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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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共同市場 / Common Market

1. 개요
2. 상세
3. 창작물 속의 공동시장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에서 더 나아가 국가무역량 확대와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해 회원국간 노동, 자본, 기술 등의 생산요소까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게 한 경제통합의 단계. 여기서부터는 노동시장 개방이 전제되는 만큼 일반적인 사증 면제를 넘어선 영주자격 자동부여가 성립되며[1] 이 단계를 넘어가면 완전경제통합으로 발전한다. 또한 공동시장이 성립되면 통합 조정을 할 수 있는 별개의 국제기구가 세워지게 된다.

메가 FTA 중에서 개방도가 높은 자유무역협정(FTA)은 공동시장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에 현재 NAFTA가 공동시장에 많이 유사하며 공동시장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또한 TPP도 2015년 대폭 협정 수정을 통해 공동시장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둘 다 노동시장 부문은 부족한 편이라 이 부분에서는 다른 공동시장과 구별된다.


2. 상세[편집]


자유무역협정관세동맹의 단계를 벗어나 이 단계에 오면 법률, 행정 등에 회원국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단계에 오게 된다. 이에 회원국간의 제도를 감독할 초국가적 국제기구나 국제협력이 필요해진다.

유럽연합이 나오기 전에 유럽공동체(EEC)가 바로 이 형태였다. 그러나 유럽연합으로 발전하면서 완전경제통합의 단계로 돌입했으며, EEC에 비해 후발주자인 걸프 협력회의, 메르코수르, CA-4[2], 동아프리카 공동체, 유라시아 연합이 공동시장의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미국은 구 TPP, 현 USMCA(NAFTA)를 통해 자유무역협정을 공동시장의 형태로 발전시키기를 원한다. 실제로 TPP가 공동시장에 근접하는 중이다. 그러나 USMCA를 주도하는 미국, 그리고 현재의 TPP를 주도하는 일본은 노동시장 개방을 의식하고 있지 않다. 미국이야 말할 필요도 없이 불법체류자 문제와 겹쳐 총체적 난국이지만,[3] 일본은 인력부족이 심각함에도 미국의 사증 제도만 참고하고 이상할 정도로 국경 개방에는 무관심한 상태다.

노동시장 개방으로 빈번한 인적교류가 수반되기 때문에 상호 국적 소지만으로 이동의 자유 혹은 전출입시 영주권을 자동 부여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 쯤 되면 여권 취급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지기에 걸프 협력회의, 동아프리카 공동체, 메르코수르, 현재의 유럽연합 등 과반이 사실상 의례처럼 ICAO Doc 9303 표준 신분증을 도입하는 과정을 거쳤다.[4] 표준 신분증을 맞춘 경우 국경으로 인한 교류 단절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관광 촉진에도 도움이 되기에 유럽연합 출신 관광객을 노리는 조지아, 튀르키예 등 역외 근린 국가가 검토 끝에 출입국 정책을 개정하는 사례도 있다. 튀르키예의 경우 2022년에는 아예 EFTA도 포함시켜 노르웨이 신분증도 인정하기 시작했을 정도다. 한편 ASEAN,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은 아직 노동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아 상호 비자 면제에 일부 중장기비자 수수료 감면만 실시한다.

CANZUK 또한 이동의 자유를 핵심 안건으로 삼고 있는데 만약 성사된다면 공동시장의 형태를 띌 것이 유력하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대미의존 축소 및 인재 확보가, 영국 입장에서는 탈퇴해버린 EU 단일시장의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창작물 속의 공동시장[편집]


슈퍼파워2에선 국가끼리 맺을 수 있는 조약으로 등장한다. 슈퍼파워2의 공동 시장은 시장을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등장하며, 자국에서 남는 잉여자원이 공동시장을 맺은국가에 우선적으로 수출이된다. 반대로 말하면 공동시장을 맺은국가의 잉여자원 역시 플레이어가 무조건적으로 우선수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고정적인 자원수출이 가능하다. 여러장점이 있지만 특히 세계경제가 자원인플레에 빠졌을때 자원자급률이 부족한 국가에 자국의 잉여자원을 그국가에 몽땅 팔아치우니 인플레의 영향이 줄어들게 되나, 하지만 공동시장을 맺은 국가와의 우호도가 낮아져서 조약이 일방적으로 깨지는경우, 경제정책들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해 엄청난 버블붕괴 현상을 볼 수 있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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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증 정책의 취지가 노동시장 보호인데 이게 사라지면 그냥 내국인에 준하여 취급해도 된다.[2] 1960년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5개국이 시도한 중미공동시장이 전신으로 이후 코스타리카가 빠진 '중앙아메리카4개국 자유이동협정' 혹은 CA-4로 이어진다.[3] USMCA의 인적 교류 부문도 TN/TD 비자로 땜빵하는 실정이다.[4] 한국에서 자란 경우 육로 국경지대는 군인이 쫙 깔려있어 삼엄할 것이라는 오해와 함께 국외여행 하면 여권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혀있는 경우 또한 많은데 공동시장 참여국의 역내 이동은 오히려 여권을 요구하는 블록이 더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