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광해광업공단 (문단 편집) == 개요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한국광해광업공단 HQ.jpg|width=100%]]}}} || || {{{#ffffff '''▲ 한국광해광업공단 본사 사옥'''[br]{{{-2 [[강원특별자치도|{{{#fff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fff 원주시}}}]] [[혁신로|{{{#fff 혁신로}}}]] 199 ([[반곡동(원주)|{{{#fff 반곡동}}}]])}}}}}}[* 前 광물자원공사 본사 사옥]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한국광해관리공단_HQ.png|width=100%]]}}}|| || {{{#ffffff '''▲ 한국광해광업공단 별관 사옥'''[br]{{{-2 [[강원특별자치도|{{{#fff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fff 원주시}}}]] [[세계로|{{{#fff 세계로}}}]] 2 ([[반곡동(원주)|{{{#fff 반곡동}}}]])}}}}}}[* 前 한국광해관리공단 본사 사옥]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23조 제1항).] '''제2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단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소중한 광물의 가치를 전하고''' >'''초록 자연은 제자리로 되돌립니다.'''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캐치프레이즈]]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하여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준시장형 공기업]]. 본사는 기존의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옥으로 정해졌다. 기존 [[한국광해관리공단]] 사옥은 해외관리사업단 배치 및 잔여 공간 임대 등 수익사업 활용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