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터 슈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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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나치 독일의 정치인, 친위대 대장.
2. 초기 행적[편집]
함부르크 출신인 슈미트는 1899년 1월 13일에 사관후보생으로 제77 보병연대에 입대해 육군중위로서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지만 1914년 9월 9일에 프랑스군의 포로가 되어 1918년 7월에 스위스에서 석방되었다. 귀국 후 육군에 남긴 했지만 1920년 12월 31일에 소령계급으로 퇴역했다. 1921년 1월부터 함부르크의 직물회사에서 인사관리원으로 일한 슈미트는 함부르크 빌헬름부르크의 노동재판소에서 조정위원과 재판 준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3. 나치당 행적[편집]
1927년까지 독일 국가인민당 당원이었던 그는 1931년 8월에 나치당, 10월에 돌격대에 가입했고, 1932년 1월부터는 친위대에 입대했다. 1934년 2월 16일에 친위대 소령으로 승진하여 친위대 사무국에서 하인리히 힘러의 인사참모로 일한 슈미트는 1935년 6월 1일에 친위대 상급대령으로 승진하여 친위대 국가지도자 개인참모가 되었다. 1936년 1월 30일에 친위대 소장으로 승진한 슈미트는 동시에 친위대 본부의 인사국장으로 임명되었다가 1937년에 친위대 중장으로 진급했다. 1939년 6월부터 친위대 인사본부의 본부장으로 일한 슈미트는 1942년 4월 20일에 친위대 상급집단지도자 및 무장친위대 대장계급을 받고 10월 1일에 신병으로 잠시 친위대를 떠났다가 치료 후 다시 복귀하여 패전까지 친위대 국가지도자 개인참모로 일했다. 1943년 5월에는 국회의원직도 겸무했다.
4. 전후 재판과 최후[편집]
전후 체코슬로바키아 법정에 세워진 슈미트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전범혐의로 기소되어 사형판결을 받아 1945년 9월 18일에 프라하에서 교수형으로 처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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