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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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남인 출신으로 제2차 예송논쟁 후 송시열을 처형할 것을 주장한 허목, 윤휴에 반대하여 허적과 함께 탁남의 지도자가 되었다.
2. 생애[편집]
예조판서를 지낸 권협의 손자로, 1612년 경상도 안동대도호부(현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아버지 권근중(權謹中, 1586 ~ 1650. 2. 7.)[3] 과, 이유혼(李幼渾)의 딸인 어머니 전주 이씨 이숙희(李淑姬) 사이의 4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642년(인조 20) 식년 생원시에 2등 10위로 입격한 뒤 1649년(인조 27) 별시(別試) 문과에 을과 3위로 급제했다. 같은 해 효종 즉위 후 사간원 정언이 되고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청요직과 이조 정랑을 지냈다. 현종 즉위 후에는 형조, 병조, 예조의 참의를 지낸 뒤 한성부 우윤, 개성 유수를 거쳐 1667년(현종 8) 대사간, 함경도#조선 관찰사가 되었다. 1670년(현종 11) 호조판서, 1673년(현종 14) 형조판서를 거쳐 1674년(현종 15) 우참찬 겸 판의금부사가 되었다.
제2차 예송논쟁 후 1674년(숙종 즉위) 예조판서를 거쳐 1675년(숙종 1) 병조판서가 되었고 같은 해 우의정으로 승진했다 얼마 안 되어 좌의정이 되었다. 1679년(숙종 5) 판중추부사로 물러났다.
1680년(숙종 6) 경신환국으로 남인이 실각하자 파직되고 좌천되었다가 결국 영일(지금의 포항)에 위리안치되었다.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다시 집권하자 복귀하여 영의정이 되었다. 이후 궤장을 하사받았으나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으로 다시 파직되고 섬에 안치되었다가 형벌 완화로 경기도 일대에 마련한 셋집으로 들어갔다. 1699년(숙종 25) 죽고 복권되었다.
[1] 세는나이 88세.[2] 이유혼(李幼渾)의 장녀로 족보상 담양군의 6대손이나, 담양군은 자식이 없어 형 계양군의 차남을 양자로 들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계양군의 6대손이다.#[3] 음양력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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