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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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역사
3. 조항
4. 관련 기관


1. 개요[편집]


2022년 6월 8일 기준 법안 전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약칭은 '여성경제활동법'이다. 다음과 같은 목적과 뜻을 갖는다.
  • 제1조(목적) - 이 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경력단절여성" -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경제활동 촉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
    • "경력단절 예방" -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


2. 역사[편집]


  • 2008년 6월 5일 제정되어 12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약칭: 경력단절여성법)"이었다.
  • 2010년 2월 4일 개정 - 제1장 국가의 책무에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외에 "장애특성"을 고려사행에 추가했다.
  • 2017년 9월 22일 개정 - 제4장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 2022년 5월 27일 개정 - 제2장 기본계획수립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며,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 2022년 6월 8일 개정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약칭: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3. 조항[편집]


2022년 6월 8일 기준 법안의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사업주의 책무

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가 책무를 갖는다.
  • 제5조 기본계획
  •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 제7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 제8조 실태조사
  • 제9조 여성경제활동백서

제3장 시책
  • 제10조 일자리창출 지원 -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별 임금 격차 축소를 시행해야 한다.
  • 제11조 구인구직 정보 수집 -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구직자, 사업주, 관련 단체에 제공해야 한다.
  • 제12조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상담 - 양성평등기본법이 지정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 제13조 직업교육훈련
  • 제14조 일경험 지원 - 인턴사업 및 취업연계
  • 제15조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 사회-문화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환경 조성사업 등.

제4장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1]

제5장 보칙
  • 제19조 보고, 검사
  • 제2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
  • 제21조 관계기관의 협조


4. 관련 기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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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6월 이전엔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