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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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
韓國鑛害鑛業公團
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
파일:한국광해광업공단 로고.svg
설립일
2021년 9월 10일
설립목적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업종
광업 지원 서비스업
전신
대한광업진흥공사
(1967년 6월 5일 ~ 2008년 12월 25일)
한국광물자원공사
(2008년 12월 26일 ~ 2021년 9월 9일)
광해방지사업단
(2006년 6월 1일 ~ 2008년 6월 28일)
한국광해관리공단
(2008년 6월 29일 ~ 2021년 9월 9일)
대표자
황규연
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주주
대한민국 정부: 99.86%
한국산업은행: 0.14%
(2021년 12월 31일 기준)
기업 분류
준시장형 공기업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714명(2022년 1분기 기준)
자본금
1조 9,999억 7,020만원(2021년 기준)
매출액
연결: 2,924억 2,175만 746원(2021년 기준)
별도: 2,201억 7,143만 498원(2021년 기준)
영업이익
연결: -373억 5,339만 182원(2021년 기준)
별도: -96억 8,419만 6,092원(2021년 기준)
순이익
연결: 248억 2,244만 9,023원(2021년 기준)
별도: 704억 8,412만 6,901원(2021년 기준)
자산총액
연결: 5조 458억 7,178만 7,296원(2021년 기준)
별도: 4조 6,170억 8,082만 3,300원(2021년 기준)
부채총액
연결: 7조 2,641억 7,940만 8,936원(2021년 기준)
별도: 6조 1,523억 5,370만 9,907원(2021년 기준)
부채비율
연결: -327.46%(2021년 기준)
별도: -400.73%(2021년 기준)
자회사
KORES Australia Pty Ltd.
그 외 자회사 목록 보기
KORES CANADA Corp.
SARISBURY LIMITED
Prime Asia Resources
Ermani Ltd.
KORES Lux S.a.r.l
코미르MGL

미션
체계적인 광해관리와 광물자원산업의 육성 지원으로 지역 및 국민경제 활성화와 자원안보에 기여한다.
비전
광해광업 全주기 지원으로 광산지역 발전과 자원안보를 선도하는 전문기관
소재지
본사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 (반곡동)
별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2 (반곡동)
지역지사 소재지 보기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로 68 (황지동)
충청지사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 6층 (오정동, 우성빌딩)
영남지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 60, 8층 (만촌동, 글로벌빌딩)
경인지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58 (수송동, 석탄회관)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30 (오룡동)

센터 소재지 보기
광산안전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로 78 (황지동)
국가광물정보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탑골길 100 (북평리)
마이닝센터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함낭로 572 (남당리)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한국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한국광해광업공단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광해광업공단 유튜브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광해광업공단 페이스북
대표전화
033-736-5000

1. 개요
2. 설립 배경
3. 역대 사장
4. 사업
5. 노동조합 현황



1. 개요[편집]



파일:한국광해광업공단 HQ.jpg

▲ 한국광해광업공단 본사 사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 (반곡동)
[1]
파일:한국광해관리공단_HQ.png
▲ 한국광해광업공단 별관 사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2 (반곡동)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3]
제2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단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소중한 광물의 가치를 전하고

초록 자연은 제자리로 되돌립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캐치프레이즈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하여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본사는 기존의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옥으로 정해졌다. 기존 한국광해관리공단 사옥은 해외관리사업단 배치 및 잔여 공간 임대 등 수익사업 활용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한다.


2. 설립 배경[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역대 사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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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 황규연[4] (2021~ )


4. 사업[편집]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 제1항).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 광해방지에 관한 국제 기술협력사업, 국제조달사업 및 공적개발원조사업
  • 광해로 인한 손해배상
  • 광산지역의 환경개선사업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다른 법률에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 등의 이행보증
  • 석탄산업법」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지원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 광물자원[5]의 탐사ㆍ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6]에 대한 출자와 경영
  • 광업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관리ㆍ처분 및 광물자원[7]의 민간개발에 대한 지원
  •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ㆍ가공ㆍ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 광산물의 비축ㆍ매매 및 대여
  • 광물자원 관련 시설ㆍ장비의 매매 및 대여
  • 광산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 광물탐사자료의 수집ㆍ활용 및 관리
  • 남북 간 광물자원 개발 및 광물자원산업분야 협력사업
  • 이상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또는 분야에 대한 용역ㆍ연구ㆍ통계관리ㆍ정보화 및 부대사업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1. 국가기술자격검정[편집]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던 광업자원분야 일부 국가기술자격의 관리를 2010년부터 이관받아 시행하고 있다.

  • 기술사 - 자원관리, 광해방지
  • 기능장 - 없음
  • 기사 - 광해방지, 광산보안
  • 산업기사 - 광산보안
  • 기능사 - 광산보안, 시추


5. 노동조합 현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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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前 광물자원공사 본사 사옥[2] 前 한국광해관리공단 본사 사옥[3] 이를 위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23조 제1항).[4]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산업기반실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 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 직전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재임했다.[5] 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6] 외국법인을 포함한다[7] 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