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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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하여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소중한 광물의 가치를 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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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의 캐치프레이즈
본사는 기존의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옥으로 정해졌다. 기존 한국광해관리공단 사옥은 해외관리사업단 배치 및 잔여 공간 임대 등 수익사업 활용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한다.
2. 설립 배경[편집]
자세한 내용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역대 사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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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편집]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 제1항).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 광해방지에 관한 국제 기술협력사업, 국제조달사업 및 공적개발원조사업
- 광해로 인한 손해배상
- 광산지역의 환경개선사업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다른 법률에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 등의 이행보증
- 「석탄산업법」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지원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 광물자원[5] 의 탐사ㆍ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6] 에 대한 출자와 경영
- 광업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관리ㆍ처분 및 광물자원[7] 의 민간개발에 대한 지원
-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ㆍ가공ㆍ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 광산물의 비축ㆍ매매 및 대여
- 광물자원 관련 시설ㆍ장비의 매매 및 대여
- 광산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 광물탐사자료의 수집ㆍ활용 및 관리
- 남북 간 광물자원 개발 및 광물자원산업분야 협력사업
- 이상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또는 분야에 대한 용역ㆍ연구ㆍ통계관리ㆍ정보화 및 부대사업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1. 국가기술자격검정[편집]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던 광업자원분야 일부 국가기술자격의 관리를 2010년부터 이관받아 시행하고 있다.
5. 노동조합 현황[편집]
- 한국광해광업공단노동조합(제1노조):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 KOMIR한국광해광업공단노동조합(제2노조):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 한국광해관리공단노동조합(제3노조): 미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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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前 광물자원공사 본사 사옥[2] 前 한국광해관리공단 본사 사옥[3] 이를 위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23조 제1항).[4]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산업기반실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 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 직전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재임했다.[5] 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6] 외국법인을 포함한다[7] 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