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틴 바렌니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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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트 연방 제9대 지상군 총사령관

소비에트 연방 제18대 총참모부 작전국장
발렌틴 이바노비치 바렌니코프
Валенти́н Ива́нович Варе́нников
Valentin Ivanovich Varennikov


출생
1923년 12월 15일
소련 러시아 SFSR 크라스노다르
(現 러시아 남부 연방관구 크라스노다르 지방 크라스노다르)
사망
2009년 5월 6일 (향년 85세)
러시아 중앙 연방관구 모스크바
묘소
트로예쿠롭스코이 묘지
재임기간
제18대 총참모부 작전국장
1979년 8월 ~ 1984년 11월
제9대 지상군 총사령관
1989년 1월 ~ 1991년 8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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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아버지 이반 예브메노비치 바렌니코프
어머니 마리아 알렉세예브나 바렌니코바
배우자
엘레나-올가 티호노브나 바렌니코바[1]
자녀
장남 발레리 발렌티노비치 바렌니코프[2]
차남 블라디미르 발렌티노비치 바렌니코프[3]
복무
노농적군
1941년 ~ 1946년
소비에트 지상군
1946년 ~ 1991년
러시아 연방 지상군
1991년 ~ 1992년
학력
프룬제 군사대학
소련군 총참모부 사관학교
최종 계급
대위 (노농적군)
대장 (소비에트 지상군)
대장 (러시아 연방 지상군)
병과
포병차량화보병보병
주요 참전
독소전쟁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주요 서훈
10월 혁명 훈장
대조국공로훈장 3등급
레닌훈장 (2회)
소비에트 연방 영웅
적기훈장 (5회)
적성훈장 (2회)
쿠투조프 훈장 1등급


1. 개요
2. 생애
3. 사건 사고
3.2. 빌뉴스 텔레비전 방송국 참사#
4. 진급 이력



1. 개요[편집]


소련, 러시아군인.


2. 생애[편집]



2.1. 독소전쟁[편집]


1941년 8월 노농적군에 징집됐다. 체르카시 보병학교에 다니다 스베르들롭스크로 대피했으며, 중위로 진급한 뒤 스탈린그라드 전투 당시 제138보병사단에서 박격포소대장을 역임했다. 그는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약 70일 동안 전투를 치렀다. 1942년 12월에는 나치 독일 육군프리드리히 파울루스가 지휘하는 제6군을 진압하는 작전에 참여했다. 이후 제100근위소총연대 박격포대장, 제100근위소총연대 부연대장을 역임했다.

드네프르 강 전투, 바그라티온 작전에 참전했다. 1944년 7월 말~8월 초에 폴란드 바르샤바 남쪽 비스툴라 강의 교두보를 점령하다 중상을 입어 4개월 간 입원했다. 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중상을 입어 4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후 1945년 1월 중순 발트해,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전투를 치른 뒤 오데르 강 근처 교두보에서 전투를 치르다 1945년 3월 다시 부상을 입었다.


2.2. 전후[편집]


여러 부대를 지휘하다 프룬제 사관학교, 소련군 총참모부 사관학교를 졸업했다. 클리멘트 보로실로프가 소비에트 연방 영웅으로 등극한 뒤 소련군 총참모부 사관학교 직할 교육연대 부연대장을 역임했다.


2.3.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편집]


체르노빌에서 세묜 쿠르콧킨, 세르게이 아흐로메예프와 함께 사고 현장 수습을 지휘했다.


2.4.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편집]


세르게이 소콜로프커튼 작전을 지휘했다.


2.5. 정치 활동[편집]


1994년 2월 보리스 옐친대통령령에 의해 강제 전역당했다. 1996년 제3대 국가두마 의원에 당선되어 1999년까지 국가 두마 재향군인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03년 12월 7일 제4대 국가두마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2.6. 사망[편집]


훌륭한 지도자, 진정한 애국자 바레니코프가 세상을 떠났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 조국 수호에 앞장선 자였다. 그는 모든 국민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2009년 1월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 군사의학사관학교에서 수술과 재활을 병행하다 5월 6일 부르덴코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후 트로예쿠롭스코이 묘지 제4구역에 매장됐다.


3. 사건 사고[편집]



3.1.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편집]


1983년 9월 1일, 당시 소련군 작전국장 및 제1총참모차장으로서 대한항공보잉 747-230B격추하란 명령을 내렸다.


3.2. 빌뉴스 텔레비전 방송국 참사#[편집]


1991년 1월, 노래 혁명빌뉴스 텔레비전 방송국 침투 당시 14명의 사망자, 700명 이상의 부상자를 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보좌관 아나톨리 체르냐예프는 군통수권자의 허가 없이 단독으로 지시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1991년 8월, 소련 최고회의 상무회는 바렌니코프를 체포하기로 결정했고, 그는 8월 23일 아침 본인의 다차에서 체포됨과 동시에 모든 직위에서 강제 해임됐다. 하지만 1992년 12월 14일, 자백 반 증거 불충분 반으로 조기 석방됐다.[1] 검찰이 항소했으나 1995년 2월 3일, 러시아 연방 대법원 상무회는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4. 진급 이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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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