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대)

덤프버전 :









1. 개요[편집]


/ Group, Corps, Agency

군대의 편제 중 하나. 지휘관단장

국방부직할 단급 부대들은 육군과 동일하게 연대보다 높은 상급부대로 취급하며 여단에 준한다.[1]

육군에서는 연대보다 상급부대로 취급되며, 전투부대는 여단보다는 낮고, 기행부대의 경우는 여단에 준한다.
전투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상비사단 1개 중대 혹은 1개 대대보다 병력이 적은경우가 부지기수이며, 부대가 수행하는 임무에따라 부대장의 계급이 달리진다. [2]

기행부대급의 경우 과거에는 준장, 현재는 2급 군무원이 단장을 맡고있으며, 전투부대의 성격을 가질 경우 현역 대령이 맡게된다.

해군에는 정보체계관리단, 해군안전단, 해군검찰단, 해군수사단 등이 있으나, 육군과 달리 해군본부 직할이며, 기행부대.

공군에는 정보체계관리단, 기상안전단, 공군검찰단, 공군수사단 등이 있으나, 육군과 달리 공군본부 직할이며, 기행부대.
또한, 공군 전투비행단은 전투부대임에도 '단'으로 불리는데, 육군의 사단과 대응된다. [3]

2. 상세[편집]




2.1. 국방부 직할부대[편집]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 산화한 대한민국 국군장병 유해발굴 및 감식 임무를 담당
국방부 근무지원단 -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본청지원
계룡대 근무지원단 - 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의 각군본부 지원
국군재정관리단 - 전군의 재무 (수납/출납/급여 등 돈과관련된 모든것) 담당
국군심리전단 - 심리전 작전을 담당
국군복지단 - 전군의 복지시설과 PX와BX를 담당
국군체육부대 - 국방부가 운영하는 사실상 스포츠단 등 그 외 부대들도 있다. [4] [5]


2.2. 대한민국 육군[편집]


군단급 이상 야전군사령부 혹은 기능사령부 직할로 직속상급부대를 지원하는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전투부대의 성격을 띄지 않고, 주로 전투지원/전투근무지원 병과위주로 편성된다.[6]

군단의 경우 정보통신단,공병단,군사경찰단 등이 있다.

육군특수전사령부예하 제707특수임무단
육군군수사령부예하 군수지원단
육군교육사령부예하 전투지휘훈련단,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수도방위사령부예하 제1경비단,정보통신단,공병단,군사경찰단(수도방위사령부) 등이 존재하며 군단과 크게 차이가 없다.

위와같은 사유로 '단'이라는 부대는 기능사령부를 직접지원하는 예하부대이며 '기능/행정'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이나, 제707특수임무단은 기능/행정 이라기 보다는, 특수임무를 위한 특수케이스의 부대라고 봐야한다.

부대별로 수행하는 임무의 중요도/위상에 따라 부대장 (단장)은 현역 대령~준장, 2급 군무원이 보임된다.


2.3. 대한민국 해군[편집]


대한민국 해군에는 대령을 지휘관으로 두는 단급 부대로 해양정보단이 있었으나 23년부터 지휘관 계급이 준장으로 재조정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는 단급 부대가 없지만, 6.25 전쟁 당시 제1연대와 제5독립대대를 통합하여 제1전투단으로 개편된 적이 있었다. 이후 더 커져서 해병대 제1사단이 된다.

2.4. 대한민국 공군[편집]


비행단, 방공유도탄여단[7], 항공자원관리단 등 지휘관으로 준장이 보임되는 부대를 뜻하며 육군의 사단, 해군의 전단에 상응하는 부대이다. 공군 인트라넷 등의 체계상에서 위 부대를 단급으로 분류한다.

다만 육군 문단에서 설명하는 것과 비슷하게 공군 본부나 각 사령부 예하에 대령이 지휘하는 ~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대들도 존재하나 공군에서는 이들을 다른 독립 전대와 묶어서 전대급 부대로 분류하고 있다. 부대명에 번호가 있으면 XX전대, 없으면 ~단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차이 뿐 편제상의 위치는 동일하다.

3. 대한민국 국군의 단 목록[편집]



3.1. 대한민국 육군국방부 직할부대[편집]



파일:대한민국 육군 마크.svg파일:투명.png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 펼치기 · 접기 ]
지상작전사령부
직할단
제1101공병단 · 지상정보단 · 연합사단협조단 · 근무지원단 · 군사경찰단
수도
제10항공단 · 제10방공단 · 제100정보통신단 · 제1175공병단 · 군사경찰단
I
제11항공단 · 제11방공단 · 제101정보통신단 · 군사경찰단
II
제12항공단 · 제102정보통신단 · 군사경찰단
III
제13항공단 · 제103정보통신단 · 군사경찰단
V
제15항공단 · 제15방공단 · 제105정보통신단 · 군사경찰단
VI
제106정보통신단
VII
제17항공단 · 제107정보통신단
VIII
제12포병단 · 제108정보통신단 · 제1170공병단
1군지사
수도군수지원단 · 제6군수지원단 · 제7군수지원단 · 제8군수지원단
제2작전사령부
직할단
제12정보통신단 · 제21항공단 · 제1115공병단 · 제1117공병단 · 근무지원단 · 군사경찰단
5군지사
제51군수지원단 · 제52군수지원단 · 제53군수지원단
육군본부 직할부대
직할단
제2경비단 · 지상군 페스티벌 지원단 · 중앙수사단 · 육군시험평가단 · 정보체계관리단 · 육군전력지원체계사업단 · 육군전투준비안전단 · 육군 아미 타이거 4.0 통합기획단 · 레바논 평화유지단 · UAE 군사훈련 협력단 · 남수단 재건지원단
수방사
제1경비단 · 제55경비단 · 제122정보통신단 · 제1113공병단 · 군사경찰단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 국제평화지원단 · 특수작전 항공단
동원사
동원자원호송단 · 제31동원지원단 · 제32동원지원단 · 제35동원지원단 · 제37동원지원단 · 제39동원지원단
제50동원지원단 · 제51동원지원단 · 제52동원지원단 · 제53동원지원단 · 제55동원지원단 · 제56동원지원단
교육사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 전투지휘훈련단 · 상무대 근무지원단
군수사
군사경찰단
인사사
육군기록정보관리단 ·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육사
근무지원단
3사
근무지원단
{{{#fffffc {{{-2 ※ 편제·직제·병과별 둘러보기: 육군의 편제
| 포병단 | 정보통신단 | 공병단 | 군수지원단 | 항공단 | 방공단 | 경비단 | 특수임무단 | 동원지원단 | 근무지원단 |}}}}}}
독립단 · | 해체된 독립단 · 해체된 단






전체 목록은 위 표를 참고. 대표적인 부대들은 다음과 같다. 이외에도 국방부 직할부대들 중에는 별의별 특이한 단급 부대들이 매우 많으니 대한민국 국군/편제 문서도 참조할 것.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지휘관은 대령이다.

  • 포병단 - 사단 예하가 아닌 군단 예하 포병부대는 포병여단-포병단-포병대대-포대 식으로 편성되어 있다. 일부 크기가 작은 포병여단의 경우 포병단 편제를 생략하고 포병여단-포병대대-포대 식으로 편성된다.
  • 공병단 - 일반적으로 야전군사령부 직할인 경우가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더 큰 편제인 공병여단은 군단 직할인 경우가 많다.[8] 둘 다 예하제대는 대대로 동일하지만 여단의 대대가 더 많다는 차이가 있다.
  • 방공단 - 방공부대는 과거에는 군단 직할(혹은 군단 소속 포병여단 직할)의 대대급 편제였으나, 승격하여 군단 직할의 단급 부대들로 개편되었다. 제10방공단, 제11방공단, 제15방공단 등이 있다.
  • 정보통신단 - 일반적으로 군단 직할이며[9],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제외하고 통신부대에서 가장 큰 단위이다. 국통사 직할단도 몇 있다.
  • 경비단 - 매우 중요하고 특수한 위치를 경비하는 부대들이다. 5개가 존재한다.
  • 군사경찰단 -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육군중앙수사단이 있다.
  • 특수임무단 - 육군특수전사령부 직할 제707특수임무대대가 제707특수임무단으로 승격되었다.
  • 군수지원단 - 각 군수지원사령부 직할이다.
  • 학생군사교육단 등 각종 교육부대 - 규모에 따라 중령부터 준장까지 다양한 계급이 지휘관으로 보임된다. 육군종합군수학교처럼 학교라는 명칭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야전수송교육단은 소속이 옮겨지면서 수송교육연대로 바뀌었다.
  • 근무지원단 - 국방부 근무지원단계룡대 근무지원단2급 군무원, 자운대 근무지원단, 상무대 근무지원단대령이 지휘관으로 보임된다.
  • 동원지원단 - 후방 동원사단들이 차기동원사단으로 축소 개편되거나 해체되면서 대신 지역방위사단 예하에 신설된 동원/동원훈련 전용 부대. 평시에는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예하에 편제된다.
  • 국방부 검찰단 - 단장은 준장 보직이다.[10]
  • 국군복지단 - 유일하게 지휘관이 소장 보직이었으나 현재는 예비역 장성이 군무원 특채로 임용된다.
  • 국군체육부대 - 준장 지휘관 밑에 대대도 아닌 복수의 '대'가 편제되어 있었다. 현재는 부대장 자리에 예비역 장성이 군무원 특채로 임용된다.
  • 국군병원도 보통 단급으로 취급된다.


3.2. 대한민국 해군[편집]









3.2.1. 대한민국 해병대[편집]




해병대는 해군 예하의 사령부급 부대라 그 아래엔 단급 제대를 둔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단장으로 준장이 보임되는 곳이며, 연평부대, 항공단, 군수단, 안전단은 대령이 단장으로 보임되는 연대급 단이다. 또한 현재 사령부 직할인 특수수색대대를 중심으로 해병대의 특수부대를 다 통합해 '수색단'을 창설할 계획이 나왔기에 차후 이들도 추가될 것이다.[11]

3.3. 대한민국 공군[편집]


공군에서 말하는 단급 부대는 준장이 지휘하는 부대를 뜻하나 이 문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전대급 부대 중 이름이 ~단인 부대도 함께 기술한다. 실제 인트라넷에는 전대급 카테고리에 다른 대령급 부대들과 함께 나열되어 있다.


3.3.1. 단급[편집]






  • 제1전투비행단
  • 제3훈련비행단
  • 제5공중기동비행단
  • 제8전투비행단
  • 제10전투비행단
  • 제11전투비행단
  • 제15특수임무비행단
  • 제16전투비행단
  • 제17전투비행단
  • 제18전투비행단
  • 제19전투비행단
  • 제20전투비행단
  • 제39정찰비행단[12]
  • 제1방공유도탄여단[13]
  • 제2방공유도탄여단
  • 제3방공유도탄여단
  • 기본군사훈련단
  • 항공자원관리단
  • 항공안전단[14]


3.3.2. 전대급[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1 15:11:24에 나무위키 단(군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대한민국 국방부는 창설이래 현재까지 육군 독주체제이기 때문에, 편제 자체를 꾀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국직부대 편제 구상도가 당연히 이럴수밖에[2] 권한/위상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당장 대령과 준장급 (2급 군무원)이 갖는 계급상 위상만 봐도 영관급 장교/장성급 장교 (2급 군무원) 로 구분됨에 따라, 1계급 차이임에도 엄청난 차이가 존재[3] 공군에는 사단편제가 없다. 사단편제가 있는 공군은 조선인민군 공군,인민해방군 공군,러시아 항공우주군 3개국만 존재한다. 즉 전/현'공산주의권 국가'에만 있는 편제란 얘기[4] 자운대 근무지원단의 경우,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예하부대이며 단장은 현역 대령[5] 알려져서는 안될 국직부대의 예하부대도 존재하나, 이 부대들에 해당하는 내용은 군사보안상 언급 및 서술금지[6] 공병/통신/수송/의무/병기/병참 등[7] 1여단은 여단장으로 대령이 보임된다.[8] 예외적으로 제1113공병단은 군단급 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직할인데, 이 또한 원래는 육군본부 직할이었다가 수방사로 편입된 것이다.[9] 단 2작사 예하에는 군단이 없기 때문에 12정보통신단은 2작사 직할이다.[10] 원래 대령 보직이었으나 고등군사법원 폐지로 준장 보직이던 고등군사법원장 자리가 없어지면서 그 TO를 검찰단으로 가져온 것.[11] 중령이 이끄는 대대급 부대 3개와 1개 중대, 1개 소대를 다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대급 단이 아닌 준장이 지휘하는 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12] 전대급 부대였으나 2020년 11월 3일부로 단급 승격[13] 단급 부대이지만 여단장은 대령이다.[14] 기존에는 단장이 준장이었으나 2019년 12월 01일부로 군무원 임명,그러나 현 단장은 공사 출신의 예비역 준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