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스탄틴 폰 노이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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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서술. 기소 여부 및 판결에 대해서는 각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문서를 참고
※ 둘러보기 : 틀:파시즘, 틀:나치즘, 틀:뉘른베르크 군사법정 전범재판




콘스탄틴 폰 노이라트의 주요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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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외무장관
보헤미아-모라바 보호령 초대 총독
친위대 명예 상급집단지도자
콘스탄틴 폰 노이라트
Konstantin von Neurath

본명
콘스탄틴 헤르만 카를 폰 노이라트 남작
(Konstantin Hermann Karl Freiherr von Neurath)
출생
1873년 2월 2일
독일국 뷔르템베르크 왕국 호프구트클라인글라트바흐
사망
1956년 8월 14일 (83세)
서독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엔츠바이잉겐
정당


최종계급
친위대 상급집단지도자
시민권
독일인
1. 개요
2. 초기 행적
4. 정치인으로서의 행적
5. 나치당원
7. 전후 재판과 최후



1. 개요[편집]



파일:콘스탄틴 폰 노이라트 프로필.jpg

친위대 집단지도자 시절의 폰 노이라트
콘스탄틴 폰 노이라트는 나치 독일의 외교관이자 친위대 상급집단지도자, 국가외무장관을 맡았다.


2. 초기 행적[편집]


뷔르템베르크 왕국 호프구트클라인글라트바흐(Hofgut Kleinglattbach)에서 장원영주 겸 뷔르템베르크 왕국 궁정사무원의 아들로 태어난 노이라트는 튀빙겐 대학교와 베를린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고향인 뷔르템베르크 왕국의 법무관이 되었지만 1901년에 독일 외무성에 들어가 이 해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다.


3. 제1차 세계 대전[편집]


주 런던대사관 부영사, 주 콘스탄티노플 대사참사관으로 일하던 노이라트는 그 사이인 1916년 제1차 세계 대전때 예비역 장교로 종군하면서 철십자훈장을 수상했다. 1917년부터 이듬 해까지 뷔르템베르크 국왕인 빌헬름 2세(뷔르템베르크)를 보좌하며 궁정집사로 취임하기도 했다.


4. 정치인으로서의 행적[편집]


전후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대통령의 요청으로 외무성으로 되돌아 온 노이라트는 덴마크 영사, 이탈리아 대사를 지냈는데 이탈리아 대사재임시 베니토 무솔리니파시즘에 감명을 받았다. 1930년부터 1932년까지 영국대사로 부임한 후 귀족출신이던 노이라트는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총애로 1929년에 구스타프 슈트레제만 외무장관이 급사하자 그 후임으로 각광받았지만 의회의 지지를 얻지못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32년에 남작내각이라 불린 파펜 내각에서 외무장관으로 발탁된 노이라트는 이어서 쿠르트 폰 슐라이허 내각, 히틀러 내각에서도 유임되어 1933년의 국제연맹 탈퇴와 1935년의 영독해군조약의 체결, 라인란트 진주 등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했다. 귀족출신에다가 국제적으로도 지명도가 높았던 노이라트는 실무경험이 부족한 히틀러 내각에서 위신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이후 히틀러 내각의 고문이던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가 두각을 드러내면서 1936년부터 노이라트의 외교활동은 제한을 받기 시작했다.


5. 나치당원[편집]


1937년에 노이라트는 나치당에 입당했지만 히틀러의 전쟁계획에는 반대하여 1938년 2월 4일에 외무장관 자리에서 해임되었다. 그러나 내각에 잔류는 했지만 외교정책은 리벤트로프에게 완전히 권한을 내주고 말았다.


6. 제2차 세계 대전[편집]


파일:노이라트1.jpg
친위대 제복을 입은 폰 노이라트
1939년에 체코 보호령의 총독으로 부임한 노이라트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체코인 레지스탕스 진압 등에 나섰지만 전체적으로 온건한 정책을 펴서 강권적 통치를 원한 히틀러의 신뢰를 잃고 말았다.[1] 1941년에 부총독 자리가 신설되자 국가보안본부장이던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부총독으로서 프라하에 부임했다. 하이드리히는 체코 전역에 극심한 탄압정책을 편 후 노이라트의 실권을 빼앗았다. 하이드리히의 암살 후에도 후임 부총독이 된 쿠르트 달루게와 친위대 상급집단지도자인 카를 헤르만 프랑크에게도 밀린 노이라트는 1943년 8월 24일에 총독직을 사임하게 되어 전직 내무장관이던 빌헬름 프리크에게 자리를 내 주고 말았다. 노이라트는 하인리히 힘러로부터 명예친위대 대장의 칭호를 부여받았지만 이후 직접 정치에 관여하는 일은 없었다.


7. 전후 재판과 최후[편집]


전후 프랑스군에게 체포된 노이라트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전범으로 기소되어 침략전쟁 기획, 전쟁범죄, 반평화적 범죄, 인도주의에 반한 죄에서 모두 유죄선고를 받고 금고 15년형을 선고받은 후 슈판다우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53년에 건강악화로 인해 가석방되었다.[2] 그 후 노이라트는 은거지였던 엔츠바이잉겐(Enzweihingen)에서 1956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1]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감형이 되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1939년 체코슬로바키안들 석방을 위해 보안경찰과 SD를 중재한 것, 1941년 폰 노이라트가 너무 온건하다고 질책하면서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를 대신 보내겠다는 히틀러에 반기를 들었지만 설득에 실패하자 사임하겠다고 한 것, 그리고 본인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자 체코 보호령 총독으로 일하기를 거부했다는 점이 판결문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본 노이라트 판결문[2] 모든 범죄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중 노이라트만 유일하게 금고형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이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형 중 되니츠의 10년형 다음으로 가장 가벼운 형이었다. 반면 나머지 인물들(괴링, 리벤트로프, 요들, 카이텔, 로젠베르크)은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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