면 애인이 있어 나중에 관계가 들켜 불상사가 생기는 등 이러한 문제에 뒤끝이 없다는 것은 애초에 이러한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근거조차 안 된다. 또한 성관계 목적이 전근대의 출산에서 현대의 연인과의 유희로 바뀌다고 해서 성관계는 사랑하는 사이끼리 하는것은 동서고금 불변의 진실이며 성이 문란한 사람과 성매매 하는 사람에게 사회적 질타를 하는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와 책임을 져버린 행동을 했기 때문인것이다.

4.2.7. 사회적 인식 및 인권문제[편집]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성매매 합법화를 해야 한다는 것도 적합하지 않은 주장이다. 당장, 근대 시대 때 성매매가 합법이었고, 심지어 국가가 관리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인식이 좋았다는 사례는 없다. 현대에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에서도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최악이며, 독일의 경우에는 실업자에게 성매매를 국가가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논란이 일었다. 즉, 성매매를 합법화해봤자 성매매에 대한 나쁜 인식은 개선되지 않는다. 당장, 한국 사회에서 노출있는 옷을 입고 화보를 찍는 것조차 안 좋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성매매를 합법화해서 이런 인식이 개선된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성매매를 합법화할 경우,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되는 나쁜 대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엄연히 합법인 리얼돌 판매점들조차 학부모들의 반발 때문에 구석진 곳으로 몰려드는 판국이다. 성매매 업소의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업소라는 이유로 배척당해 가난하고 힘이 없는 특정 지역에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편견이 조성되고, 우범지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는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길 우려가 있고, 실제로도 과거 한국 집창촌 관련해서 해당 사례가 있다. 이는 과거 인종차별이 만연하던 미국에서 흑인들이 이사를 오자 백인들이 자연스레 이사를 가고 결과적으로 지역적 계층화가 발생했던 사례와 유사하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봐도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차별 및 이에 따른 인권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당장 서구권 선진 국가에서 포르노 종사자가 일일 교사를 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는 판국인데, 한국에서 성매매 종사자라는 이유로 온갖 배척 및 차별이 일어날 거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다. 게다가 이런 차별은 성매매 종사자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게까지 미칠 우려가 있다.

또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나빠서 성구매자들조차 성매매 노동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 돈을 주고 고용했다고 해서 쌍욕을 하거나 폭행해도 되는 건 아닌데, 당장 포르노 등의 매체의 내용을 고려하면 성매매 중 온갖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성행위가 강제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돈을 줬다고 정당화될 우려가 너무 높다. 성구매자들이 동등한 이성관계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성행위를 하기 위해 성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나쁜 인식 때문에 성구매자들이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돈 받고 일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존중과 거부권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빠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인권은 밑바닥이나 다름없다. 성매매 종사자 주제에 내가 요구한 걸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매자나 포주에게 폭행당하거나 목숨이 위협당했다는 사례는 상당히 많다. 왜 수많은 연쇄살인마들이 성매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질렀는지 생각해보자.

시나리오까지 다 미리 짜고 찍는 포르노조차 강제촬영에 따른 범죄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성매매의 경우에는 의사에 반하는 가학적인 성적 착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더욱 높다. 포주들의 경우에도 철저한 돈의 논리에 따라 행동하는데다가 애초에 성매매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포주들에 의한 개선 역시 기대하기 힘들다. 다른 업계일 경우, 부당한 착취가 있으면 공론화되고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성매매의 경우에는 인식이 워낙 나쁘고, 나쁜 인식에 따라 성매매 종사자들이 밖으로 나오기를 꺼리기 때문에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

합법화를 하면 성매매 중 강력범죄로부터 성매매 종사자들이 보호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나빠 신고율이 낮을 우려가 높다. 또한 성매매 업소가 아닌, 은밀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성매매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힘들고 설사 경찰이 왔다고 해도 이미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을 우려가 높다. 거기다가 성매매 중 범죄가 있어도 웬만한 폭행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조차 못 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으슥한 곳에 있는 성매매 업소 특성상 포주가 강력범죄가 발생해도 일을 덮어버릴 수도 있다. 또한, 경찰도 사람인지라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워낙 나쁜데 현실적으로 공정한 행정을 수행할지도 미지수이다. 당장 2000년대만 해도 강간 피해자에 대한 경찰들의 대우가 심히 부적절해서 논란이 되었고, 2020년대에야 그나마 개선되었다.

즉, 성매매를 합법화할 경우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사회적 비용 증가가 수반된다. 게다가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 중 그 어느 국가도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인식이 고와졌다는 사례를 찾기가 힘들다. 당장, 성매매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쉽게 돈 벌려고 몸이나 대주는 걸레들인데, 이는 어떤 노동이든 값지고 존중받아야한다는 사회 보편적 가치를 고려하면 얼마나 인식이 나쁜지 알 수 있다. 사회적 인식이 바닥이라 온갖 가혹행위가 당연시되는 등, 성매매 노동 환경은 막장이고,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도 만연한데 이에 대한 해결책 없이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건 인권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것과 같다.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순진한 사람을 보증 서게 유도해놓고 보증금만 먹튀하여 잠적하고 피해자만 빚더미를 짊어지게 하는 사기꾼이 있어 왔으며 이러한 사회적 이미지가 IMF 사태신용카드 대란 시기 국민들한테 트라우마로 각인되었다는 것도 합법화를 막는 요소다.[58] 정치권에서 '보증사기범이 많은 퇴폐업소를 합법화하다니 피해 받은 입장에서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라는 정치적인 타격을 받을까봐 쉽게 나서지 못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이미 성매매 여성을 업소에 묶어두기 위해 고리대를 사용하게 하거나[59] 갖가지 명목의 비용을 성매매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사례도 진즉부터 있었다.

4.2.8. 장애인의 성 문제[편집]


성욕 해소를 위해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성매매 합법화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물론 장애인들 또한 성적 욕구가 있고 장애인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존중받아야할 가치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들의 성적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것은 더 큰 인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다가 성매매 합법화 근거로도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장애인의 성적 욕구 불만에서 반드시 장애인들의 권리가 도출될 수 있다는 논리도 문제점이 많다. 왜냐하면 성적 욕구는 가장 은밀한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가 클뿐더러, 중요하기는 하나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애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는지 교육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알맞다.

성매매는 오직 돈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데 성매매 종사자들 입장에서 장애인들만 더 우대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성매매가 합법화되든 말든 장애인들은 다른 영역에서 그래왔듯이 성적 영역에서 소외될 것이다. 만약 이들을 위해 정 성매매를 보급하려면 국가가 성매매 서비스를 중개해서 성매매 종사자를 장애인들에게 보급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때까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력, 금전 등을 생산력 없는 장애인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그나마 21세기 들어서 용인되었고, 그마저도 장애인들을 위한 기초적인 생활 보조조차 제대로 국가가 지원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누군가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사회 구성원이 얼마나 될 지도 고려해야 한다. 즉, 성매매 합법화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성이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의 성생활이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또한, 성매매 합법화로 성매매 수요가 증가하면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들이 인신매매에 희생될 우려가 있다. 여성 장애인들의 안전을 희생하면서, 성적 욕구 불만에 쌓여 있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해소해야 한다는 건 반인륜적이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성적 욕구 해소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는 건 그들과 성행위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며, 자칫하면 강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이어질 수 있다.


4.3. 여성계[편집]


성노동자 문서도 참고할 것.

우선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매매를 똑같은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 여성계 내부에서도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입장 차이가 있다. 일부 여성 운동 단체에서는 성매매 역시도 강간 같은 맥락에서 온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 부류의 여성 운동은 소중한 여성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잘못된 사회적 잘못 통념의 산물로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폭력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통상적인 강간은 개인의 폭력으로 인한 것이지만 성매매는 사회적 폭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다를 뿐, 그 본질은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법제화할 경우 위 문제들의 재탕이 된다.

2018년 한국 여성 단체 대부분이 스웨덴, 프랑스처럼 성 판매자는 처벌하지 말고 성 매수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성매매 종사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남성은 절대 권력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내로남불 등으로 비난하고 있다.[60]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이 역시도 성매매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불쌍한 사람들이나 사회적인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로 낮춰 생각하는 싸구려 동정심과 선민의식에 가깝다. 실제로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정책은 진즉부터 있었음에도 지원금 이상의 체계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이나 직업교육을 실시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 직종자들이 좋든 싫든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결국 자본주의 사회와 돈 때문에 여성들을 성매매로 몰아넣는다고 주장하며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과 의견은 같지만 경제적 문제와 돈이라는 점 때문이라는 것에서는 꽤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복지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산권 국가에서도 매춘이 암암리에 시행된다.

성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보장하고 노동권 인권을 지지하는 여성 단체도 있다. 대표적으로 민성노련과 같은 단체. 이들은 성매매가 노동력 매매와 다를 바 없으며 성매매를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이 손님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돈 떼임, 노동권 침해를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61] 즉 지하 경제를 양성화함으로써 '노동자'인 성 판매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성 노동자와 여타 여성 운동의 갈등 또한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몰카 범죄를 저질러도 신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해자가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성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성매매가 합법화가 된다면 포주나 업소에 떼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고 업소의 노동착취[62]나 고용계약에 관한 각종 불법행위(임금체불, 직원 상대 고리대 행위, 업주의 직장내 괴롭힘과 불공정 노동계약)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성구매자의 매춘 종사자에 대한 불법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여성주의자의 의견으로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성 노동자'로 부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경력을 인정받아 연봉이 상승하지만, 반대로 성매매 여성은 경력이 쌓일수록 임금이 낮아진다는 점에서다. 비유하면 중고거래에서 성매매 여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이른바 중고 물품이며 판매자는 포주라는 것이다.


5. 규제[편집]


파일:attachment/f0009850_4d6510a2021e8.jpg
맨 아래 4가지 항목이 비범죄.

비범죄는 매춘 자체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어도 몇몇 부분은 규제를 하는 쪽이고 합법은 몇몇 부분조차도 합법으로 하는 것(예를 들어서 호객 행위)이며 불법은 매춘 자체를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단, 일본은 구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한국은 판매자와 더불어서 구매자도 처벌한다. 스웨덴은 구매자를 처벌하는 대신 판매자나 매춘 여성들은 터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프랑스는 아예 매춘 여성들만 처벌하지 않고 현재는 구매자랑 판매자만 처벌한다. 공창 도입 문제는 한국에서도 나름대로 떡밥 중의 하나다. 참고로 일제 시대에는 경찰에서 영업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사실상의 공창제가 있었으나 미군정 시기인 1947년에 불법화되었다. 물론 미성년 매춘 사업은 공권력이 제대로 살아있는 나라에서는 절대로 정상 참작이 없는 범죄 그 자체다.

한국에서 매춘 단속이 심화될 때쯤에 매춘업소들이 시위를 한 적 있었는데 이걸 두고 혐한초딩들이 아직까지 까고 있다. 이는 사건의 내용을 잘못 이해해[63] 벌어진 것으로 정부가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은 상태로 매춘업자들을 검거하자 살 길이 없어진 매춘부들이 반발하며 "대안을 주지 않고 요구할 수도 없다면 매춘부 일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정부에 항의한 것이다. 무리한 요구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미국에서 매춘 행위가 금지된 여러 주들에서는 매춘업자를 검거할 시 즉각 매춘 행위를 중단시키며 일자리가 사라진 매춘부들에게 여러 기관의 협조하에 직업 교육을 시키고 이들이 정상적인 직업을 얻을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후속 조치 없이는 매춘업자를 잡아봐야 매춘부들은 새로운 직업을 얻지 못하고 다시금 매춘의 길로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집창촌이 몰락하고 개인의 직접 매춘과 인터넷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보다 포주의 몫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포주의 요구가 과중할 경우 그냥 해당 매춘업소를 나와 매춘부가 단독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문제는 과거에는 매춘부들이 돈을 포주에게 많이 뜯겨 수입이 적었지만 요즘의 경우 수입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서 대체 취업을 시키려고 해도 수입적인 문제가 있어서 경력과 능력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해도 만족을 시키기가 어렵다. 특히나 매춘부들은 과소비와 사행성 도박, 나태 등의 문제가 많아서 취업시켜도 그 결과가 좋지 않다. 매춘부 항목 중 금전 문제 부분 참조. 한국에도 지원금 제도가 있긴 하지만 관리가 일일이 힘든 관계로 지원금 받으면서 쉬다가 다시 매춘에 나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애초에 지원금이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을 생각하면 왜 주는지 모를 정도다.

6. 금지 국가[편집]



6.1. 대한민국[편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 성매매처벌법)*
제2조(용어)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중략)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후략)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후략)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약칭 : 아청법)*
제2조(용어)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후략)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가 끝난 후로 계속 성매매가 불법이었다. 1948년 미군정기에 공창제도폐지령으로 일제강점기에 허가된 공창을 폐지하였고,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하여 윤락행위를 금지하고, 윤락행위에 이용된 '요보호여자'를 보호하고 교육시키려 하였다. 이후 2004년에 상기 법령이 성매매알선행위등에관한법률로 전면 재개정 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2000년대 이전까지 정부는 성 판매자를 거의 단속하지 않고 보호소로 보내거나, 묵인 또는 지원을 하는 것처럼 보인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성매매가 엄연히 불법인 상황에서 성 판매자를 다른 일을 하도록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성병 검사를 하도록 하고, 집창촌을 특정 지역으로 관리해 처벌을 하지 않았다거나, 기지촌 여성들에게 숙소를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는 등의 일을 한 것이다. 이전까지 기록을 보면 마치 노점상처럼 성매매 여성들을 불쌍하게 봐서 형사처벌보다 내버려 둔 정도이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 특히 처벌을 한 경우도 대개 업주(포주)나 알선책 등만 재판에 회부되고 여성들은 보호소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과거에는 성매매 여성들을 확실하게 창녀라고 불렀다.

대한민국의 형벌 체계상 성매매는 사고 파는 행위 모두 처벌의 대상이며,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않고, 동성인 자 사이의 성에 대한 매매 또한 처벌 대상으로 한다. 대가를 주고받은 후에, 혹은 주고받기로 약속한 후에 성교 행위 혹은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한다(성처법 2조 1호). 따라서, 대가에 대한 합의 없이 한 성교 후, 일방이 금품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본 조의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위 문단에서 상술되었듯 성매매 처벌법상 규정된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 즉 마약, 납치, 협박, 강요, 비정상적인 채무 등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받은 사람의 성매매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성처법 6조).

성매매를 2~3번만 걸려도 전과자가 된다.[65][66] 다만, 미수에 대해 얘기하자면, 성매매 미수범에 처벌법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대상이 아니면 성매매를 시도했다가 미수로 끝난 경우 처벌은 받지 않는다.[67] 즉, 성매매를 시도했다가 본인 의지로 하지 않거나 사기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드믄 경우이긴 하지만 위의 성매매알선행위등에관한법률 제3장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간혹 법원의 보호사건으로 단순 성판매자나 성구매자[68]가 송치되는 경우가 있다. 보호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부연설명을 조금 하자면, 보호사건에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혐의가 명확하더라도 관할법원에 재판과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공소를 제기하는 게 아닌 검사가 관할법원에 사건기록 전부를 송부한 뒤 재판부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합당한 보호처분을 부과해달라는 방법으로 사건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관할법원에서는 이렇게 송치받은 보호사건의 대상자를 조사하여 징역형이나 벌과금을 부과하는 게 아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내린다. 형사처벌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과에 남지 않는다.

만 19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그 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 매수자의 경우보다 더 강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아청법에 따르면, (자의에 의한 것이든, 강요 등의 타의에 의한 것이든) 성을 판매한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아청법 38조).[69] 일례로 남자친구가 17살인 여자친구를 성매매로 돈을 벌게 하다 강간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남자친구는 성매매 알선 행위로, 성매수 남성은 성매매 관련 처벌로 각각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자친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기존의 윤락 행위 방지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도 처벌될 수 있었으나[70] 성매매 처벌법 및 아청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와, 미성년자의 성판매 행위는(강요받든 자발적이든 간에) 처벌되지 않도록 법으로 명시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아직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 경우라도 보호를 위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러한 정황을 인지한 수사 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는 피해자가 자립하거나, 의료 지원을 받거나, 혹은 성폭력 피해 지원 시설에 수용하는 등의 지원을 받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들이 업소 주인에게 뇌물을 받다가 걸려 파면당한다든가, 경찰청장이 대가를 사전에 받지 않았다거나 받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고, 사후에 일방적으로 금품을 준다면 성매매가 아니라고 한다든가[71]. 더불어 한때[72] 기생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인들이 한국에 섹스관광을 오는 게 엄청 많았다. 사실 적당히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 맞다. 기존에 권위주의적이고 부패했던 권력자들 뒤를 봐주는 과정에서 관례가 굳은 영향이 크다. 밤바다닷컴이라는 매춘부나 포주 인증을 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카페의 회원수가 15만 명이 넘는다. 한 예로, 주요 도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공통적으로 명백히 매춘을 하는 안마방이나 성인 노래방, 전화방, 술집 등등이 즐비한데도 멀쩡히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자. 실제로는 제대로 현장이 발각되지 않으면 체포부터 불가능하며, 단지 지속적으로 업자들을 압박하는 것 외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 체포하려면 함정수사를 동원해야 하는데, 까다로운 신분 확인 절차 때문에 함정수사도 어렵고 체포해 봤자 벌금만 내면 풀려날 수 있으며 나중에 다시 성매매를 하는 터라 체포와 단속이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생각보다 많은 수의 조선족과 종사자들이 중국에서 오는 등 외국 국적을 가지며 일시적으로 일하고 나라를 옮긴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것 때문에 면역 결핍증 등 치명적인 병이 퍼지기도 한다.

2010년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성매매 경제 규모는 6조 8604억 원으로, 2007년 14조 원(한국 전체 GDP의 약 1.7%) [73], 2002년 24조 원과 비교하여 크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매춘을 포함하여 지하 경제를 GDP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나, 한국은행 측에서는 당분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200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한국 연예인들이 성매매에 자주 연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룹 M.C The Max의 보컬 이수. 2009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74] 방송에서는 거의 아웃[75]되어 2015년 나는 가수다 3에서 첫 회에 출연하고 결국 하차했고 2016년 뮤지컬 모차르트에도 중도 하차해야 했다. 또한 얼마 전에는 해외 원정 성매매에서 G.NA도 걸려서 이로 인해 하차해야 했다.

# 이제는 도박을 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기사에서 주장하는 3류 여배우 등은 단 한 번도 검거된 적이 없다. 제주에서의 단속 결과 성매매 여성은 전부 중국인 여성이었을정도로 중국인 성매매 조직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 지역에 어느 정도로 중국인 성매매 여성이 많냐면 살인 사건이 난 적 있었는데 피해자가 유흥 주점 중국 여성이라 엄한 한국인 고객만 용의자로 몰려 고생한 사건이 있었다.#

2019년 하반기에는 트랜스젠더 유튜버들의 성매매가 논란이 되었다.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된 것은 첫 번째 사건이자 구독자 수도 가장 많았던 꽃자다.

보건증 카테고리를 보면 '유흥업소(1종), 단란주점'이 있는데 룸싸롱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효 기간이 3개월이며 성병 검사(매독, 임질, 에이즈)가 추가된다.

아르바이트 사이트 중에 이색 카페라며 최저 시급에서 1000~2000원 더 준다는 채용 공고가 있는데 그중 일부는, 막상 지원해 보면 문자로 '공고 내용이 사업장 내용과 다르다고 소개하는 바알바이다. 돈이 급한 사람은 조심하자.


6.2. 미국[편집]


거의 전 지역에서 불법[76]이지만 미국마저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한지 암암리에 벌어진다. [77]-하지만 그렇다고 성매매에 대한 세금을 포기할 연방 정부가 아니기에, 그들은 IRS를 이용해 소득원을 알아내는 데다 그걸 숨기려고 돈세탁하는 매춘부들을 탈세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한다.[78]

2019년에는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인 카멀라 해리스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성매매 비범죄화를 지지했다.


6.3. 일본[편집]


풍속방지법상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정확히는 알선,권유,장소제공등을 한 업주나 포주는 처벌을 하지만 성매매여성이나 성매수자는 처벌규정이 없어서 처벌받지 않는다.풍속방지법 성관계를 하는 영상(AV)의 제작과 판매는 허용하지만 성매매는 불법인데 그 이유는 AV는 성매매를 다루는 풍속업이 아닌 일종의 "영화"로 취급하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이면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사실상 정부에서 성인물을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관련 단속은 거의 없어, 일부 제작사들은 본사를 미국에 두고 모자이크를 실시하지 않은 영상물을 일본 국내에서 버젓이 판매한다. 단 일본에서 발각되면 빼도 박도 못 한다.[79]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 현지에 세운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나 마찬가지고, 실제 영업 사무소와 촬영은 모두 일본에서 이루어지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다.[80] AV를 바라보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포르노가 아니라, 한국에서 에로 영화를 보는 시선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때문에 그라비아 역시 성인물이 아닌 예술 작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수위는 성인 영상물과 비슷하지만, 미성년자의 출연을 모델로 인식해 허용한 적도 있었다. 미성년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미성년이 출연하는 그라비아 영상은 성인물이 아닌 예술품이니 합법이란 것. 그것도 요즘은 시민 단체의 반발로 주니어 그라비아는 거의 사장된 상태.

그러나 또 이 성매매도 직접적인 성관계(삽입)이 아닌 유사 성행위는 풍속업에 관한 법률로 풍속 영업을 당국에 신고만 한다면 허용한다. 역시 이 경우도 앞의 AV와 같이 실제 성관계를 하는 업체가 있지만, 관련 단속은 거의 없다. 유사 성매매로는 대딸방, 인형 매춘(Sex doll), 남자의 항문을 성 도구로 검열삭제하는 SM플레이 등을 비롯하여 넘치는 상황. 이런 걸 싸잡아서 풍속(風俗)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하여튼 남성 성기가 여성 성기에 삽입하는 것. 그리고 그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것은 업체에서도 항상 경고하고 있으며 삽입을 요구했다간 법적 제재를 받거나 삽입을 하라고 협박을 하거나 땡깡 부리다가 만약 그 업체가 야쿠자 소유라는 걸 알게 될 시에는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혼방이라고 해서 추가금 내면 삽입까지 해주는 경우도 많다. 당연히 불법이지만 뭐 언제 그런 거 신경 썼나 이때의 절차도 일본에서는 거의 양식화되어 있는데 풍속업으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업소들은 우선 기본 요금으로 손님을 받아 업소에서 내걸고 있는 유사 성행위를 제공한다. 그리고 손님이 추가 요금을 내면 진짜 성행위도 제공하는데 이때 업소 측은 '업소 종업원이 손님과 교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그 결과 성 교섭을 하더라도 업소 측은 터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매춘을 묵인한다. 손님이 낸 추가 요금은 매춘에 대한 화대가 아니라 종업원과 '사랑에 빠진' 손님이 그/그녀와 데이트하기 위해 조퇴시켜 달라고 지불한 비용으로 취급된다.

일본에서는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와서 이런 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으며[81] 과거에도 한국 여성이 가장 많은 시절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현재 일본 외국인 매춘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중국인이다.[82][83][84] 우리나라에는 세탁소 점원과 깡패의 사랑으로 미화되어 알려져 있는 영화 파이란의 여주인공은 원작에서는 일본 야쿠자 조직의 알선으로 조직원들과 위장 결혼해서 매춘업에 종사하던 중국 여성이었다.

하지만 이런 자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인구 대비로 따지면 한국이 1위라고 주장하는데 인구 대비로 비교하려면 일본 거주 외국인 비율로 비교해야지 본국 인구 비율은 전혀 의미 없는 수치이다. 이러한 주장은 마치 인구 많은 인도나 아프리카인들의 한국 내 범죄 건수가 순위권에도 없을 정도로 낮다고 인도인이나 아프리카인이 다른 국가 사람들보다 도덕적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외국인 범죄 건수는 원래 본국 인구가 아닌 체류 인구 대비에 비례하는 것이 당연하다.[85] 더군다나 일본 경찰청 자료를 제대로 해석할 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매춘 방지법'만 언급하는데 실제로 외국인 성매매 현황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척도는 동자료 '풍속업 방지법'이다. '풍속업 방지법'은 '매춘 방지법'보다 대비 표본이 더 크며 이 자료에서도 중국인 여성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한국 여권을 위조하여 일본에서 성매매를 하는 중국 여성들은 한국인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실제 한국 여성은 통계보다도 적다고 여겨진다. 자료 참조. * *보배드림 캡쳐본 * 오죽하면 그 일본어 위키백과에서 조차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있다고 알려진 성매매 업소 데리헤루의 일종인 '한국데리'에서는 한국어가 통하지 않는데, [86] 대부분의 경우 한국인이 아닌 대만인중국인들이 종사하기 때문이라 기술하고 있다. #

일본에서도 지역 차가 있어 오사카의 경우 특이하게도 시장 하시모토 도루에 의해 소프랜드가 조례로 금지되는 등 유사 성매매 업소가 기를 못 펴고 있다.[87] 그러나 여기는 대신 옛날 공창제 유곽 시절부터 끊기지 않고 이어져 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진짜 집창촌이 건재한 상황. 대로변 바로 뒤에 있거나 경찰관이 근무하는 곳 코앞에 있으면서 대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서 단속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곳은 한국의 집창촌과 좀 더 비슷한 형태이며, 유사 성행위가 아니라 삽입 성교가 기본이라고 한다.[88] 일설에 의하면 하시모토 도루 시장이 변호사 시절 집창촌을 돈줄으로 하는 야쿠자들에게 고용된 상태였으며 돈독한 관계는 시장이 된 현재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일본 형법상 불법 매춘은 이성 간 관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게이 매춘업소는 풍속점으로 지킬 규정만 준수하면 뭘 하든 간에 합법이다. 이런 게이 매춘업소를 우리센(ウリ專)이라 부르는데, 게이 포르노 배우들의 본업인 경우가 많다. 인터넷 밈으로 유명한 한여름 밤의 음몽 관련작품 배우 상당수도 이런 우리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레즈비언 대상으로 하는 레즈 풍속(レズ風俗)이란 매춘업소도 있는데 이곳에 갔다온 경험담을 다룬 너무 외로워서 레즈비언 업소에 간 리포트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업계의 인지도가 대폭 올라갔다. 만화가 나온 이후 이성애자 손님이 많아졌다는 말도 있다.


6.4. 대만[편집]


국민당 독재 시절에는 공창제가 있었을 정도로 성매매가 합법이지만 민주화 이후 부정부패 척결[89]을 이유로 성매매 업체를 때려잡기 시작했고, 2001년에는 매춘이 아예 불법이 되었다.

그러나 음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단속을 해도 계속되는 등 부작용만 커서 2011년에는 지정 매춘구에서의 성매매는 처벌치 않기로 법을 개정했다. 다만 지방 정부들이 성 특구 지정을 거부해서 아직까지 매춘은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남아있다. 지룽시에서 특구를 짓겠다고는 했는데 무산되었다. 이란현에서 9km 떨어진 귀산도(龜山島)에 특구를 짓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 역시 강력한 반대로 백지화. 이러는 와중에 윈린현의 둥스(東勢)라는 작은 농촌이 현지 사창가를 합법화하여 첫 번째 성 특구가 되었다.

2012년 2월 19일 대만 어느 열차의 한 칸에서 17세 소녀 한 명이 열여덟 남성을 상대한 일이 화제가 되면서 '대만 철도에서 성 특구 열차를 지정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관련 기사.


6.5. 중국[편집]


중국의 성매매 위키

원칙적으로 중국도 불법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800만 명[90] 정도의 매춘부가 있으며 이들은 무려 중국 관광 산업 수입의 4배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벌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이를 알고 최근 지하 경제 양성화를 통해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려고 해서 그걸 피해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정 성매매 여성 수출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인 매춘부들은 한국 [91], 일본, 미국 등지에서 검거되는 외국인 매춘부의 국적 1위를 차지한다.

2019년에 중국 정부는 성매매 여성의 불법 구금과 강제 노동을 폐지하였다.#



6.6. 말레이시아[편집]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당장 구글 검색만 해봐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호텔로 콜걸을 보내주는 매춘업 홈페이지가 줄줄이 뜬다. 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중국 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이라는 듯.

특히 경찰이 발견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처벌은 아주 건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무슬림이면 샤리아를 적용받으며 때문에 운이 나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여하튼 합법적인 장사는 아니므로 대개는 버려진 공간에서 많이 하는 편. 일례로 1997년 이래 버려진 폐건물인민광장은 근래 비행청소년들이나 일부 외노자들의 매춘 장소로 변모하였다.


6.7. 몽골[편집]


2007년부터 성매매 단속법이 시행 중이다. 이는 일부 몰상식한 한국인들이 수도 울란바토르 시내에 가라오케를 열면서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는 그런 가라오케가 많이 줄었으며, 성매매 적발 시 벌금 및 형사 처벌을 당할 수 있다.


6.8. 북한[편집]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다. 하지만 온갖 부정부패 온상으로 인해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뇌물로 쉽게 무마한다.

핵개발과 이에 대한 대북제재와 고난의 행군으로 경제가 파탄이 나서 한끼 먹고 살기도 힘든 상태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성매매에 뛰어드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를 하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며 나이, 얼굴, 봉사 기간에 따라 대가가 다르다고 한다. #

물론 북한 당국도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기에 성매매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자들을 공개처형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부정부패 온상이다보니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보안원들에게 뇌물을 건네 처벌을 피하고 있다.


7. 남자의 매춘[편집]


여자들만 매춘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는 편이고, 특히 매춘의 찬반 양론이 오갈 때 '여성의 성을 남성이 사는'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들도 매춘을 한다.

물론 비율로 따지면 창녀의 매춘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다.[92][93] 그렇긴 하지만 남자 매춘의 역사가 여자 매춘의 역사보다 짧다는 것은 아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남자 매춘부들이 있었으나[94], 매우 강도가 높은 노동이었기 때문에 체력과 성욕 저하로 많은 이들이 사라졌다고 한다. 남자보다는 소수지만 여자들도 성을 구매한다. 무조건 매춘을 남성 vs 여성의 구도로 몰아가는 건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여자를 상대로 일명 '토닥이' 라는 마사지를 해주면서 성매매를 하는 남창들이 있고 동성 간에도 성매매가 있다. 가끔 지하철 남자 화장실에 보면 '동성 캉캉 가능 여자는 전혀 없음'이라고 써붙인 찌라시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 남창들이다.


8. 기타[편집]


흥미롭게도 매춘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다. 다른 동물들 또한 매춘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북극 펭귀의 경우, 때때로 수컷 펭귄이 둥지 재료에 알맞은 돌을 주면 암컷 펭귄이 (종종 이미 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성관계를 허락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범고래와 돌고래 또한 매춘을 하는 것이 밝혀졌다.


9. 관련 문서[편집]


  • 창(노는계집 창)
  • 매춘(영화): 1988년 작 흥행 1위 영화. 나영희 주연.
  • 창녀 - 남창
  • 성노동자
  • 성봉사
  • 성상납: 이를 규정한 대중문화산업법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이 법의 특별법이다.
  • 연쇄살인자[95]
  • 유흥업소
  • 유흥탐정
  • 원조교제
  • 인신매매
  • 박카스 아줌마
  • 성매매 특별법
  • 조건만남
  • 존스쿨
  • 집창촌
  • 공창제
  • 섹스관광
  • 스트리퍼[96]
  • 온라인 매춘
  • AV, 포르노[97]
  • 포주
  • 페미니즘
  • 기지촌[98]
  • 코피노[99]
  • 밤바다닷컴
  • 가라유키상
  • Grand Theft Auto 시리즈[100]
  • 구미식[101]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7 10:57:01에 나무위키 매춘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합법인 국가에선 엄연한 산업으로 취급되는데, 굳이 따지자면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하지만 불법인 국가에선 근절해야 할 범죄로 취급되는 관습이다.[2] 단순히 유무형의 무언가를 제공한 상대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엔 '매매'라는 행위는 좀 더 고차원적이기 때문. 매매라고 보기 위해선 성을 사는데 정해진 가격이 있는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제공되는 행위나 금액이 변동되는지 등이 성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원숭이나 보노보 집단이 보여주는 행위는 이 정도 수준의 '매매'라기 보다는 그저 성교의 허들이 낮은 난교 문화이며,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 성행위를 베푸는 것에 가깝다. 사실 인간도 결혼 문화가 정착되기 이전 선사시대에는 여기에 가까운 난교 문화였다. 만약 이 수준도 '매매'라고 본다면 근사한 호텔 코스 요리를 대접한 남자가 마음에 들어 관계를 허락한 여자도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있다. [3] 사실 위에 언급된 꼬리감기원숭이 논문의 본 목적은 원숭이가 매춘을 하느냐가 아니라 '사유재산 개념이 있어야 교환이 성립한다'는 가정의 타당성을 반박하고, 행동경제학적 편향이 인간심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이었다.[4] 농부보다도 오래되었다.[5] 풍요의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여사제와 출산에 필요한 성행위를 하는 것이 의식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처녀들은 여신의 사제가 아니더라도 일생에 한 번은 신전 문 앞에 앉아서 찾아오는 신자들을 손님으로 받아야 했다. 이때 손님의 선택은 거부할 수 없었는데 예쁜 처녀는 금방 일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었지만 못생긴 처녀들은 몇 년씩 신전 문 앞에 앉아있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남자가 자신을 택해줄 때까지 몇 년이고 신전 앞에 앉아있어야 했다.[6] 마네토는 딸로 기록하지만 학자들은 여동생인 헤누첸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7] 인류 최초의 광고 중 하나도 그리스의 매춘업소 광고였다. 참고 자료[8] 로마 제국 황제의 마누라와 자볼 수 있다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을 해보려는 남자들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9] 미의 여신이자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수호신인 아프로디테디오니소스와 관계해 낳은 아들이다. 프라이모스의 그림은 풍년 농사는 물론, 자손 번창, 집안 번영을 기원하며 여염집 대문에 붙이기도 하는 일종의 부적이었다. 더구나 성매매 업소이다 보니 이보다 더 적합한 수호신은 없었다.[10] 당시 대학은 교회의 부설기관이었다.[11] 최소한 유럽 내[12] 참고: 2010년에 에스토니아가, 2016년에 라트비아가, 2018년에 리투아니아콜롬비아가, 2021년에 코스타리카가 가입했다.[13] 그린란드에서는 불법이다.[14] 네바다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불법이다. 같은 네바다 주에서도 일부 지역만 매춘이 허용되고 라스베이거스리노에서는 매춘이 불법이다. 네바다 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정도는 다르지만 매춘이나 매음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B급 경범죄(Misdemeanor)로 처벌하고 있다. 단, 포주는 중범죄(Felony)로 처벌하고 16세 이하의 청소년을 매춘시킨 경우 A급 중범죄로 가중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매춘으로 잡혀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매춘으로 돈 벌었다는 걸 숨기려고 돈세탁을 했다가 IRS에 걸려서 탈세 혐의로 잡혀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15] 호주의 경우 대부분 합법, 나머지 한 주도 비범죄.[16] 삽입만 아니면 허용하는 바이기에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느낌이 강하다. 단 위키피디아 지도에선 해당 범주인 오렌지색이 아니라 금지인 적색으로 분류했다.[17] 과거에는 합법이라 하지만 매춘과 관련된 거의 모든 행위 즉,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위한 모의하는 것부터 개인이 집에서 매춘을 영업하는 것, 또 바깥에서 하는 행위가 불법이었다. 2013년 12월 20일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었고, 2014년 말에 통과된 Bill C-36(영문)에 의해 북유럽 모델을 차용해 성 판매자들은 제외하고 구매자들과 매춘에 관련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18] 성매매 특별법 문서 참고[19] 보통 이러한 수치는 실제 성매매 업소 말고도 성매매가 벌어질 수 있는 업종 전부의 추정 경제규모기에 신뢰하기 어렵다.[20] 정부에서 합법으로 해도 은행들이 수익성 문제가 아닌 비윤리적이란 이유로 대출을 거부했다. 물론 그러는 호주 주요 은행들은 부실한 서비스와 돈세탁 금지 규정 위반, 금리 조작 등 갖은 추문에도 엄청난 수익을 내 지탄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출해 주면 처벌 대상인데, 매춘 자체가 불법이니 당연하다.[21] 국무조정실산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성매매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참조.[22] 이 때문에 이후 발간되는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성매매 여성 추산수를 기입하지 않고 정부승인통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언급한다.[23] 이걸 두고 성매매 여성 인구가 실제보다 적게 추산되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넷상에 돌지만, 정작 품질 검사 보고서에서는 '성매수를 시도하는 남성으로 위장, 업주에게 업소내 성매매 여성의 수를 묻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는데, 업주가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업소에 종사하는 성매매 종사자수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응답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업주가 불러주는 인원을 그대로 받아적으며 연간누적 9천만에 달하는 남성이 성매매를 한다는 등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던 보고서인셈. 일부 여성단체들은 이것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국가기관인 여가부가 조사한 결과가 이 모양인데 행정력 자금력 모두에서 열세인 시민단체들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는 매우 어렵다.[24] 국무조정실산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성매매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나 '성산업구조및성매매실태조사_2009' 참조[25] 다만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여성을 27만이라 추산한 표는 신뢰성 문제로 폐기됐다.[26] 유럽 성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27] 애초에 이런  통계들 자체가 틀렸음에도 남초 사이트에서는 27만이라는 통계를, 여초 사이트에서는 9천만이라는 통계만 취사선택해 서로를 깎아내리는데 이용한다.[28] 단, 이것은 법안 자체가 괴상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고치자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골치가 아프니 그냥 없애버렸다는 것이다.[29] 허삼관 매혈기가 이러한 시대상을 그린 작품이다. 그나마 이 작품은 해피엔딩에 가깝다.[30] 이에 따르면 경찰의 더 큰 활동에도 불구하고, 독일 연방 형사 경찰청(BKA)의 상황 보고서는 ProstG 제정 이후 인신매매 피해자 수가 오히려 감소했음을 보여준다.[31] # 당장 2020년에도 지적장애인 여성들을 인신매매한 조폭들이 붙잡혔다.[32] 앰네스티 "성매매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지 말자" 앰네스티 "성매매 처벌 말자" 비범죄화 정책 공식 채택[33] 신체 표본에 쓰이는 방부제.[34] 제보나 신고를 하는 주체는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성구매자나 경쟁업소의 직원, 성판매자, 이웃이 많은데 성구매자나 경쟁업소의 직원의 경우에는 자신 역시 수사선상이나 단속대상에 오를 위험을 감내해야 하고 성판매자 역시 마찬가지라 이들은 잘 신고하거나 제보하지 않으며 이웃 주민의 경우 역시 층간, 벽간소음 정도로 취급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긴 하다.[35] 인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해 마스크의 사용을 강제하는데, 마스크를 안 하면 때린다.#[36] 중국은 불법이고, 인도는 개인 차원의 매춘만 합법이다.[37] 물론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강력한 증명력을 부여한 데에는 몰카범죄 외의 성범죄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이상의 증명력을 가질 수 있을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한 것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강력한 증명력을 부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피해자가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38] 성범죄 무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모텔에 갈 때에는 피해자에게 모텔비를 계산하게 하라고 조언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도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라던가 cctv 파일을 장기간 보관할 수 없는 점, cctv 파일 열람에 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때문에라도 이건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기는 정말 모텔에서 같이 잠만 자고 가려고 했었다고 둘러대면 방법이 없다.[39] 성관계 시 녹취 금지까지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강간이 아닌 화간이었다는 걸 입증하려 성관계 당시 상황을 녹화할 경우 그것대로 불법촬영이 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불법촬영은 촬영물 유포를 전제로 벌이는 경우가 많아 유포혐의가 있었는지까지 강도 높은 조사가 들어간다.[40] 원나잇 스탠드와 매춘의 차이는 대가성뿐이다. 실제로 성현아만 하더라도 불특정인 상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용호 재판관의 성매매 특별법 전부 위헌 의견의 주요 논거 중 하나가 특정인이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든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매매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인을 상대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41] 애초에 이성으로서 얼굴이 예쁘다던가 몸매가 좋은 것 자체가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있단 것이기도 하다.[42] 단, 매독, 사면발이 등의 성병콘돔으로 예방할 수 없다.[43] 실제로 합법화를 한 호주에서도 은행들이 수익성 문제가 아닌 비윤리적이란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그러는 호주 주요 은행들은 부실한 서비스와 돈 세탁 금지 규정 위반, 금리 조작 등 갖은 추문에도 엄청난 수익을 내 지탄을 받고 있다. 호주 정부 기관은 개선을 시도하는 것 같지만[44] 일부러 자녀를 낳고 기르지 않는 딩크족 부부가 넘쳐나는 마당에 육아에 대한 문제는 딱히 여기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45] 그러나 이들은 자위행위도 못 한다는 차이가 있다. 자위 여부에 따른 금욕의 난이도 차이는 상당히 크다.[46] 이 연구는 현재 성매매 금지국인 미국이 합법화로 인한 성매매 가격의 하락이 이루어진다면 연간 6,250회의 강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47] 주의해서 봐야할 부분이, 구미권에서 허용 국가는 유럽이고 막는 국가는 미국인데, 그냥 유럽이 미국보다 복지가 잘되어 있고 감시 체계가 훨씬 좋아서 낮은 건지 성매매 덕분에 낮은 건지 확인할 수 없다. 특히나 미국은 다른 범죄율도 상당히 높다.[48] 모태솔로나 인셀이 천년만년 모태솔로, 인셀로 남는 것도 아니니 자기개발을 통해 매력자산을 향상시키게 도와주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성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특징들에는 나이, 외모, 몸매, 재산과 같은 외형적인 요소만 존재하지 않고 사회성이나 눈치, 유머감각, 센스와 같은 딱 집어 이야기하기 어려운 무형적인 요소도들도 존재하고 이런 매력자산은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거나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환자 등과 같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 또 생각해볼게 부익부 빈익빈의 경향이 존재하는 연애시장에서 이성에게 선택받기 어려울 모태솔로나 인셀이 상술한 무형의 매력자산을 끌어 올리기 쉬울까?[49] 출처: Urologic Clinics of North America 2008, 35, 1,  1-12[50] 참고로 최근엔 술 한 잔도 몸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로 담배처럼 백해무익한 것.[51] 성 매수자가 남성일 경우 발기를 시켜야 하며, 여성일 경우 애액이 분비되도록 해야 한다.[52] 2차가 없는 유흥주점 종업원도 보건소의 정기 성병 검진 대상이다.[53] 특히 이 연구 결과는 독일의 뉴스 매체 슈피겔에 의해서 밝혀지고, 유럽 등지의 성매매 반대론자들의 큰 근거가 되었다.[54] 실제로 일할 곳을 잃은 여성에게 직업 소개소에서 창부를 새 직업으로 추천하기도 해 논란이 일은 적이 있다.[55] 다만 찬성 측의 비교는 2003년과 2010년의 비교이므로 주의해서 봐야 한다.[56] 만약 이 과정에서 금전이 오간다면 원나잇이 아니라 조건만남으로 이 역시 불법이다.[57] 과거에는 유부남이나 유부녀의 간통을 처벌 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다.[58] 퇴폐업소를 멀리해온 사람은 이런 어두운 부분을 알지 못한다. 알게 된다면 세상물정 모르는 부모가 퇴폐업소에서 보증사기범한테 당할 위기에 처하기까지 자기 딴에 부끄럽고 까이기 싫다고 다른 가족들한테 말 안 하다가 결국 빚더미를 짊어지는 대형사고를 쳐 배우자와 자식한테마저 앙금을 남기는 경우다. 이는 가족간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다.[59] 물론 빌려주는 쪽은 대부분 포주 내지는 포주 지인이다[60] 다만 노르딕 모델 항목을 잘 읽어보면 노르딕 모델이 애초에 매춘 종사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게 될 것이다.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은 상대적으로 성매매에 더 많이 종사할 외국인 여성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없애고 이들을 고사시키기 위해 윤리적인 명분을 들어 만든 것일 뿐이다.[61]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나 중소기업에서도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다던가 이면 근로계약을 하게 한 뒤 제대로 계약서 부본도 주지 않는 사례가 존재하는데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다. 즉 공적으로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인정받거나 보호받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단 소리이다.[62] 집창촌 안 또는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집창촌 내 건물들의 환경이나 구조가 좋지 않아 탈출에 실패한 성매매 여성들이 목숨을 잃은 사례는 많다. 불법인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건물 구조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발생한 문제인데다, 포주들과 업소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적절한 개선이나 투자를 하지 않은 점도 한 몫한다.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산업현장이나 고용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노동착취로 볼 수 있다.[63] 혹은 의도적으로 왜곡해서[64] 성을 사고 파는 사람 모두 처벌대상이다.[65] 정확히는 초범은 대부분 존스쿨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나지만 재범부터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게다가 기소유예 처분도 전과에는 안 남아도 경찰서 수사 기록에는 평생 남아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호적에 빨간줄 그었다"라고 하는 것은 징역이나 금고 등의 중한 형을 받고 수형 인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경우이고,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 전과의 경우 일반적인 삶을 사는 데에는 그다지 심각한 지장은 없다.[66] 그리고 단순 성매매 범죄는 기본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사 억압 내지는 박탈을 수반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과 달리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성매매는 제외되어 있으며, 아청법상 취업 제한 대상이 되는 "성인 대상 성범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단순 성매매범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에 제한이 없으며, 성범죄자 신상 공개의 대상도 아니므로 좁은 의미의 성범죄에 비해서는 불이익이 훨씬 적다. 물론 같은 성매매라도 미성년자 대상의 성매매는 처벌이 훨씬 무거워서 성인 대상 성매매는 기소유예 혹은 재수 없어야 벌금형(법정형 최고액이 300만 원이지만 꽉 채워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그보다 훨씬 적게 나옴)이지만, 이쪽은 재수가 좋아야 벌금형(법정형 최저 2000만 원부터 시작)이고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흔하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아청법의 적용으로 취업 제한 및 신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영위에 심각한 타격이 온다는 것.[67]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수더라도 아청법 때문에 처벌받을수는 있다.[68] 상습 성판매자나 상습 성구매자, 알선자, 미성년자 대상 성구매자는 당연히 여기 해당사항이 없다.[69] 다만, 타인이 성을 팔도록 알선한자에 대한 처벌 예외 규정은 없으므로, 포주 역할을 한 미성년자는 처벌 대상이다.[70] 다만 강요의 정도에 따라 강요된 행위 등 형법 총칙상의 사유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는 있었다.[71] 해당 발언은 상기된 성매매의 용어 정의를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상술되었듯 성매매 처벌법상 성매매는 사전에 이익을 주고받거나, 혹은 주고받기로 약속한 후 성교 행위를 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사후에 일방적으로 금품을 주는 것은 법문 해석상 성매매가 될 수 없다.[72] 7~80년대[73] 2007년 자료는 신뢰성 문제로 승인 취소됨[74] 성매매 사이트에서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인증을 한 후 가입해서 성매매를 한 거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니라 일반 성매매다. 미성년자인 걸 알고 성매매를 했으면 기소유예가 안 나온다.[75] 방송 출연 금지 연예인 목록에 올라있지 않으나, 성매매에 대한 한국의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터라 사실상 출연 정지라고 봐도 무방하다.[76] 예외적으로 네바다 주의 일부 지역(10개 카운티)에서만 합법이다.[77] ranch라고 불리는 합법 업소들은 결국 죄다 자진 폐업했다. 이유는 일단 미국에서도 자발적 성매매 여성 상당수가 남들에게 자신의 주업 혹은 부업 알바가 알려지는 것이 싫어 몰래 하는 상황에서 가격이 딱히 높지도 않은 곳에 얼굴,신원 팔면서 몸 팔겠다는 여성들 중 경쟁력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남성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합법화로 이런 저런 규제가 가능해지자- 실제로 매춘 합법 지역에서는 체액 교환이 가능한 성매매 키스,콘돔 미착용 구강성교도 불법이다- 그냥 다른 데 간다 이렇게 됨. 랜치 고객 상당수가 동네 싱글 노인 남성들인데 속된 말로 잘나가는 매춘부 입장에서 얼마나 뽑아먹을 수 있다고 거기 있겠는가[78] IRS의 특권 중 하나가 세금 관련 범죄에 한정하여 영장 발부 없이 체포 허용이다. 게다가 미국은 범죄가 2개 이상이면 가중 처벌이 아니라 죄목마다 선고된 형량을 합산하여 최종 형량을 선고한다. 그래서 징역 1000년 단위도 나오긴 한다.[79]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모자이크가 있으면 자율 심의를 거쳤다고 잡아뗄 수 있다. 반면 모자이크가 없으면 자율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처벌한다.[80] 다만 그렇다고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니라서 최근에도 몇 명 구속됐다.[81]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최소 2만 5000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흠좀무.[82] 해당 자료에 의하면 매춘 방지법 검거 건수로 걸린 외국인이 대략 중국 37건 57.8%, 한국 16건 25.0%, 태국 6건 9.4%, 대만 2건 3.1%, 콜롬비아 2건 3.1%, 터키1건 1.6% 등이다.[83] 2015년 검거된 한국인 7명이다. 일본 경찰은 검거 건수와 인원을 별개로 구분한다. 더군다나 헤이세이 27년(2015년)에 발간된 자료지만, 그 이후 레이와 원년인 2019년까지 일본 경찰에 검거되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의 수치를 보아도 중국인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2016년 전체 36명 중 중국인이 22명. 2017년에는 18명 중 13명, 2018년에는 14명 중 7명, 2019년에는 18명 중 중국인이 13명을 차지했다.[84] 한국인은 여타 국가들보다 일본 입국이 훨씬 수월하고 국토가 인접해 이동이 자유롭기에 여타 동남아 국가들보다는 높게 나온다.[85] 참고로 2007년까지는 일본 거주 외국인 인구 1위는 한국계였다. #[86] 국내 인터넷에서 한국인 원정녀 사진이라고 올라오면 열에 아홉은 이것이다.[87] 상당수가 인근 고베 등으로 쫓겨갔다.[88] 일본은 삽입 성교를 포함하는 성매매가 엄연히 불법임에도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표면적으로 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식사를 하던 손님과 서비스하던 종업원이 눈이 맞아 일탈을 저지른 것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 측에서도 큰 문제만 일어나지 않으면 굳이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야쿠자와 대립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그냥 쉬쉬하며 넘어간다고 한다.[89] 공창들이 조폭들과 연관되어 있었고 이들이 정치계에 줄을 대면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다.[90] 1,000만 ~ 2,000만까지 추산하는 자료도 있다.[91] 근래에 태국인 매춘부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중국인은 2위로 밀려났다.[92] 2007년 4월 기준 공창 국가인 오스트리아 에서 등록된 매춘부는 여성 1352명, 남성 21명이었다고 하며, 2009년 TAMPEP이라는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독일의 성노동자의 93%는 여성, 4%는 남성, 3%는 트랜스젠더였다고 한다.[93] 밑에서도 언급했지만 남성은 성관계에 대한 체력적인 문제가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남창 중에서도 같은 남성이 아닌 여성을 상대하는 남창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으며 그럴 체력이 있다면 남성 입장에선 합법적인 노가다를 하는 게 더 이득이다.[94] 고대 그리스는 동성애를 아예 권장했다. 하지만 남자 매춘부를 사는 것은 여성이 많았다.[95] 연쇄살인자들이 매춘부들을 주로 타겟으로 선택한다. 잭 더 리퍼, 유영철 등.[96] 오해를 막기 위해 첨언하자면 비록 여기에 적혀있긴 하지만 엄연히 매춘과 스트리핑은 전혀 별개다. 스트리퍼는 굳이 따지자면 좀 야한 춤 추는 직업 댄서나 다를 바 없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떳떳한' 직업으로 인정받지는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많은 이들이 매춘과 스트립을 겸업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해당 항목 참고.[97] 포르노가 매춘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출연자들이 받는 대가가 본질적으로 촬영의 대가인지 성적 행위의 대가인지에 따라 성매매인지 표현물 창작 행위인지가 결정될 텐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적으로는 성매매가 아닌 걸로 본다. 성매매 도중에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남기는 것이 아닌 이상, 별개이다. 매춘이 합법인 곳도 포르노 규제와 매춘 규제는 별개로 취급하는 곳이 많다. 현재 대한민국 형사법도 포르노와 성매매는 별개의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성인 영화의 베드신이 유사 성매매가 아닌 것과 같다. 이런 업종이 존재하는 지역도 미국, 스웨덴, 일본 등 대부분 매춘이 불법이다. 포르노라는 말이 매춘부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특히 6-70년대 성 혁명을 거치면서 포르노는 성매매와는 별개의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 물론 매춘을 일반적인 정의(성관계를 대가로 하는 직업)보다 넓은 의미(성관계를 수반하는 모든 직업)로 성매매로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페미니즘의 입장 역시 둘로 나뉜다. 대다수의 페미니스트들은 포르노를 유사 성 착취로 보고 반대하지만 포르노 자체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페미니즘 포르노를 만드는 페미니스트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포르노를 성 착취로 보는 입장에서도 여성의 종속을 다룬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적하는 것이지 포르노를 성매매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게 아니다.포르노 합법국 지도성매매 합법국 지도를 비교해 보면 더욱 극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98] 미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다.[99]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가 매우 많으며 실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고, 필리핀에서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데 상당수 관련되어 있다.[100] 시리즈에서 매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 보통은 고급 차 몰고 거리에 나가서 차에 태우는 식.[101] 경북 구미 지역에서 유례한 성매매의 한 형태. 모텔로 이동하지 않고 방 안에서 서비스, 소위 2차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유사한 성격의 성매매 용어로 서울 지역에서 유례한 북창동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