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방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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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로마왕(독일왕) · 제국의회 · 선제후 · 금인 칙서(1356년판) · 저지대 국가 · 변경백 · 방백 · 팔츠 · 궁정백 · 주교후 · 제국백 · 자유도시 · 부족 공국 · 영방국가
주요 종교
가톨릭(국교) · 발도파 · 후스파 · 개신교
관련 유물
롬바르디아 철관 · 신성 로마 제국 황제관 · 금인칙서 · 오스트리아 제국 황제관
군사
제국군 · 황제군 · 란츠크네히트 · 도펠죌트너 · 슈바르체라이터
주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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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용어 및 개념
3. 근대 국가로의 발전
4. 여담
5. 신성 로마 제국의 영방국가 목록
6. 관련 문서

언어별 명칭
독일어
Land / Territorium / Territorialstaat
영어
Territorial state
한국어
영방(領邦) / 영방 국가(領邦國家)


1. 개요[편집]


영방 국가는 신성 로마 제국을 구성하는 제후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본래 봉신에 불과하였던 이들 제후국은 황제로부터 광범위한 권한을 넘겨받아 사실상 준독립국화되었다. 1806년 신성 로마 제국이 붕괴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여 1815년 빈 회의에서 영방국가들을 모아 독일 연방으로 재편하면서 사라졌다.

문서의 표제어를 영방 '국가'로 하긴 하나, 후술하듯이 이 시기 영방은 근대적인 의미의 '국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2. 용어 및 개념[편집]


기본적으로 Territorialstaat/Territorial State는 '영토 국가'라고 하는 학술 용어이다. 영토 국가는 '법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더 크고 복잡한 정치체를 가리키며, 한 개인이나 그를 중심으로 한 소집단(친족, 마을 등)과 같은 인적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 사이의 인적 유대 관계에 기초한 전근대적 정치체와 구별된다.[1] 유럽사에서 영토 국가는 13세기 이후 잉글랜드, 프랑스, 에스파냐 등 개인 간의 유대관계에 기초한 봉건적 질서에서 군주를 중심으로 영토 내의 정치권력의 통합(중앙 집권)으로의 발전이 진전된 국가를 해당한다.

독일에서는 Land(란트)라고 하는 정치체를 중심으로 영토 국가가 발전했다. 중세의 Land는 '영지'의 의미로, 토지나 영역을 기초로 하고 있기 보다는 구성원 간의 연합, 즉 개인 간의 유대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 그 주요한 특징이다.

한편으로 중세 전성기 이후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레갈리아라고 하는 고급 재판권, 화폐 주조권, 관세 징수권, 축성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통치에 대한 특권이 황제에서 제후들에게 이관되기 시작했다. 이는 호엔슈타우펜 왕조 후반 황제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면서 발생하였는데, 프리드리히 2세 시대에 성직 제후 및 세속 제후들과 각각 '교회 군주들과의 동맹(Confoederatio cum principibus ecclesiasticis, 1220)', '제후들을 위한 법령(Statutum in favorem principum, 1231)'을 통해 법제화되었다.

이후 대공위시대를 지나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각 제후국의 군주를 중심으로 '영방화/영토 국가화(Territorialisierung)'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황제의 권력이 Land를 지배하는 제후에게 이관되고, 제후들은 이를 바탕으로 영토 내에서 정치권력을 강화해 나간 것이다. 즉 이 시기에 이르러 Land는 단순한 중세적인 '영지'에서 '영방'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2][3] 영방(Land/Territorium)를 통치하는 '영방 군주(Landesherr)'에 의한 '영방 지배권(Landesherrschaft)'의 발전은 중세 말기를 거치며 가속화되었고, 일부 학자들은 근대 초기 이후 영방 지배권이 '영방 고권(Landeshoheit)'으로 발전하였다고도 한다.

그렇기에 중세 말 근대 초기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국들은 편의상 영방 국가라고 옮겨지지만, 엄밀하게는 이들을 국가로 설명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 이는 영방이 중세 동안 가산제 영역으로서 영주 개인 및 그 가문의 소유물이었으며, 비록 근대로 갈수록 각 제후령 단위로 영토 국가화하였더라도 여전히 신성 로마 제국의 일부로 남아있으면서 권리 및 의무를 지닌 까닭이다. 널리 알려진 것과 달리,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도 각 영방은 근대적인 의미의 주권을 보유하지 못했다. 황권 강화에 맞서는 것과는 별개로, 영방은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제국법을 따랐으며 제국의회에 참석하거나 제국군에 대한 병력 혹은 재원을 제공하였다. 이는 제국백이나 여러 공국, 주교후령 등 대다수 영방은 제국 바깥과 정면대결하기에는 그 힘이 미약하여 제국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 힘을 보태며 보호받는 것이 유리해서였다. 이들이 확실하게 주권을 지니게 된 것은 신성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빈 회의에서 제국 체제를 복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였다.[4]

한편으로 근대 초기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의 영방은 제국의회의 참석 권한 및 투표권을 가진 개인 및 조직을 의미하는 제국등족(Reichsstände)과도 동일시된다.


3. 근대 국가로의 발전[편집]


근대 초기 이후 '영방 지배권' 혹은 '영방 고권'의 확립은 막스 베버가 근대 국가 성립 과정에서의 핵심 요소로 규정한 '국가의 폭력 독점'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중세 후기 영방 제후들이 영방 내에서 개인 간의 사적인 무력 사용인 '페데(Fehde)'을 금지하였던 '평화령(Landfriede)'을 선포하였던 것은 영방 내에서 군주가 군사력을 포함한 물리력을 독점하고 내부의 질서를 규제하고자 한 시도였다.

정치권력을 중앙 집권화하려는 시도는 제국 전체 차원에서도 물론 있었다. 1235년 프리드리히 2세가 마인츠 평화령을 선포한 이래 1495년 막시밀리안 1세는 보름스에서 열린 제국의회에서 '영구 평화령(Ewiger Landfriede)'를 선포하여 제국 내 사적인 물리력 행사를 종식시키고자 하였고, 제국대법원(Reichskammergericht)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국내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하였다. 이로부터 시작된 막시밀리안 1세의 제국개혁(Reichsreform)은 1498년 또다른 제국 최고법원인 제국궁정원(Reichshofrat)의 설립, 1500년 제국관구(Reichskreis) 설치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결코 의식적으로 근대적인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시도는 아니었다. 제후들은 물론이고, 황제조차도 제후로서의 특권을 포기하고 통일된 중앙 정부를 만드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 근대 국가는 어떠한 결정적인 계기나 당대 군주들의 명확한 의도를 바탕으로 출현한 것이 아닌, 중세 말~근대 초 유럽에서 발생한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영방 내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군주들의 노력은 일차적으로 영방등족/영방신분(Landstände)[5]에 의해 대표되는 신분제 의회인 영방 의회(Landtag)와의 관계 속에서 전개되었다. 중세 유럽의 신분제 의회는 군주가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성직자, 귀족, 도시민(부르주아)로 구성된 각 신분 집단의 대표를 소집해 자문을 구하던 것에서 기원하는데, 특히 군주가 재정 확보를 위해 세금 징수에 대한 신분 대표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특히 14세기 이후 유럽 국가 간의 전쟁 빈도가 증가하면서 전 유럽적으로 신분제 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졌고, 신분제 의회는 16세기까지 전성기를 누렸다. 독일 각 영방에서도 영방등족 전체를 소집하는 영방 회의는 자주 개최되었다.

근대 초기 이후 군사 혁명이 초래한 기술적 혁신과 종교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 국가는 고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요구받게 되었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비용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주는 신분제 의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하였고, 이 과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잉글랜드에서는 군주와 의회가 타협하면서 의회가 신분 대표들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반면 프랑스에서는 군주가 신분제 의회를 무시한 채 세금을 직접 징수하고 의회는 이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이 과정이 17세기를 기점으로 각 영방마다 다르게 전개되었다.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선제후국은 후자의 대표적인 케이스였다. 대선제후 프리드리히 빌헬름30년 전쟁 기간에 전쟁 수행을 위해 설치된 상비군과 관료 기구들을 전쟁 후에도 유지하는 한편, 1653년 영방 의회에서 융커 계급과의 타협을 통해 광범위한 조세 권한을 확보하였다. 그러면서 1653년을 마지막으로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의 영방 의회는 소집되지 않았다. 또한 1661년 동프로이센의 신분제 의회가 소비세 도입을 거부하며 쾨니히스베르크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무력으로 굴복시켰다.

바이에른 선제후국 역시 막시밀리안 1세의 시대를 거치면서 광범위한 재정, 행정, 법률 분야의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군주권의 강화가 크게 진전되었고 조세권을 확보하였다. 17세기 동안 총 3번 소집되었던 바이에른 영방 의회는 1669년을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않았다. 1682년에는 상비군이 도입되었다.

헤센 공국들에서는 17세기 초반에 이미 군주가 신분제 의회에 대해 우위를 점하였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18세기 마리아 테레지아요제프 2세 시대에 이르러서야 군주권이 확장되었고, 영방 의회 역시 이 시기부터 열리지 않았다. 반면 작센 선제후국뷔르템베르크 공국, 메클렌부르크 공국들에서는 신분제 의회가 신성 로마 제국 해체 이전까지, 심지어는 그 이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신성 로마 제국의 영방들은 한편으로는 국가가 조세 권한을 독점하고 조세를 통해 재정을 조달하는 '조세 국가(Steuerstaat)'로, 한편으로는 상비군을 보유한 '무장 제국 등족(armierter Reichsstand)'으로 발전하였다.

다만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과 같은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에도 국왕이 신분 집단을 완전히 무시하고 멋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신분 집단은 관료제에 편입되어 군주의 국정 운영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렇기에 군주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들의 동의가 필요했다. 특히 귀족들은 결코 군주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었고, 기존의 특권을 보장받고 새롭게 정비된 정부 및 군대에서 높은 지위를 얻는 대가로 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국정 운영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대선제후의 권력 강화는 융커 계급에 대한 광범위한 특권 보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프로이센의 관료제만 하더라도 흔히 알려진 것과 다르게 정확성, 효율성, 예측 가능성과 같은 근대적인 의미의 '합리적'인 관료제와는 거리가 멀었고, 전근대적인 가산 관료제의 성격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렇기에 한때 이러한 초기 근대 국가의 형성을 '절대주의' 국가로 규정하였으나, 역사학계에서는 절대주의라는 개념은 사실상 폐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근대 초기 유럽 국가의 조세 권한 독점을 통한 재정의 일원화와 상비군의 정비를 통한 군사력의 독점에 주목하여 '재정 군사 국가(Fiscal-Military State)'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6] 다만 재정 군사 국가 역시 프랑스를 모델로 정립된 절대주의와 비슷하게 영국의 사례를 일반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아직 절대주의 개념을 완전히 대체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으로 독일학계에서는 프랑스 중심적인 '절대주의'나 영국 중심적인 '재정 군사 국가' 개념보다는, '사회적 규율화(Sozialdisziplinierung)' 및 '교파화(Konfessionalisierung)'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게르하르트 외스트라이히가 도입한 '사회적 규율화' 개념은 근대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사회적 차원에 주목한 것으로, 영방 내에서 법 질서 및 규율, 경찰력의 강화를 통해 치안을 유지하고 신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한 것을 의미한다.[7] 여기서 더 나아가 볼프강 라인하르트하인츠 쉴링을 비롯한 역사가들은 종교 개혁 이후 형성된 가톨릭, 루터파, 칼뱅파의 3대 '교파(Konfession)' 교회가 국가 권력과 결합하면서 군주의 교회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었고, 이와 함께 영방에서는 각 교파의 교리를 기반으로 사회적 규율화를 강화하려고 했다는 '교파화' 이론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흐름을 거치면서 현재 독일에서는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서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까지를 '종교 개혁 시대'로, 1555년부터 1618년 30년 전쟁 발발 이전까지를 '교파 시대(Konfessionelle Zeit)'로 지칭하는 경향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8] 한편으로 이전까지 '절대주의 시대'라고 불리던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1806년 신성 로마 제국 해체까지의 기간은 최근 18세기를 기점으로 '바로크 시대'와 '계몽 시대'로 구분하기도 하는데,[9] 아직 광범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다.


4. 여담[편집]


한편, 독일사 및 중세 유럽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영방을 연방과 동의어라고 오해하는데, 둘은 전혀 다르므로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연방은 동등한 지위의 정치체 간에 결성되고 가맹 혹은 탈퇴하는 권력통일체이나, 영방은 제국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정치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신성로마제국의 정치체제도 연방제가 아닌데, 아무리 각 제후령 별로 저마다 중앙집권화하였어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제국을 없애는 그 순간까지도 봉건제는 유지되었다. 각 영방은 군주신성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서약으로써 제국에 신속되었으며, 주군인 황제로부터 자발적으로든 힘으로든 승인받지 않는 한 제국에서 독립할 수 없었다. 예컨대 신성로마제국령 폴란드 영지는 독립하여 폴란드 왕국이 되기 전에 황제를 상대로 전쟁을 치루었다. 이 점은 연방구성원들의 합의로 구성국 탈퇴가 이루어진 말레이시아-싱가포르와 같은 사례는 물론 가입은 가맹국들 승인을 얻되 탈퇴는 회원국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유럽연합국가연합 유형하고도 다른 점이다.

5. 신성 로마 제국의 영방국가 목록[편집]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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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의 중세사가 테오도어 마이어는 인적 연합 국가(Personenverbandstaat)가 제도화된 지역 국가(Institutionelle Flächenstaat)로 발전하였다고 개념화하였다. 마이어의 인적 연합 국가 개념은 나치즘과의 관련성이 지적되기도 한데다 현재에 와서는 학술적으로도 비판을 받아 거의 폐기된 개념이나, 중세 유럽의 사적 유대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영토 국가의 출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2] 오스트리아의 중세사가 오토 브루너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도 가장 중요한 참고 저작으로 꼽히는 Land und Herrschaft(란트와 지배, 1939)에서 중세 후기의 란트를 영주가 주재하는 단일한 법 질서에 의해 통치되는 영역 혹은 법적 공동체로 규정하였다. 브루너는 Land의 개념 규정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는 Land와 Territorium을 후대인들의 시선에서 엄격하게 구분하려 한 시도를 비판했고, 당대인들은 Land를 의미하는 Terra와 Territorium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3]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Land는 영방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란트라고 번역하는 것이 의미 전달상 정확할 수도 있다. 법학계에서 후술할 Landfrieden을 란트평화령으로 번역하는 것을 참고해 보자.[4] 이러한 번역 문제는 공국이나 후국, 백국 등 여러 봉건적 정치체들에도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서 참고.[5] Stände는 신분 조직, 신분 대표 정도로도 번역 가능하며, Landstände 혹은 Landschaft는 영방 내에서 구체제 유럽 사회의 신분 집단인 성직자, 귀족, 도시민, 농민의 정치적 대표를 가리킨다. 영방 신분 혹은 영방 신분 대표/대표단으로도 번역 가능하다. '등족'은 '같은 신분에 속하는 무리'를 일컫는 단어로, 제국등족이나 영방등족은 일본에서 유래한 번역어이다. Landstände 자체가 자주 신분제 의회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6]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절대 왕정이 탈락되고 재정 군사 국가 개념이 도입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7] 이는 푸코의 권력 개념과도 유사성을 보인다.[8] 독일의 대표적인 역사 개설서 시리즈 Gebhardt Handbuch der deutsche Geschichte의 최신 개정판에서 1495년에서 1648년까지 시기를 1495~1555 제국개혁과 종교개혁 / 1555~1618 교파 시대 / 1618-1648 30년 전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9] 올덴부르크 역사 개론(Oldenbourg Grundriss der Geschichte)에서 이 시대를 다룬 하인츠 두히하르트(Heinz Duchhardt)의 책의 2015년 개정판의 제목이 '절대주의 시대'에서 '바로크와 계몽'으로 수정된 것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