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조카 아동학대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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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판결
4.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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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0년 4월부터 A양의 친모의 부탁으로 조카 A양(당시 6세)[1]을 키우던 외삼촌 부부가 A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사건.


2. 상세[편집]


A양은 2020년 4월까지 제주도에서 친모, 외조부모와 함께 살았다. A양의 친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일을 하면서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딸을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외삼촌에게 딸을 돌봐 달라고 부탁했다. 외할아버지는 4월 27일에 A양을 외삼촌(당시 38세)과 외숙모(당시 29세)에게 맡겼다. A양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외삼촌 부부의 아파트에서 외삼촌, 외숙모, 7~8살이었던 사촌 2명과 함께 살았다.

그런데 외삼촌과 외숙모는 6월부터 편식하고 수시로 구토하는 버릇을 고치겠다는 이유로 조카인 A양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플라스틱 자나 효자손 등으로 A양을 폭행하면서 학대를 시작했다. 심지어 말을 안 들어서 훈육한다는 이유로 A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왼쪽 갈비뼈 9개와 오른쪽 갈비뼈 7개를 부러뜨리기도 했으며 복부가 골절되고 엉덩이가 곪아 진물이 생길 정도로 때리고 밟고 나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8월 10일부터 20일까지는 A양의 신체를 마구 흔들고 폭행한 후 방치했다.

결국 A양은 2020년 8월 22일에 인천 중구의 아파트에서 쓰러졌다. 외숙모는 오후 4시 11분쯤에 '아이가 구토한 뒤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고 119에 신고했다. A양은 인근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A양의 얼굴, 가슴, 팔 등 온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국과수는 시신을 부검한 후 사인을 알 수 없으나 멍 자국이 외력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내놓았다. 어느 법의학자는 보강 수사 과정에서 'A양이 6살인데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보였다'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

외삼촌은 8월 23일 오전 4시경에 긴급체포되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조카를 때리지 않았고 멍 자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8월 25일에 석방되었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2021년 2월 26일구속되었고 3월 4일검찰에 송치되었다.


3. 판결[편집]


1심에서 검찰은 2021년 8월 30일에 외삼촌 부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9월 17일에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외삼촌은 9월 23일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도 같은 날에 항소했다.

2022년 2월 18일에는 2심에서 외삼촌에게 징역 20년, 외숙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외삼촌 부부와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2심 판결대로 외삼촌에게 징역 20년, 외숙모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다.



4. 관련 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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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친부에 의한 학대, Bm: 친모에 의한 학대, Sf: 계부에 의한 학대, Sm: 계모에 의한 학대, Ff: 양부에 의한 학대, Fm: 양모에 의한 학대, Nt: 보육 교사에 의한 학대, Et: 학교 교사에 의한 학대, Re: 친인척에 의한 학대, G: 조부모에 의한 학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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