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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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오등작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한자문화권에서 쓰인 작위의 개념과 그 서열은 유교 경전에서 주나라 때 시행되었다고 전하는 작위인 오등작 개념에 따른 것이다.

맹자》만장 하편 2장에선 주나라 때에는 천자(天子)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 5개 등급이 있었고(자와 남은 동급으로 설명), 자와 남보다 못한 세력은 제후에 부속되는 부용(附庸)이라 정의했다. 또한 제후가 내릴 수 있는 작위로써 군(君)경(卿)대부(大夫)–상사(上士)–중사(中士)–하사(下士) 6등급을 제시하고 있다.[1] 다른 유교의 경전에 따르면, 하나라에서는 공·후·백·자·남이 모두 있었고, 상나라 때 자와 남이 폐지되었다가, 주나라가 다시 자와 남을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라는 실존 자체를 의심받고 있고, 상나라 때 쓰인 문자인 갑골문에서 자와 남을 모두 칭호로 사용한 용례가 발견되어 실제와는 다름이 입증되었다. 게다가 춘추시대까지 후(侯)나 백(伯)을 섬기는 신하 중에는 자(子) 칭호를 사용한 유력자도 있었다. 실제 제후국들은 각자 독자적인 계급제도를 시행했는데, 크게 대부(大夫)와 사(士) 계급으로 구성되었으며, 계급별로 보통 상(上)·중(中)·하(下) 등급으로 나뉘었기에, 앞서 살펴본 《맹자》의 기록대로 사 계급에서만 3등급이 나뉘었던 것이 아니었다.[2] 또한 군(君)이나 경(卿)은 호칭의 일종이었지 작위로 쓰였던 것이 아니며, 특히 (卿)이란 표현은 별개의 계급이 아니라 보통 상대부(上大夫) 이상의 고관을 군주가 특별히 부른 존칭이었다.

즉, 실상은 여러 나라의 수장들이 사용했던 다양한 칭호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서열 관계가 정해진 것에 불과하다. 특히 주나라가 패권을 잃으면서 춘추시대가 개막되자, 각 나라가 존왕양이의 구호를 내세우며 주나라를 대신해 패권을 장악하려는 경쟁에 돌입하면서, 초나라처럼 원래는 주나라의 통치 질서 바깥에 있었던 나라들이 천자의 신하를 자처하거나, 허나라처럼 자신들의 선조가 천자에게 작위를 받은 것으로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심지어는 자국의 역사를 삼황오제 신화와 결부하여 정통성을 부여하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는데,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유학자들이 각 나라 수장들의 칭호들을 주나라의 작위와 그 서열 관계로 정리하여 기록했고, 이것이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등작의 실체이다.

비록 현실의 모습과는 다른 개념이긴 했으나, 유교가 공식적인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고, 하·상·주 3대 이전의 제도를 이상적으로 여기는 유학자들의 복고주의 성향에 의해, 유교 경전에 주나라의 작위제도로 기록된 오등작을 실제로 구현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결국 후대에는 오등작에 기반한 작위제도가 시행되고, 일반적인 작위 서열로 인식되었다. 다만 실제 여러 나라에서 채택한 작위 제도는 그 일부에만 오등작 개념을 차용했을 뿐, 실제로 같은 작호(爵號)를 여러 등급으로 나눠두거나 왕작(王爵)이나 장군 칭호 등이 혼용되어 쓰였으며, 오등작 제도를 그대로 구현한 사례는 왕망신나라가 유일하다.

2. 선진 시대[편집]


춘추전국시대에 각국에서 부국강병책의 일환으로 군현제를 시행하여 영토국가 단계로 발전하기 이전까지, 중원 지역의 나라들은 여러 도시국가들이 모인 도시연맹체에 가까운 형태였다. 가장 최하위 단계인 도시를 당대에는 '읍(邑)'이라 불렀고, 읍을 소유한 사람을 '군(君)'으로 호칭했다.

읍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집단은 주변의 공백지에 새로운 읍을 건설해나가는 방식으로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해나갔는데, 이 과정은 보통 기존 읍의 주인과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읍의 군으로 분봉(分封)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러한 형태로 도시연맹체들이 형성되었으며, 또한 연맹체들끼리 새로운 상위 단계의 연맹체를 형성해나갔는데, 상나라 때까지는 씨족 단위로 구성된 연맹체가 최고 단계의 정치체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상나라가 중원에서 패권을 휘두르는 초강대국 지위를 누렸던 것이라 여겨진다. 상주혁명으로 중원의 패권을 주나라가 차지하게 되면서 주나라는 '천자(天子)'를 자처하여 중원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정당화했고, 이에 주나라가 중심이 되는 최고 단계의 연맹체를 구성해 국제질서를 주도했는데, 이것이 주나라 봉건제의 실상에 가깝다.

즉 주나라 때에 사용되었다고 전하는 오등작이란 실제 책봉의 형태로 임명된 제후들이 각자의 봉토를 다스리는 작위의 개념이었다기 보다는, 각 단계별 연맹체의 수장들이 사용했던 칭호들에 가까운 개념이었던 것이다. 다만 상나라 때까지 '후(侯)'는 씨족 단위의 연맹체 수장의 칭호였으나, 주나라 때에는 상주혁명에 동참한 세력이 아닐 경우에는 기존의 '후'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왕족이나 공신의 후손을 새로운 '후'로 책봉하여 그 지역을 복속시키게 했으므로, 사실 주나라 때의 '작위'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후' 정도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전국시대에 이르러 기존의 제후들은 모두 '왕'을 자칭했고, 자신들의 일족이나 공적을 세운 신하들을 '후'로 책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본래 '군(君)'이란 표현은 읍을 소유한 사람에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었기에 우리말로 '임금'의 개념에 가까웠고 다른 정식 칭호가 있는 제후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었는데, 이처럼 제후국들이 '후'를 책봉하기 시작하자 정식으로 후로 책봉되지 못한 식읍의 소유자에 한정하는 칭호로 쓰이게 되었다.

아래는 주나라 때까지 사용된 칭호들을 정리한 것이다.

원래는 상나라 때 조상신으로 숭배되는 옛 임금들을 지칭하는 존칭이었다. 주나라가 천자(天子)를 자처하면서 사라졌다. 전국시대에 모든 제후가 왕을 자칭하게 되자, 천자 전용의 칭호로 여겨지던 왕의 가치도 결과적으로 추락해 버렸다. 자연스럽게 왕보다 높은 칭호를 찾는 움직임도 나타나 제(帝)라는 칭호가 다시 주목받게 되어, 기원전 288년에 진나라소양왕제나라민왕에게 각자 서제(西帝)와 동제(東帝)란 칭호를 사용할 것을 권유한 일도 있었다. 천하통일 이후 시황제황제라는 새로운 칭호를 만들어내면서 왕보다 높은 칭호가 실현된다.

원래는 상나라 군주가 독자적으로 자칭한 칭호였다. 상주혁명 이후 주나라 군주가 천자(天子)의 전용 칭호로써 사용했는데, 전국시대에 제후들이 자칭하면서 그 격이 낮아졌다. 시황제가 통일 이후 황제라는 칭호를 만들어내면서 사라졌으나, 진나라가 무너지고 옛 제후국의 후예들이 다시 왕(王)을 자칭하면서 부활했다. 그 이후로는 황제의 제후가 사용하는 칭호로 정립되었다. 작위로서의 왕 참고.

원래는 남을 높여 부를 때 쓰는 일반적인 호칭이었다. 주나라 때는 임금이 특별히 존칭한 대상들을 지칭하기도 했는데, 엄밀하게 작위의 개념으로 사용되던 것은 아니었다.[3] 천자에게 존칭을 받는 대상인 만큼 가장 높은 서열의 제후였던 점은 분명해서, 유학자들이 가장 높은 제후의 등급으로 기록하였고, 결국 후세에선 작위의 일종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한나라 때에는 이왕삼각에 따른 옛 왕조의 후예들이나 구석의 특전을 받은 역적제후의 칭호로 사용된 적이 있다. 삼국시대 위나라 때 왕(王) 아래의 작위로 법제화되었다.

본래 씨족 연맹체 최고 수장들이 사용했던 칭호로, 후(后)와 함께 쓰였다. 주나라 때 후(后)가 천자의 정실 배우자 전용 칭호로 사용되고, 후(侯) 역시 주나라의 대외확장 정책에 따라 변경지역에 책봉된 왕족이나 공신의 후예와 상주혁명에 가담한 세력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칭호가 되었지만, 제후 신분의 대명사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천자나 제후의 분가인 소종(小宗)의 수장들이 사용한 칭호로, 원래는 형제항렬을 의미하며 중(仲)·숙(叔) 등과 함께 쓰였다. 이 가운데 천자의 소종은 후(侯) 칭호를 사용할 수 있는 세력과 사실상 동격으로 여겨져, 천승지국(千乘之國)으로 표현되는 번방(藩邦)의 범주에 포함되었고, 그 제후들은 방백(方伯)으로 통칭되었다. 소종의 수장이 아님에도 백(伯) 칭호를 받은 경우는 진양공의 사례가 유일하게 확인된다.[4] 전국시대에 제후들이 왕(王)을 자칭하고 각자 후(侯)를 책봉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라졌으나, 오등작 제도가 시행되면서 부활했다.

원래는 다른 집안의 웃어른을 가리키는 존칭이었는데, 여러 읍을 소유한 유력 가문 수장의 칭호로도 사용되었다. 주나라 때에는 일부 씨족 연맹체 수장들이 후(侯) 칭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마찬가지로 이 칭호를 사용하게 되기도 했다. 초나라가 왕(王) 칭호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제후들이 초나라 왕을 '초자(楚子)'로 호칭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하여 이민족 수장을 폄하해 부르는 표현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5]

갑골문에서도 용례가 발견되는 칭호이나, 어떤 부류가 사용한 칭호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6] 주나라 때에는 주 왕실이 주도하는 통치 질서에 소속되지 않은 세력의 수장을 가리키는 칭호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맹자》만장 하편 2장에는 자(子)과 동급의 지위라고 소개되나, 오등작을 시행한 왕조들은 모두 자작의 아래 등급으로 남작을 도입했다.

원래는 읍(邑)을 소유한 사람을 통칭하는 칭호였다. 전국시대에 제후들이 후(侯)를 책봉하기 시작하자, 정식으로 책봉되지 않았으나 식읍을 소유한 사람에 한정되는 칭호로 격이 낮아졌다.[7] 이십등작을 시행한 진나라에서는 최고 등급인 철후(徹侯)에 책봉되지 않으면 후(侯) 칭호를 사용할 수 없어서 군(君)으로 불린 경우가 많다. 후한 때에는 일반적으로 식읍이 수여되면 열후(列侯)로 책봉되었기에, 군(君) 칭호는 열후에 책봉되지 않은 여성들로 한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군(君)은 여성 전용의 작호(爵號)로 받아들여져서, 후대 중국 왕조들에선 여성에게 수여되는 작위 칭호로 사용된다.

3. 진(秦)·한(漢)[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이십등작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진나라상앙이 장병들이 세운 군공을 포상하고자 작위 제도를 제정했는데, 18등급의 법품(法品)과 2단계의 제후 작위로 구성되어 이를 합치면 20등급이 되므로 이를 20등작 제도라고 한다. 한나라 때까지 사용되었다가, 후한 말에 조조가 폐지했다. 등급의 숫자가 적을수록 낮고, 클수록 높은 계급이다.

법품 1~8 등급은 일반 평민도 받을 수 있는 작위로, '민작'(民爵)'과 '이작'(吏爵)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를 통칭하여 이민작(吏民爵)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다른 등급들이 폐지된 수나라 이후에도 명목상 이민작 등급은 살아남아 송나라 때까지 사용된 흔적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당나라 때 '고작'(古爵)으로 불릴 정도로 쇠퇴한 상황이었고 송나라 멸망 이후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이 8개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를 별도로 12등작으로 부르기도 한다.

법품 9~18 등급은 봉록 600석 이상의 관리들에게만 수여되어, 관작(官爵)으로 구분되었다. 관작은 진나라 때 관리들의 계급 서열 역할을 했었지만, 한나라에서는 봉록 등급을 의미하는 질(秩)의 격차가 곧 관직의 서열로 여겨졌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지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9등급인 오대부 이외의 다른 8개 등급은 군주에게 (卿)으로 예우받는 고위 등급이었는데, 후한조조가 이 8개 등급을 혁파함으로써 사라졌다.

19~20 등급은 법품에는 해당하지 않고 한나라 때의 명칭을 기준으로 각각 관내후(關內侯)와 열후(列侯)로 불린 별개의 작위로써, 제후(諸侯)로 통칭하는 특별한 신분이었다. 열후로 책봉되면 식읍이 '국(國)'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를 봉국(封國)이라고 하며, 봉국의 이름을 따서 ○○후(侯) 칭호를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관내후 이하는 식읍을 소유하더라도 후(侯)로 호칭되지 않고 기존의 관례대로 ○○군(君)으로 불렸다. 전한 때까지는 봉국에 대한 통치권의 유무로 열후와 관내후가 구분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8] 후한 때는 보통 식읍을 수여하면 곧바로 열후로 책봉했기에 관내후는 식읍을 갖지 않는 작위로서 인식되어 열후와 구분된 것으로 보인다.

군공에 따른 보상책이었던 만큼,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유지를 배분하여 경작지와 주거지를 지급하는 경제적인 특전도 함께 마련되었다.[9] 또한 당시의 형벌체계와도 연동되어, 반역이나 살인같은 중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작위를 강등시키는 것으로 형벌을 대신할 수 있었다. 한나라 때 인구가 증가하면서 규정대로 공유지를 배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고, 한무제가 벌인 각종 대외원정으로 인해 재정이 궁핍해지자 군사비 조달을 명목으로 매작하는 일도 잦아지면서, 점차 유명무실화되었다.[10] 한무제는 1~11 등급에 새로 무공작(武功爵)을 제정해 실제 군공을 세운 장병들에게 수여하기도 했지만 널리 쓰이진 못했다. 전한 말기쯤에는 사람들이 18등급의 법품에는 별 가치를 두지 않게 되어, 상대적으로 제후 작위로 구분되어있던 관내후와 열후의 가치가 고평가된다.


구분


등급


20등작


무공작


지급분[11]

×
무작자(無爵者)[12]
1
민작
1등급
공사(公士)
조사(造士)
1.5
2등급
상조(上造)
한여위(閒輿衛)
2
3등급
잠요(簪裊)
양사(良士)
3
4등급
불경(不更)
원융사(元戎士)
4
이작
5등급
대부(大夫)
관수(官首)
5
6등급
관대부(官大夫)[13]
병탁(秉鐸)
7
7등급
공대부(公大夫)
천부(千夫)
9
8등급
공승(公乗)
낙경(樂卿)
20
관작
9등급
오대부(五大夫)
집융(執戎)
25
10등급
좌서장(左庶長)[14]
정려서장(政戾庶長)
74
11등급
우서장(右庶長)
군위(軍衛)
76
12등급
좌경(左更)
78
13등급
중경(中更)
80
14등급
우경(右更)
82
15등급
소상조(少上造)
84
16등급
대량조(大良造) → 대상조(大上造)[15]
86
17등급
사거서장(駟車庶長)
88
18등급
대서장(大庶長)[16]
90
제후
19등급
내후(內侯) → 윤후(倫侯) → 관내후(關內侯)[17]
95
20등급
철후(徹侯) → 열후(列侯)[18]
105[19]

이 외에 이민족 수장들에게 수여한 솔중왕(率眾王)–귀의후(歸義侯)–읍군(邑君)–읍장(邑長) 순의 작위가 있었고, 전한 때에는 관례에 따라 왕(王)과 공(公) 칭호를 받는 제후들도 생겨났다. 자세한 내용은 이십등작 문서 참조. 왕망이 제후 등급과 왕을 폐지하고 유교 경전에 규정된 작위 등급에 따른 오등작을 시행하였으나, 신나라가 망하면서 환원되었다.

후한 때에는 식읍의 규모에 따라 열후가 현후(縣侯)–향후(鄕侯)–정후(亭侯) 순으로 구분되고, 후한 말에는 현후(縣侯)–도향후(都鄕侯)–향후(鄕侯)–도정후(都亭侯)–정후(亭侯) 순으로 한층 더 세분되었다. 다만 이는 열후로 책봉하면 관례상 새로운 봉국을 분리하면서 발생하는 폐단을 막고자 도입한 구분이었을 뿐 열후 계급 내 서열을 의미하지는 않았는데, 삼국시대 위나라 때부터는 열후 계급을 나눈 별도의 등급들로 규정되어 서열이 발생했다.

215년에 조조가 관내후 아래로 명호후(名號侯)[20]–관중후(關中侯)–관외후(關外侯) 3등급을 신설하고, 경(卿)급 관작 8개 등급을 혁파하여 오대부로 통일하면서, 공식적으로 20등작제는 폐지되었다.

4. 위진남북조시대[편집]


후한 말기 군웅할거 시대가 도래하면서, 군웅들은 자신의 막료나 동맹 측 인물을 황제에게 천거하는 형식으로 관직을 제멋대로 임명하는 일이 성행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열후마저 제멋대로 책봉하기도 했다. 물론 자신의 세력이 미치는 영역 안에서만 지방관을 임명하거나 열후를 책봉한 것도 아니었다. 전한 중기 이후 열후는 명목상의 봉국 통치권만 있을 뿐 실제로는 수여된 식읍의 숫자만큼의 별도 급여를 받는 데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수여된 식읍이 봉국으로 개편되는 조치는 계속 이뤄져 왔었는데, 제멋대로 책봉된 식읍이 봉국으로 개편될 리는 당연히 없었다. 결국 이 무렵부터 열후의 식읍은 실제로 봉국으로 개편되지 않고, 그저 식읍의 숫자만큼 규정된 별도 급여를 받을 뿐인 명예 칭호가 되었는데, 학자들은 이런 형태를 '허봉(虛封)'이라 표현한다.

삼국시대부터 허봉은 일반적인 책봉 방식으로 자리 잡는다. 촉한는 대놓고 황족조차 지배권 바깥인 의 영역으로 식읍을 설정해 왕(王)으로 책봉했다. 위와 서진은 그래도 왕의 식읍은 보통 봉국으로 개편했고 봉국에 부임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공(公) 이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제 봉국을 두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형태는 후대 왕조들에서도 공통적인데, 건국 초기나 군웅할거 시기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책봉된 제후가 봉토를 실제로 분할받거나 그 지역에 부임하는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촉한과 오는 대체로 후한의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은 듯, 상술한 허봉 이외에 딱히 후한 제도의 원칙에서 벗어난 책봉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서진의 경우 오등작을 도입하는 등 제도 자체를 고친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는 아래 문단에서 상세히 서술한다.

4.1. 위(魏)·진(晉)[편집]



품계






도입시기


서진 시대 식읍 규모

봉국
(戶)

(軍)

[21]
왕(王)·공(公)
기원전 8년
[22]
제1품
왕(王)
공(公)
대국왕(大國王)
277년
1군 이상
2만 이상
3군[23]
차국왕(次國王)
1군(郡)
1만 이상
2군[24]
소국왕(小國王)
5천 내외
1군[25]
군공(郡公)
265년
3천 이상
군후(郡侯)
3,000
현왕(縣王)
224년
1현(縣)
오등작
현공(縣公)
264년
75리(里)
1,800
×
대국후(大國侯)
70리
1,600
차국후(次國侯)
65리
1,400
대국백(大國伯)
60리
1,200
차국백(次國伯)
55리
1,000
대국자(大國子)
50리
800
차국자(次國子)
45리
600
대국남(大國男)
40리
400
차국남(次國男)
35리
200
제3품
현후(縣侯)
25년
×
제4품
향공(鄕公)
폐지
222년
향후(鄕侯)
25년
제5품
정후(亭侯)
정백(亭伯)
폐지
222년
제6품
관내후(關內侯)
진나라
명호후(名號侯)
215년
제7품
관중후(關中侯)
관외후(關外侯)
×
오대부(五大夫)
[26]
진나라
이민작(吏民爵) 8등급

조비가 선양을 받은 뒤에 이왕삼각의 예에 따라 주나라한나라 왕조의 후예는 공으로 책봉하여 빈객으로 예우했다. 221년에 황제 조비의 아들은 군공(郡公)으로 책봉하고, 조비의 형제들은 현공(縣公)으로 책봉했는데, 이듬해에 모두 왕으로 승격시키고 봉국도 군 단위로 고쳤다. 또한 작위를 계승하지 않는 왕의 아들은 향공으로, 왕세자의 아들은 향후로, 공의 아들은 정백으로 봉하도록 정했다. 따라서 222년에 군공과 현공은 소멸되어 더이상 신규 책봉은 이뤄지진 않았는데, 221년 당시 사후 추봉되었던 일부 황족에게 222년 이후 사후양자가 입적하면서 해당 작위가 다시 부활하는 특이한 사례가 남기는 했다. 224년에 왕의 봉국을 일괄적으로 현으로 축소했으나, 232년부터 다시 군 단위의 봉국이 수여되기도 했다. 232년 이후 황자들은 유년기에 명목상 현왕(縣王)으로 책봉되었다가 장성하면 정식으로 군왕(郡王)이 되었다. 정확한 시점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이민족 수장을 대상으로 작위와 별개로 중랑장(中郞將)–도위(都尉)–백장(伯長) 등의 관직이 수여되기 시작했다.

264년에 사마소오등작을 도입하여, 왕 아래로 현공·대국후·차국후·대국백·차국백·대국자·차국자·대국남·차국남 등이 제정되었고, 이 오등작 이상에 책봉된 경우에만 실제 봉국을 수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대국·차국 등의 표기는 단순히 등급을 구분하기 위한 표현일 뿐, 실제 호칭할 때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등작 후와 기존 열후의 현후를 구분할 때, 오등작 후는 '○○후'로 표기하고 열후는 '현'을 명기하여 '○○현후'로 표기했다.

사마염이 선양을 받은 뒤인 265년에 현왕 위에 군공·군후를 제정하고, 향공·정백을 폐지했다. 277년에 군왕을 대국왕·차국왕·소국왕 3등급으로 구분했다. 서진은 황족들에겐 오등작 후 이상을 수여했고 공신들에겐 군공 이하를 수여했다. 왕의 봉국만 그 행정구역이 '국(國)'으로 개편되었으며, 그 외에는 이왕삼각의 예우를 받거나 개국공신으로 인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구역을 봉국으로 개편하지 않고 단지 행정구역 장관의 직함만 바꿨다. 동진 때에는 기존의 오등작 위에 새로 '개국작(開國爵)'이란 개념을 만들어내어 '개국(開國)' 두 글자가 덧붙은 작위를 수여받은 경우에만 봉국을 설치했다. 기존의 오등작은 개국작 아래의 서열로 여겨져, 개국작–오등작–열후 이하 순으로 온갖 제후 칭호가 난립하는 난장판이 되었다.

4.2. 남조(南朝)[편집]



구분


작위



구석
왕(王)·공(公)
무품(無品)
[27]
무품
왕작
왕(王)
제1품
현왕(縣王)
폐지
개국작
군개국공(郡開國公)
제1품
제2품
현개국공(縣開國公)
현개국후(縣開國侯)
제2품
제3품
현개국백(縣開國伯)
제4품
현개국자(縣開國子)
제5품
현개국남(縣開國男)
제6품
오등작
현오등후(縣五等侯)
폐지
현오등백(縣五等伯)
현오등자(縣五等子)
현오등남(縣五等男)
열후
이하
현후(縣侯)
제3품
제7품
향후(鄕侯)
제4품
제8품
정후(亭侯)
제5품
관내후(關內侯)
제6품
폐지
명호후(名號侯)
관중후(關中侯)
제7품
제9품
관외후(關外侯)
이민작(吏民爵) 8등급
관제를 기록할 때는 보통 '개국군공(開國郡公)'·'오등현후(五等縣侯)' 등으로 표기했지만, 실제 수여되는 봉호는 위의 표와 같이 '○○군개국공'·'○○현오등후' 형태였다.

사마소의 사례를 따라, 육조시대 내내 찬탈자가 구석의 특전을 받아 공(公) 칭호를 받고 10군(郡)에 책봉되었다가, 왕(王)으로 승작하여 10군을 추가로 받는 일은 여전히 반복되었다. 당연하겠지만 찬탈자가 공(公) 칭호를 받으면 최고 작위인 군왕(郡王)보다 위의 서열로 규정되었다.

송(宋)나라동진의 제도를 대체로 이어받았으나, 제후의 봉국을 설치하는 관례를 완전히 폐기했다. 따라서 개국작은 그 식읍의 숫자만큼 규정된 별도 급여를 받을 뿐인 오등작 위의 서열이란 의미만 남게 되었다. 또한 이왕삼각의 예에 따른 예우를 받는 옛 왕조의 후예들도 이전처럼 별도의 격으로 두지 않고 법제화된 작위로 책봉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양(梁)나라 때는 현왕을 폐지하여 왕작이 군왕으로 통일되었고, 유명무실해진 오등작을 완전히 폐지했다. 열후(列侯)에서 기원한 현후를 탕목식후(湯沐食侯)로 고쳐 개국현후(開國縣侯)와 명시적으로 구별하였고 이를 목식후(沐食侯)로 약칭하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봉토로 설정된 탕목읍(湯沐邑)의 이름을 따와 '○○후(侯)'로 호칭한 것으로 보인다. 관내후와 명호후를 폐지했다는 명시적인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나, 관품이 규정되지 않고 책봉 사례도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폐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왕작이 군왕으로 통일되긴 하였으나 세부적으로 황족들이 수여받는 군왕은 그 세습 순서에 따라 정왕(正王)–사왕(嗣王)–번왕(蕃王) 3개 등급으로 나뉘었는데, 황제의 아들은 정왕으로, 정왕의 작위를 세습한 자를 사왕으로, 사왕의 작위를 세습한 자를 번왕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왕삼각의 예에 따라 군왕이 된 자는 정왕과 함께 제1품으로 취급했는데, 정왕만 관질을 시만석(視萬石)으로 규정하였으므로, 같은 제1품이라도 관질은 시중이천석(視中二千石)이 되어 차이가 발생하긴 했다. 사왕과 번왕은 제2품으로 동급이었지만, 식읍이나 의전에서 차등이 있었다.

황태자의 아들들은 개국현공(開國縣公)으로 봉해졌으며[28], 정왕을 세습하지 못하는 아들들은 개국현후에 책봉되었고, 그 이외의 종친들은 그 항렬에 따라 탕목식후·향후·정후 등을 수여받았다.

그밖에 정왕의 세자는 제3품으로, 사왕·번왕과 개국공(開國公)의 세자는 제4품으로, 개국후(開國侯)·개국백(開國伯)의 세자는 제5품으로, 개국자(開國子)·개국남(開國男)의 세자는 제6품으로 관품이 정해졌다.

4.3. 북조(北朝)[편집]



관품




무품
(無品)
왕(王)[29]

왕(王)
군왕(郡王)
제1품
군개국공(郡開國公)
왕(王)
국공(國公)
종제1품
현개국공(縣開國公)
군공(郡公)
현공(縣公)
군개국공(郡開國公)
군개국공(郡開國公)
제2품
[30]
현개국후(縣開國侯)
군공(郡公)
현개국공(縣開國公)
현개국공(縣開國公)
종제2품
군후(郡侯)
현후(縣侯)
현공(縣公)
현개국후(縣開國侯)
현개국후(縣開國侯)
제3품
현개국백(縣開國伯)
현후(縣侯)
현개국백(縣開國伯)
현개국백(縣開國伯)
종제3품
군백(郡伯)
현백(縣伯)
현백(縣伯)

제4품
현개국자(縣開國子)
현개국자(縣開國子)
현개국자(縣開國子)
종제4품
현자(縣子)
현자(縣子)

제5품
현개국남(縣開國男)
현개국남(縣開國男)
현개국남(縣開國男)
종제5품
명호후(名號侯)
현남(縣男)
명호후(名號侯)
향개국남(鄕開國男)
현남(縣男)
향개국남(鄕開國男)
×
향남(鄕男)

향남(鄕男)
이민작(吏民爵) 8등급
관제를 기록할 때는 보통 '개국군공(開國郡公)'·'산후(散侯)'' 등으로 표기했지만, 실제 수여되는 봉호는 위의 표와 같이 '○○군개국공'·'○○현후' 형태였다.

북위에서는 도무제 황시(皇始) 원년(396)에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 순의 오등작이 도입되었다가, 천사(天賜) 원년(404)에 왕(王)을 도입하고 백과 남을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왕은 대군(大郡)을 봉토로 하는 제1품으로, 공은 소군(小郡)을 봉토로 하는 제2품으로, 후는 대현(大縣)을 봉토로 하는 제3품으로, 자는 소현(小縣)을 봉토로 하는 제4품으로 규정되었는데, 모두 이름뿐인 허봉(虛封)이었다.

효문제 태화 16년(492)에 다시 작위 제도를 개편하면서 오등작 작위의 칭호 순으로 작위 계급이 새롭게 규정되어, 공 이하는 각 계급 내에서 우선 '개국(開國)' 두 글자가 붙는 개국작과 그렇지 않은 산작(散爵)으로 나뉘고, 다시 봉토 등급에 따라 군(郡)–현(縣)–향(鄕) 순의 서열이 구분되었다. 남조 왕조들의 경우처럼 개국작에만 식읍을 수여했는데, 산작을 받는 경우가 보통 아래 단계의 개국작에서 승작하는 경우였으므로, 개국작 등급까지 승진해야 식읍이 추가되는 개념인 것이다. 원칙적으로 열후 이하의 작위는 도입하지 않았으나, 화북지역의 기존 관례 때문인지 명호후(名號侯)와 이민작(吏民爵) 8등급은 어찌 살아남아 수여된 사례가 발견된다.

북제에서는 관품 서열이 조정된 것 외엔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는데, 군왕의 등급에 관한 부분이 북위와 달랐다. 북위에서는 군왕이 황제의 아들인 친왕(親王)과 친왕에서 세습되는 번왕(蕃王)으로 구별되었는데, 번왕은 또 세습된 횟수에 따라 시번왕(始蕃王)·이번왕(二蕃王)·삼번왕(三蕃王)으로 구분되어, 모두 규정된 식읍에 차등이 주어졌다. 반면 북제는 황제의 아들이 친왕인 것은 같았으나 친왕을 세습하는 종친은 그냥 사왕(嗣王)으로만 구별했고, 공신들에게도 군왕을 수여하기도 해서 그 경우에는 서성왕(庶姓王)으로 구분해, 제각기 의전에 차등을 두었다.

북주에서는 정확한 시점은 알려지지 않으나, 산작과 명호후가 완전히 폐기되어 작위가 개국작으로 단일화되었다.적폐청산 효민제 원년(557)에 국공(國公)을 도입하고, 무제 건덕(建德) 3년(574)에 종실을 모두 왕(王)으로 책봉하면서 왕을 여러 작위로 나눴다. 이전까지 북조에서 왕은 명목상 군(郡)이 식읍으로 설정되었고, 특수한 사정으로 봉토가 축소되어 현왕(縣王)이 출현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 때에 옛 나라의 국호를 봉호로 삼는 '국왕(國王)' 개념이 최초로 출현했고, 군왕과는 별개의 작위로 설정된 것이다. 국왕은 어디까지나 군왕과 구분하기 위해 쓰인 표현일 뿐 실제 봉호에는 '국'자를 표기하지 않았다. 이후 북주를 계승한 수나라가 통일을 달성하여 남북조시대의 혼란기를 끝내면서, 북주의 작위 제도가 사용되게 된다. 중세 한자문화권 국가들에서 작위 칭호에 개국(開國)이란 표현이 붙는 관례는, 바로 앞서 살펴본 위진남북조시대 난잡한 제도들의 유산이다.

5. 수(隋) ~ 금(金)[편집]



작위






왕(王)
정1품
정1품·종1품
무품(無品)
군왕(郡王)
종1품
종1품
정1품
종1품
국공(國公)
군개국공(郡開國公)
정2품
정2품
종2품
현개국공(縣開國公)
종2품
×
군개국후(郡開國侯)
×
정3품
정3품
종3품
현개국후(縣開國侯)
정2품
종3품
×
군개국백(郡開國伯)
×
정4품
종4품
현개국백(縣開國伯)
정3품
정4품
군개국자(郡開國子)
×
정5품
현개국자(縣開國子)
정4품
정5품
군개국남(郡開國男)
×
종5품
현개국남(縣開國男)
정5품
종5품
고작(古爵)
관례상 수여
×
관제를 기록할 때는 보통 '개국군공(開國郡公)'·'개국현후(開國縣侯)' 등으로 표기했지만, 실제 수여되는 봉호는 위의 표와 같이 '○○군개국공'·'○○현개국후' 형태였다.

수나라·당나라·송나라는 최고 작위인 왕(국왕)을 황자가 책봉된 경우인 친왕(親王)과 친왕의 작위를 세습한 경우인 사왕(嗣王)으로 구분했다. 특히 당·송은 사왕의 품계를 한 단계 낮춰 종1품 왕으로 구분했다. 국왕(國王)은 옛 나라의 국호를 봉호로 사용하기에 붙여진 관제상의 이름이었는데, 국왕 작위가 처음 등장한 북주 당시부터 봉호에는 '국'자를 생략해서 표기했다. 당나라 중엽부터 외국의 군주를 책봉할 때만 '국왕'임을 명시했다. 관례상 나라의 경사 때 이민작을 수여하기는 했으나, 이미 고작(古爵)으로 부를만큼 쇠퇴한 상황이라 별 의미는 없었다.

요나라·금나라의 무품(無品) 왕은 '국왕'이 명시되는 왕과 그렇지 않은 일반 왕으로 등급이 구분되었고, 다시 '국왕'은 가장 높은 서열인 두 개의 국호가 병기되는 왕과 그 아래의 1국의 국호만 쓰는 왕으로 구분되어, ○○국왕–○국왕–○왕 순으로 서열이 나뉘었다. 대표적으로 완안종간의 본래 작위는 양송국왕(梁宋國王)이었고, 소효목(蕭孝穆)의 작위는 제국왕(齊國王)이었으며, 소배압의 작위는 빈왕(豳王)이었다. 1157년 해릉왕 때 국왕 등급이 폐지되면서 일반 왕으로 단일화되었다. 또한 금나라의 국공은 봉호로 사용되는 국호에 따라 대국(大國)–차국(次國)–소국(小國) 3등급으로 나뉘었다.

6. 원(元)[편집]


원나라의 작위는 정1품 왕(王)–종1품 군왕(郡王)–정2품 국공(國公)–종2품 군공(郡公)–종3품 군후(郡侯)–종4품 군백(郡伯)–정5품 현자(縣子)–종5품 현남(縣男) 순의 8종류로 개국작 형식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정1품 왕(국왕)은 책봉 시 수여되는 인장의 재질과 형태를 달리해 금인수뉴(金印獸紐: 순금맹수)–금인이뉴(金印螭紐: 순금이무기)–금인타뉴(金印駝紐: 순금낙타)–금도은인타뉴(金鍍銀印駝紐: 금도금낙타)–금도은인귀뉴(金鍍銀印龜紐: 금도금거북이) 5등급으로 구분했는데, 이 중 최고 등급인 금인수뉴 인장을 받는 경우에는 보통 국호가 1글자로 정해졌다.[31] 충선왕의 작위 중 하나였던 심양왕의 인장이 금인수뉴로 격상되자 '심왕'으로 개칭된 것이 그 예. 참고로 고려왕도 금인수뉴를 받았다.[32]


7. 명(明)[편집]


황족과 외척·공신에게 수여되는 작위가 각각 달랐고 황족만 왕(王)으로 책봉되었는데, 왕·공·후·백 작위에는 모두 품계가 설정되지 않았다.

황태자를 제외한 황자는 친왕으로 책봉하고, 친왕을 세습하지 못하는 황손은 군왕으로 책봉했다. 이전 왕조에서 국왕은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왔지만, 명나라에서는 친왕(親王)으로 단일화되었고 군왕(郡王)도 별개의 작위로는 쓰이지 않게 되어 단순히 등급을 구분하기 위한 표현에 불과했으며 봉호에도 표기하지 않았다. 친왕은 이전의 국왕처럼 옛 나라의 국호를 봉호로 따왔기에 봉호가 1글자가 되었고, 군왕은 옛 군(郡)의 지명을 봉호로 따왔으므로 봉호가 2글자가 되었기에, 자연스럽게 구분되었다. 그리고 친왕(親王)의 적장자는 세자(世子), 적장손은 세손(世孫)으로 봉했고, 군왕(郡王)의 적장자는 장자(長子), 적장손은 장손(長孫)으로 봉했다. 군왕을 세습하지 못하는 황족들은 그 항렬 순으로 종1품 진국장군(鎭國將軍), 종2품 보국장군(輔國將軍), 종3품 봉국장군(奉國將軍), 중4품 진국중위(鎭國中尉), 종5품 보국중위(輔國中尉), 종6품 봉국중위(奉國中尉)로 제수되었다. 황태자를 포함하여 모든 작위는 10세 때 책봉되는데, 친왕이나 군왕이 나이가 50살이 넘었음에도 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장자가 대신 세자나 장자로 책봉될 수 있었다.

공신을 대상으로는 건국 초기에는 기존 원나라의 제도에 따라 군공(郡公)–군후(郡侯)–군백(郡伯)–현자(縣子)–현남(縣男) 5종류의 작위를 수여해오다가, 1370년에 공(公)–후(侯)–백(伯) 3종류로 고쳤다. 공작은 국공(國公) 형태로 수여되었으며, 공신의 작위는 정식 후계자들에게 세습되었다. 황실의 외척이 되면 작위가 책봉되었는데, 외척 자격으로 받은 작위는 세습할 수 없었다. 몇몇 개국공신은 왕(王)으로 추봉되었는데, 후계자는 생전의 원래 작위만 세습했다.

8. 청(淸)[편집]


황실 종실의 작위는 입팔분공(入八分公)과 그에 포함되지 않는 불입팔분(不入八分)으로 나뉜다.

  • 입팔분공: 품계는 모두 무품(無品)으로, 세자(世子)와 장자(長子)를 포함하여 8개 등급이다.
    • 호쇼이 ○친왕(和碩(화석 ○親王): 호쇼이와 친왕 사이에 봉호(封號)가 붙는데 보통 1글자이며, 약칭은 호쇼이를 생략한다.
      • 세자: 친왕의 후계자로 입팔분공 제2서열에 해당.
    • 도로이 ○기윤왕(多羅(다라郡王(군왕): 군왕 앞에 봉호가 붙으며, 약칭은 도로이를 생략한다.
      • 장자: 군왕의 후계자로 입팔분공 제4서열에 해당.
    • 도로이 ○○버일러(多羅(다라 ○○貝勒(패륵): 약칭은 버일러(패륵)로 봉호를 함께 붙이기도 한다.
    • 구사이 버이서(固山貝子(고산패자): 약칭은 버이서(패자).
    • 커시 버 투와캬라 구룬 버 다리러 궁(奉恩鎭國公(봉은진국공): 약칭은 진국공.
    • 커시 버 투와캬라 구룬 더 아이시라라 궁(奉恩輔國公(봉은보국공): 약칭은 보국공.

  • 불입팔분공(不入八分公)
    • 진국공(鎭國公): 봉은진국공과 구분할 때는 '불입팔분진국공'으로 부른다.
    • 보국공(輔國公): 봉은보국공과 구분할 때는 '불입팔분보국공'으로 부른다.
    • 진국장군(鎭國將軍): 정1품 품계로 1~3등급이 있다.
    • 보국장군(輔國將軍): 정2품 품계로 1~3등급이 있다.
    • 봉국장군(奉國將軍): 정3품 품계로 1~3등급이 있다.
    • 봉은장군(奉恩將軍): 정4품 품계.

  • 한산종실(閑散宗室): 작위가 없는 종실로, 의전상 4품의 무관복을 입을 수 있었다.

후금(後金) 시기에 버일러(貝勒)는 명나라의 왕(王)과 비견되는 칭호로 설정되고 '호쇼이(和碩) 버일러'[33] 및 '도로이 버일러' 두 작위로 구분되었는데, 국호를 청(淸)으로 선포하며 황제를 칭한 시점에 기존의 버일러가 호쇼이 친왕–도로이 기윤왕–도로이 버일러 순으로 나뉜 것이었다. 1736년 이후 1등 장군이나 봉은장군 중에 운기위(雲騎尉)를 겸임시켜 다른 1등과 차등을 두기도 했다.

친왕, 군왕, 버일러에게는 각자 고유의 봉호가 수여되었다. 일반적으로 친왕와 군왕의 경우 한자 1글자의 존호가 지정되었으며, 버일러의 경우 지명을 봉호로 따왔지만 한자 두 글자로 구성된 관념상의 미칭이 지정되기도 했다. 보통 황자는 친왕까지 승진하였고 세습이 거듭될 수록 점차 그 작위가 낮아지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일부 친왕과 군왕은 그 작위를 그대로 유지하여 세습되는 특권이 부여되었는데, 이를 '세습망체(世襲罔替)'라고 하고 그 혜택을 받는 작위를 '철모자왕(鐵帽子王)'이라고 불렀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현군(縣君) 이상의 남편은 액부(額駙)라고 불렀는데 칭호는 아내의 작호에 따랐다. 고륜공주(固倫公主)의 남편은 고륜액부(固倫額駙), 화석공주(和碩公主)의 남편은 화석액부(和碩額駙), 군주(郡主)의 남편은 군주액부(郡主額駙), 군군(郡君)의 남편은 군군액부(郡君額駙), 현주(縣主)의 남편은 현주액부(縣主額駙), 현군의 남편은 현군액부(縣君額駙)라고 부른 것이다. 청나라의 외명부 제도는 해당 문서 참조.

몽골 각급 족장들에게는 칸(汗)–친왕–기윤왕–베일레(버일러)–베이스(버이서)–투시예 공(진국공)–투살락치 공(보국공)–자사그(札薩克) 타이지(台吉)–타이지 순의 칭호가 수여되었으며, 타이지는 1~4등급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순치제 때까지는 투항한 한족이 왕으로 책봉되기도 했다. 평서왕(平西王) 오삼계, 평남왕(平南王) 상가희(尙可喜), 정남왕(靖南王) 경중명(耿仲明), 정남왕(定南王) 공유덕, 의왕(義王) 손가망(孫可望) 등이며 모두 최종적으론 호쇼이 친왕으로 봉작되었다. 공유덕은 1652년에 남명의 침공으로 패망했고, 손가망의 작위는 아들까지는 세습되었는데,[34] 나머지는 모두 강희제 재위 기간 중 숙청되었다.

외척과 공신에게 수여되는 작위의 시대별 변천은 아래와 같다.

관품


천명 5년(1620)


천총 8년(1634)


순치 원년(1644)


건륭 원년(1736)

무품
(無品)
5비어 총병
(五備御之總兵)
공(公)

후(侯)

백(伯)

정1품
총병(總兵)
암바 장진(昻邦章京(앙방장경)
징키니 하판(精奇尼哈番(정기니합번)
자(子)
정2품
부장(副將)
메이렌이 장진(梅勒章京(매륵장경)
아산이 하판(阿思哈尼哈番(아사합니합번)
남(男)
정3품
참장(參將)
자란이 장진(甲喇章京(갑라장경)
아다하 하판(阿達哈哈番(아달합합번)
경거도위(輕車都尉)
유격(游擊)
정4품
비어(備御)
니루 장진(牛錄章京(우록장경)
바이타라부레 하판(拜他喇布勒哈番(배타라포륵합번)
기도위(騎都尉)
정5품

투와사라 하판(拖沙喇哈番(타사라합번)
운기위(雲騎尉)
정7품
★ 표시는 하위 등급이 1~3등으로 나뉜 경우, ☆표시는 하위 등급이 1~2등으로 나뉜 경우
은기위(恩騎尉)[35]
위에서 볼 수 있듯 본래는 팔기군의 지휘관 계급으로 출발했지만, 입관(入關) 이후 명예적 포상을 위한 작위로 분화된 것이다. 같은 작위 내에서 서열을 세분화하고 급여에 차등을 두고자 등급을 나눴는데, 1736년 이후 기도위나 1등 작위를 받은 사람에게 운기위를 겸임시켜 다른 1등과 차등을 두기도 했다. 일부 만주족 공은 사후 도로이 기윤왕으로 추봉되었다.
[1] 고려에서 원 간섭기에 천자국의 제도로 여겨진 오등작을 대체하고자, 제후국의 격에 맞는 작위 제도로 봉군제를 제정한 것은, 여기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2] 나라에 따라서는 태(太)·장(長)·원(元) 등의 표현을 더하여 등급을 한층 더 세분화 한 사례도 있다.[3] 삼공(三公)으로 칭해진 최고 관직을 역임하면 천자에게 스승의 예우를 받았고, 송나라의 군주가 상나라의 후예 자격으로 천자에게 빈객의 예우를 받았기에, 이런 경우에 공(公)으로 높여 존칭했다. 송나라의 군주는 무조건 송공(宋公)으로 호칭하지 않았고, 높여 부를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송후(宋侯)라고 불렀다.[4] 당시 진나라가 세운 공적을 표창하는 의미로, 주 왕실 직할 신하들 중에서 특별히 왕실의 분가 격으로 예우한다는 의미의 특전이라 추정된다. 변방의 이민족 취급 받기 쉬운 입지 조건이었던 진나라가, 이 일로 방백의 지위를 누리면서 춘추시대부터 주요국 행세를 할 수 있던 가장 큰 배경이 되었다.[5] 어디까지나 왕을 임의로 격하시켜 부른 경우이기에 비하의 의미가 되는 것이다. 춘추시대까지 왕(王)은 천자의 전용 칭호였고, 공(公)은 천자가 다른 사람을 특별히 높여 부를 때 사용되는 호칭이었으며, 후(侯)는 천자에게 책봉을 받아야 하는 특수 칭호였다. 백(伯) 또한 천자나 제후의 종친들이 사용하는 전용 칭호였으니, 초나라 왕을 자(子)로 호칭한 것이 사실 주나라 세계관에선 의도적으로 아주 낮춰 부른 경우는 아니긴(...) 하다.[6] 갑골문에는 '전(田)'이란 칭호도 발견되는데, 이를 남(男)을 간략히 표기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남(男)보다 낮은 등급의 칭호로 해석하기도 한다.[7] 역사 기록상에는 춘평군으로 기록되었으나 발견되는 청동제 무기 유물에는 춘평후(春平侯)로 명시된 사례가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유학자들이 제후가 후(侯)를 책봉하는 것을 부정시하여 일부러 군(君)으로 폄하해 기록하기도 했던 것 같다.[8] 진나라의 군현제 상에서 현(縣)은 기존 진나라 귀족들이 소유하던 식읍들 위에 설치된 행정구역이었기에, 열후의 봉국에 어느 정도 독자성이 인정되어도 현의 행정력과 사법권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양립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전한 때는 군국제의 여파로 열후나 공주의 봉국이 현의 통제를 넘어서는 수준의 독자적인 통치권을 행사했기에, 봉국은 현에서 독립된 별개의 행정구역으로 인식되었다. 오초7국의 난을 거치고 추은령(推恩令)이 시행되면서, 봉국은 명목상으로만 열후나 공주의 통치를 받고 실질적으로는 황제가 임명한 지방관들이 통치하는 행정구역이 되었다. 그러나 열후나 공주를 새로 책봉하면 기존의 현에서 봉국을 독립시키는 관례는 그대로 남게 되었는데, 이는 후한에서 열후를 3단계로 구분하는 원인이 된다.[9] 당시에 농민들은 일반적으로 농한기엔 향(鄕)에 거주하다가 농번기에는 그 해에 경작 가능한 전(田)에 배치되어 전 인근에 있는 거주구역인 리(里)에서 생활하였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평민이나 관리들은 다른 일가족이나 노예를 대신 보낼 수 있었다. 해마다 배치되는 전·리는 달랐기에, 주기적인 이동도 잦았다. 사유지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농법의 한계상 휴경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드넓은 경작지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면, 매년 경작 가능한 농경지와 그 인근에 있는 주거지를 더 많이 지급받는 혜택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10] 이는 호족이 대두하게 되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았다.[11] 전한 초기의 공유지 배분 규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해당 수치 만큼 경작지와 주거지를 각각 지급했다. 지급 단위는 경작지의 경우 경(頃), 주거지의 경우 택(宅)이다. 진나라의 규정과는 다를 수 있고, 전한 후반기엔 유명무실화되었다.[12] 진나라 때 작성된 간독에서 실제 쓰인 단어로, 문자 그대로 작위가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달리 졸오(卒伍)라고 표현한 용례도 있다. 법품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경졸(更卒)로 지칭하여, 형벌로 인한 강등으로 보유하는 작위가 없게 된 사람인 사오(士伍)나 서인(庶人)과 구별하기도 했다.[13] 진나라 때 칠대부(七大夫)로도 쓰인 용례가 있다. 지급되는 경작지와 주거지의 수량과 연관이 있는 듯.[14] '서장'(庶長)이 붙는 직위는 진나라 초기부터 상당한 고위직이었고, 전권을 휘두를 만큼의 권력이 주어지는 일도 흔했다. 그 흔적이 당대 최고위직이었던 '대서장'이 법품 중 최고위인 18등급의 명칭으로 규정된 것으로도 남아있다. 진목공 시절의 명신이었던 건숙백리해의 직위가 각각 좌서장과 우서장이었고, 이는 흔히 후대의 좌승상과 우승상으로 치환되고 있다. 전국시대 불세출의 명장 백기가 처음 제수받은 직위이기도 하다.[15] 진나라 때 대량조로 불렀다가, 한나라 때 대상조로 바뀌었다. 대량조는 고대 진나라의 최고위직이었으며, 진군 총사령관의 직위였다. 하서를 평정한 공로로 상앙이, 그리고 그 유명한 백기가 이궐 전투에서 한·위 연합군 24만명을 몰살시키고 제수받았다. 대량조의 직위가 상국(상방)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대서장 직위가 상국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어 불분명하다. 아마도 진나라 때에도 상방은 적당한 왕족이 맡는 사실상 명예직이었고 그런 상방을 보좌하는 승상이 왕이 직접 등용한 인재로 실질적인 최고 관직이었던 경우가 잦았기에, 이런 혼선이 발생한 듯하다.[16] 상앙의 변법 이전까지는 진나라의 최고위직이었다.[17] 진나라 때 내후로 규정되었다가, 통일 이후 윤후로 고쳤으며, 한나라 때 관내후로 바뀌었다.[18] 전한 초기까지 '徹'자는 '通'자로도 쓰였기에, 마찬가지로 통후(通侯)로 쓰인 용례도 있다. 진나라 때 작성된 간독 중에 통일 이후 철후를 고쳐 열후로 부르게 한 명령이 발견되는데, 전한 초기에도 철후라는 표현이 계속 사용된 것으로 보아 확실하게 지켜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무제가 즉위하면서 피휘로 인해 열후로 명칭이 일원화되었다.[19] 주거지 한정. 경작지에 관한 규정은 발견되지 않았다.[20] 현재 쓰이는 표현대로 바꾸자면 '○○侯'라는 명칭이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손호가 귀명후(歸命侯)로 책봉된 것이다.[21] 이 신분은 이왕삼각의 특전에 따라 황제의 신하가 아닌 빈객의 지위로 설정되어 있거나, 조조사마소처럼 구석의 특전을 받은 찬탈 예정인경우이다.[22] 이왕삼각에 따른 경우, 명목상 1군(郡) 또는 1현(縣)을 봉토로 설정했을 뿐 실제로는 탕목읍(湯沐邑)만 수여한 것으로 보인다. 진류왕은 진류군(陳留郡)을 봉토로 받은 것이기에, 진류군이 진류국(陳留國)으로 개편되었지만, 정작 진류왕은 그 봉국 밖인 업성(鄴城)에 거주했다. 산양공도 산양현(山陽縣)을 봉국으로 하여 식읍 1만호를 받았으나, 현치(縣治) 밖에 별도로 탕목읍이 마련되어 그곳에 거주했다. 산양공의 탕목읍인 탁록성(濁鹿城)은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있다. 구석의 특전을 받아 공의 존칭을 받게 된 경우는 좀 달랐는데, 조조는 위공(魏公)이 되었을 때 10군을 봉토로 받았고, 사마소는 그 전례에 따라 진공(晉公)으로 책봉되었을 때 10군을 받은 뒤 진왕(晉王)으로 승작했을 때 추가로 10군을 더 받았다.[23] 병력 약 5천명.[24] 병력 약 3천명.[25] 병력 1,100명.[26] 구품관인법의 제정으로 용도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관품 자체가 관작(官爵)을 대신하는 개념이기 때문.[27] 품계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백관 위의 최고 서열을 표현하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는 《경국대전》에서 쓰인 용례가 있어 관례적으로 '무품'으로 부른다. 무품이라는 표현은 관직에 관품이 따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나 관품 자체가 없는 일반 서민(庶民)과 혼동될 우려가 있기에, 다른 한자문화권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보통 '초품(超品)'으로 쓰는데, 초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여받은 산계보다 높은 관직에 임명된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이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28] 황태자가 황제에 오르지 못한 경우, 그 적장자는 군왕으로 책봉되었다.[29] 보통 군(郡)이 봉토로 설정되었음으로 군왕(郡王)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북조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왕(縣王)이 존재하지 않았고, '국왕(國王)' 작위가 생겨난 북주 이외에는 봉호에도 군왕임을 따로 표기하지는 않았다.[30] 개국현후(開國縣侯) 위로 개국군후(開國郡侯)가 수여된 적이 있으나 선무제 경명(景明) 원년(500)에 폐지되었다.[31] 흔히 '일자왕(一字王)'으로 불리며 '이자왕(二字王)'보다 높은 서열이란 통념은 사실 이와 같은 원나라만의 제도일 뿐, 다른 왕조들에선 그렇지 않았다. 요나라·금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작호(爵號)에 2개의 국호가 병기된 국왕이 최고 서열이었다.[32] 의전서열상 심왕은 39위이고 고려왕은 41위였는데, 사실 39위 심왕까지는 봉토가 원나라 직할지에 설정된 경우였고, 고려는 국내도 외국도 아닌 애매모호한 부마국으로 취급된 것이라서 실제보다 저평가된 경우에 가깝긴 하다. 당장 고려왕과 심왕을 겸했던 충선왕부터 고려왕을 우선하여 '고려심왕(高麗瀋王)'으로 불렸을 정도.[33] 호쇼이 버일러 8인 중 상위 4인은 '암바(大) 버일러' 칭호를 사용하기도 했다.[34] 손가망은 원래 서(西)나라의 황제를 자칭했던 장헌충의 양위를 받았으나, 14일만에 제위를 포기하고 남명으로 투항하여 진왕(秦王)으로 책봉된 이력이 있는 인물로 정남왕 공유덕을 패망하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그러나 남명 세력 내에서 정쟁에 휘말려 암살시도까지 겪자 청으로 투항해 왕으로 대접받은 것이다. 이후 왕위는 손가망의 양자들인 손징기(孫徵淇)와 손징순(孫徵淳)이 이었고, 1672년에 손징순이 죽어 손가망의 친아들인 손징호(孫徵灝)가 습작을 청했으나 이를 강희제가 거부하고 모의공(慕義公)으로 낮춰 책봉했다. 이후 손징호의 아들은 통상적인 습작 원칙에 따라 아다하 하판(阿達哈哈番)으로 봉해졌다.[35] 건륭 16년(1751)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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