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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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

파일:한국무역보험공사 로고.svg
정식 명칭
한국무역보험공사
한자 명칭
韓國貿易保險公社
영문 명칭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display: none; display: 대한민국"
행정구
]]

설립일
1992년 7월 7일[1]
설립 목적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무역보험법 제37조
업종명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전신
한국수출보험공사
(1992년 7월 7일~2010년 7월 6일)
대표자
이인호
주무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 기업
직원 수
753명(2021년 1분기 기준)
총원가
9,255억 1,075만 917원(2020년 기준)
수익
-7,427억 2,999만 9,621원(2020년 기준)
순원가
1,827억 8,075만 1,296원(2020년 기준)
자산 총액
4조 9,585억 9,461만 4,475원(2020년 기준)
부채 총액
2조 5,051억 6,926만 7,333원(2020년 기준)
미션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비전
국민과 고객에게 신뢰받는 무역·투자·금융 안전망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4 (서린동)
해양금융부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1층 2101호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지역 지사 소재지 보기
강남지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1304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30, 3층 (우동, 벡스코 제2전시장)
대구경북지사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10층 (신천동, 대구무역회관)
인천지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13층 (송도동, 미추홀타워 본관)
광주전남지사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 10층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대전세종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8층 (월평동, 대전무역회관)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7, 10층 (달동, 유안타종합금융증권빌딩)
경기남부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8층 (이의동,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지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1, 8층 (장항동, 교보생명빌딩)
강원지사 -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2, 6층 (인동, 삼성생명빌딩)
충북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4층 (가경동, 중소기업종합센터)
전북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5층 (서신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전북지부)
경남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5층 (용호동, 경남무역회관)
구로디지털지사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14층 1402호 (구로동, 키콕스벤처센터)
제주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4층 (이도이동,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시화출장소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8층 (정왕동, 시흥비즈니스센터)
천안출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14로 48, 3층 (불당동, NH농협은행 천안시지부)

관련 웹 사이트
한국무역보험공사 공식 홈페이지
무역보험아카데미 공식 홈페이지
한국무역보험학회 공식 홈페이지
공식 소셜 미디어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한국무역보험공사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무역보험공사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한국무역보험공사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무역보험공사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1588-3884


파일:한국무역보험공사_HQ.jpg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4 (서린동)에 위치한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사옥.

1. 개요
2. 역대 사장
3. 업무
3.1. 수출보험 및 보증
3.2. 수입보험
3.2.1. 수입자용 수입보험
3.2.2. 금융기관용 수입보험
3.3. 환변동보험
3.3.1. 환헤지(Hedge)란 무엇인가?
3.3.2. 수출입거래에서 환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3.3.3. 환헤지(Hedge)의 목적
4. 조직
5. 여담
6. 노동조합 현황
7. 둘러보기


▲ 한국무역보험공사 공식 홍보 영상

▲ 한국무역보험공사 공식 PR


1. 개요[편집]


무역보험법
제37조(설립) 이 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립한다.
제38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1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제42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수출, 수입보험제도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본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에 있다.[3] 줄여서 무보라고도 많이 불린다.

처음 설립될 당시에는 한국수출보험공사로 설립되었으나, 기존의 수출보험 외에 수입보험까지 업무가 확대되면서 2010년 7월 7일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로 개칭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 함께 한국에 존재하는 유이한 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이다.

현재 국내에는 18개의 지사가 있으며, 해외에는 17개의 지사가 있다.[4]


2. 역대 사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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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 이동훈 (1992~1993)
  • 2대 김태준 (1993~1998)
  • 3대 이영우 (1998~2001)
  • 4대 임태진 (2001~2004)
  • 5대 김송웅 (2004~2007)
  • 6대 조환익 (2007~2008)
  • 7대 유창무 (2008~2011)
  • 8대 조계륭 (2011~2013)
  • 9대 김영학 (2013~2016)
  • 10대 문재도 (2017~2018)
  • 직무대행 강병태 (2018)
  • 11대 이인호 (2019~ )


3. 업무[편집]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무역보험법 제53조 제1항).
  •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또한,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부품·소재신뢰성보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무역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 이상의 업무에 딸린 업무
  •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3.1. 수출보험 및 보증[편집]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이다. 즉,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을 수 있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을 말한다.
수출보험을 통해 각 기업은 신규 수입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신시장 개척 및 시장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3.2. 수입보험[편집]


원유, 철, 시설재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이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 국내기업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지원이 원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입보험의 세부종목으로는 2가지가 있다.


3.2.1. 수입자용 수입보험[편집]


국내기업이 주요자원의 수입을 위하여 해외에 소재하는 수입계약상대방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신용위험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선급금이 회수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3.2.2. 금융기관용 수입보험[편집]


금융기관이 주요자원의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국내수입기업에 대출하였으나 국내기업의 파산 등으로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3.3. 환변동보험[편집]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환변동보험을 통해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헤지(Hedge)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출거래를 예로 들면, 환율 하락 시에는 손실을 보상하지만 환율 상승 시에는 이익금을 환수하게 된다.


3.3.1. 환헤지(Hedge)란 무엇인가?[편집]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수출대금을 수취하거나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율을 현재수준의 환율로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3.3.2. 수출입거래에서 환위험이 발생하는 경우[편집]


1. 수출거래를 하는 경우: 환율 하락시 → 수출대금을 수취할 때, 원화표시 수입이 하락하게 된다.[5]
2. 수입거래를 하는 경우: 환율 상승시 →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 원화표시 지급액이 상승하게 된다.


3.3.3. 환헤지(Hedge)의 목적[편집]


환헤지(Hedge)를 통해 수출입거래시 적용되는 환율을 고정시킨다면 환율변동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환율이 현재 수준의 환율로 고정되어 있기에, 수취액이나 지급액의 크기를 수출입기업이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각 수출입기업은 미래 현금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느정도 정확히 예상할 수 있다.


4. 조직[편집]


  • 사장
    • 비서팀
    • 이사회
    • 운영위원회
    • 감사
      • 감사실

  • 전략경영본부
    • 기획조정실
    • 인사부
    • 운영지원부
    • 자금부
    • 홍보부
    • 해외지사

  • 혁신사업본부
    • ESG혁신실
    • 경영평가부
    • 정보화기획부
    • 정보화사업부
    • 혁신심사부

  • 중소중견사업본부
    • 영업총괄실
    • 고객가치부
    • 디지털사업부
    • 국내지사

  • 무역사업본부
    • 단기보험총괄실
    • 단기보험사업부
    • 조사부

  • 프로젝트금융본부
    • 프로젝트금융총괄실
    • 플랜트금융부
    • 인프라금융부
    • 해양금융부
    • 프로젝트구조개선부

  • 리스크채권본부
    • 리스크총괄실
    • 국외보상채권부
    • 국내보상채권부
    • 법무준법감리부

  • 국내지사
    • 중앙지사
    • 강남지사
    • 구로디지털지사
    • 경기남부지사
    • 경기북부지사
    • 경기서부지사
    • 인천지사
    • 대전세종충남지사
    • 충북지사
    • 강원지사
    • 부산지사
    • 대구경북지사
    • 울산지사
    • 경남지사
    • 광주전남지사
    • 전북지사
    • 제주지사
    • 천안출장소

  • 해외지사
    • LA지사
    • 북경지사
    • 상파울루지사
    • 파리지사
    • 호치민지사
    • 상해지사
    • 뉴욕지사
    • 자카르타지사
    • 뉴델리지사
    • 파나마지사
    • 동경지사
    • 모스크바지사
    • 두바이지사
    • 멕시코시티지사
    • 성도지사
    • 하노이지사
    • 바르샤바지사
    • 마드리드지사
    • 이스탄불지사
    • 요하네스버그지사
    • 싱가포르지사
    • 리야드지사

5. 여담[편집]


  • 모뉴엘 사태를 비롯해서 여러번의 금융사기에 휘말린적이 있다.

  • 2014년 10월 30일 현재, 20개 방만경영중점 기관 평가에서 90.36점을 얻어 5위를 기록하는 등 방만경영개선에 있어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6]
  • 매일 아침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원/달러 환율 및 원/엔 환율에 대한 전망을 공시하고 있으며, 신청시 무료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주말은 제외. 주말과 공휴일엔 어차피 외환시장이 안열린다(...)


6. 노동조합 현황[편집]



7. 둘러보기[편집]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 공기업 ]
[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1개)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4개)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기정통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기타공공기관 ]
기타공공기관 (259개)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울산과학기술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보훈부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산자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원자력연료, 한전MCS
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폴리텍대학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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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무역보험공사’로의 사명 변경일은 2010년 7월 7일이다.[2]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무역보험법 제62조 제2항).[3] 교보문고가 있는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건너편에 있는 광화문 우체국의 옆 건물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본사이다.[4] 뉴욕, LA, 베이징, 상하이, 호치민(베트남), 자카르타(인도네시아), 뉴델리(인도), 도쿄(일본), 파나마, 상파울루(브라질), 파리(프랑스), 모스크바(러시아) 등 17곳에 지사가 있다.[5]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휴대폰 수출가격으로 100$를 책정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자. 이 때, 환율이 1$에 1,000원에서 1$에 900원으로 하락한다면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수출함으로써 얻게 되는 원화표시 수입의 크기는 100,000원에서 90,000원으로 하락하게 된다. 즉 10,000원만큼 수입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6]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03014273461519&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