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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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복잡한 등기 관계를 정비하고, 잘못된 등기 관례를 타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공식 약칭은 '부동산실명법'이고, 더 줄여서 쓰고자 할 때는 '부실법'이라고 한다.
2. 내용[편집]
명의신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입법화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문서를 참조할 것.
등기에 관한 특칙들로 구성되어 있다. 종중과 같이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대한민국 현실상 많은 분쟁을 일으켰던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고, 과징금 규정도 있어 행정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2.1. 제4조 제3항의 제3자[편집]
명의신탁이 있는 상황에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선의와 악의를 구분하지 않는다.
- 보호받는 자
-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丁)
- 보호받지 못하는 자
- 명의신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丁)
-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丁)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등기를 마친 또 다른 자(戊)
- 명의신탁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명의수탁자로부터 담보가등기를 마친 제3자(丁)
- 제4조 제3항의 제3자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丁) - 이 경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므로 부실법 제4조 제3항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답안지에 부실법 제4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쓰면 틀린 소리.
3. 형사처벌규정[편집]
명의신탁 등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않는 식의 등기를 처벌한다.
3.1. 사례[편집]
-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손혜원이 부실법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사건에서 최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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