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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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KGS

파일:한국가스안전공사 로고.svg
정식 명칭
한국가스안전공사
한자 명칭
韓國가스安全公社
영문 명칭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1974년 1월 11일[1]
설립목적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
업종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신
고압가스보안협회
(1974년 1월 11일 ~ 1979년 1월 31일)
대표자
임해종
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685명(2021년 2분기 기준)
자본금
551억 4,154만 1,073원(2020년 기준)
매출액
2,279억 5,192만 9,273원(2020년 기준)
영업이익
81억 5,780만 6,133원(2020년 기준)
순이익
75억 6,098만 8,827원(2020년 기준)
자산총액
2,810억 2,687만 3,734원(2020년 기준)
부채총액
1,589억 9,170만 5,007원(2020년 기준)
비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가스안전 책임기관
소재지
본사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두성리)
가스안전교육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331-39 (지산리)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83 (대치동)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45, 2~3층 (파장동, SCC빌딩)
인천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08, 12층 (주안동, 경향프라자)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 춘천시 춘천순환로 128, 3층 (거두리, 세종빌딩)
충북지역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46번길 30 (송정동)
충남지역본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8층 (청당동, 백석문화센터)
대전세종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53번길 34 (탄방동)
전북지역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6 (서신동)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4 (치평동)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22안길 9 (월암동)
경남지역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80 (외동)
울산지역본부 -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12층 1201호 (무거동, 남운오피스텔)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1, 16층 (초량동, 부산메리츠타워)
제주지역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103호 (영평동, 엘리트빌딩)

관련 웹사이트
한국가스안전공사 공식 홈페이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공식 홈페이지
가스안전교육원 공식 홈페이지
가스안전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한국가스안전공사노동조합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한국가스안전공사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가스안전공사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한국가스안전공사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카카오스토리 아이콘.svg 한국가스안전공사 공식 카카오스토리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가스안전공사 공식 페이스북
공식 캐릭터
파일:한국가스안전공사_캐릭터.png
마스코트 '안전이', '행복이'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1544-4500
본사: 043-750-1000
종합상황실: 043-750-1300
가스안전교육원: 041-629-0500
지역본부 전화번호 보기
서울지역본부: 02-3411-2081
경기지역본부: 031-259-3500
인천지역본부: 032-435-1525
강원지역본부: 033-254-0019
충북지역본부: 043-268-0019
충남지역본부: 041-561-0019
대전세종지역본부: 042-485-0019
전북지역본부: 063-276-0019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83-0019
대구경북지역본부: 053-588-0019
경남지역본부: 055-212-1700
울산지역본부: 052-247-0019
부산지역본부: 051-646-0019
제주지역본부: 064-748-0019


1. 개요
2. 연혁
3. 사업
4. 역대 사장
5. 캠페인 광고
6. 사건·사고
6.1. 박기동 사장 성차별 채용
6.2. 김형근 사장 업무상 배임 혐의



1. 개요[편집]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관, 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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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안전공사 공식 홍보영상

파일:한국가스안전공사_HQ.png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두성리)에 위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사옥


파일:2014021740364644.jpg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11 (대야동)에 위치했던 한국가스안전공사 구 본사 사옥.[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①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③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⑤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사·연수원·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2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제33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업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캐치프레이즈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안전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74년 1월 11일 공업진흥청 산하 고압가스보안협회 창립으로 시작하여 1979년 2월 1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 개편·발족하였으며 1989년 2월 1일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소래산 자락으로 본사를 이전하였다가 2013년 12월 16일 충청북도 음성군 충북혁신도시 내로 이전하였다. 부설기관으로 가스안전교육원, 가스안전연구원 등이 있다. 2016년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를 강원 영월군에 개소하였다.[3]


2. 연혁[편집]




3. 사업[편집]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 제1항).
  • 전문교육 및 홍보사업
  • 조사·연구사업
  • 기술과 기기의 개발·보급사업
  • 정보의 수집·제공사업
  • 통계의 수집 및 제공사업
  • 자체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확인
  • 용역사업
  • 검사·교육·시공감리·점검·평가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 국제기술협력사업
  • 기기의 무료설치 및 시설의 개선사업
  • 시범사업
  •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역대 사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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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압가스보안협회 회장

초대
유재흥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초대
김용식
2대
김원갑
3대
최진석
4대
이상규


5대
임종순
6대
최인영
7대
김영대
8대
방용석



9대
오홍근
10대
박달영
11대
이헌만
12대
박환규



13대
전대천
14대
박기동
15대
김형근
16대
임해종


고압가스보안협회 시절도 포함함.

  • 전응상 회장대행 (1974~1975)
  • 유재흥 (1975~1979)
  • 초대 김용식 (1979~1982)
  • 2대 김원갑 (1982~1988)
  • 3대 최진석 (1988~1991)
  • 4대 이상규 (1991~1993)
  • 5대 임종순 (1993~1995)[4]
  • 6대 최인영 (1995~1998)
  • 7대 김영대 (1998~2001)
  • 8대 방용석 (2001~2002)
  • 9대 오홍근 (2002~2003)
  • 10대 박달영 (2003~2006)
  • 11대 이헌만 (2006~2008)
  • 12대 박환규 (2008~2011)
  • 13대 전대천 (2011~2014)
  • 14대 박기동 (2014~2017)
  • 오재순 사장대행 (2017~2018)
  • 15대 김형근 (2018~2019)
  • 김종범 사장대행 (2019~2020)
  • 16대 임해종 (2020~현재)


5. 캠페인 광고[편집]



1984년 공익광고 캠페인 - 가스안전[5]


1985년 가스안전 캠페인 - 주의와 점검


1986년 공익광고 캠페인 - 가스안전 주의,점검


1994년 EBS 가스안전 캠페인


2011년 가스안전 캠페인 - 영화 말아톤


2020년 가스안전 캠페인 - 가스체크, 행복체크!


2023년 가스안전 캠페인 - 행복체크의 비밀

6. 사건·사고[편집]



6.1. 박기동 사장 성차별 채용[편집]


한국가스안전공사 공채 1기인 박기동 사장은 2014년 공사 사상 최초로 내부승진 사장이 되었다.

박기동 사장은 평소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이나 지인들에게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채용 과정의 점수를) 조정해 탈락시켜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었는데,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있었던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합격자를 줄이려고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에게 면접 점수와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합격권에 들었던 여성 지원자 7명이 불합격 처리되었다.

공개채용인원은 2015년 65명, 2016년 79명으로 신입·경력직원을 서류·필기·면접 등 3단계 전형을 거쳐 채용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당초 면접점수 순위가 낮아 인사위원회가 고득점순으로 심의할 때 채용인원의 1배수 내에 들지 않은 13명(2015년 4명·2016년 9명)을 최종 합격시켰으며, 박기동 사장은 2015년 1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면접전형 집계결과를 보고받자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응시자 이름에 화살표를 표시하면서 6명의 면접점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인사부장은 차장에게 화살표가 표시된 서류를 주며 “순위가 바뀌었으니 맞춰서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다. 차장은 변경된 순위에 맞춰 엑셀 프로그램에서 면접점수를 수정한 뒤 당초 면접위원들에게 부탁해 면접평가표를 그에 맞춰 작성하게 하고는 당초 면접평가표를 파기했다. 그에 따라 합격권 밖이었던 4명이 합격하고, 원래 합격할 수 있었던 4명이 탈락했다.

2016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인사채용 실태 감사’에서 전년도 채용과 관련해 박 사장의 예비후보자 5명 순위 임의변경 문제로 기관장 경고와 기관경고를 받았고, 이때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서는 박 사장의 최종합격자 순위변경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 박기동 사장은 2016년 5월 최종합격자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전 면접전형 집계결과를 보고받자 “인사 정책상 일부 인원의 조정검토가 필요하다”며 합격시킬 사람은 ‘0’, 탈락시킬 사람은 ‘X’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총 18명의 순위를 임의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에 인사부는 전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면접위원들에게 부탁해 면접평가표를 다시 작성했고, 당초 합격권이 아니었던 9명이 최종합격했다.#

박기동 사장은 이외에도 편의제공을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어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구속기소되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1,341명 중 여성은 15%(199명)이다.

2018년 11월 4일 기사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박기동은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2014년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 코드)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KGS 코드는 가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검사 등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상세 기준이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내부 승진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목을 내세워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6.2. 김형근 사장 업무상 배임 혐의[편집]


김형근 사장은 공사가 조성한 사회공헌자금 3억 5000여만원 중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김 사장이 자신과 친분 있는 단체에 기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정황을 포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김형근 사장측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자금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위법하게 지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5 09:06:52에 나무위키 한국가스안전공사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로의 사명 변경일은 1979년 2월 1일이다.[2] 이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7호).[3] 대한민국 최초이자 세계 4번째 초고압‧초저온 첨단제품 R&D 기지라고 한다.[4]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5] 자료제공 : 공익광고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