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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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례
2.1. 교육 및 채용
2.2. 교통 및 이동
2.3. 공간 및 소비
2.4. 제도 및 수당
2.5. 여성 전용이 아닌 것
3. 논의
3.1. 긍정 측
3.2. 비판 측


1. 개요[편집]


/ Female Only, Women only, Ladies only

여성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 제도, 혜택 등을 의미한다.


2. 사례[편집]



2.1. 교육 및 채용[편집]




  • 여자대학교
    • 2013년, 헌법재판소가 이화여대 로스쿨에 대한 2009년 소원을 합헌으로 보았다. "대한민국 여자대학교는 (모두) 사립 학교로 여성 전용 입학정책은 자율성의 영역"[1], "전체 정원 중 여성전용은 5%로 적은 비율이다", "남성도 로스쿨을 갈 기회가 열려 있다" 등의 논리를 제시했다.[2] #
    • 2020년, 헌법재판소가 여대들의 약학대학에 대한 2019년 소원을 합헌으로 보았다. 앞서 로스쿨 논리를 꼬집은 "전체 정원의 19%나 여성전용 (인서울만 보면 55%로 과반)"이라는 청원 측에, "약대 편입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남성 청원인이 지방 비여대 약대에 지원하면 될 일"[3], "여대들이 축적해 온 경험과 자산이 많다", "청원인의 손해보다 공익이 크다" 등의 논리를 제시했다. #1, #2
    • 2022년, 진명여자고등학교 군인 조롱 위문편지 논란에 악플을 받았던 목동의 학원 원장이 여자대학교 자체를 헌법소원심판할 계획을 밝혔다. #






2.2. 교통 및 이동[편집]


  • 여성전용 계단, 엘리베이터 - 목욕탕의 성별 층이 분리된 찜질방에서 운영하는 경우.



  • 여성전용 주차타워 - 뉴코아 강남점이 만들었다. 2023년 논란.[4]



2.3. 공간 및 소비[편집]



  • 여성전용 금융 서비스
    • 여성전용 대출 - 1975년, 미즈사랑이 첫 출시.
    • 여성전용 신용카드 - 1992년, LG카드가 첫 출시. #
    • 여성전용 통장 - 2006년, 우리은행이 첫 출시. #
    • 여성전용 연금보험 - 2006년, 동양생명이 첫 출시. #



  • 여성전용 쉼터 - 공공이 제공하는 수면이 가능한 장소를 의미한다.
    • 여성 쉼터 - 1987년, 한국여성의전화가 첫 도입. 폭력남성의 가정폭력-성폭력으로부터의 대피소를 주로 의미.[5]
    • 여성 무더위 쉼터 - 2023년 8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시적 도입. 쪽방 주민들을 폭염에서 공공이 대피시킬 때, 남녀혼용 다중이용시설은 안전 등 이유로 여성들이 수면을 꺼리자, 화장실처럼 성별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남성을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을 폈다. #

  • 청주여자교도소 - 1989년, 대한민국 유일의 여자교도소로 설립. 2021년 이후 경북 청송이 신설 추진.

  • 여성전용 음식점
    • 1993년, 성신여대에 여성전용 카페 '튤레'가 개업했다. # 2000년대 이후 폐업 추정.
    • 1995년, 신촌역에 여성전용 식당 '아저씨네 낙지찜'이 개업했다. 여성의 동반 남성은 출입 가능했다. # 2010년대 이후 남성도 출입 가능으로 변경.
    • 2018년, 홍대입구역에 여성전용 칵테일바 '쨈지달'이 개업했다. 2022년에 부산 전포점을 냈다. #
    • 2021년 9월, 홍대입구역에 여성전용 바 '노리터'가 개업했으나, 2023년 6월 폐업했다. #

  • 제천여성도서관 - 1994년, 기부자의 취지를 묵살하고 지자체가 여성전용으로 개관, 인권위의 시정명령도 거부.

  • 수영장 여성전용 이용시간 - 남성보다 여성 이용이 많은 평일 오전시간에 남자탈의실도 여성용으로 바꿔서, 남성의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
    • 폐지
      • 서울시 시립청소년센터 14곳 - 2018년 7월, 논란이 되자 다음날 바로 폐지. #
      • 수원시 공공수영장 10곳 - 2018년 10월, 시가 평등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폐지. #
      • 의왕시 공공수영장 - 2021년 2월, 민원으로 폐지. #
    • 유지
      • 인천시 인천여성가족재단 수영장 - 1993년부터 여성전용. #
      • 서울시 서부여성발전센터 수영장 - 1997년부터 여성전용. #
      • 서울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산하 서울여성플라자 - 2002년부터 여성전용. #
      • 서울시 구청 시설관리공단 산하 수영장들 - 2018년 7월 서울시의 폐지권고를 사당문화회관, 동작구민센터, 올림픽체육센터가 거부. #


  • 여성전용 화장실
    • 여자화장실만 만들고 남자화장실은 만들지 않은 경우
      • 2009년 2월~,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시장 #
      • 2009년 6월~, 전라북도 익산시 시립 중앙체육공원 #
      • 2023년 10월~,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사성리 #
    • 입구에서 성별을 점검하는 경우


  • 여성전용 엔진오일 - 2011년 6월, 해피엔코가 출시했다. 급출발, 급브레이크 등 차량관리에 상대적으로 둔감할 수 있는 여성들을 위해 1만k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 이후 2014년 무렵 단종되었다. #


  • 여성전용 영화 시사회
    • 남성 전용 영화 시사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두 영화가 비판받았다. 2016년 9월 아수라, 2019년 6월 존 윅 3.
    • 하지만 영화 시사회는 원래 주 시청 집단을 타겟하여 성별 전용 시사회를 여는 경우가 꽤 많아 왔으며, 오히려 여성 전용 시사회가 압도적으로 많아 왔음이 밝혀졌다. 대표적으로 2018년 3월 지금 만나러 갑니다, 2018년 10월 미쓰백, 11월 베일리 어게인, 2019년 1월 그린북, 4월 파이브 피트 등. #

  • 여성전용 세탁기 - 2022년 7월, 서울의 한 무인빨래방에서 만들어 논란이 생겼다. #

기타 연도가 특정되지 않는 곳들은 다음과 같다.


2.4. 제도 및 수당[편집]


  • 생리휴가 - 1952년 근로기준법 제정부터 존재. 생리공결제(학생), 여성보건휴가(군인) 등.

  • 총여학생회 - 1980년대 총학생회와 별도로 설치한 여학생들만의 학생회. 거의 폐지 또는 공석이 되고, 2023년 기준 포항공대만 운영.

  • 부녀자공제 - 1993년 소득법 개정부터 등장. 근로소득이 일정 이하인 여성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공제 해 주는 제도.

  • 성매매 여성 지원금 -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부터 존재. 2018년 무렵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집창촌을 철거 시 보상금을 주는 것에 대해 홍준연 의원 등의 반발이 일어난다. 해당 문서에 모아 정리한다.

  • 여성이민자 전용 서비스
    • 2006년, 여성이민자 전용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 콜센터가 생겼다. #
    • 2007년, 경북 봉화군 #, 인천, 충남 천안, 서울, 경기 포천 등에 여성이민자 전용쉼터가 지어졌다. #
    • 2013년, 서울시가 여성이민자의 취업-창업을 위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를 설립했다. #홈페이지1, #홈페이지2

  • 여성경제활동법에 근거한 여성전용 혜택
    • 여성전용 인턴지원금 - 2008년~, 여성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알선하는 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알선받은 여성은 월60만원, 채용한 회사는 월320만원을 받는다. #
    • 여성전용 취업지원금
      • 2019년, 경기도의회(더불어민주당 과반)가 35~59살[6] 취업희망 여성에게 90만원씩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조례 통과. #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담당, 2022년 기준 1700명에게 제공. #
      • 2023년, 서울특별시(오세훈 시장)가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로 만 30~49세 미취업 여성(중위 150% 이하)이 취업 의사를 보일 경우 30만원씩 최대 3개월 총 9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다. #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 - 2014년, 여성기업법 개정으로 의무화.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남성이 실제 사장일지라도 아내나 딸 등 여성을 바지사장을 올리는 경우가 늘었다.

  • 여성기본소득 - 여성에게만 돈을 주자는 정치적 주장. 시행국가 없음.
    • 2017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분배 권력과 민주주의와 여성기본소득제'라는 간행물에서 1인 가구 미혼 여성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 2018년,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출산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모든 여성들에게 돈으로 주자고 주장했다. #
    • 2020년, 박이은실 한국여성연구소 소속 한신대 학술원 연구교수는 '페미니스트 기본소득 논의의 지평확장을 위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기본소득을 가부장-이성애-취업가능자 중심의 사회를 완화할 도구로 봤다. #


  • 여성전용 손해보험 - 2022년, 자동차보험 업계에서 여태 교통사고 이후 성형수술은 여성에게만 제공되어 왔던 점이 논란이 되었다. #


2.5. 여성 전용이 아닌 것[편집]


  • 여성 관련 제품들 - 여성용품(생리대, 페미돔), 성인용품(딜도), 화장품(여성청결제) 의복(치마, 브래지어, 여성용 및 여아용 러닝셔츠, 원피스 잠옷, 여성용 및 여아용 잠옷, 여성용 및 여아용 내복, 스타킹, 가터벨트, 하이힐, 히잡, 블라우스, 하이힐, 스키니진, 원피스, 드레스) 등은 남성도 구매, 보유, 사용, 착용할 수 있다.[7][8][9][10] 다만 이러한 행위들은 문화, 시대, 장소에 따라 시청자의 불쾌감을 줄 수 있다.

  • 여자대학교의 일부 제도
    • 외국인 교환학생과 국내대학 학점교류생은 남성의 수강이 허용되며 학생증도 부여된다. 2010년 사례
    • 대학원은 남성 입학이 허용된다. 일례로 숙명여대 특수대학원인 '원격대학원'은 2009년부터 허용했다. 2016년 사례





  • 출산장려금(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출산휴가, 영아수당, 육아수당, 육아휴직, 아동수당, 청소년수당, 이혼 후 양육비 요구 - 아이의 아버지도 신청가능하다.



3. 논의[편집]



3.1. 긍정 측[편집]


  • 여성 전용 공간은 여성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남성에 의한 폭력 및 괴롭힘을 경험했거나 혼성 환경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여성에게 여성 전용 제도 및 시설은 편안함을 줄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프로젝트인 ‘여성이 행복한 도시’의 일환으로 여성주차장으로서, 주차장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그 피해가 컸기에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여성 전용 공간은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전통적으로 남성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서비스에 여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별 고정 관념을 부수고 성평등을 촉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는 여성할당제 및 여자만을 위한 교육시설이다.


3.2. 비판 측[편집]


  • 성별 분리는 헌법을 위배할 수 있다.
    • 성별만을 이유로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지 못 하게 강제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
    • 예컨대 2017년 이후 인구소멸 지역들의 결혼장려금 제도가 성별과 무관함에도 인위적 장려라는 이유로 '매매혼'으로 비하하는 시선이 생겨났다. 이 논리에 따르면 여성 전용이야말로 대놓고 인위적 장려이므로 성평등한 시선으로 '매매혼'으로 비하되게 된다. 남성과 여성은 다르지 않냐고 '같은 제도를 성별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평등에 위배된다.
    • 성별-지역-학력의 공개-할당제-가산점은 블라인드 채용 원칙과 정면 배치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성별 분리가 성적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
    • 여성이 사회적 약자, 장애인이라는 이미지를 억지로 부여해 여성을 조롱한다.
      • 주차공간 - 운전면허라는 성별과 무관하게 치뤄진 시험을 거쳤음에도, 여성은 운전 못 할 거라며 넓은 구획 제공
      • 동행면접 - 여성은 면접 시 말문이 막히는 성별이라며 답변 도우미를 붙여주는 정책 #
    • 여성 전용 제품, 구역 등이 분홍색을 사용한다.

  • 성별 분리가 주는 실효성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 예컨대 여중/여고의 경우 남녀공학에 비해 여학생들의 성적이 높아진다는 근거가 있다. #
    • 범죄예방은 커녕 '여기에 여성들이 모여 있소' 알려주는 꼴로, 2015년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 실효성 검증이 없으면 너도나도 전시행정을 하고 예산을 타 먹는 세금 도둑들이 낄 수 있다.
    • 실효성을 검증하라고 만든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법, 젠더전문가 등의 제도들도 그 공정성에 여러 논란이 있다.

  • 성별 분리가 남성우월주의의 연장일 수 있다.
    • 근세 대한민국의 남녀칠세부동석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다.
    • 현대 중동국가들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다. 여성들의 여성에 대한 검열은 히잡과 유사하다는 것.

  • 성별 분리가 여성우월주의의 연장일 수 있다.
    • 1950년대 미국의 흑백분리정책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다. "흑인은 잠재적 가해자이므로, 잠재적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인 백인의 보호가 필요하다",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등의 당시 모토에서 흑인을 남성, 백인을 여성으로 바꿨을 뿐이라는 것.


[1] 하지만 201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종교대학이 타 종교 입학을 제한하지 못 하도록 한 바 있다. # 즉 사립 학교의 자율성의 영역은 해석의 영역이다.[2] 적용자가 소수라는 점은 논점일탈의 오류일 뿐 차별의 옹호 근거가 될 수 없다.[3] 특정 정체성을 선호되는 도심지에 전용TO로 선발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논점일탈의 오류다.[4] 2023년부로 여성주차장을 폐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건설해 화제를 모았다.[5] 스위스 아라우에는 반대 취지의 '남성 쉼터'도 있다.[6] 19~34세는 성별 무관 '청년수당'이라는 정책이 있다.[7] 문화적으로 오히려 남성용이면서 여성에게 구매가 허락된 경우도 있다. 스코틀랜드의 남성용 치마 킬트 등. 가터벨트 역시 이마누엘 칸트가 남성용으로 제작한 것이다.[8] 칼라형 잠옷도 본래는 남성 위주 잠옷이 많았지만 언제부턴가 여성들이 칼라형 잠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하더니 현재 들어서서는 여성들도 칼라형 잠옷을 많이 입고 다닌다.[9] 남성의 상징인 넥타이도 예전에는 남성들만 입고 다녔지만 요즘은 여성들도 넥타이를 매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넥타이를 많이 착용한다.[10] 블라우스, 원피스는 본래 남성들도 꽤 입고 다녔다. 하이힐, 스타킹도 본래는 남자들이 꽤 신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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