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덤프버전 :

분류

부동산 관련 문서

[ 펼치기 · 접기 ]
부동산의 분류

협의

토지
지목에 따른 분류 · 상태에 따른 분류 · 용도지역
정착물
건물(집합건물 · 주택 · 상가 등) · 시설물(도로 · 철도 · 교량 · 수도 등)

광의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 어업 및 광업권 등
주택의 분류
공동주택
(/목록)
아파트(대한민국) · 주상복합 · 타운하우스 · 도시형 생활주택 · 빌라 · 다세대주택 · 셰어하우스 · 기숙사
단독주택
단독주택 · 전원주택 · 원룸 · 협소주택 · 저택 · 별장 · 공관 (관저)
준주택
오피스텔 · 고시원 · 실버타운
부동산업
건설
건설사(브랜드 · 컨소시엄 · 상위 30대 건설사)
매매
청약(청약가점제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분양(미분양) ·등기 ·부동산등기 · 모델하우스 · 전매
임대차
임대료 · 전세(전세권 · 전세 계약) · 반전세 · 월세 · 역월세 · 사글세
간접투자
리츠
가치평가
역세권 · 신축 · 구축 · 건폐율 · 용적률 · 판상형 · 타워형 · 커뮤니티 · 대단지 · 차 없는 아파트(목록)
직업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관련 학과
부동산학과
법률
민사법
농지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행정법
건축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정책
공급
신규
택지개발 · 신도시(1기 · 2기 · 3기) · 역세권개발사업 · 혁신도시 · 기업도시
정비
빈집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리모델링 · 도시재생 · 재건축 · 재개발(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 뉴타운) · 지역주택조합
특수
특별공급 · 임대주택(소셜믹스)
규제
세제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1주택자 과세 논란 · 다주택자 과세 논란) · 재산세 · 양도소득세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 총부채상환비율(DTI)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격
분양가상한제 · 고분양가심사제도 · 전월세상한제
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공시제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공시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기타
역대 정부별 대책 · 기부채납 ·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공개념
관련 기관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관련 속어·은어
속어·은어
갭 투자 · 깡통주택 · 알박기 · 영끌 · X품아(초품아 · 지품아) · ○세권 · ○○뷰
불법
기획부동산 · 다운계약서
관련 사이트·앱
국가
청약Home
민간
네이버 부동산 · KB Liiv ON · 부동산114 · 직방 · 다방 · 집토스 · 다음 부동산 · 바로바로 · 리치고 · 알스퀘어
부동산 스터디 · 부동산 갤러리 · 라이트하우스 ·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기타
부동산 투기 · 계획도시 · 난개발 · 국민주택채권




1. 개요
2. 한국의 임대료
3. 세계의 임대료
3.1. 일본


1. 개요[편집]


임대료()란, 남에게 부동산임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를 말한다.


2. 한국의 임대료[편집]


세입자들은 대부분 사업자,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가 많다. 자영업자 특성상 다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가게나 건물은 임대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영업을 하며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가게나 건물을 자신 명의로 가지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며 매우 어렵다.

집을 임대할 때에는 보증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할 경우나 세가 밀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1]

임대료와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은 별도다. 계약에 따라 관리비나 임대료에 포함된 경우도 있다.[2]

지역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강남구에서는 임대료가 비싸고, 구로구에서는 저렴한 식이다.


3. 세계의 임대료[편집]



3.1. 일본[편집]


일본에서는 임대료를 야칭(やちん、家賃)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임대 거주를 위해서 입주 시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보증금과 사례비를 각각 시키킨(敷金)과 레이킨(礼金)이라고 한다. 또한 부동산에게 지불하는 수고비(부동산 소개비)도 있다.

시키킨(敷金)은 파손 보증을 위하여 맡기는 돈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수리나 청소비용을 명목으로 일부를 제외한 뒤 되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되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다. 또한 지역마다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 반면, 레이킨(礼金)은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사례비이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3]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부동산을 끼고 임대 계약을 하게 된다면, 월세 비용을 1이라고 했을 때, 레이킨과 시키킨을 각각 월세의 두 배를 지불하고 거기에 한 달 치 월세를 부동산에 소개비로 지불하는 경우가 매우 일반적이었다.[4]

그러나, 이같은 시키킨 레이킨 문화는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유학생 등 형편이 넉넉치 못한 사람이나 외국인들에게 임대 계약에 있어 크나큰 부담이 되었다.[5] 이러한 관습을 유지해야하는가에 대하여 일본 사회의 문제로까지 대두되었고, 현재는 시키킨이나 레이킨을 다 받는 경우는 예전처럼만큼은 아니게 되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처럼 인터넷 사이트나 어플을 통해 집을 계약하는 경우도 늘어 부동산에 소개비를 지불하지 않고도 집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임대 계약이 월세사글세[6]로 이루어져있다. 한국과 달리 전세 제도가 활성화되어있지 않은 것은 일본 특유의 소극적인 문화와 집 자체를 재산으로 보는 시각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재해가 다발하는 일본의 특성상, 집이라는 것은 한 채만이라도 얌전히 살거나, 또는 '평생 살 집 한채(주로 단독주택)을 가지고만 있어도 다행이다0[7]' 라고 여기고, 부동산으로 인하여 경제 침체를 겪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현대 일본인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집을 투자자산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5 03:27:22에 나무위키 임대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라고는 하지만 보통 청소비나 수리비는 따로 보상하게 하고, 보증금은 온전히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의 경우 보증금 자체가 세입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향후 법적 공방등에 조금이나마 임대인이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입자에게 받은 돈을 액수 그대로 돌려준다.[2] 보통 원룸 등 조그마한 집의 경우 수도요금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따로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3]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역에서는 레이킨 지불이 강제가 아니라고 한다. [4] 한 마디로 첫 입주시에 반년 치 월세 정도의 돈을 지불했어야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개비나 레이킨을 더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5] 이사에 드는 비용이 크다는 점은 일본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인지라, 오죽하면 '힛코시 빈보' (引っ越し貧乏, 이사하다 거지된다)라는 말도 있다.[6] 장기 임대라고도 하며, 보증금은 필수는 아니지만 특정한 기간의 월세를 몰아서 내는 제도. 일정 기간의 거주를 보장받는 것은 월세와 마찬가지지만, 대신 계약 종료 후 임대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7] 대신 토지소유권을 매우 중시한다. 단독주택이 사고로 파손되어도 어느정도 저축이 있다면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 때문에 대부분의 맨션(빌라,아파트)임대는 아예 맨션을 대량소유한 부동산 회사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