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국

덤프버전 :



교권보호국
Teacher's rights protection agency


파일:교권보호국.jpg

창설 시점
불명[1]
소속
대한민국 교육부 직속
관리
교육부장관 최강석
주요 직원
나화진, 임한림
등장 작품
참교육
대장전

1. 개요
2. 상세
3. 교권보호국 설치법
4. 한계
5. 소속 직원
6. 기타



1. 개요[편집]


블루스트링의 작품 참교육의 등장 집단.


2. 상세[편집]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교육 1화 초반에 나온 2년 전의 선생이 학생에게 맞아죽은[2] 사건으로 인해 "교권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교육부 장관 주관으로 만들어진 지도국이다.

연예계 스캔들로 언론이 시끌벅적할 때 교권 보호법 개정안을 슬쩍 통과시켰다고 한다. 교권보호국은 교육부 소속으로,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여차저차 묻으려는, 현직 교사들로는 답이 안 나오는 썩은 학교들을 특별 지도하는 부서라고 한다.[3]

교권국 직원들은 장학사도 아니고, 교원자격증도 없으나, 정부로 부터 받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아무런 제약이나 제한 없이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교사도 아니면서, 과거처럼 패면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게다가 교권국 감독관이 파견 온 동안에는 감독관이 책임지고, 감독 대상 학교의 교사들도 감독관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현실성 없는 설정이라 그런지, 작중에서도 웹툰 같은 설정이라고 말한다. 학교에 파견나온 직원은 현장 감독관이라고 칭한다.

교육 기간은 작중 소연여고 에피소드에서 한예리는 2주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냥 학생 한 명이 알아본 것이라 정확하지 않는 정보였고, 교권보호국 소속인 임한림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나화진이 유능해서 2주만에 끝났을 뿐이며 실제로는 학교 정상화까지라고 한다. 그리고 체벌과 같은 권한은 학교가 정상화 될때까지만 유효한것으로 보인다.

감독관들이 학교를 찾아가는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운 하이텍고처럼 교장이 직접 의뢰를 했을 경우이며 두 번째는 소연여고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익명제보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선생님이나 학생 관계없이 제보가 가능한 모양이다.[4] 첫 번째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어떻게 찾아간 것인지 명확히 나오지 않았다.[5] 전체적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제보를 해서 찾아가는 형태다.

그리고 22화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교권국이 교육하는 것은 학생 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포함된다.

나화진: 교권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몰상식한 교사 또한 명백히 교권을 침해하는 대상입니다.

이후 이 대사와 함께 천상렬을 포함한 7명의 선생님들은 강제적으로 선생이 아닌 학생이 되어버렸다.

나화진: 뭐, 불만들 많으신 거 같은데 입기 싫으시면 입지 마세요! 대신 내일 아침 교육부장관의 직인이 찍힌 징계사유서가 여러분 책상에 놓여지겠죠.

교권국은 이와 같이 선생님들의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지며 여기서 위에 말한 '감독 대상 학교의 교사들도 감독관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필요할 시에만 허용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6] 실제로 이 규칙을 악용한 선생님들이 나오고 위에 말한대로 학생이 되어버렸다. 결국 학생이 된 선생들은 원한이 쌓인 학생들에게 폭행당하거나 쓰레기 처분과 같은 잡일들을 하게 되었으며 나중에 학생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교사들은 교직에서 쫒겨나게 되었다.

악용을 한 모습을 본 나화진은 교권국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교권국의 교육대상은 고등학생 뿐 아니라 중학교도 포함되며 초등학교 선생님의 세뇌교육의 주동자도 잡아오라는 최강석의 말을 들어보면 교육대상은 특별히 정해진 범위는 없이 초등학교 부터 고등학교 까지가 대상으로 보인다.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문제이기에 정확한 범위는 알 수 없다. 다만 초등학교에서도 문제가 되는 학생이 나온다면 초등학생도 교육대상에 해당되는 일이 나올수도 있다.

54화에서 나화진의 언급에 의하면 오래 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건수하나 잡히면 두드려맞고 사라질 거니 눈치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최강석이 말했다 한다.[7]

참교육의 미래 시점인 <대장전>에서도 건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참교육 엔딩 때 교권보호국이 해체된다는 추측은 완전히 틀리게 되었다. 다만 스터디그룹 시점에서도 교권국이 건재하다면 어째서 교권국이 진작에 온갖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유성공고로 출동하지 않은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편인데, 참교육에서의 묘사를 보면 문제인 학교는 수십 곳이 넘는데 정작 파견할 수 있는 인원은 나화진임한림 단 둘뿐인지라 인력난으로(...) 인해 여유가 없었거나, 연백파의 입김 등으로 인해 정보가 차단되어 교권국이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06화에서 언급된 바로는 작중에서 표현되는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이 있는 학교를 하루에 2~3곳 더 돈다고 한다. 즉 하루에 4곳의 학교를 돌면서 일하는 것 참고로 나화진은 이 에피소드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사이버폭력을 저지른 불량학생을 경찰에게 넘겼다.

시즌 1 기준으로 통합 51건의 교권침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하며, 작중 학생들 사이에서는 루머로 새로운 감독관이 온다는 이야기가 떡밥도 주어졌다.

시즌 2에서 이준빈이 새로운 감독관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전에는 새로운 감독관을 뽑는 면접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네 명의 감독관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스토리를 진행한다.

  • 나화진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물리적으로 쥐어패면서[8] 동시에 최대한 갱생을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9]
  • 임한림의 경우에는 나화진처럼 가해자를 쥐어패는 것은 똑같지만 나화진과 달리 갱생이 아니라 아예 설 자리를 없애버린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나화진과 다르게 갱생을 하지 않는 가해자들이 많다.[10]
  • 이준빈의 경우에는 다른 두 감독관 달리 물리적인 방식이 아닌[11] 법조인답게 법을 잘 이용하면서 협박이나 사진 조작 등을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본직인 인권변호사 답게 가해자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는 모습도 보인다.
  • 구세라의 경우에는 나화진과 임한림처럼 가해자를 쥐어팬다. 장점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고등학생으로 위장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학생 대 학생의 사건일 경우 피해자와 같은 위치에 있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공포를 줄이고 피해자들에게 가해 사실을 신고할 동기를 부여한다.


3. 교권보호국 설치법[편집]


제1조(설치 및 목적)
교권침해현장에 대한 감독 및 계도를 목적으로 하며 교육부장관 직속기관에 속한다.
제5조(감독관의 임명)
현장감독관은 별도의 자격유무 상관없이 교육부장관의 권한으로 임명한다.
제8조(감독관의 임무수행 권한)
감독관의 현장지도 및 사건조사를 위한 모든행위는 타 기관과 법령으로부터 제약받지 않는다.

시즌2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조항들인데 이를 보면 교권국의 법은 상당히 강력하다. 지금까지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제한없는 체벌을 가하거나, 소년교도소에 재판없이 문제아를 넣거나, 수감자를 임시석방시켜 서포터로 넣는 등의 행동들이 가능했던 이유도 제8조 덕분이다.

제8조는 단순히 가해 학생이나 교사 등에 체벌을 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때문에 법조인인 이준빈은 같은 법조인으로써 이런 초법적인 기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한다. 살인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라고 하며, 실제로 A.I.기술을 이용한 조작사진, 위증에 대한 형사처벌대상을 알리는 협박 등을 적극 사용하기도 했다.

법조문 내용과 활용 사례를 지켜본 독자들은 교권보호국 설립법 제8조가 남용 및 악용될 경우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 하는 여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이준빈이 보인 교권국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와 행동에 납득이 간다는 의견이 늘었다.

이 8조에 대해서는 살인까지 허용된다는 말에 독자들은 나중에 나화진이 조규철을 죽이려고 할 때 쓰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이럴 경우 해당 조항의 논란이 공론화 될 것이고 이런 엔딩에 맞춰서 교권국이 폐지되는 순서로 갈 수도 있다. 아니면 폐지까지는 아니여도 8조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하는 방향으로 갈수도 있다.


4. 한계[편집]


자~ 여기 학폭이 10건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피해사실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애들은 한 명이 될까 말까~ 한 정도임다. 이러니까 학폭이 안없어지는 거죠~

참교육 119화. 구세라


지금까지 약 50건의 교권침해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나화진과 임한림 두 명의 감독관들이 제보를 받고 찾아가거나 혹은 우연히 마주쳐서 목격해서 해결한 것들이 전부였지만 이를 반대로 말하자면 두 가지의 경우 외에는 교권국이 학폭 사건을 전혀 모르고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는 119화에서 구세라가 제대로 지적을 해주었고 임한림도 이 사실을 시즌2에 되어서야 눈치를 챘으며 구세라가 완벽히 한계를 짚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러한 설명은 다른 블루스트링 작품에서 교권국이 등장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가능하다. 블루스트링의 작품들 중에서는 스터디그룹에는 연백파나 죽지 않을려면은 해광 같은 거대한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권국이 뛰어나더라도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제보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12]


5. 소속 직원[편집]


  • 최강석: 교육부장관으로, 교권보호국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 나화진: 교권보호국 첫 감독관. 정식 감독관.

  • 임한림: 교권보호국의 두 번째 감독관. 파견왔다가 사실상 전근되었다.[13] 나화진과 달리 공식적으로 정식 감독관 취급은 받지 않고 있으나, 나화진은 실질적 정식 감독관이니 스스로 판단해야한다는 식으로 말한다.

  • 이준빈 : 교권보호국의 세 번째 감독관이자 임시 감독관으로, 나화진과 대립하는 아치에너미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교권보호국에 지원하여 현장감독관이 되었다. 이후 한 사건만 맡고 다시 교권국에서 나가 인권변호사가 되었다.

  • 구세라 : 교권보호국의 네 번째 감독관으로 시즌 2 부터 합류한다.

  • 현 다니엘 : 교권보호국의 다섯 번째 감독관으로 시즌 2 부터 합류한다.


6. 기타[편집]


  • 스터디그룹이나 세상은 돈과 권력에서도 다른 주역들이 학교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른 웹툰들도 대부분 학원물이다보니[14] 차후 다른 웹툰에서도 이 기관이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영문판 연재본에서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뜻하는 Teacher's rights protection agency로 번역되었다. 교권국에 대응하는 줄임말은 앞자리를 따 TRPA로 불린다. 교권보호국의 취지를 생각하면 Educational authority가 아니라, Teacher's rights 인점은 다소 이상한데, 아마 영어번역팀이 후반부 내용을 모른 채 번역을 해버린듯. 학생의 교권에 대해 다루는 천상열 에피소드에서도 여전히 Teacher's rights protection agency라고 불리며, 그냥 부모의 교권, 학생의 학습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때만 Educational rights나 Student's rights이라는 단어를 쓴다.

[1] 교권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로 바로 설립 했다고 가정하면 참교육 본편 2년전이다.[2] 죽었다는 선생은 최가윤. 참고로 최가윤은 최강석의 딸이며 나화진의 약혼녀였다. 아마 결혼을 했더라면 나화진과 최강석은 장인관계가 되는 것이다.[3] 학교사의 비리나 범죄도 경찰과 연계해서 수사하는 특별수사기관이기도 한다.[4] 소연여고 에피소드에서 임한림이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선생님들이 아닌 소연여고의 학생들이 직접 제보를 했다는 모양이다.[5] 첫 시행이다 보니 일반 교직원이나 학생들은 물론 교장조차도 전혀 몰랐다.[6] 실제로 첫 고등학교 이후에도 구운 하이텍고는 선생님들이 등장하지 않아서 일반 교사들이 체벌을 했는지 알 수 없었고 소연여고도 선생들이 한예리에게 압박을 주긴 했지만 체벌을 한 묘사도 없었고 회초리 같은 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축명고의 경우는 지도 대상이 학생이 아닌 교사라 불가능했다.[7] 그 말에 나화진은 역시 죽지 않았다고 말한다.[8] 주로 교육대상이 선빵을 쳤을경우에 폭력을 행사하며 폭력적인 행동이나 도를 넘는짓을 하지않는 이상 최대한 대화로 하려고 하기는 한다. 이는 다른 감독관들도 마찬가지.[9] 류준형, 장권혁, 고동철이 이런 예시이며, 류준형은 첫 에피소드 이후 나오지는 않지만 장권혁과 고동철은 확실히 갱생을 하고 좋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지만 민지웅처럼 갱생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10] 이후 나화진의 방식대로 갱생했지만 임한림 때에는 갱생하지 않은 한예리와 피해자에게 그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끝난 승연고의 농구 자매와 강연고의 홍성학이 있다.[11] 다만 민유정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자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했던적은 있다.[12] 이는 참교육 시즌 1화에서도 몇 번 보여준 모습인데 승연고의 은하와 강연고의 상욱이 같은 경우에는 교권국이 오지 못하자 자살을 하려는 시도까지 했지만 타이밍 좋게 교권국이 나타난 것.[13] 전근 사유는 임한림이 소속되있던 특전사령관 중장이 최강석의 태종고 10년 후배로 술자리에서 호형호제 나누다가 최강석의 부탁으로 쓰리스타에게 전화받고 전근당했다.(...)[14] 죽지 않으려면이 유일하게 학교가 주 무대가 아니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69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5.4;"
, 5.4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69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5.4;"
, 5.4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4 05:43:16에 나무위키 교권보호국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