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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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기술자격증. 수첩의 형태다.
1. 개요
2. 대한민국의 자격 인증 제도
2.1. 법적 정의
2.2. 자격증의 용도
2.3. 한국 자격증 체계의 수준
2.4. 자격의 종류
2.4.1. 국가자격
2.4.2. 민간자격
2.4.2.1. 국가공인 민간자격
2.4.2.2. 국가등록 민간자격
2.4.3. 기타
3. 외국/국제 자격
4. 관련 정보


1. 개요[편집]


자격증(資格證, Certification)은 인적 자원의 직무 수행 능력이 산업계의 수요에 맞게 개발되었는지, 개발되었다면 그 숙련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자격 관리자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인정의 의미로 개인에게 발급해주는 증서이며 동시에 자신이 그 분야의 기술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증서이기도 한다. 등록증(登錄證, Registration)과 비교하자면 일반적으로 둘 다 제한 조건을 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등록은 등록수수료나 회비 납부선에서 끝이나나, 자격은 거기에 더해 일정한 시험이나 교육과정이 포함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신규 취득자에게나 관리자에게나 더 까다로운 일로 여겨진다.

자격증이라 하면 카드수첩, 경우에 따라서는 종이 쪼가리로 만들어진, 소위 말하는 '증명서' 그 자체를 뜻한다. 따라서 자격을 발급·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지칭하고자 할 때는 자격 제도 혹은 자격 체제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1]


1.1. 자격면허[편집]


자격면허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두 단어는 같아 보이지만 미세하면서도 결정적인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면허가 '배타적 허가', 즉 '이걸 취득한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제를 의미하는 반면에, 자격증은 취득자가 그 자격 분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능력을 가졌음을 보증해준다. 보증해주는 능력의 종류와 수준은 자격증마다 다르다.

예를 들자면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없이 MS 워드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불법이다.

예외적으로 건설기계 운전 자격증, 미용사 자격증, 조리사 자격증 같은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자격증에 따른 면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통 실생활에서는 둘을 잘 구분하지 않으며 법령에서도 둘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법령에서는 자격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배타적 허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다만 배타적인 허가가 없는 자격은 있어도 그러한 면허는 없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편의상으로 의사나 운전면허 등의 면허 모두를 자격기본법에 의거한 국가자격으로 분류하며 그에 따라 이런 면허들은 큐넷 같은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정보제공 웹사이트 등에서는 국가전문자격에 포함시켜 분류한다. 엄밀히 따지면 자격기본법에서는 법학계에서 강학상으로 구분하는 자격과 면허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인력공단이 구분하는 국가전문자격에 면허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은 국가전문자격으로 분류되면서도 면허로 취급되진 않는다.

일부 자격증은 면허가 아니라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허가를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변호사 등의 자격증은 법률에 의해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소송대리 행위'에 한해서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 스스로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는 자격증에 구애받지 않는다. 소장을 자기가 직접 쓰거나 나 홀로 소송으로 경찰 피의자조사나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스스로 변호를 하거나 하는 등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경우는 법조계 자격증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 없이 할 수 있다.[2] 그에 반해 면허증이 필요한 분야는 자기 일이라도 못한다. 자기가 아파도 의사 면허가 없으면 자기가 먹을 약에 대한 처방전을 쓸 수 없다. 자격증 중 전기기사와 같은 자격은 법정 선임자격증에 한해 면허와 같은 배타적인 권한이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5호에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무선종사자 관련 자격증[3]의 경우 전파법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선기기를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타적 허가를 포함하고 있다. 복어조리기능사의 경우는 면허에 가깝지만 복어조리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란 개념이라서 자격증으로 분류된다.


2. 대한민국의 자격 인증 제도[편집]



2.1. 법적 정의[편집]


자격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4. 5.>

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2.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ㆍ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3. "자격체제"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ㆍ직업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말한다.

4.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의2. "등록자격"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

5의3. "공인자격"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6. "국가자격관리자"란 해당 국가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7. "민간자격관리자"란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주무부장관"이란 소관 민간자격을 등록받거나 공인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9. "자격검정"이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10. "공인"이란 자격의 관리ㆍ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2. 자격체제에의 부합

3.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4.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5. 평생학습ㆍ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6.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제4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관리ㆍ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자격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교육훈련ㆍ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자격의 관리 및 운영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국가는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국가는 자격 간의 호환성 및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2. 자격증의 용도[편집]


취직알바를 할 때 해당직종에 관련된 자격증이 많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가산점이 된다. 특히 공무원들은 군대에서 복무를 하고 온 만큼 호봉 합산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며,[4] 해당 직렬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다면 호봉이 또 추가로 인정된다. 다만 직렬에 맞지 않는 타 분야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호봉 인정이 안 된다. 또한 생산직에선 해당 자격증이 많으면 서류전형에서 높은 순위로 뽑힌다. 대기업이건 중기업이건 소기업이건 상관없이 모든 생산직 자체가 그렇다. 또한 군대에서는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지휘관 재량으로 자격증 취득 시 휴가(또는 외박)를 주기도 한다.

아무리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도 취업 시장 자체가 레드 오션이라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되려 뻘짓거리인 상황도 있다. 특히 블라인드 채용에 맞물려 학벌과 자격증을 안 보고 오직 지원자의 인품으로만 평가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많은 취준생들이 저런 자조적인 표현을 하는 것.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유난히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자격증이다. 대부분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 자격증 미취득자와 의무검정 기능사 자격증 불합격자에게 페널티를 주고 있다. 2020년부터는 마이스터고에서, 2022년부터는 특성화고에도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대부분의 특성화고에 자격증 X개 이상 취득, 필수 자격증 취득 등 졸업 요건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의무검정 기능사 시험은 필기를 면제해주고 실기만 보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낮다.

자격증 취득시 반드시 활용도를 알아봐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종목 별로 같은 기사/기술사라고 해서 다 같은 기사/기술사가 아니다. 개중에는 그 활용도는 좋거나 쓰레기 수준인 자격증이 들어있다. 관련 현실을 참조하자. 대개는 응시자 수가 현실을 말해주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 물론 효용이 적다 하여도 적은 공부량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은 별로 없다. 심지어는 효용도 적은데 응시자 수도 적어서 복원이 거의 안 되어 기출 없이 독학해야 하는 기술자격도 있는데 이런 건 어지간하면 보지 말자.


2.3. 한국 자격증 체계의 수준[편집]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국가 차원의 자격증 관리제도가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이다. 선진국이라도 변호사나 의사 면허 정도만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밖에 자격/면허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 선진국의 국가 보증 자격 중에는 대한민국의 민간 자격증 수준으로 관리가 엉망인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대한민국이 선전하는 원동력 중 하나로 꼽힌다. 자격증이 취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러한 제도 발달 수준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대졸자가 차고 넘쳐 대학졸업장은 유명무실한 종이쪼가리가 되어가고 인문학 계열의 전공이 취업난이 심해지자 인문계 일반계 고등학교의 정원이 줄어들고 과거와 달리 전문계(직업계) 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으로 기술 배워 취업난을 뚫으려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한국의 자격증 제도와 분야별 숫자 등은 세계 1위 수준을 자랑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외국의 자격증 제도가 한국보다 덜 정비되어 있다는 점은 취업에서 자격증 보유 여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어서이기도 하다. 과거 6~70년대에는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준비하면서 시행해나가는 시대라서 산업의 역군들이 많이 필요했고 단기간에 고도의 산업화를 이뤄야 하는 국가적 목적이 있어서 자격증 제도를 정비해왔고 1990년대 이후로는 취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격증 제도가 더욱 더 보완되고 강화되었다. 오늘날의 자격등급체계를 정립한 국가적 자격제도변경 역시 거의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개정된 것이다.

2000년대 이전에는 기사 1, 2급, 기능사 1, 2급, 기능사보 등이 존재했으며, 이에 관한 문제점(실무경력이 많은 기능사1급이 실무경력이 적은 기사2급의 사수가 된다거나 하는 어이없는 현상)이 있었을 당시에도 이미 한국은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도 자격제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잘 보완된 수준을 자랑했는데 일부 문제마저도 철저히 보완해 오늘날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체계로 재정비하고 기타 자잘한 문제를 정리했다. 최근에는 일부 기술자격종목 필기를 시대에 걸맞춰 컴퓨터(CBT)로 시행하고 실기는 실무와 연관되고 더 어렵게 출제기준이 바뀌는 등 지금의 한국 자격증제도는 흔히 기술자격과 연관된 산업이 엄청 발달한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의 선진국들의 자격제도체계시스템조차도 한국을 따라가지 못하며 기능올림픽 대회에서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부터 압도적으로 한국이 1위를 휩쓸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격증 제도의 발달에 기능경기대회도 영향을 크게 미친건 사실, 과거에 특히 성적지상주의가 만연한 한국에서는 기능올림픽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금메달과 상금을 휩쓸어오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고 금메달에 모든 것을 걸고 악착같이 따려고 자격증 제도도 일찍부터 세계 타 국가들보다 확고히 정비하였다. 그러나 자격증 위조 및 대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20년이 되어가면서 한국도 자격증 체제 개편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능사를 폐지하고 최고등급이 산업기사인 자격증들을 기사급으로 전환한다든가, 현재의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의 4~5단계 체제를 3단계 정도로 단축하자는 안 등이 나와 있다. 2015년 이후 국회에서 매년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논의중인데 진전은 별로 없다.

정보/전자 분야 등의 기술발전에 비해 국가기술자격의 수준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첨단산업에서 활용하는 기술들과 기술자격에서 평가하는 문항 사이의 괴리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무자격자와 대비하여 자격자가 꼭 필요한 시설관리/안전/환경/감리 등의 분야를 제외하면 국가기술자격의 활용도는 점점 심각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응시자는 단순 취업을 위한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등의 응시가 대부분이며, 배타적 권한도 없고 현업과도 동떨어져있는 전자기사, 일반기계기사, 화공기사 등은 전공자들 소수를 제외하면 거의 응시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취득하더라도 그 자격을 왜 취득했는지 물어보는 게임국가기술자격 같은 경우도 있다.


2.4. 자격의 종류[편집]


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4.1. 국가자격[편집]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자격기본법 제2조 제4호)


2.4.1.1. 국가기술자격[편집]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1호) 주로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에서 주관한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자격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4.1.2. 국가전문자격[편집]

법령상의 표현은 아니지만, 국가기술자격 외의 국가자격을 실무상 이렇게 지칭한다. 이에는 공인노무사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시행하는 자격 외에도, 변호사처럼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도 포함된다. 주로 정부 부처에서 주관한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국가전문자격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4.2. 민간자격[편집]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자격기본법 제2조 제5호).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없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면 처벌을 받는다. (같은 법 제39조 제1호의3)

민간자격은 모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웹사이트에 등록되도록 되어 있다. '국제자격' 혹은 '외국자격'이라 함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을 뜻하나, 이 중에는 '민간자격'이나 '국제'라는 명칭이 사용함으로써 실제 외국 인증 자격증과 혼용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쓸모없는 민간자격을 이용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뻥카 민간자격을 많이 따 놓았는데도 기업 인사 담당자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다음은 일종의 팁이다.
  • 이미 업계에서 유용한 민간자격으로 불리는 것들이 있다. 그 업계에 종사자 대부분이 알고 있거나, 해당 업계의 서류지원에 언급된 것들이다. (예시. 세무사 사무실 지원 시 전산세무회계나 AT자격시험)
  • 국가등록민간자격은 대부분 쓸모없다. 쓸모가 없는 것을 유용하다고 주장하는 단체 혹은 사람은 의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무역업계 지원 시 국제무역사 1급, 개인정보보호 업무수행 시 개인정보관리사(CPPG)는 유용하다.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대부분의 금융 자격증은 대한민국 내 금융권에서 유용한 자격증이다. 하지만 등록민간자격 중 이렇게 실제 업계에서 쓸모있는 건 1%도 안 된다.
  • 국가공인민간자격 중에서도 쓸모가 없는 것이 꽤 많다. 예를 들어 기업체 1~2군데에서만 인정되는 컴퓨터 관련 자격이 있다면, 나머지 기업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 국가자격에 들어간다고 해서 민간자격보다 반드시 쓸모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많은 기사 자격증 중 존폐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응시자 수와 활용도가 처참한 자격증도 많다. 목적에 따라서는 같은 분야라도 활용도가 다르다. 예를 들면 정보분야의 네트워크 직렬의 경우는 정보처리기사보다는 CCNA가 훨씬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 가산점용으로는 CCNA보다 정보처리기사가 훨씬 좋다.
  • 취득하기 위해 '특정 회사나 협회의 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교재를 반드시 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면, 등록을 섣불리 하지 말고 해당 업계에서 얼마나 쓸모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AFPK처럼 교육을 듣고 비용을 들여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긴 한데, 이런 경우 취업을 위해 그만한 값을 한다. 하지만 이런 종류처럼 교육비를 필수적으로 내라고 하는 신설 민간자격은 대부분 사기에 가깝고 아무 쓸모도 없다.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웹사이트에서 민간자격을 검색하고 전년도 응시자/취득자 숫자로 정렬할 수 있다. 민간자격이라 하더라도 응시자가 많은 자격증은 일부 도움이 된다.


2.4.2.1. 국가공인 민간자격[편집]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3) 국가공인민간자격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학점은행에서 인정되다가, 아예 국가기술자격이나 국가전문자격으로 편입된다. 공인민간자격의 국가자격 전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회의 자격관련 법률 개정안 의결을 요구한다. 따라서 민간자격의 매우 극소수(0.2%) 자격증만이 국가공인 민간자격 타이틀을 가질 수 있다.

소관 부처별 공인민간자격 현황(2023.01.01 기준, 95개 종목 59개 자격기관)
주무부처
자격명
자격등급
자격발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RA전문가
2급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금융위원회
신용관리사
-
(사)신용정보협회
신용위험분석사(CRA)
(사)한국금융연수원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자산관리사(FP)
재경관리사
삼일회계법인
회계관리
1,2급
AT 자격시험(Accounting Technician)
TAT1급,TAT2급,FAT1급,FAT2급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인보험심사역
-
사단법인 보험연수원
기업보험심사역
신용상담사
신용회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역
-
(사)한국금융연수원
외환전문역
1종(외환법,개인금융)--2종(무역,기업금융)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S급,1~3급
한국경제신문
매경TEST
최우수, 우수
매일경제신문
세무회계
1 ~ 3급
한국세무사회
청소년경제이해력검증시험 주니어 TESAT(테샛) (J-TESAT)
S, 1, 2, 3
한국경제신문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 「틴매경 TEST」
A+, A, B
매일경제신문
원가분석사
-
(사)한국원가관리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Test Professionals
1,2,3,4급
(사)한국창의인성교육연구원
PC활용능력평가(PCT)
A,B급
(주)피씨티
리눅스마스터
1,2급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디지털정보활용능력(DIAT)
초, 중, 고급
네트워크관리사
2급
(사)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PC정비사
1,2급
PC Master(정비사)
-
(사)한국정보평가협회
데이터분석
전문가, 준전문가
(재)한국데이터진흥원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5]
SQL
전문가, 개발자
정보기술자격(ITQ)시험
A,B,C급
한국생산성본부
IEQ(인터넷윤리자격)
지도사
ERP물류정보관리사
1급, 2급
ERP생산정보관리사
ERP인사정보관리사
ERP회계정보관리사
정보기술프로젝트관리전문가(IT-PMP)
-
대한정보통신기술(합)
RFID기술자격검정
RFID GL/SL
(사)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IT+정보활용능력인증
레벨 1~5
대한상공회의소
SW테스트전문가(CSTS)
일반등급(Foundation Level)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교육부
한자능력급수
특급,특급Ⅱ
(사)한국어문회
1,2,3,3Ⅱ급
TEPS(영어능력검정)
1+,1,2,2+급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한자실력급수
사범,1급,2급,3급
(사)한자교육진흥회
한자·한문지도사
한자·한문특급, 한자·한문1급, 한자·한문2급, 한자·한문3급
한자.한문 전문지도사
지도사2급,1급.훈장2급,1급,특급
(사)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아동지도사급
한자급수자격검정
사범, 1급, 준1급, 2급, 준2급
한국영어검정
1,2,2A급
(사)한국평생교육평가원
한국한자검정
1,2,3,준3급
FLEX 중국어(듣기/읽기)
1(A~C)급,2(A~C)급,3(A~C)급(9개등급)
대한상공회의소
FLEX 일본어(듣기/읽기)
FLEX 독일어(듣기/읽기)
FLEX 스페인어(듣기/읽기)
FLEX 프랑스어(듣기/읽기)
FLEX 영어(듣기/읽기)
FLEX 러시아어(듣기/읽기)
상공회의소한자
1,2,3급
한자어능력
1,2,3급
(사)한국정보관리협회
브레인트레이너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법무부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사)한국포렌식학회/한국인터넷진흥원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사
2급[6]
한국옥외광고협회
행정관리사
1,2,3급
(사)한국행정관리협회
정보시스템감리사
-
(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실천예절지도사
-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종이접기
마스터
(사)한국종이접기협회
한국실용글쓰기검정
1, 2, 준2, 3, 준3급
(사)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KBS한국어능력시험
1,2+,2-,3+,3-,4+급
한국방송공사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C-SAM)
2급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개발컨설턴트
-
한국농어촌공사
반려견스타일리스트
1급,2급,3급
(사)한국애견협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영어
1,2,3급
대한상공회의소
샵마스터
3급
(사)한국직업연구진흥원
지역난방설비관리사
-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CS Leaders(관리사)
-
(사)한국정보평가협회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
-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GTQ(그래픽기술자격)
1,2급
한국생산성본부
GTQi(그래픽기술자격일러스트)
1급, 2급
SMAT(서비스경영자격)
1급, 2급, 3급
산업보안관리사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보건복지부
병원행정사
-
(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보행지도사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점역 교정사
1,2,3급
수화통역사
-
(사)한국농아인협회
고용노동부
전산세무회계
전산세무1,2급, 전산회계1,2급
한국세무사회
국토교통부
자동차진단평가사
1~2급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주거복지사
-
(사)한국주거학회
실내디자이너
-
한국실내건축가협회
보상관리사
-
한국토지보상관리협회
관세청
원산지관리사
-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경찰청
열쇠관리사
1급,2급
(사)한국열쇠협회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도로교통공단
신변보호사
-
(사)한국경비협회
산림청
수목보호기술자격
기술자
(사)한국수목보호협회
분재관리사
전문관리사, 1급, 2급
(사)한국분재조합
조경수조성관리사
2~3급
(사)한국조경수협회
특허청
지식재산능력시험
1급, 2급, 3급, 4급
한국발명진흥회

2.4.2.2. 국가등록 민간자격[편집]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 (같은 조 제5호의2)

민간자격의 대부분(99.8%)를 차지한다. 업계에서 인정받는 민간자격도 소수 있으나[7], 대부분 민간자격은 이름만 걸어놓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돈을 주고 사는 자격증도 있으니 취득해도 해당 자격의 취업/능률에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8] 아래는 나무위키 내에 문서가 존재하거나 업계에서 인정받는 민간자격의 일부분이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해당 업계 종사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 금융
  • 언어
  • 전산
    • GTQ 3급, GTQi 3급, GTQid (GTQ/GTQi 1급·2급은 국가공인이다.)
    • 네트워크관리사 1급 (2급은 국가공인이다.)
    • 문서실무사
    • 인터넷정보관리사[9]
    • 파이썬마스터
    • SW테스트전문가(CSTS) 고급 (일반등급은 국가공인이다.)
    • 개인정보관리사(CPPG)
  • 경호
  • 체육
    • 선수트레이너(AT)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 도로(교통)
  • 민간조사사[10]
  • 세계사능력검정시험[11] (중앙일보 주관)
  • ATC캐드마스터 1급 (한국ATC센터 주관) - 2급은 2019년 5월 이후로 CAT 자격시험 한국생산성본부로 이관되었다.
  • CAD 실무능력평가(CAT) 1·2급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


2.4.3. 기타[편집]




3. 외국/국제 자격[편집]


  • 컴퓨터
  • 경영
    • CPIM (생산재고관리사)
    • PMP (국제공인 프로젝트 관리전문가)
  • 금융
    • CCIM (부동산투자분석가)
    • CVA® (미국 공인기업가치평가사)
    • CFA (국제 공인 재무분석사)
    • CIIA (국제 공인 투자 분석사)
    • CFP® (재무설계사)
    • FRM (재무위험관리사)
    • ICVS (국제공인가치평가사)[12]
    • EA (미국세무사)[13]
    • AICPA (미국공인회계사)
  • 언어


4. 관련 정보[편집]


  • 시험 주최 기관
    • 국방부[14][15]
    • 한국광해광업공단 국가기술자격검정
    • 한국생산성본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관계 면허 및 국가자격시험
  •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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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생활에서 둘은 사실상 동의어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는 뜻을 가진다. 자격기본법상 자격체제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직업훈련(교육훈련)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말한다. (자격기본법 제2조 제3호) 즉, 자격기본법 상에서 자격 체제라는 용어는 ①자격 제도, 그와 연결된 ②교육·훈련의 과정, 그리고 일선 ③산업 현장까지를 일종의 '자격 생태계'로 보고 한데 묶어 부르는 용도로 쓰인다. 자격제도보다 자격체제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2] 이를 금지한다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다만 형사소송의 피고인으로서 재판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예외다. 이 경우는 변호사 강제주의로 반드시 변호사의 선임이 있어야 재판이 진행되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나서서라도 변호인을 구해 주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패소하면 전과자가 되니까.[3] 무선통신사, 아마추어 무선기사 등[4] 예를 들어 5년간 군복무 후 전역했다면, 첫 출근을 시작으로 기존 공무원 1호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1호봉+5호봉을 합산해서 총 6호봉을 받는 것.[5] 데이터분석 자격검정과 달리 데이터아키텍처 준전문가 등급은 민간등록자격으로, 당 기관에서 시행하는 데이터자격검정 중 유일한 민간등록자격이다.[6] 1급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시행되지 않는다. 즉 사실상 단일등급이다.[7] 반대로 등록이 아닌 공인이라도 비슷한 자격증을 중복 취득하면 가산점이 덜해질 수도 있다. 물론 쓸모없는 등록자격을 중복 취득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다.[8] 심지어는 고작 인터넷 강의 몇 시간 듣고 온라인 시험 한 번 보면 프리패스로 합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한 기자가 이런 식의 자격증 3개를 이틀만에 딴 뒤 그 자격증들을 가지고 관련 업계에 물어보았는데, 당연하게도 실무 경험 없이 딴 자격증이라 공신력이 없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반응이었다. 관련 보도 자료. 오죽했으면 이 보도 자료의 제목에 자격 없는 자격증이라는 표현이 쓰일 정도.[9] 본래 3급만 등록민간자격이었고 전문가 및 1급·2급은 국가공인이었으나, 2022년 2월 16일 유효기간 만료로 전 등급 등록민간자격으로 전환된 후 2023년 1월 1일부로 전 등급에 대한 자격 운영이 종료되었으며, 2차 시험 응시 대상자를 위한 특별검정에 한하여 2024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10] 탐정 문서 참고.[11] http://www.historyexam.net/ 2016년 8월 27일에 첫 시행되었다.[12] 기업/기술 가치평가 관련 국제공인 자격증으로 미국 IACVS에서 인증하고 있다.(Valuation Credential).[13] 미국 국세청(IRS)에서 인증하고 있는 세법 전문가 자격증으로,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보유 시 국내에서 외국세무자문사로 활동이 가능하다.[14] 통칭 국방부 검정 시험이라고 불리는 군인이나 군무원의 산업기사 이하 국가기술자격 시험 관리를 맡고 있다. 그래서 민간에서 보는 시험과 날짜와 장소가 다르다. 하지만 자격증 발급 및 성적 관리 등은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맡고 있으며, 시험에서도 부정방지를 위해 민간 감독관을 둔다. 하지만 군대 특유의 가라치기로 인해 출제 규정보다 실제 시험이 더 널널한 경우도 있다.[15] 참고로 국방부 검정 시험은 매년 상, 하반기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시험비용이 무료인데다 일부 과목은 파견 등을 보내 실기시험을 위한 교육까지 무료로 시켜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