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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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귀족
朝鮮貴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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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12년 도박죄로 구속되어 일시적으로 예우 정지.[2] 1872년생 이완용(李完鎔)으로 1858년생 이완용(李完用)과 동명이인임. [3] 1927년 파산자로 선고되어 조선귀족령 제8조 1항에 따라 1928년 2월 29일부로 자작의 예우가 정지되었지만 자식이었던 조중수에게 자작 작위가 승작됨.[4] 1919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독립 운동에 협조해 습작 불능 처리됨.[5] 재산 분쟁으로 일시적으로 예우 정지.※ 오등작일제강점기 조선귀족에 공작은 없었으며, 그에 준하는 작위와 관련한 정보는 왕공족 문서 참고.※ 취소선 표시는 작위를 박탈당한 인물을 뜻함.
작위 박탈 사유 [ 펼치기 · 접기 ]
  • 윤치호 : 1913년,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됨에 따라 작위 박탈
  • 김사준 : 1915년, 조선보안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작위 박탈. 신한혁명당의 간부 중 하나인 성낙형이 고종을 망명시키고자 했는데, 김사준이 이를 수락하고 실행에 옮기려다 일제에 발각되어 김사준을 비롯한 고종 망명 사건 관련자들 다수가 검거
  • 김윤식 : 1919년, 독립 청원서 제출로 인해 작위 박탈
  • 이용직 : 1919년, 독립 청원서 제출로 인해 작위 박탈
  • 민영린 : 1919년, 아편 흡입죄로 구속되어 작위 박탈
  • 김병익 : 1919년, 아편 흡입죄로 구속되어 작위 박탈
  • 민태곤 : 1941년 12월, 도쿄에서 조선민족독립운동 사건으로 구속되어 작위 박탈





金德漢
1874년 ~ 1946년 12월 17일

1. 개요
2. 생애
3. 기타


1. 개요[편집]


일제강점기조선귀족.


2. 생애[편집]


1894년 전시(殿試) 병과에 급제하며 관료로 입각하였다.

대한제국 비서원에서 비서원랑과 비서원승으로 재임하여 홍문관 시독(侍讀)과 태의원 소경(太醫院 小卿), 경상남도 울산군수, 규장각, 부제학, 봉상사 제조(奉常司 提調), 종묘서 제조(宗廟署 提調), 의효전 제조(懿孝殿提調)으로 재임하였다.

1908년부터 1909년까지 《국조보감(國朝寶鑑)》 찬집위원(纂集委員)과 선사위원(繕寫委員), 감인위원(監印委員)으로 재임하였다.

1909년 10월 《국조보감》 찬집에 기여하여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훈4등 태극장을 수여하였다.

1912년 8월 일본 황실로부터 한국 병합 기념장을 수여했다.

1914년 6월 10일 일본 정부로부터 종5위에 서위되었다.

1918년 1월 10일 김학진이 받은 남작 작위를 승계하였다.

1922년 3월 승계하 종4위에 서위되었다.

1928년 11월 16일 일본 정부로부터 쇼와 대례 기념장을 받았다.

1928년부터 1929년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사과 촉탁으로 재임하였다.

1946년 12월 17일 사망했다.


3. 기타[편집]


  • 스위스산 커피를 즐겨마셨다고 한다. 당시에는 커피가 귀해서 정치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먹을 수 없는 최고급 디저트였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IV-1》. 서울. 137~143쪽.

  • 하인의 수가 15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대지주였다. 파텍 필립 시계, 조선 백자를 수집하는 등 사치를 즐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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