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편집]
관리종목(管理種目)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회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유동성이 없다거나[1] , 제대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갖추지 못하거나, 영업실적의 지속 악화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따로 분리한 것이다.
관리종목의 의의는 개미 등 투자자들이 회사의 위험도를 직접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소가 우선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상폐 위험이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다. 제발 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중요 사유 발생시마다 한국거래소 자의에 따라 일정기간 매매거래정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며, 주식의 미수나 신용거래가 금지되며, 미수나 신용거래의 증거금이 되는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자기가 무슨 주식의 신이라도 되는 것마냥 관리종목에 올라온 주식을 샀다가 정리매매가고 상장폐지 당해도 당연히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나 사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잘 안듣고 살 사람들은 기어코 사기 마련인데 사들이고자 하는 액수가 반드시 이정도는 잃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액수로 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피본다.
상장관리 특례 같은 제도도 있다. 예를 들어 바이오·제약은 장기연구가 필수적인데 이 제도의 대상이 되면 4년 연속 적자라도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한다.
2.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 조건[편집]
- 사업보고서 미제출
- 연간 사업보고서 회계결산일 이후 90일 이내 미제출
- 반기, 분기보고서 결산일 이후 45일 이내 미제출
- 회계법인 감사의견 및 검토의견
- 감사의견 : 감사범위제한 한정
-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 자본잠식
- 자본금 50% 이상 잠식
- 주식분포현황
- 소액주주 수 200명 미만
- 소액주주 지분율 10% 미만
- 거래량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총주식 - 자기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사외이사 등)
- 사외이사 수 이사회정원의 1/4 미만
- 공시의무 위반
- 공시의무 위반 벌점 15점 이상
- 주가, 시가총액
- 회생절차(법정관리, 워크아웃)
- 회생절차개시신청
3.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조건[편집]
유가증권시장보다 훨씬 빡세다.
-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 정기주총 미개최 or 재무제표 미승인
- 회계법인 감사의견, 검토의견
- 반기 검토(감사)의견 감사범위제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 후 10일내 미제출
- 매출액
- 최근년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3년 이상
- 영업손실
-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 발생
- 거래량
-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 단, 월간거래량 1만주 이상 또는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20% 이상 지분 보유시 또는 유동성공급계약체결시 적용배제
-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 주식분포현황
- 소액주주 200인 미만
- 소액주주지분 20% 미만
- 단,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적용배제
- 자본잠식
-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 지배구조(사외이사 등)
- 시가총액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3 19:30:06에 나무위키 관리종목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이 기준은 상장기업이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