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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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기록물의 보존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보존의 범주 안에는 유지, 관리, 분류 등의 개념이 포함된다. 한마디로 기록 업무만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 특성상 사서나 복원전문가 등의 직업과 교점이 있다.
사실, 아직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뚜렷한 아키비스트의 번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명칭으로 혼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키비스트(Archivist)[1] , 기록물관리전문가, 자격증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공무원은 기록연구사라는 명칭을 쓴다.
특정한 관리원칙[2] 에 따라서 평가, 수집, 정리, 분류, 기술하여 해당 기록을 보존.관리하고, 나아가 이용자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서관에서 기록학 관련 서적을 뒤적이다보면, 기록관리전문가라는 말과 함께
2. 취득[편집]
전문직종답게 상당한 공부가 필요한 일이며, 국내의 경우 사학과 혹은 문헌정보학과 학사 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기록관리 대학원 혹은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며,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을 통해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는 기록연구사를 원하는 공공기관, 혹은 회사에서 기록연구사 채용공고를 내면 조직의 기록연구사 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합격해야 제대로 된 직업으로서의 아키비스트 한 명이 되게 된다.
하지만 이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닌 것이, 기록물 개별적인 관리와 함께 기록물을 보관하는 건물[3] , 필요한 행정 절차, 재정 문제까지 모두 관리해야한다. 거기다 공공기관에 취직할 경우, 각종 행정 잡무들도 미루기 때문에 정말 피곤하다. 지금도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을 기록연구사들의 노고에 조용히 묵념하자.
3. 시험[편집]
4. 관련 법률[편집]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0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① 체계적ㆍ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및 배치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포함한 전문인력의 수요 파악 및 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72호, 2022. 7. 5. 일부개정]
제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整理)ㆍ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