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덤프버전 :

분류

주식 투자 관련 정보

[ 펼치기 · 접기 ]
기본 용어
시가총액 · 액면가 · 주주 · 주주총회 · 호가
주식 프로그램
HTS · MTS
주식 종류
보통주 · 우선주 · 자사주 · 황금주 · 소수점 주식
종목 특성
경기관련주 · 경기방어주 · 인프라투자회사 (InvITs) · 부동산투자회사 (REITs)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 · 벤처 캐피털 (VC) · 대형주 · 우량주 · 배당주 · 성장주 · 가치주 · 배당성장주 · 저가주 · 동전주 · 귀족주 · 황제주 · 테마주 · 주도주 · 죄악주 · 개잡주 · 품절주 · 공모주 ·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
관련 이론
포트폴리오 이론 · 배당할인모형 · CAPM · APT · 효율적 시장 가설
시장 제도 · 정책
기업공개 · 상장 · 상장예비심사 · 상장폐지 · 관리종목 · 배당 · 주식배당 · 스톡옵션 · 증자 · 감자 · 액면병합 · 액면분할 · 인적분할 · 물적분할 · 차등의결권 · 가격제한폭(상한가·하한가)
주식 세제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 주식양도소득세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예정) · 증권거래세
시장 상태
유동성장세 · 실적장세
거래 형태
공매도 · 단타 · 분산투자 · 장기투자 · 손절 · 물타기 · 프로그램 매매 · 반대매매 · 시스템 트레이딩 · 알고리즘 트레이딩 · 소수점 투자 · 대체투자 · 조각투자 · 퀀트 투자
시장지수
한국
KRX300 · KOSPI (KOSPI200) · KOSDAQ (KOSDAQ150)
미국
Dow Jones · S&P 500 · NASDAQ · Russell 2000 · PHLX Semiconductor Sector
기타 국가
닛케이 225 · 항셍지수 · 홍콩H지수 · FTSE 100
글로벌
MSCI Index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 · 주석
지표
총자산수익률(ROA) · 자기자본이익률(ROE) · 주당순이익(EPS) · FFO · AFFO · 주가수익비율(PER) · 주가순자산비율(PBR) · EV/EBITDA(EV · EBITDA)
기술적 분석
기본 요소
봉차트 · 캔들차트 · 양봉 · 신고가
추세 지표
이동평균선 · DMI · MACD(MACD Oscillator) · Parabolic Sar · Pivot Line
모멘텀 지표
모멘텀 · 이격도 · P&F · 삼선전환도 · 투자심리선 · AB Ratio · ADX · Chakin's Volatility · Mass Index · Price Oscillator · Price ROC · 상대강도(RSI) · 스토캐스틱 · SONAR · TRIX · Williams%R
변동성 지표
변동성 · ATR · 볼린저 밴드 · Envelope · Keltner Channels
시장강도 지표
거래량 · OBV · 매물대 · CCl · Chakin's Osxillator · 거래량 이동평균선 EOM · MFI · PVT · Volume Oscillator · Volume Ratio
기타
일목균형표 · 최대 손실률(MDD)
관련 금융상품
기금 (인덱스 펀드 · 인버스 펀드 · 재간접 펀드) · 랩 어카운트 · ETF · ETN · ELS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 선물 · 옵션 · 스왑
관련 범죄
내부자거래 · 주가조작 · 분식회계
기타
종목토론방 · 소부장 · 차화정 · BBIG · 코리아 디스카운트 · 개미 (개인투자자) · 리딩방 (유사투자자문)





1. 개요
2. 자사주 매입(자사주 취득)
3. 자사주 소각


1. 개요[편집]


自社株(自己株式) / Treasury Stock

원래 공식 회계학 용어는 자기주식.[1] 기업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을 말한다. 과거 상법에서는 자본의 공동화 및 불공정거래 가능성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자기주식의 취득이나 이익소각이 실질적으로 배당과 같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 상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자율화하고 이익소각제도를 폐지하였다.

자사주는 재무상태표에서는 자본 쪽의 자본조정항목으로 들어가며, 자기주식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다.


2. 자사주 매입(자사주 취득)[편집]


자사주 매입이란 회사(법인)가 회사자금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는 자사주 취득이라고도 한다. 자사주의 매입목적은 여러 가지인데, 임직원한테 스톡옵션을 준다든가, 이유없이 주가가 폭락하여 일시적인 주가부양을 한다든가 하는 이유가 있다. 이외에도, 거래량 부족으로 인한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대주주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자사주 매입은 유통주식수를 줄이는 작용을 하며 의결권 및 배당에서 제외되기에 주당순이익을 향상시켜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입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개요에서도 언급했지만 원래 상법에서는 모든 기업에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은 금지이나 주식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자사주 소각),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주주들의 매입청구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된다. 그러나, 상장법인은 앞의 제한사유에 추가로 법률에 의해 예외적으로 경영권 안정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먼저, 자사주를 매입하려면 배당 가능한 이익(재무상태표이익잉여금)이 있어야 하며, 한국거래소에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3~90일 사이에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취득방법은 장내 및 공개매수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고, 시장가격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 기간,수량,가격이 제한되어 있다. 직접 매입이든 신탁계약을 통한 매입이든 모든 계약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서로 제출해야 하며 취득 완료 이후에 자기주식취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사주로 취득한 주식은 상여 및 스톡옵션을 통해 자사 임직원에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거래소에 자사주취득보고서를 제출한 뒤 6개월 동안은 시장에서 매각할 수 없다. 또한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사주를 교환해 의결권을 증대하는 편법도 있다. A기업과 B기업이 있을 때, A기업과 B기업이 서로의 자사주를 교환하고, A기업은 B기업의 주식을 B기업 최대주주의 의도에 맞게, B기업은 A기업의 주식을 A기업의 최대주주의 의도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최대주주가 자기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이 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자사주라는 이유로 공시 의무에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3. 자사주 소각[편집]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주식수를 줄여 1주당 가치를 높여서 주주이익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경우 본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지만, 총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주가부양 및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증권시장에서 결정되는 주식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이 일견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가치 대비 지나치게 낮은 지점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형성되면 별다른 이유 없이도 저평가가 고착화될 수 있고, 특정한 기업이 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는 역사적 경향이 확인되면 공매도 세력의 활동성이 증가하여 저평가가 심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워렌 버핏 같은 경영자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여 저평가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애플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한 적도 있다. 주주들 중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더욱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특히 절세에 민감한 대주주일수록 그러하다.[2]

자사주 소각을 하면 자본항목인 자본금 또는 이익잉여금이 감소되므로 자기자본(자본총계)이 줄어든다. 따라서 소각 후 자기자본수익률(ROE)(당기순이익/자기자본x100%)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유통주식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순이익(EPS)도 증가한다. 그러나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기자본이 줄어들게 되어,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x100%)이 높아지는 단점도 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5 08:55:40에 나무위키 자사주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회계학에서의 자사주는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기업이 발행한 모든 주식을 말한다.[2] 다만 대한민국 법인세법소득세법에서는 이 절세를 조세회피로 보아 이를 방지하는 다양한 규정이 있다.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 후 (즉, 소멸시킨 주식을 다시 살리는 경우) 2년 이내 다시 감자할 시 단기소각 특례에 따라 감자 시 이익을 대폭 늘려서 과세한다. 또한 이러한 단기소각특례가 적용되어 배당으로 간주된 경우, 이 배당을 받는 주주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귀속법인세 규정에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