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하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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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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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철호를 쓰치다가 평범한 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로 서술하지 아니한다. 1. 한철호의 학술 논문[한철호1998]을 쓰치다가 평범한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 자료로 기재하지 아니하며, 도진순의 학설을 반박하는 내용이라 서술하지도 아니한다. 1. 쓰치다를 평범한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서술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황현필의 주장, 저술 및 발언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쓰치다를 평범한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학설을 소개하는 데에 있어서도 인용하지 아니한다. 1. 쓰치다 조스케(土田讓亮, 토전양량)의 신상과 관련하여, 일본 나가사키현 출신으로 조선에서 약재류를 판매하던 상인이라고 서술하며, 일반적인 상인이 아니라거나 일본 정부를 위하여 활동했다는 것이 한국 사학계의 주류 학설이라 서술하지 아니한다. 1. 본 합의안의 해석과 적용으로 인해 편집 분쟁이 발생한 경우, 토론을 통해 이를 해결하며 이때 입증 책임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a. 4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쓰치다 조스케(土田讓亮, 토전양량)의 신상과 관련된 서술에 있어 근거 신뢰성 순위 6순위 이상의 학술적 근거 자료가 문서 내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서술의 존치를 주장하는 토론 참여자에 입증 책임이 있으며, 서술 고정 시점은 삭제로 고정된다. a. 4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 사학계의 비주류 학설'을 서술하는 경우, 서술의 존치를 주장하는 토론 참여자에 입증 책임이 있으며, 서술 고정 시점은 삭제로 고정된다. a. 2항에 따라 한철호의 학술 논문[한철호1998] 이외의 다른 근거 자료를 인용하거나, 3항에 따라 황현필 이외의 인물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쓰치다를 평범한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학설을 소개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a. 그 외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증 책임 및 서술 고정 시점을 결정한다.
[한철호1998] A B 한철호, “계림장업단(1896~1898)의 조직과 활동,” 사학연구, no. 55.56 (September 1998): 629–50.





1. 개요
2. 배경
3. 경과
4. 논란
5. 쓰치다의 신분
5.1. 도진순의 연구에서
5.1.1. 노경채의 평가
5.2. 양윤모의 연구에서
5.3. 배경식의 연구에서
5.4. 결론
6. 쓰치다 살해동기 및 살해방법
6.1. 『백범일지(친필본)』에[1] 기록된 살해동기
6.2. 조서에 기록된 살해동기
6.3. 『백범일지(친필본)』에 기록된 살해 방법
6.4. 조서에 기록된 살해 방법
7. 고종의 전화
8. 그 외의 논란
9. 검토
10. 한국에서의 평가
10.1. 사회·문화에서
11. 기타
12.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치하포 사건(鵄河浦事件)은 1896년 3월 9일 아침 7시경[2] 황해도 안악군 치하포의 한 주막에서 21세의 백범 김구[3]가 조선에서 약재류를 판매하던 일본인 상인 쓰치다 조스케(土田譲亮[4])를 살해한 사건이다.


2. 배경[편집]


1894년 7월부터 1895년 4월까지 있었던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은 패권국으로서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높이는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이런 여파 속에서 1895년 10월 8일(음력 8월 20일)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 1895년 12월 30일(음력 11월 15일) 단발령 공포, 1896년 2월 11일 고종이 일본의 위협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아관파천(俄館播遷) 등 일련의 사변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일제와 친일 관료들에 대한 조선 백성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다.

명성황후 시해 후 유생들은 ‘국모의 원수를 갚을 것(國母報讐)’을 기치로 창의소(倡義所)를 설치하여 의병을 조직하고 훈련하기에 이르렀고 ‘국수보복(國讐報復)’이나 ‘국모보수’를 기치(旗幟)로 내건 의병들의 봉기가 1895년 11월에 충청도를 시작으로 1896년 1월 중순에는 경기·충청·강원도 등으로, 2월 상순에는 경상도 북부와 강원도 북부, 그리고 황해도와 함경도 북부 등 전국 각지로 확대되었고 조선 정부군이나 일본군과의 전투도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른 탄압도 심화되어 의병 등 무고한 조선 백성들의 희생은 늘어만 갔다.

이러한 시기에 김구(金九)는 전 동학 농민군 지도자 김형진(金亨振) 등 동지들과 더불어 청국 북동부 지역의 항일 인사들과 연합 작전을 펼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치하포사건’ 은 이러한 연합 등 모색을 위해 청국으로 재차 향하던 중 평안북도 안주에서 ‘삼남의병 봉기’와 ‘단발정지령’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신의 역할을 찾고자 고향으로 발걸음을 되돌리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


3. 경과[편집]


김구는 1896년 3월 8일 평남 용강군(龍岡郡)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여 황해도 안악군(安岳郡) 치하포(鵄河浦)에 도착한 후 이화보(李化甫)가 운용하는 여점(旅店)에 머물게 되었고 3월 9일 아침 7시경에 아침식사를 끝낸 일본인 쓰치다 조스케를 살해하였다. 이후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살해했다는 살해 동기와 자신의 거주지와 성명을 밝힌 포고문을 써 놓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치하포 사건'이 발생하자 쓰치다의 고용인 임학길(林學吉)은 3월 12일 평양으로 가서 일본 평양영사관을 찾았고 마침 평양에 출장 중이라던 일본 경성영사관 경부(警部) 히라하라 아쓰무[平原篤武]에게 신고하였다. 이에 히라하라는 3월 15일 일본 순사 등을 대동하고 이화보의 여점으로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한전 800냥과 소지품 등을 수거한 후 이화보의 처와 동민 등 7명을 평양으로 끌고 갔다. 이후 쓰치다의 정체와 활동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임학길은 인천감리서에서의 신문정과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종적을 감추었다.

3월 31일에는 고무라 공사가 외부대신 이완용에게 문서(공문제20호)를 보냈는데 이 문서에서 '치하포 사건'을 쓰치다를 타살(打殺)하고 재물을 '탈취(奪取)'한 사건이라고 규정했고 외부대신 이완용도 이에 동조하여 '비도(강도범) 김창수'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직접 하달하였다.

3월 15일 김창수와 이화보를 체포하지 못했던 히라하라는 6월 21일 일본순사 등을 대동하고 이화보의 여점에 재출동한 결과 이화보가 피신하여 체포하지 못했으나 이화보의 가족들을 회유하여 다음날인 22일 체포할 수 있었다. 한편 김창수도 6월 21일 한성(서울)에서 파견된 내부(內部) 관원들에 의해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었고, 즉시 해주부로 호송되어 6월 27일 심문을 받았다.

이후 일본영사관은 해주부에서 인천감리서로 김창수를 이감하고 김창수와 이화보 등에 대하여 직접 심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월 31일, 9월 5일, 9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 심문이 이루어졌다.

9월12일 일본영사대리 하기와라 슈이치(萩原守一)는 김구를 '대명률 형률 인명 모살인조'를 적용하여 참형으로 처단하라는 문서를 인천감리겸 판사인 이재정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9월 13일 이재정은 법부에 법률에 따라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보고하였고 처리가 지연되자 10월 2일 법부에 김구에 대한 조속한 처리(速辦)를 전보로 독촉하였으나 법부에서는 임금에게 마땅히 상주하여 칙명을 받아야 할 사안(奏當訓)이라는 답전을 보냈다. 그로부터 불과 20일 뒤인 10월 22일 법부는 김구를 포함한 11명에 대한 교형을 재가할 것을 고종에게 상주하였다.

그러나 고종이 이 상주안건을 재가하지 않았고 이후 12월 31일 상주안건을 거쳐 김구가 제외된 1897년 1월 22일 세번째 최종 상주안건에 대하여 재가함으로써 김구는 당장의 사형 집행을 면할 수 있었다.

김구는 부모와 인천 지역 김주경 등을 통하여 사면을 청하는 소장이나 청원서를 관청에 냈지만 조선 정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년 8개월이 넘는 투옥생활 후 1898년 3월 20일 탈옥을 시도하여 성공한다.


4. 논란[편집]


치하포 사건의 특징은 《백범일지》와 후에 김구를 체포하여 신문하고 기록한 조서와 신문 보도#, # 등이 상당한 내용의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조서간에도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김창수의 '재초'는 살해 동기와 살해 방법, 살해장소까지 《백범일지》는 물론 김창수의 '초초'나 '삼초'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5. 쓰치다의 신분[편집]


김구는『백범일지(친필본)』에 “왜놈의 소지품을 조사한 결과, 그 왜놈은 토전양량(土田讓亮)이고, 직위는 육군중위(陸軍中尉)요. 소지금이 엽전(葉錢) 팔백여 냥[5]이었다.”고 기록해 놓음으로써 살해 이후 행장을 검색한 결과 그가 일본 육군 중위였음을 확인했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쓰치다는 일본 나가사키현 출신으로, 조선에서 약재류를 판매하던 상인이라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5.1. 도진순의 연구에서[편집]


土田(쓰치다)은 長崎縣(나가사키현) 對馬島(대마도) 下郡(하군) 嚴原(이즈하라) 사람으로 當港(당항) 貿易商(무역상) 大久保 機一(오쿠보 키이치)의 雇人(고인)으로 1895년 10월 鎭南浦(진남포)에 도착한 후, 11월 4일 黃州(황주)로 가서 활동하였고, 1896년 3월 7일 진남포로 귀환하는 도중 이같은 일을 당하였다. 그의 유품과 재산은 雇主(고주)에 인도하였고, 기타 同人(동인)의 사망에 관해서 親族(친족)에게 통고할 것을 雇主에게 명령하였다.

도진순. (1997). 1895 ~ 96 년 김구의 연중 의병 활동과 치하포사건. 한국사론, 38(0), 125-170.,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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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관련 대표 학자로 유명한 도진순은 쓰치다가 일본 나가사키 출신 상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동경 소재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의 자료에 의하면 쓰치다는 계림장업단에 소속되어 있었다. (중략) 이 단체가 전국적인 조직을 완비하는 것은 1896년 4월이지만, 각지 지부는 이미 결성되어 있었다.

1895-96년 도진순. "1895-96년 김구의 연중 의병 활동과 치하포사건."-- (1997), 20쪽.

도진순은 다른 논문과 그가 주해한 1997년판 백범일지에서는 쓰치다가 계림장업단 소속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쓰치다 사건’에 대해서는 도 교수가 이미 1997년 ‘백범일지’ 역주본을 낼 때 밝혔던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 책 98쪽에서 “일본 외무성 자료에 의하면 쓰치다(土田)는 나가사키(長崎)현 대마도 이즈하라(嚴原)항 상인으로, 1895년 10월 진남포에 도착한 후 11월 4일 황해도 황주로 가서 활동하였고, 1896년 3월 7일 진남포로 귀환하던 길이었다”는 각주를 달았다. 또한 그해 ‘1895∼96 김구의 연중 의병 활동과 치하포 사건(1997)’이라는 논문도 발표했다

박동미, "백범일지 일부 과장에 침소붕대로 독립운동 폄훼", 문화일보, 2014.08.06.

도진순 교수는 김상구의 책을 비판하면서 백범일지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음을 강조했다.


5.1.1. 노경채의 평가[편집]


② 김구가 1895년에 살해한 일본인 쓰치다(土田譲亮)의 직위를 육군 중위로 기록한 원본의 잘못을 지적하고, 일본 외무성 자료에 근거하여 쓰치다는 일본 鷄林奬業團(계림장업단) 소속의 상인임을 밝혔다(『주해본』,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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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채 (1997) "[백범일지], 도진순 주해, 돌베개, 1997." 한국사연구 98, 171-175.,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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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채는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1997년판에 대한 서평에서 '치밀한 원전비평을 통해 원본의 착오를 수정하고, 여러 자료를 사용하여 원문의 내용을 보완하고 비평했다'고 평가했다.


5.2. 양윤모의 연구에서[편집]


토전양량의 신분에 대해 김구는 '변복한 軍人'이라고 하였지만, 『일지』에는 김구가 타살한 일본인이 군인이었다는 근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반면, 일본측 문서에 의하면, 1896년 4월 6일 이 사건을 조사한 일본영사관측에서 일본 경찰의 조사를 토대로 토전양량이 일본 長崎縣의 무역상인에 고용된 인물이라고 본국에 보고하고 있다(인천추원사무대리발신원외무차관완공신요지일본외무성), 『전집』 3, 200~201쪽을 참조). 또한 최근 손세일은 토전양량에 대해 조선정부가 배상한 일본측 기록을 발굴하여, 그가 賣藥商人이었음을 입증한 바 있다(손세일, 「이승만과 김구」➆, 『월간조선』 2002년 2월호).#

양윤모. "백범 김구의 '치하포사건' 관련기록 검토." 古文書硏究 22.- (2003): 271-296., 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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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논문 외에도 양윤모는‘김구자서전 『백범일지(양윤모 옮김), 더스토리, 2017』’ 주석98(174쪽)에서 “김구는 자신이 타살한 일본인의 신분이 ‘일본육군중위’라고 아마도 끝까지 믿었던 것 같다. 그런데 김구 관련 재판 문서나 외교 문서에는 토전양량의 신분이 모두 ‘상인’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책 뒤에 첨부한(부록2)를 참조하라.”고 한 후 주석169(512쪽,부록2)에서는 “토전양량의 신분이 육군 중위라는 사실은 『백범일지』의 기록이고, 일본 측 기록에는 단순히 상업을 위해 진남포로 귀환하는 도중 변을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 쓰치다가 ‘상인’이라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5.3. 배경식의 연구에서[편집]


배경식이 풀어 쓴 《올바르게 풀어쓴 백범일지》(너머북스, 2008)에서는 김구가 아무 죄도 없는 멀쩡한 일본인을 잔혹하게 죽였는데 이걸 《백범일지》에서 사실과 다르게 썼다고 서술했다.

5.4. 결론[편집]


쓰치다 조스케는 일본 나가사키현 출신으로 조선에서 약재류를 판매하던 상인이며 강도살인은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일반적인 상인이 아니라거나 일본 정부를 위하여 활동했다는 주장은 검증된 바 없다.

다만 일본 상인들도 일제 군경들처럼 항일투쟁의 정당한 목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본 상인들은 조선에서 폭리를 취하고 우월적 지위에 서고자 하는 제국주의적 목적으로 넘어온 경우가 많았고 일제의 경제침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조선인 상인들과 민중들을 도탄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6. 쓰치다 살해동기 및 살해방법[편집]



6.1. 『백범일지(친필본)』에[6] 기록된 살해동기[편집]


국모보수(國母報讐)

시간이 흘러 아랫방에서부터 아침식사가 시작되어 중방(中房)에 이어 상방(上房)까지 밥상이 들어왔다.

그때 중방에는 단발을 하고 한복을 입은 사람이 같이 앉은 행객(行客)과 인사를 하는데, 성은 정(鄭)이라 하고 거주하는 곳은 장연이라 한다, 말투는 장연말이 아니고 경성말인데, 촌옹(村翁)들은 그를 진짜 조선인으로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나, 내가 말을 듣기에는 분명 왜놈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흰 두루마기 밑으로 검갑(劒匣)이 보였다. 가는 길을 물어보니 "진남포로 간다."고 한다.

나는 그놈의 행색에 대해 연구한다.

저놈이 보통 상왜(商倭)나 공왜(工倭) 같으면, 이곳은 진남포 맞은편 기슭이므로 매일매일 여러 명의 왜가 왜의 본색(本色)으로 통행하는 곳이다. 당금(當今) 경성 분란으로 인하여 민후(閔后)를 살해한 삼포오루(三浦梧樓)가 잠도(潛逃)함이 아닌가? 만일에 저 왜가 삼포가 아니더라도 삼포의 공범일 것 같고, 하여튼지 칼을 차고 밀행(密行)하는 왜라면 우리 국가와 민족에 독균(毒菌)일 것은 명백(明白)하다. 저놈 한 명을 죽여서라도 국가에 대한 치욕을 씻으리라.

『백범일지(친필본)』에는 이 문단 위에 '국모보수(國母報讐)'라고 소제목을 기록하였으며 "저 놈 한 명을 죽여서라도 국가에 대한 치욕을 씻으리라."고 하여 살해동기가 '국모보수'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1920년 상하이 주재 일본 총영사인 야마자키 게이이치가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장이었던 김구에 대해 본국에 보고한 문서에는 "김구는 민비 사건에 분개하여 소위 국모보수의 소요가 발생했을 때 일본 장교(소위)를 살해한 관계자로 형벌을 받은 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단 해당 문서는 야마자키가 이승만, 이동휘, 여운형 등 상하이 지역에서 항일투쟁 활동을 펼치던 30인에 대한 신상과 동향을 간략히 정리한 것으로, 안창호(1878년생)와 1922년 김구의 지시로 살해된 김립(1880년생)의 나이가 같다고 되어 있는 등 개인정보조차도 오류가 가득하여 해당 문서에 기록된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면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물에 대한 풍문을 단순 취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6.2. 조서에 기록된 살해동기[편집]


김창수의 초초

"밝은 새벽(淸晨)에 조반을 마치고 길을 떠나려 하였는데, 점막(店幕)의 법의(法意: 법도)가 나그네에게 밥상을 줄 때는 행인의 노소(老少)를 분별하여 그 차례를 마땅히 지켜야 하는데도 그 중에 단발을 하고 칼을 찬 수상한 사람이 앉아서 먼저 달라고 하자 점인(店人)이 그 사람에게 먼저 밥상을 주므로(先給食床) 마음으로 심히 분개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근본을 알아본즉 과연 일본인이므로 '불공대천지수(不共戴天之讐: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라고 생각이 되자 가슴의 피가 뛰었다. 그러한 때 그 일본인이 한눈을 팔고 있는 틈을 타서 발로 차 넘어뜨린 후에 손으로 때려죽여서 얼음이 언 강에 버렸다."


김창수의 재초

[문] 그대는 일본인을 살해한 후 의병이라 자칭하고 일본인이 배에 가지고 있던 돈을 탈취하였으니, 그것은 그가 배 안에 돈과 재물을 가지고 있음을 미리 알고 재물을 탐하여 일본인을 살해한 것이 아닌가? 사실대로 바로 말하라

[답] 일본인을 살해한 뒤 선인(船人) 등으로부터 돈과 재물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고, 동행 세 사람을 다시 만나 함께 배 안으로 들어가 돈을 가져 왔다.


김창수의 삼초

[문] 그대의 행위는 이미 초초와 재초에서 파악하였거니와 무슨 불협(不協)한 마음이 있어서 이토록 인명을 상하였는가?

[답] 국민 된 몸으로써 원통함을 품고, 국모의 원수를 갚고자 이 거사를 행한 것이다(身爲國民含寃扵 國母之讐有 此舉也).

[문] 그대가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은 재물을 탐하여 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왜 재물을 탈취하였는가?

[답] 동행한 세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노자를 달라고 애걸하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줘서 보내고 난 뒤 나머지 돈 8백 냥은 점주에게 맡겼다.

이 ‘초초’에서의 살해동기를 정리하면 ‘밥을 먼저 달라고 하여 노인보다 앞서 밥상을 받은 것에 분개하였고, 확인해보니 일본인으로 원수라고 생각해서 살해했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핵심적인 살해 동기는 ‘일본인은 원수’라고 한 것이지만 김순근은 김창수가 그 일본인을 왜 원수라고 생각하고 살해했는지는 사실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안임에도 조서에 기록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창수의 ‘삼초(身爲國民含寃扵 國母之讐有 此舉也)’와『백범일지』그리고 김창수 부모의 ‘청원서’와 ‘소장’ 등에 기록된 ‘보수(報讐)’, ‘복수(復讐)’, ‘국모보수(國母報讐)’란 기록에서 보듯 원수는 ‘국모의 원수(국모를 시해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독균‘같은 활동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경무관 김순근은 이러한 핵심적인 살해 동기(국모보수)를 명시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고 ‘재초’에서는 '초초'에 '밥상을 먼저주어서 분개'나 '일본인은 원수' 등으로 기록한 사실마저 무시하고 아예 살해 동기를 ‘재물탈취(강도)’로 몰아갔다.

당시 사건을 심문한 일지와 재판 기록에 따르면 김창수는 엽전 800냥을 탈취할 목적으로 일본 상인을 살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심문과 재판 과정에 일본 외무성이 개입한 흔적이 있어 공문서로서의 중립성은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심문 일지와 재판 기록에서도 김구 본인은 일관되게 엽전을 탈취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며 그를 살해한 동기는 오로지 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쓰치다가 소유하고 있던 엽전 800냥은 김구로부터 압수 내지는 추징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치하포의 주막 주인으로부터 그대로 회수한 것이었다.

양윤모는 "재판과정에 일본 영사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김구의 쓰치다 살해 동기를 단순한 '강도살인'으로 규정한 신문조서만을 역사적 자료로 해석할 경우 이 사건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백범 김구의 치하포 사건 관련기록 검토, 한국고문서학회 고문서연구, 2003> 논문에서는 "재판소에서 이미 밝혀진 내용에 관한 질문을 계속 반복하여(공범 여부, 살해 방법, 흉기의 사용 여부 등) 이 사건을 '일본인 상인을 약탈하기 위한 계획적 강도살인사건'으로 의도적으로 몰고 가려는 비중립적 자세가 많이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김구의 행위를 강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는 양윤모뿐만 아니라 도진순과 배경식의 견해가 모두 일치한다. 이들 학자들의 견해를 요약하면 평범한 상인을 살해한 것은 맞지만 강도짓(재물탈취)한 것은 아니다로, 강도설은 주류 학계에서 부정되고 있다.


6.3. 『백범일지(친필본)』에 기록된 살해 방법[편집]


그 왜놈을 발길로 차서 거의 한 길이나 거반 되는 계단 아래에 추락(墜落)시키고 쫓아 내려가서 왜놈의 목을 한 번 밟았다.(중략) 선언을 끝마치기 전에, 일시에 발에 채이고 발에 밟혔던 왜놈은 새벽 달빛에 검광(劒光)을 번쩍이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얼굴에 떨어지는 칼을 피하면서 발길로 왜놈의 옆구리를 차서 거꾸러뜨리고 칼 잡은 손목을 힘껏 밟으니 칼이 저절로 땅에 떨어졌다. 그때 그 왜검으로 왜놈을 머리로부터 발까지 점점이 난도(亂刀)를 쳤다.

김구는 『백범일지』에 쓰치다의 일본도를 빼앗아 사용했음을 서술했다.


6.4. 조서에 기록된 살해 방법[편집]


김창수의 초초

발(足)로 차 넘어뜨린 후 손(手)으로 타살했다(以足으로 推蹵ᄒᆞ야 顛仆後 以手로 打殺).[7]


김창수의 재초

처음에 돌(石)로 때리고 다시 나무(木)로 가격함에 따라 넘어졌던 그 일인이 다시 일어나 도주하기에 강변까지 쫓아가서 나무(木)로 연타하여 살해했다(初以石打ᄒᆞ고 更以木擊ᄒᆞᆫ즉 該日人이 顛仆타가 更起逃走ᄒᆞ옵기에 追至江邊ᄒᆞ야 以木連打ᄒᆞ야 殺害).


김창수의 삼초

일본인을 로 차서 넘어지게(踢墜: 척추) 하자 그때 그가 칼을 뽑아들기에(拔劒) 돌(石)을 던져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즉시 칼을 빼앗아 찬 후(奪取佣劒) 동행 세 사람과 방안에 있던 여러 행인들이 모두 분기를 띠고 힘을 합해 타살(打殺)했다.

살해방법을 살펴보면 『백범일지』와 마찬가지로 조서('초초'와 '삼초')에도 살해 방법으로 손과 발을 사용했음이 기록되어 있으나 '재초'에는 손과 발을 사용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돌과 나무로만 살해했다고 되어 있다. 또 살해 시 일본도를 사용하였다는 『백범일지』 기록과 달리 조서에 의하면 정확히 일본도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고 다만 삼초에 쓰치다가 칼을 뽑아들었다는 사실(拔劒)과 그 칼을 김구가 빼앗아 찬 것(奪取佣劒)만 기록되어 있다.


7. 고종의 전화[편집]


김구는 사형을 면하게 되는 과정을 『백범일지(친필본)』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대군주친전정형(大君主親電停刑)

밤이 초경(初更: 오후 7시~9시)은 되어서 여러 사람의 어수선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옥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옳지 지금이 그때로군” 하고 앉아 있었는데, 내 얼굴을 보는 동료 죄수들은 자기나 죽이려는(죽이려 오는) 것처럼 벌벌 떤다.

안쪽 문을 열기도 전에 옥정(獄庭)에서 “창수 어느 방에 있소?” 한다. 나의 대답을 듣는지 마는지, “아이구, 이제는 창수 살았소! 아이구 우리는 감리 영감, 모든 감리서 직원과 각 청사 직원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밥 한 술 먹지 못하고 ‘창수를 어찌 차마 우리 손으로 죽인단 말이냐’ 하고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한탄하였더니, 지금 대군주 폐하께옵서 대청(大廳: 임금 집무실)에서 감리영감을 부르시고, ‘김창수의 사형은 정지하라’시는 친칙(親勅: 임금이 친히 내린 칙명)을 내리셨다오. ‘밤이라도 옥에 내려가 창수에게 전지(傳旨: 임금의 명을 전달)하여 주라’는 감리영감의 분부를 듣고 왔소, 오늘 하루 얼마나 상심하였소?”

그때의 관청 수속(手續)이 어떠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 요량(料量)으로는 이재정이 그 공문을 받고 상부, 즉 법부에 전화로 교섭한 것 같으나, 그 후에 대청에서 나오는 소식을 들으면 사형은 형식으로라도 임금의 재가를 받아 집행하는 법인데, 법부대신이 사형수 각인(各人: 각각의 죄인)의 ‘공건(供件: 범죄사실, 적용법조, 형량 등이 기록된 보고서와 조서 등이 포함된 수사와 재판 관련 개인별 문건)’을 가지고 조회에 들어가서 상감 앞에 놓고 친감(親監)을 거친다고 한다. 그때 입시(入侍)하였던 승지 중 누군가가 각 사형수의 ‘공건’을 뒤적여보다가 ‘국모보수(國母報讐)’ 넉 자가 눈에 이상하게 보여서, 재가수속을 거친 ‘안건(案件: ‘상주안건’을 말하며,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집행을 주청하는 문서)’을 다시 빼어다가 임금에게 뵈인즉, 대군주가 즉시 어전회의를 열고 의결한 결과, “국제관계이니 일단 생명이나 살리고 보자” 하여 전화로 친칙하였다고 한다.

하여튼지 대군주(李太皇)가 친히 전화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이상(異常)하게 생각되는 것은, 그때 경성부 안에는 이미 전화가 가설된 지 오래였으나, 경성 이외에는 장도(長途: 장거리) 전화는 인천까지가 처음이오. 인천까지의 전화가설공사가 완공된 지 삼 일째 되는 날, 병신(丙申: 1896년) 8월 26일이라(양력 10월 2일). 만일 전화 준공이 못 되었다면 사형이 집행되었겠다고 말들을 한다.

이처럼 『백범일지(친필본)』에는 고종이 “사형을 정지하라.”는 전화를 인천감리에게 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다만 이는 김구 자신의 주장이며 공식적으로 교차검증할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치하포 사건은 1896년에 발발했고 처분 결정은 동년 10월경에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과 인천감리서간 시외전화를 사용한 기록은 1898년 1월 24-28일에만 존재한다(외기,규17838).


8. 그 외의 논란[편집]


  • 《백범일지》에서 이 일화는 젊은 날의 이야기치고는 상당한 분량을 차지한다.
  • 체포 후 수감 시 동료 수감자에 대한 기억은 상당히 정확하다.
  • 《백범일지》에는 김구가 신문이 끝난 후 주막집 주인 이화보의 석방을 건의하였고 이후 석방이 되자 이화보가 김구를 찾아와 치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1896년 10월 2일 법부에서 인천감리서로 보낸 전보에 이화보는 무죄로 방면하라고 지시를 해서 풀어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9월 13일 판사 이재정이 법부대신 한규설에게 보고한 문서에는 이화보는 신문이 끝난 이후(재초일 9월 5일) '보방(보석)'으로 이미 풀어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보로 주고 받은 내용은 절차상 요식행위다.
  • 언론인 손충무는 『상해임시정부와 백범(1988년, 1976년 초판)』에서 김창수와 이화보에 대한 신문조서라며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확인되는 자료(조서)들과 달리 신문조서와 『백범일지』를 합쳐 놓은 듯한 문장에 필자의 상상력이 가필되었다고 보여지는 기록들을 발표했다[8]. 하지만 손충무는 생전에 자신이 발견했다는 이 자료의 원문을 공개한 사실이 없다. 또 "이 판결(9월 10일, 삼초)이 있은 22일 후인 10월 2일 상오 10시 김구의 사형집행 2시간 전에 고종황제의 명령으로 사형을 3년 간 연기하라는 법부대신의 특별 전보가 도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주장(32쪽)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기록의 원문을 공개한 사실이 없다.


9. 검토[편집]


일본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된 당시의 신문조서나 재판 기록을 전체에 걸쳐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김구 본인이 스스로 작성한 백범일지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더욱 객관적이지 못하다. 《백범일지》에서 주장하는 김구 본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후대에 일지를 서술하면 본인의 행동을 미화시키기 위해 정치적 의사가 피력되었거나 가필 또는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구의 다른 논란 항목만 봐도 알 수 있듯 백범일지의 경우 기본적인 사실 기록에 대한 정확도 자체가 상당히 떨어진다. 사료의 신뢰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백범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한 것에 대해 혹자는 "당시 재판까지 이루어져 투옥되었다가 탈옥하여 독립운동을 한 김구에게 유리한 증거를 일본이 남겨두었을 리는 없다"고 변호하기도 하지만 이 견해 역시 근거가 없는 추론일 뿐이다. 결국 남아 있는 사료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치하포 사건'은 관련된 문헌들이 놀라울 정도로 방대하게 존재한다. 조선과 일본 정부의 문서, 조서와 재판 관련 문서는 물론 당시의 신문 자료까지 남아 있다. 결과적으로 《백범일지》를 읽지 않더라도 이 자료들만으로도 '치하포 사건'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다.《백범일지》에 기록된 '치하포 사건' 관련 내용들의 신뢰성 여부는 이러한 공적 자료들의 기록과 의미를 깊이 파악한 후에 《백범일지》와 비교해 보고 교차검증하면 그 결과가 도출된다.

명성황후 살해범들은 일본으로 옮겨져 수감되었다가 치하포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 주 전에 석방되었기 때문에 쓰치다 조스케가 명성황후 시해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보기도 한다.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 일제시대는 우리에게 축복이었다.춘추사. 2003』의 저자 김완섭은 2003년 11월 20일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김구 선생은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기 위해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조선 왕조의 충견(忠犬)”이라는 내용의 문건과 '김구가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했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했다가 2004년 3월 광복회 등 독립운동가 단체들과 김구의 차남 김신 등에게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2011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쓰치다 조스케의 신분에 대하여는 '쓰치다 조스케가 명성황후 시해에 연관 된 일본제국 군인인지, 무고한 상인인지 판단할 아무런 증거도 현출되지 않았기에 허위 사실 판단이 무리다'고 서술되었다.

"김구 선생이 1896년 2월 황해도 치하포항에서 살해한 '쓰치다 조스케'는 당시 조선인으로 위장한 일본제국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김구 선생이 쓰치다 조스케를 죽이고서 체포돼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가 1919년 중국으로 망명했는데도 도주한 것처럼 허위를 적시했다”는 부분은 김완섭을 고소한 '검찰'의 주장이다.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위장한 일본제국군'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망명을 도주로 표현한 부분'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적 판단에 따르면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쓰치다 조스케는 위장한 일본군이라고 볼 수 없다.


10. 한국에서의 평가[편집]



백범김구기념관의 '치하포 의거' 소개 영상

1896년 3월 황해도 안악군 치하포의 주막에서 김구는 조선인으로 변장한 일본군중위 쓰치다 조스케[土田讓亮]를 발견하였다. 김구는 그가 명성황후를 시해한 미우라[三浦]이거나 공범(共犯)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명성황후를 시해한 원수를 갚고 나라의 수치를 씻는다는 우국의 일념으로 그를 처단하였다.

백범김구기념관 상설전시실 전시 내용 中 '국가의 치욕을 갚기 위한 치하포 의거'


치하포사건은 을미사변과 갑오개혁, 단발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 속에서 격화되는 조선인의 반일감정과 투쟁의식을 보여준다. 또 ‘국모의 원수를 갚기위해’ 라는 명분을 내건 김구의 의거에 대해 조선 정부 및 고종황제의 소극적 처벌의지는 침략자 일본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이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표제어 '치하포사건' 中 '의의와 평가' 단락

많은 한국의 언론과 대중매체에서는 김구의 행동을 '정당한 의거'로 보고 있다. 이는 《백범일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인데 김구에 대한 행적을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서적이어서다. 효창공원에 소재한 백범김구기념관 내의 전시물에도 《백범일지》에 근거한 내용이 전시되고 있다.

하지만 백범일지의 주장을 완전히 신뢰하더라도 아직까지 왜 츠치다 조스케가 조선인으로 '위장'했는지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상식적인 선에서 추측해볼 때 을미사변 직후에 대일 감정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신변상의 안전을 위해 위장했으리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당시 대도시도 아니고 시골에서 딱 봐도 일본인인 것처럼 하고 다녔다간 정말 죽을 수도 있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실제로 당시 조선에서 일본에 대한 분노로 일본인들이 살해당하기도 했고 《백범일지》에서조차도 단발령에 대한 반발로 한양에서 조선인들이 일본인의 가옥을 부수고 일본인들을 때려죽였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백 번 양보해 이런 일들이 사실이 아니라 뜬소문이라고 해도 이런 얘기가 돌았다면 조선에서 활동하는 일본인들이 이런 소문을 못 들었을 리는 없을 테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신변의 위협을 느꼈으리란 점 역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제국의 공문에서도 상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였다.

1896년일제강점기가 아니라 대한제국도 선포되기 이전, 즉 조선 시대였고 일본 경찰에 의해 감옥에 가는 일은 존재할 수 없다. 김구를 체포한 것은 일본 경찰이 아니라 조선 경찰이었다.

그러나 당시 각 일본영사관에는 일본 경찰(경부, 순사) 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김창수와 이화보의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도 일본 경찰이었다. 특히 이들은 1896년 3월 15일 이화보의 여점에 출동하여 이화보의 처와 동민 등 7명을 불법체포하여 평양으로 끌고 갔고 6월 22일에는 이화보를 체포하여 인천으로 끌고 갔다. 여건상 조선 정부(내부)에서 김창수를 체포했을 뿐 일본 경찰이 체포했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또 인천감리서에서의 심문(문초)도 인천영사관의 경부 등에 의해서 직접 이루어졌다. 1896년 7월 10일 일본 내부 기밀문서(쓰치다 조스케 가해자 조사완료 건)에 의하면 경부 카미야 키요시가 이화보와 오용점을 상대로 4,5일간 계속 조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신문일이나 재판일의 심문이 있기 전부터 일본경찰의 집요한 조사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는 문서다.


10.1. 사회·문화에서[편집]


  • 1932년 김구가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알리려고 『도왜실기』란 책을 중국어로 냈고 이걸 엄항섭이 1946년 3월에 언역해서 한반도에 소개했으며 이 책에 이승만이 서문을 썼는데 치하포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동지들과 함께 왜적에 복수할 것을 맹약하였고 삼남지방에 의병이 봉기했다는 소식에 급히 귀국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 장교를 손수 죽여 국모의 원한을 갚은 것이 선생의 21세 때 일이다.
……이 소식을 들은 전국의 민중이 충의의 선생을 구하고자 들끊자 이 소식은 마침내 궁중으로 들어가 고종께서 친히 제물포에 전화를 걸어 각별히 사형 집행을 연기케 하여 선생은 사지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
국모의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위기에 빠진 선생을 국왕께서 몸소 살려 준 것은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나 어찌 기이한 인연이 아닌가.」

이승만, 「발간사」, 『도왜실기』, 범우사, 2002
김구가 급히 귀국해 황후 시해범을 죽였다거나 원수를 갚아 줬기에 고종이 살려 줬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반공주의, 반 안창호, 임정정통론이라는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같은 편이었던 이승만과 김구의 사이를 보나, 21세기 들어서도 과연 쓰치다 조스케가 누군지도 똑바로 모르는 실정으로 보나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 대충 김구의 주장만 듣고 써 준 발간사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

  • 백범을 다룬 극화물에선 비중 있게 다뤄지는데 피살자인 쓰치다 조스케 역은 1973년 개봉 영화 <광복 20년과 백범 김구>에선 배우 김기범, 1989년 MBC 특집드라마 <백범일지>에서는 천호진, 1995년 KBS 광복 50주년 기획드라마 <김구>에선 장효선이 각각 연기했다.

  • 2017년에는 이 사건을 배경으로 영화 〈대장 김창수〉가 제작됐다. "1896년 황해도 치하포, 청년 김창수가 일본인을 죽이고 체포된다. 그 사람은 재판장에서 국모의 원수를 갚았을 뿐이라고 소리치지만 결국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된다." 김구가 재판장에서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함"을 살해 동기로 밝힌 기록이 있다.


11. 기타[편집]


  • 이 사건과 관련해 김구는 와타나베라는 순사와 악연이 생겼다. 김구는 탈옥 이후 김창수였던 본명을 김구로 개명했는데 일제는 105인 사건 발생시기까지도 치하포 사건의 범인 김창수가 김구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백범일지>에는 1911년 '105인 사건'에 대한 일화가 언급되어 있는데, 김구의 취조를 담당한 기밀과장 와타나베는 치하포 사건 당시 인천감리서에서 입회하였던 순사였다. 재회한 와타나베는 취조 당시 '나는 마음 속에 X광선이 있어 너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조금이라도 과거를 숨기거나 거짓을 얘기하면 너를 이 자리에서 때려 죽이겠다'는 허세를 부렸지만 정작 치하포 사건으로 대질했던 사실을 기억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김구는 고문으로 초죽음이 되는 상황에서도 그 점만은 웃음을 참기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물론 그럴만도 한 것이 15년이란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봉두난발의 평민 김창수가 머리를 잘라 말끔하게 양장을 한 사회지도층 김구와 동일인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경찰의 정보망에 그러한 사실이 왜 보고되지 않았는지는 의문인 부분. 김구는 조선인 형사와 정보원들이 그 사실만큼은 숨겨줬을 것이라 추측하면서 친일파라도 한낱의 양심은 있는 법이라고 고마워했다.
참고로 와타나베의 본명은 와타나베 타카지로(渡邊鷹次郞)로 추정되는데[9] 주조선 일본 영사관 순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일본으로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1910년 경무총감부 경시로 승진한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김영수 박사는 저서 미쩰의 시기에서 고종의 증언을 인용해 이 와타나베를 명성황후 시해의 진범으로 지목했는데 그것이 만약 사실이면 김구 역시 진짜 국모의 원수를 눈 앞에서 알아보지 못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되는 셈이다.


12.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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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범일지』은 1947년 초판본을 필두로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2023년 기준으로 100종이 넘는 판본들이 출간되었다. 여기서 친필본이라고 언급한 것은 가능한 친필본의 문구에 충실했음을 말하며 친필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은 아니다. [2] 사건 발생 시각(살해 시각)에 대하여는 당시 김창수의 초초에 "밝은 새벽에 조반을 마쳤다."고 한 점과 백범일지에 "방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아침식사(조식)를 시작했다."고 한 점, 이화보의 초초에 "날이 밝은 때"로 한 점을 보았을 때 이화보의 재초에서 " 깜깜한 밤중"이라 한 것에도 불구하고 황해도 3월의 일출시간을 고려했을 때 사건 발생 시각(살해 시각)은 7시로 봄이 타당하다. [3] 당시 성명은 김창수.[4] <백범일지>의 기록에 따라 '쓰치다 조로'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졌다. 일부 논문에서는 한국어 음독인 '토전양량'이라고 표기하기도 했다.[5] 800냥 이상 900냥 미만, 1894년에는 '신식화폐발행장정(新式貨幣發行章程)'을 제정하여 '은본위제'를 시행하였고 5종(등급)이 사용되었다. 5냥과 1냥은 은화이고 2전5푼(分)은 백동전, 5푼이 적동, 1푼이 황동이었다.[6] 『백범일지』은 1947년 초판본을 필두로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2023년 기준으로 100종이 넘는 판본들이 출간되었다. 여기서 친필본이라고 언급한 것은 가능한 친필본의 문구에 충실했음을 말하며 친필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은 아니다. [7] 이처럼 초초에는 재초와 달리 돌(石)이 아닌 발(足)과 손(手)으로만 타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8] 특히 김창수 ‘삼초’에는 쓰치다를 ‘대일본 육군대위’라고 기록하고 있다.[9] 공초문 상 배석자는 경부 카미야 키요시(神谷清)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구가 착각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와타나베 타카지로가 치하포 사건 조사를 위해 주평양 일본영사관으로 출장을 가는 등 치하포 사건에 관여한 기록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와타나베란 사람을 알아 본 것이기에 착각했을 가능성은 적다. 카미야 키요시는 경부로 순사의 상급자이다. 공식 문서에 와타나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카미야 키요시와 함께 인천감리서에서의 신문과 조사 그리고 재판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