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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邑內
일부 읍, 면 소재지의 가장 번화한 거리나 그 주변 지역을 뜻하는 말이다. 기본적으로 '읍내'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읍의 중심지를 부르는 표현이다. 시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을 위시한 각종 국어사전에는 "'읍'의 구역 안"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시내를 '시의 경계 안'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도 훨씬 적다. 또한 시내와는 다르게 읍내에는 "조선 시대에, 관찰 관아가 아닌 지방 관아가 있던 마을"이라는 뜻도 있다.
'읍'내인 만큼 읍소재지에만 읍내리가 있을 것 같지만, 전국 곳곳에 읍내리를 가지고 있는 면도 있다. 이 경우는 국어사전상 읍내의 2번째 뜻인 '관아가 있던 곳이나 XX읍성 등이 있던 곳'이 대부분이다. 애초에 '읍(邑)'이란 단어 자체가 행정구역 단위명이기에 앞서, 그 자체로 '고을', '도시', '시가지'란 뜻이다. 또한 읍이라는 단위도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1년에 그동안 시행했던 지정면들을 읍으로 고치면서 도입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들은 대부분 1914년 부군면 통폐합으로 인해 사라진 옛 군현들의 중심지였다. 비슷하게 일부 군 지역에서는 '시내'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한다. 이는 시내라는 표현이 행정구역 '시'의 내라는 사전적 뜻 이외에 해당 지방의 가장 번화한 곳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 또한 현재 읍내리를 두고 있는 읍들도 대부분 면 시절부터 읍내리라는 이름이었다.
낙후지역이라도 읍내는 그 지역 내에서는 그나마 번화가에 속하므로 과거 미니스커트 단속이 시행됐을 때도 시골에서는 읍내에서 주로 했다. 이 경우는 주로 읍내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 주변에서 했다.
일반적으로 읍내라고 하면 읍사무소를 비롯하여 경찰서등의 행정기관이 존재하고 학교가 인구 과소지역치고는 어느정도 있으며 5일장이나 농협 하나로마트 혹은 동네 마트 급의 상업시설, 동네 병원이나 소규모 버스터미널 등의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층수가 낮은 아파트나 빌라 등이 존재하는 모습을 연상한다.
하지만 모든 읍내가 다 이렇지는 않다. 시의 중심지를 뜻하는 시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이 '읍내'라는 표현도 딱히 맞아 떨어지는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습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영 읍내같지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동네를 읍내로 칭하거나 실질적으로는 읍내 노릇을 하는 지역이 따로 있음에도 읍내라고는 부르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지역들은 읍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커졌음에도 읍내로 부르는 경우에 해당된다.
읍내를 나타내는 지명은 매우 많다. 대표적으로 전국에 있는 수 많은 '읍내리'와, 이 읍내리를 포함하고 있던 지역이 시로 승격되거나 편입되면서 동으로 전환된 '읍내동'이라는 지명들이 있다. 이외 원래 관아가 있었다가 다른 데로 이사가서 사라진 곳에 붙는 '고읍리(古邑里)' 혹은 '구읍리(舊邑里)'라는 지명이 있다. 또, 고읍, 구읍과 비슷한 고현(古縣)이라는 지명이 있다. 비슷한 의미에서 파생된 부내, 주내, 군내, 현내도 있다.
읍사무소, 면사무소, 군청 등이 있는 경우 볼드체.
이하 지역은 이북 5도 행정구역 하의 읍내리이다.
이하 지역은 이북 5도 행정구역 하에 존재하는 지명
이하 지역은 과거 존재했던 지명
1. 개요[편집]
일부 읍, 면 소재지의 가장 번화한 거리나 그 주변 지역을 뜻하는 말이다. 기본적으로 '읍내'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읍의 중심지를 부르는 표현이다. 시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을 위시한 각종 국어사전에는 "'읍'의 구역 안"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시내를 '시의 경계 안'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도 훨씬 적다. 또한 시내와는 다르게 읍내에는 "조선 시대에, 관찰 관아가 아닌 지방 관아가 있던 마을"이라는 뜻도 있다.
'읍'내인 만큼 읍소재지에만 읍내리가 있을 것 같지만, 전국 곳곳에 읍내리를 가지고 있는 면도 있다. 이 경우는 국어사전상 읍내의 2번째 뜻인 '관아가 있던 곳이나 XX읍성 등이 있던 곳'이 대부분이다. 애초에 '읍(邑)'이란 단어 자체가 행정구역 단위명이기에 앞서, 그 자체로 '고을', '도시', '시가지'란 뜻이다. 또한 읍이라는 단위도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1년에 그동안 시행했던 지정면들을 읍으로 고치면서 도입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들은 대부분 1914년 부군면 통폐합으로 인해 사라진 옛 군현들의 중심지였다. 비슷하게 일부 군 지역에서는 '시내'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한다. 이는 시내라는 표현이 행정구역 '시'의 내라는 사전적 뜻 이외에 해당 지방의 가장 번화한 곳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 또한 현재 읍내리를 두고 있는 읍들도 대부분 면 시절부터 읍내리라는 이름이었다.
낙후지역이라도 읍내는 그 지역 내에서는 그나마 번화가에 속하므로 과거 미니스커트 단속이 시행됐을 때도 시골에서는 읍내에서 주로 했다. 이 경우는 주로 읍내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 주변에서 했다.
2. '읍내'답지 못한 읍내[편집]
일반적으로 읍내라고 하면 읍사무소를 비롯하여 경찰서등의 행정기관이 존재하고 학교가 인구 과소지역치고는 어느정도 있으며 5일장이나 농협 하나로마트 혹은 동네 마트 급의 상업시설, 동네 병원이나 소규모 버스터미널 등의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층수가 낮은 아파트나 빌라 등이 존재하는 모습을 연상한다.
하지만 모든 읍내가 다 이렇지는 않다. 시의 중심지를 뜻하는 시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이 '읍내'라는 표현도 딱히 맞아 떨어지는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습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영 읍내같지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동네를 읍내로 칭하거나 실질적으로는 읍내 노릇을 하는 지역이 따로 있음에도 읍내라고는 부르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지역들은 읍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커졌음에도 읍내로 부르는 경우에 해당된다.
- 광역시 산하의 군: 광역시의 군은 동을 둘 수 없다. 즉 아무리 시가지를 형성한다 해도 그 군이 구로 승격되지 않는 한 읍을 넘어서는 승격은 불가능하다.
- 소속 군이 군 지역치고는 큰데, 그렇다고 시로 승격할 수 있는 기준은 못 채운 경우
- 농어촌특별전형 유지를 위한 의도적인 동 승격 회피: 읍/목록에서 인구 순위 상위권에 해당하는 지역 참조. 보통 인구 4만 이상의 읍이면 어지간한 소규모 시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농어촌특별전형을 잃고 싶어하지 않는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동 전환에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가 나타난다.
3. 읍내라는 이름의 지명[편집]
읍내를 나타내는 지명은 매우 많다. 대표적으로 전국에 있는 수 많은 '읍내리'와, 이 읍내리를 포함하고 있던 지역이 시로 승격되거나 편입되면서 동으로 전환된 '읍내동'이라는 지명들이 있다. 이외 원래 관아가 있었다가 다른 데로 이사가서 사라진 곳에 붙는 '고읍리(古邑里)' 혹은 '구읍리(舊邑里)'라는 지명이 있다. 또, 고읍, 구읍과 비슷한 고현(古縣)이라는 지명이 있다. 비슷한 의미에서 파생된 부내, 주내, 군내, 현내도 있다.
읍사무소, 면사무소, 군청 등이 있는 경우 볼드체.
3.1. 읍내[편집]
3.1.1. 읍내동[편집]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법정동. 행정동 회덕동 관할하에 있다. (구 회덕군 회덕읍) CJ대한통운 터미널과 회덕향교가 있다. 대전조차장역의 일부 부지도 이 곳에 속한다.
- 충청남도 아산시의 법정동. 행정동 온양6동 관할하에 있다. (구 아산군 온양읍)
- 충청남도 당진시의 법정동. 행정동 당진1동 관할하에 있다. 당진경찰서, 예산세무서 당진지서가 이 곳에 있다.
- 충청남도 서산시의 법정동. 행정동 부춘동 관할하에 있다. (구 서산군 서산읍)
- 대구광역시 북구의 법정동이자 행정동. (구 칠곡군 칠곡읍)
3.1.2. 읍내리/읍내로[편집]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의 리.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의 리. (1930년 이전 구 장단군)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의 리.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의 리. (구 교동군)
-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의 리. (구 김화군)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의 리. (구 전의군)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의 리.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의 리.
-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의 리. (구 청안군)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의 리. (구 신창군, 읍내동과 읍내리가 공존하지만 서로 역사가 달랐던 지역이다.)
-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의 리. (구 노성군)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의 리. (구 덕산군)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의 리.
-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의 리. (구 결성군)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의 리. (구 해미군. 읍내동과 읍내리가 공존하지만 서로 역사가 달랐던 지역이다.)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의 리. (구 남포군)
-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의 리. (구 진산군)
-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의 리. (구 의흥군)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의 리. (구 장기군)
-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의 리. (구 순흥군)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의 리.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의 리.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의 리.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의 리. (구 고산군)
-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의 리. (구 임피군)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의 리.
-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의 리. (1969년 무안군에서 분리되어 신안군으로 부활한, 구 지도군)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의 리.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의 리.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의 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의 도로명 읍내로: 옛날 고양 관아가 있었던 곳이며 덤으로 고양향교도 이 곳에 있다.
이하 지역은 이북 5도 행정구역 하의 읍내리이다.
- 강원도 이천군 안협면의 리. (구 안협군)
- 강원도 회양군 회양면의 리.
- 황해도 장연군 장연읍의 리.
- 황해도 송화군 송화면의 리.
- 평안북도 운산군 운산면의 리.
- 평안북도 자성군 자성면의 리.
3.2. 고읍/구읍[편집]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고읍리,
-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고읍리
-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3.3. 고현[편집]
3.4. 부내/주내/군내/현내[편집]
이하 지역은 이북 5도 행정구역 하에 존재하는 지명
이하 지역은 과거 존재했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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