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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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관세의 역할
3. 관세의 종류
3.1. 국정관세
3.1.1. 탄력관세
3.2. 협정관세
4.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의 과세 (개인수입)
4.1. 합산과세
4.2. 미국발 물품의 목록통관
5. 해외여행 귀국시 관세
6. 외국의 관세
6.1. 일본
6.1.1. 개인수입 (국제우편 및 소포)
6.1.2. 해외여행자의 귀국 및 재입국시
7. 해외거주자의 관세면제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Tariff[1][2] 또는 Custom(s)[3] 또는 Duties[4]

수출/수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5]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관세법에 의해 부과된다.

현대 무역에서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각 국가에서 수출물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세가 0%로 책정되어 있다.[6]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들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용도로 많이 쓰여왔으며, 그 정도가 심해 관세장벽(tariff-barrier)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다. 세관에서 걷는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수출품에 붙이는 관세도 존재한다.[7] 또한 물건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를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붙이는 세금도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됐다.

자유무역이라는 이름하에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무역에서 관세가 매겨져 있지 않은 품목들은 물건이 세관을 통과할 때 세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통관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생은 2014년까지만 해도 국내 농민 보호를 이유로 관세가 없는 품목이었다. 때문에 해외에서 거래를 위해 생쌀을 대한민국에 들여오는 것은 불가능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WTO와의 협상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물량(쌀 MMA 쿼터)이 있다. 이외에 민간에서 생쌀을 수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 굳이 수입을 하고자 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천을 받는다면 MMA 쿼터에 의한 수입은 가능하며(관세 5%), 2015년부터는 의무수입물량이 아니더라도 513%의 관세를 부담한다면 누구라도 수입이 가능하다.(자가사용 목적으로 5kg까지는 관세 면제)

통관절차나 관세 납부 등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으면 관세사와 상담하자.[8] 세무사가 아니다! 세무사 시험에서는 관세법을 보지도 않을뿐더러, 엄밀히 따지면 세무사는 국세 중 내국세[9]와 지방세 등을 다루고,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사만이 다룰 수 있다.


2. 관세의 역할[편집]


국산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은 외국산 물품이 있다면 당연히 외제가 훨씬 잘 팔리고 국산은 팔리지 않을 텐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망하거나 어쩔 수 없이 그것의 생산을 그만두기를 강요받게 된다. 그래서 외제에 세금을 매겨 가격을 비싸게 만들어 소비자가 외제 구입을 스스로 포기하기를 유도하거나 외제 구입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이윤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즉 국산의 경쟁력이 외제보다 높아지거나 최소한 같도록 만드는 것이 관세의 역할이다.


3. 관세의 종류[편집]


  • 수출세: 수출하는 제품에 매기는 관세. 관세 하면 보통 수입관세를 떠올리나, 자국이 소비하기도 부족한 주요 재화는 자국 국민의 우선 소비를 위해 수출세를 매기는 경우가 있다. 또한 반대로 자국이 세계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는 재화는 관세부과를 통해 국가가 세수도 확충하고, 가격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세를 매기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박정희 정부 때인 1967년 완전히 폐지되었다. 수출세를 매기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다. 석유에 수출세를 붙이는 것.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보통 산유국들은 석유천연가스에 대해 수출세를 매긴다. 이 수출세는 부과하더라도 수출에 영향이 없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수출품이어야 가능하다. 일반 제조업 상품에 수출세 매기는 건 국제시장에서 그야말로 자살행위.[10]
  • 수입세: 수입하는 제품에 매기는 관세. 대한민국에는 이거 하나만 매긴다.
  • 통과세: 이야기가 좀 복잡하다. 보통 내륙국일 경우, 자국(A국)의 물품을 외부 국가에 팔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국가 하나(B국)를 넘어가서 그 국가의 항구공항, 철도망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B국에서 A국의 상품에 대해 B국의 설비를 이용하는 대가로 A국 물품 가격에 붙여서 징수하는 것이 바로 통과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박정희 정부 때인 1971년 완전히 폐지되었다. 세계무역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전 세계의 통과세를 모두 폐지(세율 0%)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가입국 내부에서는 통과세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통과세가 있는 경우가 많다. 통과세를 담보로 외교갑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몽골산 제품에 대해 통과세를 빡세게 매기는 중국러시아가 있다.


3.1. 국정관세[편집]


  • 기본관세 (관세법 50조)
  • 잠정관세 (관세법 50조)


3.1.1. 탄력관세[편집]


  • 볼드체는 A국이 이 조치를 당하면 해당국의 경제뉴스 톱에 뜨는 것들이다. 한국으로 치면 볼드체가 있는 사안을 당할 경우 네이버 뉴스 경제면 톱에 뜬다.
  • 반덤핑 관세
  • 보복관세: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에서 도널드 트럼프시진핑이 판을 벌리는 것이 바로 이거다.
  • 긴급관세 : 특정상품의 수입량 증가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관세
  • 조정관세
  • 농림축산물에 대한 긴급관세 - 긴급관세와 전혀 별도이다.
  • 상계관세: 수출보조금을 지급받은 상품에 대해 수출보조금으로 인한 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매기는 관세이다.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누진관세. 대한민국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삼성전자하이닉스의 DDR, DDR 2등 D램 계열 메모리반도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발각되었다. 이 때문에 미국한테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제품에 대한 고율의 상계관세(40~70%)를 부과받은 적이 있다. 대침체 이후로는 한국에서 수출보조금을 주는 제조업 상품이 사라져서 더이상 상계관세를 맞는 경우는 잘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은 상계관세를 잘 맞지 않는 대신에 반덤핑 관세를 맞고 있다.
  • 편익관세
  • 계절관세
  • 할당관세


3.2. 협정관세[편집]


  • 국제협력 관세
  • 일반특혜관세
  • FTA 협정관세


4.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의 과세 (개인수입)[편집]


구매대행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국제특급우편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가 대폭 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는 관세를 면세하여 준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11]는 짤없이 세금이 부과되며, 수입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관세사와 상담해야 한다.

2015년 12월 1일 통관분부터, 소액면세 기준이 물품가격(현지소비세 포함) USD150으로 변경되었다. 보험+배송비는 소액면세 기준금액에서 제외된다. 다만, 물품가격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의 과세표준금액[12]을 그대로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이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타국 발송 우편물은 ①물품가격 외에 보험+배송비를 포함하여 면세범위가 산정되며, ②원화 15만원 기준은 환율에 따라 면세기준이 바뀌는 문제가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국에서 발송되는 물품 중 일부 품목은 한-미FTA 협정에 따라 목록통관이 진행되며, 이 경우 물품가격 200달러 이하는 면세이다.
만약 물품 금액 및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통화가 미국달러가 아니라면, 미국달러로 환산한 금액이 적용된다.

한국의 대표적인 면세품목으로서 (서적류)이 있다. 서적류만 수입시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13]
다만 하나의 우편물에 면세품(서적류 등)과 과세품이 둘 다 들어있다면 면세품의 취득가액과 과세품의 취득가액을 합친 가격 전체가 과세표준금액으로 인정되므로, 배송료와 관세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면세품만 따로 발송하는 게 유리하다.
게다가 국가에 따라서는 국제우편 발송시 인쇄물 종류는 저렴하게 보낼 수 있기도 하다.[14]
참고로 서적류에는 모든 관세나 세금등이 면제되는 한국은 특이사례이다.[15]

여기서 관세를 계산할 수 있다.

해외우편물이라도 취득가액이 1,000$가 넘어가면 정식으로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니 고액의 상품(물론 서적류 제외)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려면 참고하자.

국제우편물은 통관절차의 특례로서 매우 간이한 통관이 진행된다. 인보이스가 첨부된 우편물은 검사 현장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배달원이 송달시에 관세ㆍ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4.1. 합산과세[편집]


관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번 분할배송을 해도,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분할배송한 걸 합산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걸 합산과세라고 말한다. 합산과세의 조건 중 가장 흔히 걸리는 사례는 한 나라의 다른 매장들에서 구매한 것들이 같은 날 입항해서 걸리는 경우였으나, 2022년 10월에 동일 입항일 기준을 삭제하면서 2022년 11월 17일부터는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한 경우'가 아니라면 더이상 합관 과세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 단 의도적인 분할 · 면세 통관으로 판명났을 경우엔 합산 관세를 두드려 맞을 수 있다.


4.2. 미국발 물품의 목록통관[편집]


한미 FTA의 적용으로 목록 통관 대상 물품[16]에 한해서 $200 미만은 면세로 구입할 수 있었는데 2015년 12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일반통관도 "물품가격"[17]이 $150 이하면 면세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발송되는 미국 원산지의 물품은 원래 세율보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6월의 목록통관 제외품목 고시에서 전파법에 따라 전파인증의 대상이 되는 전자제품이 포함됨에 따라 미국발 물품의 면세 혜택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EMS 등의 국제우편은 특송물품과는 다른 절차로 통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국제우편에는 한미 FTA에 따른 목록통관 $200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150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일반적으로
  • RC (TOY) PARTS
    • 관세 0 / 부가가치세 10 (모터 등을 제외한다 모터는 관세 8 부과)
  • 피규어 등
    • 관세 8 / 부가가치세 10
  • CD / DVD / Blu-ray 등 광학매체
    • 관세 0 / 부가가치세 10[18]
  • 의류 및 천으로 만들어진 무엇 신발 등
    • 관세 13 / 부가가치세 10
    • 장갑이나 악세사리 등은 의류로 분류되지 않음
  • 가방 가죽 재질 등
    • 관세 8 / 부가가치세 10
  • 일반 악세사리
    • 관세 8 / 부가가치세 10


5. 해외여행 귀국시 관세[편집]


해외여행 후 귀국시, 원칙적으로 해외[19]에서 구매하여 영구히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은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된다[20][21].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생활 일용품 등을 모두 과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대체로 고액의 물품만을 선별하여 관세를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계나 명품백이라든지...

해외여행 귀국 시 1인당 면세해주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달러는 모두 미국달러 기준)
  • 주류 2병 / 총 용량 2L 이하 & 총액 $400 이하 (미성년자는 해당없음)[22] [23]
  • 담배 궐련(일반담배) 200개비, 또는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 (미성년자는 해당없음,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
  • 향수 60mL까지
  • 기타 출국 시 세관에 사전 신고한 물품[24]
  • 상기 물품을 제외한 물품의 합이 $800까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800 면세가 이 조건이다.)
    • 실무적으로는 화장품을 부부가 $1000 구입한 경우 분할 면세가 가능하지만 1개의 물건이 $800를 초과하는 경우 분할 면세는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해야 한다.

위 한도는 가족 여행의 경우 가족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된다. 즉, 구성원 전원이 성년인 4인 가족의 경우, 아빠가 술 4병, 담배 4보루를 반입해도 OK 라는 것.

귀국 비행기에서 세관신고서류를 나누어준다. 성실신고 시 신고금액 그대로 인정(영수증 불필요), 관세 일정금액 감면 및 통관후 사후납부(14일 이내) 등의 혜택을[25] 주는 반면 불성실신고 적발시 유치 및 가산세가 부가되어 세금이 2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하며, 미신고 시 사유에 따라 20~60%의 미신고 가산세를 맞는다.

입국심사 후 수하물을 찾았는데 노란색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면, X-레이 검사에서 이상한 물품이 발견되어 수검사가 필요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세관에서 요주의자로 찍혔거나, 아니면 그냥 임의검사에 당첨된(...) 경우다. 아주 가끔 허니문 시즌이나 휴가철에는 파리, 뉴욕, 홍콩, 도쿄 등 쇼핑을 많이 하는 곳에서 온 비행기의 승객을 전수조사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신고장 앞에서도 세관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니 순순히 자진신고 하도록 하자. 환전 및 해외ATM출금, 면세점 쇼핑(기내면세 포함) 등의 정보는 모두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관리된다.[26]

일부 명품가방, 의류, 고가의 가전제품은 관세 영수증(세관신고필증)이 있어야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설령 국내 정발품이라도 면세점 납품분은 시리얼 넘버로 관리하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하며 세관신고가 되지 않은 제품은 병행수입이나 밀수품 취급받아서 비싼 국제보증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보증수리를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 고가제품을 세관에 신고하여서 호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서비스를 받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납부하면 기분이 좀 덜 나쁠 것이다.

다만 해외거주자가 한국에서 발행된 카드로 고액쇼핑 등을 했다고 해도, 해외거주기간이 반년 혹은 1년이상이고, 이사물품 혹은 한국에 일시적으로 반입하는 물건취급을 하면, 특정 물품이 아닌 이상 관세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국외의 지불수단 (외국의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카드 등)은 한국의 국세청과 관세청이 파악을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해외거주자가 거주국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면 한국의 관세청은 당연히 파악을 할 수가 없다......[27]

게다가 ①국적은 한국, ②한국에서 발행된 카드로 면세점 등 해외 매장이나 한국 국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결제, ③그런데 거주국은 한국이 아니라면, 한국에서는 관세를 징수할 수가 없고[28][29][30]거주국의 관세기준이 널널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관세가 발생하지 않는 일도 가능.[31]


6. 외국의 관세[편집]


보통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관세를 가르키며 달라진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관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와 가장 낮은 나라는 다음과 같다. (2019년 기준)



기타 주요국가 : 한국 4.8%[32], 일본 3.5%, 미국 13.8% 등.

어디까지나 평균수치이다.


6.1. 일본[편집]



6.1.1. 개인수입 (국제우편 및 소포)[편집]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일본으로 개인 수입을 할 때의 관세이다.

일본 세관 소액화물 통관 관련 페이지

일본의 소액수입물품 관세,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 면세한도는 과세 가격 10,000엔이고 간이세율은 과세 가격 10,000엔부터 200,000엔 사이의 물품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상업용이나 개인 사용 등 용도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그러나 상업용일 때와 개인 사용일 때의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이 다른데, 다음과 같다.
  • 상업용: (해외 판매 가격 + 일본까지의 송료 + 보험료) * 환율
  • 개인 사용 목적: 해외 소매 가격 * 환율 * 0.6[33]

따라서 개인 사용 목적일 때는 일본엔 환산 실질 16,666엔의 순수 물건값으로 면세한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34]

또한 200,000엔 이하의 경우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7가지 항목에 따라 부과되며 기존의 관세를 대체한다. 예를 들면 커피의 관세는 20%이지만 간이세율을 적용 시 15%이다.

면세한도 내라 하더라도 관세,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주세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면세한도 내라 하더라도 일부 물품은 상업용 면세가 되지 않고 개인 사용 목적(쌀의 경우) 또는 개인 선물용(기타 상업용 면세 제외 물품)으로 제한된다.

주의 할 점은 관세(일반/간이)가 발생하지 않는 물건이어도 16,666엔이 넘어가면 관세는 안내더라도 소비세는 내야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일반적인 우체국을 이용한 국제우편(소포)은 16666엔 이상이어도 무관세로 통관된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민간업체 이용시에는 개인수입 16666엔 이상인 금액은 무조건 관세납부를 해야한다.[35]


6.1.2. 해외여행자의 귀국 및 재입국시[편집]


해외여행자의 면세범위는 20만 엔까지 면세대상이다. 20만 엔 초과 시 물건 하나가 20만 엔을 넘으면 물건 금액 전체에 대해 관세를 매기고, 여러 물건의 금액 합계가 20만 엔 이상이면 20만 엔의 한도 내에 들어갈 만큼의 물건들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의 금액에 대해 관세를 매긴다.

예를 들면, 25만 엔짜리 물건을 구입했다면 25만 엔 전체에 대해 관세를 매기고, 10만 엔짜리, 9만 엔짜리, 8만 엔짜리 물건을 구입했다면 면세한도인 20만 엔에 들어가는 19만 엔어치 물건을 제외하고 8만 엔짜리 물건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긴다. 만약 면세범위를 조금 넘는 한도에서 신고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무관세로 통과시켜주기도 한다.

해외여행객의 반입품에 부과되는 면세범위가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상당히 큰 편이다.
하지만 술, 담배, 향수 등은 별도의 면세범위가 있으니 주의할 것.

참고 : 일본의 면세한도


6.2. 유럽연합[편집]


EU 거주자들은 해외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내야 하는 관세가 상당히 크다. 2021년 7월 1일부터 EU 외부에서 반입한 모든 물품이 들어 있는 소포에 대해 소비세를 매기며, 선물이 아닌 이상 면세 한도는 0이다. 여기에 세관 신고액이 150유로를 넘기면 관세가 부가된다. 그 시점부터 일부 온라인 쇼핑몰은 EU 내 소비세를 같이 결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비세를 선결제한 물품은 별도의 세금 납부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터키 또한 유럽연합의 관세제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터키 거주자들도 온라인 쇼핑이나 EU 회원국 내에서 온라인 주문을 할 경우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 이거 계산 잘못하면 해외구매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비쌀 수도 있다.


7. 해외거주자의 관세면제[편집]


만약에 해외에서 장기 거주[36]를 하다가 귀국시[37], 800달러를 넘겨도 조건만 만족시키면 면세가 된다. 예를 들어 생활용품이나 자기가 사용하던 물건 등등이 있다. 잘 알아보고 관세를 내지 않도록 하자. 이사물품 면세받기 단, 자동차(다만 외국으로 수출된 한국 생산 자동차는 면세[38])처럼 크고 비싼 물건이나 고가의 보석류, 귀금속류 등은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자세한 건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왜 이러한 제도가 있냐면, 이미 해당국가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쟁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추측된다.


8.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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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원은 아랍어 ta'rif(تعريف)에서 비롯되었다. 아랍어 ta'rif(정보, 통지, 지불해야 할 요금 목록) → 중세라틴어 tarifa(가격표) → 이탈리아어 tariffa(요금표, 가격)의 과정을 거쳐 영어에서는 1590년대 ‘계산표’ 및 ‘수출입에 대한 공식적인 관세 목록’을 나타내다가 후에 ‘관세’의 뜻을 나타내게 되었다.[2] 일반적으로 관세는 Tariff를 쓴다.[3] 주로 법률에 적히는 용어로 Custom(s)를 쓴다.[4] 보복관세만 Duties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보복관세가 아닌 다른 관세에 Duties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5] 관세는 과세물건에 따라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관세법 제14조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입세만을 거둬들이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관세라 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말한다.[6] 그마저 있는 관세도 어차피 수출할 때 돌려받는다.[7] 브라질 커피콩, 원유등 가격을 높여 받아도 사갈 것이라는 자신감에 가득한 물건에는 붙어있지만, 이 정도 예시 외에는 찾아보기 지극히 힘든 경우이다. 당연히 우리나라 현행 관세법에는 없다.[8]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른 세금(예를 들면 부가가치세)을 비롯한 통관에 관한 모든 절차는 관세사의 업무범위이다.[9] 관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말한다.[10] 단, 이론적으로는 타국 기업과 (가격변수) 베르트랑 차별과점경쟁을 하고 있는 경우 수출세 부과가 최적전략이다.[11] 예를 들면, 같은 상품을 수십 개 단위로 수입시. 하지만 격파용 송판이나 사격경기용 클레이같은 스포츠 소모품이나, 공테이프, 공CD, 연필처럼 사무용 소모품은 간이통관신청서의 내용을 보고 면세시켜주기도 한다.[12]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 금액. 현재는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금액을 적용하여, 물품가격, 보험, 배송비를 합한 금액이다.[13] 해당 우편물(소포)에 서적류 및 비과세 대상인 것(서류 등)만 있어야 됨.[14] 일반적으로 국제우편은 서신/물품/인쇄물로 나누어지는데, 인쇄물은 저렴한 요금을 책정해준다. 다만 국제소포(특송/항공/선편)가 돼버리면 그러한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요금이다.[15] 서적류에도 관세가 적용되는 나라 역시 많다. 예를 들면 캐나다는 서적류에도 관세가 있다.[16] 검역이 필요한 식품류나 동식물류 및 전자제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소비재.[17] 배송비는 제외라는 이야기다. [18] 단, 콘솔게임 소프트는 관세율 8%이다.[19] 한국에서 떠날 때 면세점 또한 해외에 포함된다. 출국심사대 뒤쪽부터 입국심사대까지를 모두 해외라고 생각하면 된다.[20] 이는 면세 규칙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단기여행자가 국내에서 구매하여 영구히 해외로 반출하는 물품은 소비세(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준다.[21] 다만 해당 물품이 일시적으로 한국에 반입된다고 인정되면 과세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단기체재를 하려는 외국인이나 일시귀국하는 해외거주 내국인의 소지품 등.[22] 미성년자가 주류나 담배를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폐기 처분된다. 다만 성년인 부모나 형제자매 등이 명확한 경우 실무적으로는 이들에게 초과분을 과세한다.[23]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즉, 예를들어 2병이 넘어가거나, 2병인데도 도합 2L가 넘거나, 1병인데도 $400이 넘으면 짤없이 과세대상이다[24] 특히 카메라 등의 병행수입품이나 고가품을 들고 나간다면 사전에 공항 세관에서 신고하자. 구입처가 국내외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지불했다면 꼭!! 신고할 것.[25] 15만원 한도 내에서 30% 감면[26]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과세행정상 필요하다고 해서 적용 중[27] 다만 몇몇 국가의 tax refund과는 정보공유가 되어있으므로, 현금이나 한국국외지불수단이어도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 있음.[28] 관세는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건을 귀국시점에 징수하기 때문에 고액쇼핑후 한국에 가지않고 거주국으로 가버리면 한국의 세관은 절대로 관세징수를 못한다.[29] 해외 인터넷 쇼핑(우편물)도 마찬가지. 해당 물건이 배달되는 곳이 한국이외의 국가라면, 한국에서 발행된 카드로 600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쇼핑을 해도, 그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될 뿐. 한국의 세관은 무슨 수를 써도 관세징수를 못한다.[30] 어디까지나 국적불문 거주국에 입국시, 혹은 우편물 등이 통관시에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31] 그 예로 홍콩은 관세가 없다.[32] 2018년[33] 2016년 경의 한국의 관세법 개정으로 배송료는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전부터, 일본은 개인수입시의 배송료가 관세부과대상외였다.[34] 한국은 USD 기준(USD 이외의 통화는 환산금액 적용)인데, 일본은 자국 통화(JPY) 기준이다. 그러므로 외화가 비싼 시기에 구입하면 불리하다. 예를 들어 180달러짜리 물건을 구입했는데, 1달러에 80엔이면 14400엔이므로 관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2021년 10월처럼 1달러에 110엔이라면 19800엔이므로 관세가 발생한다...[35] 민간업체가 모조리 과세대상 신고하는 것으로 추측[36] 개인은 1년 이상[37] 완전귀국이건 일시귀국이건 관계 없다[38] 한국에서 생산해서 차대번호가 K로 시작하는 차량이어야 한다. 따라서 현대차여도 앨라바마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해당사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