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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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현황
3. 오해로 인한 잘못된 비판


1. 개요[편집]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파일:PS19082500072.jpg

성인지 예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은 국가재정법 상의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것으로, 정부의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혹은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한 보고서이다. 즉, 성인지 예산이 30조원에 이른다는 말은 성별로 나누어 그 수혜를 분석하고 평가해본 대상이 되는 예산이 30조원이라는 뜻일 뿐, '성인지' 정책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 30조원이라는 말이 아니다.

성인지 예산은 2006년 9월 제17대 국회의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1] 2009년 최초의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법적 근거를 둔다. 두 법에 근거해, 예산이 성 별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재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다양한 정부 사업들이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조사한다는 목적 상 직접적으로 성인지 개선에 사용하는 예산은 극히 적고 대부분이 성인지 개선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이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것이 성인지 예산서의 목적이다.#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은 26조원(2019), 31.8조원(2020), 31.8조원(2021) 등이지만 실질적으론 성평등과 관련 없는 예산이 대부분이다. 2019년 284개 사업 중 85%가 넘는 27조원 가량이 '용산공원 조성사업' '어린이 국회' '지하철 환승센터' 등 온갖 사업이 끼워 맞춰져 있는 것이 지적받았다. # 2020년에도 역시 '도시재생' '중소기업 옴부즈맨' '노인 일자리' '해외 봉사활동' '초등생 과학교육' 등임이 지적받았다. #

이렇게 성평등과 관련 없는 예산이 대부분인 이유는, 앞서 그리고 아래의 오해 문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이 애초에 성인지 정책에 쓰이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 여가부가 31.8조원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잡혀있던 35개 정부부처의 예산 중 성평등적인 요소가 있는 예산에 대해 각자 알아서 검토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를 의도적/비의도적으로 곡해하여, 페미 측은 실효성 있는 집행과 예산 선정을 요구하고, 비페미 측은 남성정책을 균형 있게 절반 가량 할 것을 요구하는 촌극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기존 85%의 예산이 성과 무관하게 쓰여 온 만큼, 그 85%어치를 각기 부처에게 돌려주어 없애자는 요구도 있다. 물론 모두 정책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헛소리이다.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도 성인지 예산이 있으며, 가장 큰 서울시 기준 3조원(2020), 3.6조원(2021) 등이며, 다음으로 큰 경기도 기준 1.8조원(2021) 등이다. 2021년 기준 서울시 내에서 329개 사업이 있으며, 여성가족정책실이 52%, 복지정책실이 26%의 예산을 사용한다. # 대표적인 사업으로 여성안심보안관, 성중립 화장실 등이 있으며, "은평시스터즈"에 따르면 여성 가구의 야식비 및 취미활동비로도 남용된 것이 밝혀졌다. #

성인지 예산은 2021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논란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7월 8일, 페미니즘에 친화적이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조차도 예산이 헛된 데 쓰이는 케이스가 많다고 비판했다. # 국회의원조차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7월 18일, MBC는 해당 일자 기준 38개 정부부처 304개 사업에 달하지만,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이며 여성가족부는 예결산서의 양식 교육만 하고 있다고 한다. #


2. 현황[편집]



2.1. 대한민국 정부[편집]


대한민국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부속서류 중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포함되는 사업의 개수 및 총액은 다음과 같다.

회계연도
회계사업
,(억원),
기금사업
,(억원),
합계
,(억원),
비고
2010
73,144(195개)#


성인지 예산서 최초제출
2011
84,233(202개)#
17,516(43개)#
101,749(245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최초제출
2012
88,463(208개)#
18,579(46개)
107,042(254개)

2013
109,055(224개)#
20,082(51개)
129,137(275개)

2014
145,440(257개)#
78,909(82개)
224,349(339개)

2015
173,826(254개)#
86,800(89개)
260,626(343개)

2016
180,135(245개)#
97,467(87개)
277,602(332개)

2017
199,063(264개)#
95,500(87개)
294,563(351개)

2018
236,039(260개)#
107,922(85개)
343,961(345개)

2019
136,432(192개)#
119,851(69개)
256,283(261개)

2020
179,838(211개)#
138,125(73개)
317,963(284개)

2021
180,568(225개)#
168,743(79개)
349,311(304개)

2022
109,663(244개)#
159,158(97개)
268,821(341개)

2023
96,644(215개)#
235,479(87개)
327,123(302개)



3. 오해로 인한 잘못된 비판[편집]


성인지 예산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들은 오해와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애초에 성인지 예산은 단순히 '여성'을 위해 쓰이는 예산이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 성평등에 대한 최소한의 고찰이 있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거리정비 사업 같은 일반 예산이 성인지 예산서의 분석 대상이 것은 오용된 것이 아니라 당초 목적대로 붙여진 것뿐이다. 즉 성평등만을 고려하는 예산이 아닌 성평등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보고서인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성인지 예산이란 제목만 보고 성평등만을 위한 예산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초에서는 왜 성인지 예산을 온전히 여성만을 위해 쓰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남초사이트에서는 수십조가 페미를 위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조회수만을 노리는 언론사의 책임도 큰데, 제도권 언론에서조차 성인지 예산(안)이라며 무슨 별개의 예산인 것처럼 보도한다.# 링크된 뉴스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내용이 들어가 있음에도, 사용된 도표에는 예산안이라고 적어 오히려 오해를 부추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22 대선을 앞두고 일부 남초에서는 성인지 예산 리스트에 있는 있는 남녀 대학 기숙사 설립 예산이나 신규채용 경찰 전원에게 쓰이는 교육비를 입맛대로 날조하여 여학생만을 위한 기숙사 건축비, 여경만을 위한 특별 교육비라며 돈낭비라 비난하는 글이 많았다. # 이처럼 유언비어가 실제처럼 퍼진 결과 윤석열 후보가 성인지 예산을 떼서 북핵 위협을 저지하는데 썼어야했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후 해당 발언이 문제되자 예산의 정의를 착각한게 아니었다고 급히 해명을 했다.

이후 윤석열 정권에서 성인지 예산의 총액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펨코에도 성인지 예산이 늘어났다는 글이 포텐에 가며 선동되는 등 자신들이 비판에 사용했던 왜곡에 역풍을 맞는 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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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 10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안, 2004년 12월 6일 박재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건전재정법안, 2004년 11월 11일 정성호의원과 2004년 12월 8일 박형준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예산회계법중개정법률안, 2005년 1월 3일 박성범의원이 발의한 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법안이며, 당시 여야의 합의에 따라 통과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