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석(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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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실상
2.1. 수여자 목록
3. 기타
3.1. 궤장
3.2. 우에스기의 칠면허
3.3. 대중매체



1. 개요[편집]


구석()은 '중국에서, 천자가 특히 공로가 큰 제후대신에게 하사하던 아홉 가지 물품'이다.

본래는 군주가 큰 공을 세우거나 크게 신임하는 신하에게 내리는 특전으로 시작했으나, 전한왕망 이후 국공 작위가 내려지는 것과 더불어 선양이라는 미명 하의 찬탈필수요소가 되었다.

원래 구석은 주나라 시절 제후에게 내리는 제도를 기원으로 한다.

以九儀之命, 正邦國之位. 一命受職, 再命受服, 三命受位, 四命受器, 五命賜則, 六命賜官, 七命賜國, 八命作牧, 九命作伯.

(이구의지명 정배국지위 일명수직 재명수복 삼명수위 사명수기 오명사칙 육명사관 칠명사국 팔명작목 구명작백)

구의(九儀)의 명으로 방국(邦國)의 지위를 바로 잡는다. 첫 번째 명은 직책을 주고, 두 번째 명은 의복을 주고, 세 번째 명은 작위를 주고, 네 번째 명은 제기를 주고, 다섯째 명은 봉지(則)를 주고, 여섯째 명은 관(官)을 주고, 일곱째 명은 국(國)을 주고, 여덟째 명은 목(牧)으로 삼고, 아홉째 명은 백(伯)으로 삼는다.

주례주소(周禮註疏)[1]


《한서》에 나열된 구석의 특전은 다음과 같다.
  • 거마(車馬)
행차할 때 항시 두 대의 수레가 움직이는데, 그중 큰 수레는 제후 본인이 타고 작은 수레는 무장을 한 호위병들을 태운다. 그 수레들을 이끄는 짐승들은 검은 소 두 필, 누런 말 여덟 필인데, 이는 황제의 행차에 준하는 격식이다.
곤복면류관을 착용하고 붉은 신발을 신는다. 이는 의 예복(禮服)에 준하는 복식이다.
조정이나 에서 음곡(音曲)이나 가무(歌舞)를 감상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는 황제의 행사에 준하는 격식이다. 천자 앞에서는 팔일무(八佾舞),[2] 앞에서는 육일무(六佾舞)[3]를 추도록 한다.[4]
  • 주호(朱戶)
거처하는 의 대문과 나무기둥에 붉은색을 칠하도록 한다. 이 역시 일반 신하들은 사용할 수 없는 천자의 격식이다.
  • 납폐(納陛)
궁중에서 신발을 신고 전상에 오르내릴 수 있다. 원래 전상(殿上)에 오르려면 당연히 신발을 벗어야 된다.
  • 호분(虎賁)
천자처럼 늘 곁을 따라다니며 호위하는 3백 명 가량의 호분 병력을 사사로이 부릴 수 있다.
  • 궁시(弓矢)
역적을 마음대로 토벌해도 좋다는 권한의 상징으로 붉은 활 한 벌, 붉은 화살 백 개, 검은 활 열 벌, 검은 화살 3천 개를 하사한다. 여기서 구석의 성격을 고찰해 봐야 하는데, 구석을 받은 사람은 의전군주와 동격이다. 즉, 말은 '역적 토벌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구석 취득자의 반대파를 취득자가 맘대로 숙청해도 되는 권리인 것.
의 의장행사에 쓰이는 도끼로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 다만 이것은 구석으로서가 아니라도 출정하는 장수에게 군권을 맡긴다는 의미로 주는 경우도 많았다. '출정하는 장수에게 부월, 절월(節鉞)을 주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절월은 권위를 상징하는 부절과 생사권을 의미하는 부월을 합쳐 이르는 것으로, 출정하는 장수를 신뢰한다는 뜻이다.
  • 거창규찬(秬鬯圭瓚)
검은 수수로 빚은 인 거창과 으로 만든 제기인 규찬을 조상의 제사에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천자태묘 제사 때 사용되는 것이다.


2. 실상[편집]


이 모든 것들이 천자의 예에 버금가는 격식이라 웬만큼 큰 공을 세우지 않는다면 감히 생각해보기도 어려운 특전이지만 의미가 퇴색되면서 실권자들의 전유물이 되었다. 역사상 전한의 왕망, 후한조조, 조위사마소, 서진사마륜, 동진환현, 유유, 송(남조)소도성, 양(남조)진패선, 북주양견, 이연, 대월의 막당중이 하사받은 바 있다. 이들의 면면을 잘 보면, 잠시 황위를 찬탈했다가 폐위당하고 주살당한 사마륜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직접 새 왕조를 연 인물들이거나 자식대에서 새 왕조를 열게 되는 인물들이라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왕망이나 환현처럼 얼마 못 가 망한 경우도 있지만.

고대 중국에서는 어린 황제를 보좌하는 직위로서 보정대신(輔政大臣)이라는 직위가 있었는데, 어린 황제가 연달아 즉위한 전한 후기부터는 이 직위가 황제를 대신하면서 비정상적으로 권력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한(왕망), 후한(조조), 위(사마의) 등이 모두 이 보정 직위를 맡고 있다가 왕조를 찬탈했다. 이 셋에 동탁을 더해 망탁조의라 부르기도 한다. 조조와 사마의는 각각 아들 조비와 손자 사마염이 찬탈했지만 사실상 본인들이 창업자이기 때문이다. 되려 미숙한 황제를 위해 분골쇄신한 제갈량 같은 사람은 왕이 되어 구석을 받으라는 이엄의 요청을 거부했다.[5]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구석의 수여란 단순히 황제가 보정대신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왕권을 거의 내준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보통 승상, 대장군, 상국 등 최고위 관직을 달거나 공, 왕의 지위에 올라 하사받았는데, 구석을 하사받는 것은 찬탈이 가시화될 정도로 수상자의 권위가 올라갔다고 보면 된다. 이 때문에 삼국지에서 조조와 순욱 사이에 구석을 받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 바 있고, 사마의가 조방에게 구석을 수여받았으나 사양한 반면[6] 사마소는 아예 구석을 거절하는 척하면서 황제의 권위를 망가뜨려버렸다. 이에 앞서 사마사관구검의 난이 일어났고 사마소 때 제갈탄의 난이 일어나지만 모두 참패하고 얼마 안 가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이 결국 제위를 찬탈하고 만다.

타국에게 구석을 내리는 행동은 일종의 주종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시는 손권으로 조위로부터 구석을 받기도 했고 칭제 이후 공손연에게 연왕의 작위와 구석을 내린 걸[7] 들 수 있다.

그러다가 당나라가 멸망하고 각 지방의 실권을 쥐고 있던 절도사들의 세상이 되어 사실상 이나 황제를 마음대로 자칭하자 구석은 별 의미가 없어지고, 결국 북송 조광윤후주 공제에게서 선양받은 이후 선양과 함께 구석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


2.1. 수여자 목록[편집]


중국에서 구석의 직위를 하사받은 인물은 다음과 같다.

수여국
수령자
소속국[8]
전한
왕망

후한
조조
조위
조위
손권
동오
조위
사마소
서진
서진
사마륜

서진
사마경

서진
사마월

서진
진민

전량
장무

전조
석륵
후조
후조
석호

후조
석준

북진
걸복건귀

후촉
초종
초촉
동진
환현
환초
동진
유유
유송
유송
소도성
남제
남제
소연


후경
후한

진패선
남진
북위
고양
북제
북주
양견


왕세충
왕정

이연



3. 기타[편집]


구석과 비슷한 혜택으로는 검리상전(劍履上殿)[9], 입조불추(入朝不趨)[10], 알찬불명(謁讚不名)[11], 조회불배(朝會不拜)[12]가 있다. 이중에서 앞의 세 가지 특권 검리상전, 입조불추, 알찬불명은 전한상국 소하가 처음 받았는데, 이 역시 공신이나 보정대신에게 내리는 특전이었으나 이것도 세월을 거치면서 구석과 더불어 찬탈 직전 실권자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3.1. 궤장[편집]


궤장(几杖)은 군주가 70세 이상의 신하에게 하사하는 최고의 예우이다. 궤(几)는 안석(安席)으로 앉아서 국정을 돌볼 수 있도록 만든 편안한 의자, 장(杖)은 노인들이 다니기 편하게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말한다. 조회를 할 때는 당연히 계속 서 있어야 하고 몸이 불편하다 해서 자리에 앉거나 지팡이를 쓸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아주 극진한 예였다.

공신이 아니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하지만 궤장을 아무에게나 하사하는 건 아니라서 궤장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영광이었다. 실제로는 황희세종대왕 때문에 뭔가 병들건 말건 죽도록 부려먹어 주마 같은 이미지가 없잖아 있지만 종신근무를 허용(...)한다는 의미의 특전이었다.

동아시아에서는 '치사(致仕)'라고 하여 나이가 많은 신하는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예법으로 여겼는데, 대략 70세를 기준으로 했다. 조선시대에 가끔씩 "OOO이/가 궤장을 하사받았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 바로 군주가 해당 인물은 치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선언했거나, 이미 치사한 관료를 재등용했다는 의미이다.

문제가 자신의 사촌형 오나라유비(劉濞)가 늙고 병들자 궤장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사기》《한서》에 있다. 고려에서는 이거[13]고종에게 궤장을 하사받고 근무하던 중 순직했다. 궤장을 하사하는 제도는 조선 초기에는 잠시 중단되었다가, 세종조에 들어서 예조에서 육전에 따라 궤장을 노신에게 주는 제도를 시행할 것을 청함에 따라 성석린에게 궤장을 하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시 부활하였다.


3.2. 우에스기의 칠면허[편집]


일본에선 비슷한 사례(?)로 우에스기의 칠면허(上杉の七免許)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하얀색 우산집 사용
  2. 양탄자 장식 말안장 사용
  3. 서화의 감정 서명 허가
  4. 옻칠한 가마 사용
  5. 국화 문양, 오동 문양 사용 허가
  6. 붉은색 우산 사용
  7. 오야카타 칭호 허가
이상 7가지는 모두 아시카가 쇼군 일가 및 관령에게만 허가되던 특권으로, 쇼군가의 요청에 2차례나 상경한 겐신에게 아시카가 요시테루가 하사한 것이다.


3.3. 대중매체[편집]


파일:external/p.ananas.chaoxing.com/1389233510589vpytw.jpg
일부 삼국지 시리즈에서는 보물로 등장한다. 삼국지 7 이후 시리즈부터 자칭이 아닌 한제로부터 (公)에 임명되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뿐이기 때문에 맨 처음 공에 임명된 사람이 갖게 되며 보물이기 때문에 보물 소유자를 죽이거나 몰수하면 가질 수 있다. 9가지 특전을 하나의 보물로 묶어 취급하며 능력치 상승이나 특기 부여는 없지만 명성 등을 올려주기도 한다. 조조가 위공에 임명된 217년 이후 시나리오에서는 조조, 조비, 조예 등 위나라 세력이 대를 이어 가지고 있다.

[1] 정현(삼국지)의 "주례주"를 기초로 하여 당(唐)나라의 가공언(賈公彦, ? ~ ?)이 만든 주석서[2] 나라의 큰 제사 때 추는 춤으로 악생(樂生) 64인을 8열로 정렬시켜 아악(雅樂)에 맞추어 추게 하는 문무(文武)나 무무(武舞)로 규모(規模)가 매우 크다.[3] 팔일무와 비슷하지만 악생 36인을 6열로 정렬시키는 것이다. 즉, 규모 차이.[4] 이외에도 대부는 사일무, 사는 이일무를 추게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서 논어 팔일편에 "孔子 謂季氏 八佾 舞於庭 是可忍也 孰不可忍也"라고 하여서 노나라의 계씨(노 환공의 후손으로 노나라를 좌지우지하던 세 가문인 '삼환' 중 가장 강력한 가문이었다.)가 대부의 신분으로 집에서 팔일무를 시켰다고 공자가 꾸짖는 내용이 나온다.[5] 다만 아주 정중하게 거부한 건 아니고 지금은 구석 같은 걸 받을 때가 아니다, 위나라를 평정하고 한실부흥에 성공한다면 구석이 아니라 십석이라도 받겠다며 완곡적으로 거부했다.[6] 구석은 사양했으나 조회불배(朝會不拜)는 받았다.[7] 그러나 재물만 탐한 공손연은 사신을 목 베어 위나라로 보냄으로서 파토가 났다.[8] 수여국과 소속이 다르거나 수령 후 건국 한 경우에만 기재[9] 을 차고 전상(殿上)에 올라갈 수 있다. 원래 전상에서는 군주를 지키는 금군을 제외하고 무기 소지 자체가 안 된다.[10] 황제의 어전에 입조할 때 종종걸음으로 걷지 않아도 된다.[11] 입조 때 환관관직이름을 말하지 않고도 입조할 수 있다.[12] 조회할 때 절하지 않아도 된다.[13] 이준의, 이의방, 이린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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