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광해광업공단 (문단 편집) == 사업 ==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 제1항).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s-1.2]]방지사업 *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 광해방지에 관한 국제 기술협력사업, 국제조달사업 및 [[공적개발원조]]사업 * 광해로 인한 [[손해배상]] * 광산지역의 환경개선사업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다른 법률에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 등의 이행보증 * 「[[석탄]]산업법」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지원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 광물자원[* 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탐사ㆍ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와 경영 * 광업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관리ㆍ처분 및 광물자원[* 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민간개발에 대한 지원 *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ㆍ가공ㆍ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 광산물의 비축ㆍ[[매매]] 및 대여 * 광물자원 관련 시설ㆍ장비의 매매 및 대여 * 광산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 광물탐사자료의 수집ㆍ활용 및 관리 * 남북 간 광물자원 개발 및 광물자원산업분야 협력사업 * 이상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또는 분야에 대한 용역ㆍ연구ㆍ통계관리ㆍ정보화 및 부대사업 * 그 밖에 [[대한민국 정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