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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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대한민국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문
大韓民國과 유럽聯合 및 그 會員國 間의 自由貿易協定
영어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1. 개요
2. 논란
2.1. 사형제 폐지 관련
2.2. 축산업 논란
2.3. 절차과정 논란
2.4. 저작권 논란
3. 결과
4. 여담


1. 개요[편집]


줄여서 한EU FTA라고 부른다. 주요 이익 업종은 자동차, 피해 업종은 소형가전제품, 축산업, 농수산업이라고 한다.

파일:GYH2010100600130004400_P2.jpg
2015년 12월 13일 저작권 관련 일부 규정까지 전부 완전 발효되었다.

유럽연합이 최초로 자체적으로 무역조약을 맺은 케이스이다. 그동안 유럽연합이 맺은 무역조약은 그간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로 지배하던 나라에 대해 특혜를 베풀어주는 개별 국가 자격으로 시혜적 조약이었다면, 한EU FTA는 그런 이 없는 국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유럽연합 '전체'의 이름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2. 논란[편집]



2.1. 사형제 폐지 관련[편집]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2조에 그 누구도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이 집행될 수 없다고 명시되었고, 그에 따라 유럽연합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한국1997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형제도가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있는 국내 범죄자들에 대해선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이 범죄자들에 한해선 무슨 일이 있어서든 사형 집행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서 한EU FTA가 성사되었다.[1]

또한 유럽연합은 재유럽 한국인 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만 금지하라는 것을 넘어서, 한국에 사형제도를 전면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 자체를 합헌이라고 결정하여 사형제도를 존치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은 한국에 사형집행이 1997년 이후 한 건도 없었다 하더라도 사형제도를 존치시킨 것 자체를 강력히 비판하며 한국의 사형제를 전면 폐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 때문에 사형제 존치파가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다만 베트남, 싱가포르 등 사형 존치국들과도 FTA를 체결하였기에 사형제를 존치시킨다고 해서 EU와의 FTA가 단절된다고 하는건 확실한 게 아니다. 다만 이미 서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하는 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가 사형제 때문에 FTA 체결 협상이 중단된 적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도의 처참한 인권 상황, 종교의 자유 억압, 무익한 경제교류 등의 이유도 있었음을 고려해야한다.

2.2. 축산업 논란[편집]


유럽연합은 세계적인 낙농 지역이다. 소고기광우병으로 수입이 안 되고 있지만 돼지고기는 많은 수가 수입되고 있고 유제품도 수입이 많다. 축산업측은 한-EU FTA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거꾸로 한국 돼지 뒷다리살이 유럽에 많이 팔리고 있다.[2]
물론 한국의 식품 물가는 세계적으로 비싼 편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웃고 있다.


2.3. 절차과정 논란[편집]


박근혜 정부가 비밀리에 개정협상을 진행해 통상절차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상절차법은 정부가 개정 협상 전 ‘통상조약체결계획’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 저작권 논란[편집]


한미 FTA와 같이에 이미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70년으로 연장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2.5. 지리적 표시제 논란[편집]


지명을 그 자체로 품목으로 부르는 몇몇 지리적 표시제에 따른 유럽산 와인 따위에 대한 논란이다. 특히 샴페인과 같이 품목의 이름인 경우나 Kappa와 같이 그 나라에서도 지명의 어원이 된 지역 이외의 생산품을 부르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시장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으니 국내생산품이 유럽 제품과 경쟁하지를 않고 있으니 경제적 손실은 크지 않겠지만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만약 한국 내 와인 판매점이 외국산 화이트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으로 표기했다가 벌금을 물게된다면,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이 있고, 해당 규정이 위헌조약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는 일반명사의 성격이 강한 단어를 지리적 표시로 인정해준 것 때문에 국내 판매점들을 단속한 적이 없어서 문제가 되진 않고 있다. 위헌조약이라도 원칙적으로 국제적 효력은 가지기 때문에 외교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애초에 위헌성이 있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3. 결과[편집]


FTA를 맺었는데 수출이 오히려 줄고 수입이 늘었다. 다만 이는 기존 한-EU간 무역에서 원자재나 부품 수입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성[3]과, EU지역의 심각한 불경기를 감안할 필요성이 있어 가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출은 좋은 것이고 수입은 나쁜 일이라는 생각은 중상주의적인 착각에 불과하다. FTA를 맺었다고 반드시 수입보다 수출이 늘어나야 할 이유도 당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몇몇 업체는 한국에 파는 물품의 가격을 내리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특히 필립스.

2019년, EU는 한국 정부가 한EU FTA에 명시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준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국 정부에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무역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 EU의 입장.# 결국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했다. 2021년 1월 전문가 패널은 한국 정부가 핵심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다소 논란이 많은 편이다. 자세한 추진연혁은 국제노동기구 참고

4. 여담[편집]


  • 브렉시트로 인해 2019년 10월 이후 영국은 유럽연합 공동시장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전면 중단된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영국 FTA가 체결되었으며, 양국 국회의 비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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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만에서도 추진될 뻔하다가 대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바람에 취소되었으며 일본에서도 EU와 EPA를 맺었지만 한국과 EU가 맺은 것보다는 낮은 단계이다. 일본은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기 때문이다.[2] 한국의 삼겹살 수요가 많아서 유럽 각국에서부터 삼겹살이 수입되는 것처럼 유럽에선 수요가 많지만 한국에선 잘 안 팔리는 뒷다리살이 유럽으로 수출되는 것은 초보적인 경제논리로만 봐도 당연한 것이다.[3] 실재로 한국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수입이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