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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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1. 비농업
2.2. 농업
3. 비관세장벽 전면 철폐
8. 투자(역내 설비투자)
12. 인적교류
14. 가입국가 확대방안


1. 개요[편집]


파일:e271b5aca4efe8f0b0046745317ffa48.jpg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이 상품, 투자, 서비스에 해당되었던 것과 달리 TPP는 P4+8 협상 단계에서 기본적인 FTA를 넘어서 공동시장으로서의 블록화를 시도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왜냐하면 각종 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을 담았기 때문. 그리고 이들 규정이 역내 회원국에 대해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국제기구까지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외에 지식재산권, 금융, 정부조달 등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 기준 외의 장벽을 철폐하여 경제통합을 더 가속화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실질적으로는 투자와 금융서비스 시장을 제외한 전 분야의 완전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투자/금융시장도 개방, 의료/법률시장도 개방하고 공공기관 등도 주식시장 기업공개를 통해 경영민영화를 유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노동조항을 통해 역내이민에 관해서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추후 추가 협정을 통해 규정하기로 했다.

2015년 11월 5일 뉴질랜드가 처음으로 협정문을 공개했는데, 한미 FTA보다 개방수준이 높다고 한다.

2. 상품[편집]


2006년까지 90%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2015년까지 100%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전부 철폐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특히 TPP는 농업에서도 특정 시장의 비개방을 전제로 한다는 예외가 없이 궁극적으로 100%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방 분야는 비개방 분야만을 기록하는 네거티브리스트로 규제된다. 네거티브 리스트란, 비개방 분야를 적어두고 그 이외의 모든 항목을 개방한다는 것이므로 매우 높은 수준의 개방이며, 미래에 새롭게 생겨나는 분야는 무조건 완전 개방하게 된다. 즉 네거티브 리스트제도에서는 설령 비개방 분야를 빽빽하게 적더라도 미래에 새로운 기술과 시장이 생겨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개방이 확대된다.

또한, TPP 상품협정에서는 누적원산지라는 제도가 도입된다. TPP 역내국에 공장을 차리고 부품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55%) TPP 역내국에서'만' 조달한 상품을 TPP 역내산으로 지정하여 무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2.1. 비농업[편집]




2.2. 농업[편집]


이 문제가 되는데, 일본도 결국 TPP 협상에 있어서 무관세 쿼터를 늘리고 에 대한 관세율을 지속적 인하하는 식으로 TPP에 가입하게 되어 대한민국 역시 가입하게 되면 농업부문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비관세장벽 전면 철폐[편집]


TPP 가입국은 TPP 역내국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의 이동에 대하여 비관세장벽으로 무역을 방해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영화 시장에서 적용되는 스크린 쿼터제와 같은 수입제한형 비관세장벽은 TPP 발효와 동시에 전면 철폐해야만 TPP가 발효된다.

4. 서비스[편집]


서비스 분야는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 다자간 서비스협정)의 롤모델로써 세워졌다. TISA는 세계무역기구 산하에서 미국호주가 주도하고 있는 세계 서비스업 개방협정이다.

5. 의료/법률[편집]


TPP 역내국에는 영미법대륙법체계를 쓰는 국가가 혼재되어있지만, 법률시장도 단일화 원칙을 정했다.

의료시장 역시 각국의 의료보험 수준을 감안했으나 2030년 이전까지는 전부 단일시장으로 통합한다는 원칙이 정해져있다.

6. 금융[편집]


금융시장 규제를 TPP 가입국 내에서는 전부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인 표준 프로세스는 미국, 싱가포르, 일본 3개국의 금융시장 규제책을 적당히 섞었는데, 싱가포르 쪽으로 많이 맞춰졌다. 미국이 TPP를 탈퇴하면서 싱가포르의 입김이 더 커졌다. 참고로 싱가포르는 금융시장 규제가 거의 철폐되어 있다.

7. 외환[편집]


금융규제와 외환규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TPP 가입국은 외환시장의 환율 변동을 TPP 역내 타 국가의 산업 경쟁력에 위협을 줄 수준까지 가지 않도록 억제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TPP 가입국은 경쟁적인 자국 통화가치 절하를 금지하고, 또 환율의 범위를 타겟팅하는 행위를 지양하며, 가입국내의 상호 외환시장 개입 상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파일:TPP 외환규제.png
이를 위해 IMF 연례협의 보고서, 월별 외환보유액 + 선물환 포지션, 분기별 시장안정조치, 분기별 국제수지, 분기별 통화량, 분기별 수출․수입, IMF COFER(IMF Currency Composition of Official Foreign Exchange Reserves) 자료 제공이라는 7가지 항목을 일정 기간 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TPP 가입국이 아니지만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TPP 가입국보다 선행적으로 공개중이다.

출처는 한국은행보도자료.

8. 투자(역내 설비투자)[편집]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ISD라 불리는 그것)도 있다. TPP내에도 ISD가 규정되어 있고 TPP 가입국 간 BIT(투자보장협정)도 이 내용을 넣어서 맺도록 하고 있다.

9. 지식재산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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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기간의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 무명/법인 저작물의 경우 공표 70년, 단 창작 후 25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 창작 후 70년을 최소 요건으로 한다. 제일 마지막까지 문제가 되었던 제약산업의 의약품 특허보호기간은 8년(TPP 규정 5년 + 각국 이행법안 3년 추가)으로 결정되었다.

일본만화가 아카마츠 켄은 TPP에서 저작권비친고죄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코스프레2차 창작아키하바라 문화는 물론이고 나아가 창작 문화 자체도 쇠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관련기사 그리고 동인 마크를 제안하였다.

2015년 2월 11일, 일본에서 TPP협상을 위해 저작권법 비친고죄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즉 위에 언급한 아카마츠 켄의 발언처럼 현재 일본의 2차 창작 시장이 통째로 박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 다만, 아직까진 자국의 동인지 시장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은 되는건지,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2015년 5월 18일에는 관련 뉴스를 보도했는데 지적 재산 부분에서 미국과 난향을 겪고 있다면서 만일 비친고죄 조항이 통과되면 코미케와 2차 창작 시장에 안좋은 영향이 갈꺼라는건 인식하고 있으니 어떻게든 동인작가들과 프로작가들의 기대맞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내각부에서 밝혔다. 뉴스 기사 2015년 7월 12일 결국 일본 내각부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TPP 요구수준에 맞는 개정(비친고죄)을 추진하나 일본 저작권법 상에 비친고의 예외를 두는 것 정도로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EU FTA, 한미 FTA 이행법률로 개정한 한국의 저작권법 소송 제도를 어느정도 참고하려는 듯 해 보인다.

그리고 2015년 11월 11일에 열린 문화위원회에서 동인지를 비롯한 패러디 작품은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정해졌다.원본 덕분에 많은 동인 작가들과 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10. 환경[편집]


온실가스나 환경 폐기물처리 등에 대해서도 유럽연합 기준과 미국 기준을 절충한 형태로 여러가지 규제책을 통합했다.

11. 노동[편집]


미국 등 국가는 TPP 협상에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독립적인 노조를 승인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인신매매,아동노동 등이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TPP 협정에서는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에서 노동조건을 향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뉴시스 기사

12. 인적교류[편집]


노동 이외의 인적교류, 즉 관광, 유학, 투자이민, 비즈니스 출장, 언론교류, 아이돌문화교류 등에 대하여 TPP에서는 무제한적 내국민대우 원칙을 적용한다. TPP 역내국의 국민들이 TPP 역내국 A에 입국할 때, 정당한 비자 기준을 통해 입국했다면 역내국 A국의 정부는 내국민과 동일하게 입국민을 대우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TPP 역내국에는 관광목적 무비자 협정을 TPP 발효 후 24개월 이내에 90일로 늘려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노동을 포함한 모든 인적교류의 자유를 보장하는 솅겐조약과는 많이 다르다.[1]

13. 인터넷[편집]


TPP의 가입 조건 중 하나가 국가 간의 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을 완전히 허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전송은 사이트 접속, 소프트웨어 구매, 게임 구매, 데이타 다운로드, 성인물 구매 등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행위가 들어간다. 또 소프트웨어나 게임 등을 구매할 때 국가가 관세를 부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TPP의 가입한 국가의 정부는 국민의 해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서는 안 되고, 해외에서 구매하는 소프트웨어/게임/영상물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도 TPP에 가입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특정 외국 게임의 구매를 차단하면 안 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warning.or.kr 등의 수단으로 특정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면 warning.or.kr을 없애야 한다는 말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데, 학자들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실성이 거의 없는 주장이라고 한다.

제14조 11항: 회원국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정보 전송에 관한 자체적인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위 조항에 의거 자체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 30개 장(Chapter)중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의무를 규정한 14장이 해당 주장과 가장 관련성이 있는데, 이 장은 회원국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적 취급,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디지털 제품의 무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어서, 인터넷 규제를 모두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원엽 미주통상팀장은 "규제를 다 없애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정당한 목적을 가진 정책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따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대 국제대학원 안덕근 교수는 "정책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정부가 음란물 등 불법·유해 사이트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구글, 페이스북 등을 제한하는 등 과도한 목적의 검열을 하는 중국은 가입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나라 가입 심사 과정에서 이런 규제가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14. 가입국가 확대방안[편집]


TPP의 초기 P4 협정에서는 협정 가입국 전부가 비준동의를 완료하고 120일 후에 발효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2015년미국일본이 가입 협상을 할 때에는 이 규정을 한번 바꾸어서 비준동의국의 GDP 합계가 전체 TPP 서명국 총 GDP의 85%가 되는 시점에 대해 90일 후에 발효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즉 이 규정은 사실상 미국(협상 타결 당시 TPP 국가 중 GDP 58%)과 일본(협상 타결 당시 TPP 국가 중 GDP 17%) 둘 중 한 국가라도 비준동의를 거부하는 순간 TPP는 발효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 같다.

그런데 미국이 TPP 탈퇴선언을 하게 되자 TPP 가입국 GDP 합계의 85%를 그 어떤 사안에서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일본미국이 가입하면 다시 적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손을 보게 되는데, 그 조항들의 문구는 그대로 둔 채 "미국이 다시 가입할 시에 재적용"한다고 하고 일단은 TPP의 형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현재 가입국가 확대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라고 직접 지칭하지만 않았지 협상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포함하게 된다. 이 부칙의 이름이 바로 CP이고 미국이 가입할 때까지는 CPTPP라는 이름을 쓰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재가입을 하게 되면 CP라는 조항이 필요가 없어지므로 원래 이름은 TPP가 맞다.

CPTPP에서는 미국이 재가입할 때까지"협정 가입국의 과반수가 비준동의를 완료"하고 이 과반수 비준동의가 완료된 시점의 60일 후에 자동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TPP P4+8-1 국가 중 최소 6개국 이상이 비준동의를 완료하면 발효가 되는 것이다.

미국이 TPP에 재가입하게 되면[2] CPTPP라는 임시적인 이름은 당연히 TPP로 원상 복구가 된다. 즉, 원래대로 협상서명국 총 GDP의 85%의 비준동의가 있어야 발효되는 것이다.

TPP발효 후 신규 가입을 할 때에는 뉴질랜드 수상(정부) 앞으로 가입의사를 담은 서한을 보낸다. 그리고 TPP 기존 가입국 전부와 개별 협상을 하고, 싱가포르에 위치한 TPP 감독기구에서 가입 협상국이 TPP 기존 가입국들과 협상 과정에서 문제 없다고 승인할 경우 가입협상이 타결된다. 그리고 신규가입국의 의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신규가입국의 국가원수의 재가가 떨어지면 그 재가받은 비준서를 TPP 가입국 모두에 발송하면 절차가 끝난다.

15. 상설 감독기구 설치 및 정상회의 실시[편집]


기존 FTA와는 달리 분쟁조정을 위한 감독기구 설치 및 TPP 가입국의 정상회의 정례화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가 사무국과 같은 역할[3]을 맡으며, TPP 역내 상설 감독기구는 싱가포르에 설치된다. TPP 발효 이후 TPP 가입국의 정상회의는 최소 연 1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했으며, 정상회의 개최 순서는 발효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감독기구 설치 및 정상회의 실시 정례화가 들어간 TPP 협정은 자유무역협정보다는 확실히 공동시장에 해당한다. FTA는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서는 양자간 공동위원회비정기적으로 소집요구를 하여 개최하고, 분쟁조정 및 FTA 이행감독을 한다. 그러나 TPP는 공동시장 성격이 강하기때문에 공동위원회가 아닌 상설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그 상설 감독기구에서 1차적인 분쟁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과 공동시장은 경제통합 단계에서 차원이 다른 단계이다. 공동시장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자유무역지대에다가 관세동맹에서 적용되는 대외 공동 무역정책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가맹국 역내의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까지 보장받는 엄청난 경제통합이다. 이 위의 단계가 경제동맹과 완전경제통합인데 완전경제통합에 해당하는 단계가 유럽연합이고 경제동맹 단계에 들어간 전 세계의 현행 경제블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이 없는 상태인 2018년 현재에도 실제로 미국을 제외한 일본 등 11개국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따로 실시하게끔 조항을 넣었다. 그리고 TPP 협정에 규정된 이 정상회의의 이름은 TPP Convention이지 CPTPP Convention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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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PP 같은 경우 노동 교류는 자유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게 초기 TPP 주도국과 현재 CPTPP 주도국 모두 노동인력 교류의 자유화는 매우 부정적이고 솅겐조약마저도 유럽 역내이지만 TPP 같은 경우 여러 지역에 가입국이 분포되어있어 현실적으로 노동 인적 교류 자유화는 어려워 보인다[2] 미국이 비준동의를 완료하고 나머지 TPP 가입국에 비준동의서를 발송 완료한 상황을 의미한다.[3] 신규 가입국은 뉴질랜드 수상 앞으로 가입의견서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