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심리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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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방부의 직할부대로 적 및 가성적에 대한 심리작전 실시, 수복 및 점령지역과 추약지역에 대한 선무심리전 지원, 전술작전 부대에 대한 선전물 제작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대이다.국군심리전단령 전문
제1조 (설치) 심리작전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 (임무) 심리전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 및 가상적에 대한 심리작전 실시
2. 수복 및 점령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선무심리전 지원
3. 전술작전부대에 대한 선전물 제작 지원
제3조 (단장) ⓛ심리전단에 단장을 둔다. ②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2. 상세[편집]
단장은 대령으로 보임된다. 과거에는 휴전선 전역에 주둔한 국군의 몇 안되는 부대였다.
전시에는 미군 심리전 부대와 힘께 연합군사정보지원구성군사령부를 구성한다.
3. 출신인물[편집]
3.1. 단장[편집]
4. 여담[편집]
- 전 단장과 대북확성기 납품업자가 기소되었다. 그런데 전 단장은 군사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나왔는데 납품업자는 징역 3년을 받은 이상한 모양새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군인들이 판결하는 군사법원과 일반법원의 차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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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에 규정된 합동부대이므로 합참도 상급부대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