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 2005년 시장경제 도입 시도

최근 편집일시 :

【틀 펼치기/감추기】





1. 개요
2. 국영 기업 개혁 과정
2.1. 기업 계획권 과정
2.2. 가격 제정권 및 시장 판매권
2.3. 소득 분배권 및 국가 예산 납부권 과정
2.4. 생산조직권 및 고정자산매각권 과정
2.5. 자금조달권 과정
3. 무역회사 개혁 과정
3.1. 무역회사 설립과 와크의 획득
3.2. ​수출품 생산 기지의 조성 및 첨단기술제품의 수출권 과정
3.3. 자금 조달권 및 경영 청부 과정
4. 서비스 산업 전면 허용
4.1. 상점 부문 과정
4.2. 식당 부문 과정
4.3. 가내작업반 및 가내편의서비스업 부문 과정
5. 결론
6. 참고 자료



1. 개요[편집]


박봉주 총리가 포함된 내각 상무조가 추진한 시장경제 도입 시도로써 특히 농업개혁을 포함한 1월 12일 방침과 1월 21일 방침, 8월 11일 방침을 추진한 경제개혁조치로써 독립채산제를 전면적으로 시도를 한 정책으로 특히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도입 시도라는 점에서 큰의의를 받고 있다.


2. 국영 기업 개혁 과정[편집]



2.1. 기업 계획권 과정[편집]


우선적으로 계획 작성에 있어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지표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하지만 나머지는 해당 기관 - 기업소에서 하면서 특히 지방경제부문은 공업총생산액이나 기본건설투자액 등 주요지표를 제외한 세부지표들은 도 - 시 - 군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하도록 지시를 하달하였다.
1990년대에 목격되었던 기업에 의한 계획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며 기업들은 기본 생산물이 아닌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지표를 개발하면서 승인을 받으면 공식적인 계획지표로 삼을 수가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는 타 기업들에 의해 수요가 많은 특정 부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계획지표로 승인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을 위한 물자조달, 가격책정, 판매 등에 큰 제약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허용하였으며 이전에 생산 능력의 100%를 계획지표로 하달하였으면 이제 70%을 지표로 하달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통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필요한 자재를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매할 수가 있게 허용하였다.
2004년부터 일부 공장기업소의 생산계획수립 - 임금결정 - 노무관리 등에 대한 지배인의 경영권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기업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가계획위원회가 전략지표 – 중요지표의 경우에만 현물계획으로 하달하고 나머지는 금액계획으로 하달하게 되었다.


2.2. 가격 제정권 및 시장 판매권[편집]


2004년 이후 인플레이션 심화로 기업 채산성과 주민 생활고가 가중되자 북한은 가격 - 임금 제정에 대한 국가통제권을 추가로 완화하면서 공장기업소가 자체 생산한 소비품 가격을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가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기업소가 가처분 이윤 내에서 종업원의 임금을 자체 결정하는게 가능하도록 하부경제단위의 임금지급권한을 보다 확대하였다.
2004년 김정일이 재가한 8월 11일 방침에서 공장기업소의 유휴생산잠재력을 동원해 계획외 수요가 있는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할 수가 있도록 하며 부족한 원료 및 자재는 시장에서 구매하고 생산품은 합의가격 또는 시장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되어 있다.
가격제정기관이 가격을 정하지 않은 제품을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사이에 넘겨주고 받을 경우에는 협의가격을 적용하면서 이 경우에 해당 가격제정기관이 정한 원칙과 방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이 정해진 제품을 처음 생산하였을 경우에 해당 가격제정기관의 적용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수록하게 되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제정, 적용과 관련한 문제를 해당 가격제정기관의 합의 또는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며 해당 가격제정기관의 합의, 승인없이 가격을 제정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장은 주로 소비재를 생산하는데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이 가격제정원칙과 기준을 정해주면 해당 공장기업소는 주관 기관의 감독하에 상품 가격을 결정하여 생산 및 판매할 수가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기업소의 현실적 생산조건 뿐만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해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표준 가격을 정해놓으며 5 - 10% 정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였다.
공장기업소들이 종합시장의 등장 이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합법화되었다고 전하며 종합시장 판매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업소는 계획생산제품의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로 인민생활필수품을 제조하면서 이를 종합시장에서 판매하여 현금을 조달할 수가 있다.
이를 국가납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생산 유지비로 사용할 수가 있으며 종합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은 생필품 생산의 30%를 초과할 수가 없다는 제약이 존재하게 되면서 30%의 이윤을 유보할 수가 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기업소가 기본 생산물이 아닌 부산물로 제조한 소비품의 30%만 종합시장에 자율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하나 실제로 계획 생산에 기초한 기본 생산물의 시장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은 2004년부터 국영기업소 생산물의 종합시장 판매량을 아예 계획내 생산량으로 선정해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 내각은 2002년 9월경부터 농민시장에서 곡물 판매를 허용하였으며 12월경부터는 공산품의 판매도 전면적으로 허용하였으며 7․1 경제개혁조치 이전까지 암시장 경제에서 안정을 찾고 있던 서민들의 생활이 폭등한 물가 때문에 엉망이 되자 민심이 흉흉하게 되었다.
국가가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7․1 경제개혁조치로 배급제를 폐지한 이상 주민들이 생필품 부족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상황에서 비공식 경제 부문의 부분적 양성화 조치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2003년 3월에는 농민시장을 합법화하면서 종합시장으로 확대 및 발전시키며 2003년 4월 1일자 조선신보에 이어 6월 10일자 조선중앙통신은 경제개혁조치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하고 종래의 농민시장을 공산품도 취급하는 종합시장으로 확대 및 개편한다고 발표하게 되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올해 들어 회계법이 채택되고 농민시장도 종합적인 소비품 시장으로 확대되었으며 경제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실천적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보도하게 되었다.
조선중앙통신은 농산물 등 토산물 뿐 아니라 공산품까지 구매하고 판매할 수가 있는 종합시장이 북한 전역에 조성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종합시장은 국가가 물자거래에 개입하지 않으며 연중 상설 운영된다고 밝히고 있다.
종합시장에는 개인 및 기관이 매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으며 시장 건물에 매대를 설치하기를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평양시 인민봉사총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결정하면서 종합시장에 개인의 입점을 허용한 것은 큰 변화로 볼 수가 있다.
종합시장은 암시장과는 구별되면서 규칙에 따르는 시장으로서 국가 경제의 공식 부문으로 편입된 셈으로 국영기업소, 협동단체도 시장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전에는 개별적 주민들만이 등록되면서 농민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거리 시장에 있는 판매대의 약 5%는 공장기업소의 몫으로 할당되며 쌀과 콩기름을 비롯한 중요지표상품의 시장한도가격을 설정해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10일에 한번씩 검토하여 10% 규모의 차이로 산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19년에 황해북도농기계작업소에서 배풍식 공기계열기용 열풍 용선로를 개발하여 생산하였으며 이것을 발명공보에 수록이 되어 있으며 북한 전지역의 공장기업소에서 생산재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면서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실제로 순천시 건설 사업소 지배인으로 일했던 한 탈북민은 경제위기 이후 정작 건설업 대신 공장기업소에서 국수제조설비와 인조고기생산설비 등을 생산하였으며 기업을 운영하려면 자동차로 원자재를 수송해야 하는데 연유도 없고 타이어도 마모되어 자동차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
종합시장에 나가면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지만 정부에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였으며 건설 사업소에도 각종 기계를 만드는 공구직장이 존재하면서 국수제조설비나 인조고기제조설비를 생산해서 판매하게 되었다.


2.3. 소득 분배권 및 국가 예산 납부권 과정[편집]


국가의 재정 수입 및 지출 항목을 조정하였으며 국가납부금을 번수입에 기초하여 징수함에 따라 간접세 성격의 거래수입금을 폐지하고 이를 직접세 성격의 국가기업이익금에 통합시켜 국가기업이득금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수입의 원천을 단순화하게 되었다.
감가상각금을 2002년부터 기업소에 재투자 자금으로 유보토록 한 데 이어 기업의 미사용 여유자금을 국가가 동원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여 종전 국가예산에서 지급되던 기업 재투자 자금의 일부를 기업이 자체 조달토록 함으로 재정지출요인을 축소하였다.
2004년부터 임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국가납부금 외 나머지 이윤 내에서 자체배분을 허용하는 등 기업의 임금 결정 및 지급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적이며 조총련 월간지 조국은 평양신발공장은 임금을 1만 원으로 선교편직공장도 현재 4,000원에서 3 - 5배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역회사가 상부에 납부해야 하는 자금이 있으며 이윤의 70%를 납부해야 하면서 나머지 30%는 해당 공장기업소가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가 있어 주로 공장기업소의 확대재생산에 사용하라는 것이며 다만 신설 공장에 대해서는 3년간 국가납부과제를 부여하지 않는다.
과도적 단계로 간주해 공장기업소 설립 후 3년이 지난 때부터 납부하기 시작하면서 관세와 국가납부금을 다 합쳐서 이윤의 17 - 18% 정도가 무역회사의 국가납부금이며 한 때는 30%를 초과한 적도 있었는데 무역회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며 감소해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자체유동자금은 기업이 경형활동에 쓰기 위하여 초과순소득을 원천으로 하면서 마련한 자금이며 자체유동자금은 기업소가 사용할 초과순소득을 원천으로 하고 먼저 초과순소득의 10% 범위 안에서 기업소기금을 사용하면서 남은 초과순소득에서 30%의 이윤을 유보할 수 있다.


2.4. 생산조직권 및 고정자산매각권 과정[편집]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출신의 탈북자는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규모에 대하여 지배인이 일정한 통제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언을 하였으며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규모를 기업이 실제 조절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조치 이후 동일한 생산과정을 위해 투입되는 노동력을 20 - 30% 감소할 수가 있었다고 증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장기업소는 이러하게 해서 감소하게 된 노동력은 어떠하게 처리하는가 이러한 노동력을 해고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국가가 직접 공장기업소에 노동력을 배치해 오면서 최근에는 노무관리의 유연성 증대를 위해 기업이 유휴 노동력을 탄광과 농장 등에 스스로 파견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유연성을 증가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공장기업소를 설립할 시 일정액의 설립금 은행 예치를 의무화하고 예치 금액의 70% 정도는 다시 은행 대부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면서 기업소가 보유한 국가 설비는 은행에 그 재산액을 등록하고 은행에 감가상각비를 납부 및 설비를 거래할 때는 은행 절차를 활용할 수가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5. 자금조달권 과정[편집]


노력동원체계의 중요 대상은 노동성이 지방은 도, 시, 군에서 장악 및 이용하며 시, 도에 남는 노력으로 독립채산제 기업소를 조직할 권한을 주고 기업소가 생산 책임을 지는데 맞게 노력관리권한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지방경제관리기관에 잉여노동력을 활용해 독립채산제 기업소를 설립할 수가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예산제 기관도 독립채산제 혹은 반독립채산제 기관으로 전환해 기업 관리 및 기업 실패의 자율화를 확대하여 기관, 기업소에 경쟁 개념을 도입하면서 국가재정부담을 감소하려는 의도이다.
노동력은 기업소의 요구에 따라 공급하며 남는 노력은 여러 형태의 경영 허가를 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으며 군수공업 관련 회사 외에 성, 중앙기관 직속 무역회사를 없애고 모두 동등한 경영권을 가진 독립회사로 전환하게 되었다.
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규정을 재검토하면서 기업소의 자산 규모에 따른 국가납부금 납부 방법으로 개정하고 기업소는 국가계획 하에 기업소 자체 자금으로 확장이 가능하며 국가납부금을 납부한 다음의 기업소 자금은 전적으로 기업소에 처분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식품가공업으로 대표적인 것이 국수공장과 인조고기공장이며 이들은 비교적 저렴하고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가 있거나 저렴하면서도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들이며 이들 품목을 생산하려면 기계 설비도 존재해야 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필요하고 따라서 대부분의 국수공장 및 인조고기 공장은 주요 국영공장의 생산기지로 등록하게 된다.
이 기지는 통상 해당 국영공장의 더벌이 과제 수행이라는 합법적 형태를 띠고 있으며 국수공장 같으면 대개 다음과 같은 방식이며 마른 국수를 생산하는 황해남도의 어느 한 개인기업은 기계공장의 산하로 소속되면서 분공장으로 설립하였다.
공장의 건물 일각에 자기의 국수생산기지를 설립하고 자기가 선발한 노동자, 자기의 설비, 자기가 구입한 원자재로 국수를 생산하고 이를 대기하고 있는 도매상들에게 판매하며 그 이윤의 일부를 공장 측에 이관하면서 개인 기업가는 기지장이라고 칭하며 경영상 공장기업소와는 독립이지만 이윤 분배와 자원의 대여, 법적 수속은 양자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으로 되어 있다.
인조고기(콩으로 만든 돼지고기 맛이 나는 음식) 공장 사례도 흥미로우며 북한의 B시(농촌 제외 시 인구 20만 명)에서 1999년에 처음으로 인조고기가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며 B시에 거주하는 개인수공업자에 의해 생산되었는데 원래 이들은 중국 수입콩으로 콩기름을 생산하여 농민시장에 판매하던 개인 콩기름 제조업자들이다.
1990년대 중반 인조고기가 큰 인기를 끌자 그들은 안주에 가서 콩으로 만든 고기의 생산 기술을 배우고 그 제조기계를 모방하여 인조고기제조기계를 생산해 자체적인 제품 생산에 성공하였으며 인조고기공장을 설립하려는 개인은 우선 인맥이 있는 국영공장의 간부와 의논하면서 공장기업소로부터 생산기지의 설치 및 운영권을 승인을 받은 뒤 자신이 해당 기지의 책임자가 된다.
B시에서 처음으로 인조고기가 생산되기 시작한 해(1999년)로부터 9년이 지난 2008년 현재 B시에는 10명 이하 규모인 인조고기 생산 기지가 7 – 8개소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경우 돈주들이 기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본인이 내세운 대리인을 통해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면서 인수하였을 경우에 기업소에 대한 인사권도 존재하며 이 경우에도 돈주가 인수할 수가 있는 공장기업소의 규모는 제한적으로 300여명 정도 되는 4급 기업소와 5급 기업소는 존재하지만 중앙공업에 존재하는 공장기업소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


3. 무역회사 개혁 과정[편집]



3.1. 무역회사 설립과 와크의 획득[편집]


무역회사는 무역거래의 당사자이며 무역거래는 법에 따라 설립되고 영업허가를 받은 무역회사가 하여 무역회사의 설립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1. 명칭과 기구, 2. 규약, 3. 업종 및 지표, 4. 영업장소, 5. 자금원천, 6. 필요한 전문가와 보장성원, 7. 대외시장에 실현할 수 있는 상품생산기지 또는 기술, 서비스 원천이다.
무역회사를 설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무역지도기관에 회사설립신청문건을 제출해야 하며 중앙무역지도기관은 회사설립신청문건을 검토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무역회사는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등록하고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무역회사는 무역 거래에서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무역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 법규에 따라야 한다.
무역회사는 영업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무역거래를 하여야 하고 허가받지 않은 업종, 지표의 무역거래는 할 수가 없어 무역회사는 계약을 정확히 맺고 무역거래를 실행해야 하며 중요무역계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무역회사는 승인된 업종과 지표로 다른 무역회사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탁을 받고 무역거래를 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을 정확히 체결하고 이행해야 하며 무역회사는 자금거래를 정해진 은행을 통해야 하며 결제는 신용장결제방식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출기지를 새로 조성하거나 첨단기술제품,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개발하면서 판로를 개척한 무역회사에게는 특혜를 부여하면서 일반경제단위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제품, 기술, 서비스 원천을 개발하였을 경우에 무역거래자격을 받을 수가 있도록 하였다.


3.2. ​수출품 생산 기지의 조성 및 첨단기술제품의 수출권 과정[편집]


보안서에서 7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A씨는 매부와 동업하여 당기관 산하 외화벌이 기지로 파견을 나가며 개인광산은 자금 있는 개인이 광산 책임자를 찾아가 이윤을 납부할테니 갱 몇 개를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설립할 수가 있다.
개인은 광산 하나를 통째로 살 만한 여력이 없으므로 광산의 갱 일부를 인수받아 수익금을 입금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투자하고 있으며 금을 발견하면 광산책임자에게 돈(5천 - 1만 달러)을 주고 갱을 임대한 후에 국가에 개발제의서 등을 납부한다.
외국(중국) 자본을 유치할 수가 있으면 합영회사형태가 되는데 당국에서는 이런 방식을 환영하며 자본이 있다고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무역회사와 같은 국영기업의 명의를 대여해야 한다.
아무리 국가가 자금이 없고 국영기업이 힘이 없어도 개인이 혼자 부를 축적하게 하지는 않고 국가와 수익을 분할하도록 한다는 것이며 하지만 개인광산은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정도로 확장되었으며 사기업의 운영자금규모가 국영자금규모보다 훨씬 크다고 한다.
초기에는 몰리브덴을 채광하면서 정광을 제조해 중국에 수출하였으나 가격 인하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1년 만에 접고 금으로 품목을 변경하면서 판로는 몰리브덴의 경우 국내 수요가 거의 없으며 주로 중국으로 가서 밀매하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가격 반응이 느려서 중국에 나갔을 때 톤당 가격이 국내에서 예상했던 가격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며 황해도에서 신의주까지 운송비도 만만치 않으며 반면 금은 앉은 자리에서 금 거간꾼에게 판매할 수가 있으며 생산량도 많고 단가가 증가하면서 유리하게 되었다.
황해도에서 신의주까지 운송비도 만만하지 않았으며 반면 금은 앉은 자리에서 금거간꾼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생산량도 많고 단가가 증가해 유리하며 공장은 24시간 가동하면 노동자들은 한 조에 10명씩 3교대가 일하고 한 조당 8시간 일을 하며 굴안을 발파하면서 금광석을 광차에 실어 나오면 그것을 자그마하게 사람 손으로 파쇄하게 된다.
파쇄한 금광석은 원통이 된 파쇄기 안에 파쇄하면서 밀가루처럼 가루로 제조해 기술자의 손을 거쳐 시약 처리를 하면 순금을 생산하게 되며 광산 옆에 별도로 순금제련공장을 설립하면서 승인을 받아 순도를 증가하면 무게와 부피를 감소하기 위해 국경으로 광석을 나르는 트럭운반횟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이윤을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공장기업소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금괴를 생산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며 금광석 자체를 그냥 중국에 유통하는 것보다 금광석에서 금을 제련하여 생산하면 더 많은 이윤을 보유하게 되면서 금광석에서 금뿐만 아니라 은도 함유되어 있으며 은괴도 생산하여 판매하면 이윤이 광석으로 유통하는 것보다 몇 배를 보유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에 가까운 누가 봐도 불법적인 수공업 생산도 공공기관이나 더욱 상위기관의 명의를 빌린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며 일반적인 식료가공품이나 의류 등이 아닌 아예 소형 용광로를 설치하여 알루미늄 잉곳을 만드는 것도 인민보안성의 명의를 빌린다면 별다른 제재 없이 할 수가 있다.
처음부터 알루미늄 잉곳을 생산하지는 않았으며 애초에 알루미늄 잉곳을 운반하고 장사꾼들 사이에 거래를 중개하며 매출을 올리다가 주변 사람과 아예 우리가 잉곳을 생산해 보자고 제안하면서 생산을 시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소규모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확대재생산을 하고 상당한 규모의 알루미늄 잉곳을 생산하였으며 해주 제련소에서 알루미늄 광석을 매입하면서 다리 밑에 설치한 소형 용광로에서 알루미늄 잉곳을 생산하여 유통하게 되었다.
알루미늄은 녹는점이 쇠보다 낮은 700도에서 용해되면서 이러하게 만든 알루미늄 잉곳은 중국에 수출하여 이런 알루미늄 잉곳의 생산과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인 명의가 아닌 인민보안성의 외화벌이 사업소 명의로 경영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내각의 통일적 지도 밑에 중앙무역기관에 의해 일원적 관리와 통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의 통일적 지도 체제는 당과 군이 독자적으로 행해왔던 무역활동을 무역상의 지도하에 무역활동을 하도록 일원적 무역체제로 개혁하게 되었다.
국가의 무역지도를 돕기 위한 비상설기구로 국가무역지도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이 위원회는 국가의 무역정책을 집행하며 무역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정기적으로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무역법은 대외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납부금이나 관세의 합리적 조절과 장려금의 적용 등과 같은 무역촉진정책을 담고 있어 법안에 수록되어 있는 수출원천기지 혹은 생산기지를 새로 조성하거나 LED TV와 컴퓨터, 마이크로프로세서 등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개발하여 판로를 개척한 무역회사에게는 특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경제단위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제품, 기술, 서비스 원천을 개발하였을 경우 무역거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무역자유화에 따라 무역회사가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20%까지 보유할 수 있던 것을 40%까지 보유 한도액을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국영무역회사에 의한 독점체제를 무너뜨리고 무역의 주체를 확대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마련한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모두 무역회사 설립을 신청할 수가 있도록 하면서 북한 무역관리체제의 자율성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3.3. 자금 조달권 및 경영 청부 과정[편집]


일반 경제의 무역회사나 특수 경제의 무역회사이든 해당 기관 - 기업소에 원래부터 근무하였던 사람이 무역회사를 경영하는 경우보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 경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인민무력부 산하 무역회사의 경우 군부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을 영입하면서 회사 경영을 청부하는 경우가 더 많아 이 민간인은 대개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 무역회사를 경영하면서 국가로부터 운영 자금을 지원받기도 하고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돈주에게 대부를 받기도 한다.
박기원이라는 이름의 평안남도 순천시 기업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는 수공업 수준의 소규모 돌 공예품 가내작업반에서 출발하여 이를 순천 수출 돌 공예품 공장으로 발전시키며 중국의 문화 오락 산업을 참고로 해서 국가 허가를 받은 종합서비스센터를 설립하였다.
대동강의 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를 위한 부재공장도 설립하고 운영하며 아파트 신축 등 건설업에도 투자하였으며 이러한 순천 수출 돌 공예품 공장과 부재 공장과 종합서비스센터 등의 종합체인 금강산 무역회사의 사장이 되어 여러 개의 기업소와 수천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무역회사의 사장으로 성장한 것이다.
2010년대 중반에 평양에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운영하는 어떤 개인 사업자는 지역행정기관과 교섭하여 체육성 산하의 후방공급사업을 보장한 명목으로 부지를 받아 공장을 건설하였다.
중국 대방에서 개인 투자를 받아 중국산 설비를 설치하고 원료를 수입하여 식품을 생산하는데 초기 투자비로 5만 달러가 소비되었으며 이 사람은 해당 기관에 수입금을 상납하기로 비공식적으로 합의하고 해당 기관 간부로 입직하면서 생산설비는 국가 재산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이 공장은 국가로부터 정식 노력 폰드를 받아 30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러하지만 생산과 판매 등 공장의 경영권은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며 생산품은 고유의 상표를 바탕으로 비공식적으로 국영상점이나 종합시장 등에 판매할 수가 있다.
수입금 상납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생산에 재투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재산의 사용권과 수익처분권은 보장하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권을 포함한 양도권도 보장하고 있다.
A씨는 매부와 동업하여 당 기관 산하 외화벌이사업소 책임자로서 부기지장을 맡아 광석 생산을 총괄하여 CEO, 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지장은 A씨의 사촌 매부로서 판로 운영을 돌보았고 투자금으로는 매부가 2만 달러, 본인이 1만 5천 달러를 투자해 3만 5천 달러를 모아 매부는 외화벌이로 돈을 모은 사람으로서 해외 판로를 책임졌고 A씨 본인은 보안원 출신으로 해외경험은 없었으며 생산을 책임지게 되었다.


4. 서비스 산업 전면 허용[편집]



4.1. 상점 부문 과정[편집]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V씨는 평남 평성시의 경우 시안에 있는 국영상점 가운데 지금은 40% 정도만 남아 있으며 나머지 60%는 무역기관이나 개인이 인수하면서 수매상점으로 변경하였다고 증언하며 평양 출신의 W씨는 처음에는 구역에서 한두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거의 다 수매상점으로 변경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평양 출신의 R씨는 수매상점이 각 구역마다 5개에서 6개는 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평양 출신의 N씨는 내가 귀순할 때까지 평양 시내에 있는 국영상점들 중에서 대략 절반 정도가 수매상점으로 변경되었다고 증언을 하였다.
수매상점 설치는 구역 당, 구역 인민위원회 승인만 받아야 하며 2002년 말 정도인가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나오고 나서 몇달후 구역당에 지시가 하달되면서 국가에서 운영하던 식당 및 상점들이 지금 상품이 없어 운영하지 못하고 문 닫는 건물들을 개인에게 임대하면서 국가납부금도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우리 집에 자주 놀러오는 구역당 간부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며 그 때부터 수매상점 같은 것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개혁조치 나오기전에는 작게 경영하게 되었는데 경제개혁하면서 완전히 크게 확장을 하게 되었다.
상점, 식당, 봉사소를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해야 하며 수매상점은 시, 군 인민위원회의 상업부서가 시, 군의 실정에 맞게 새로 만들어 도, 시 인민위원회 상업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조직해야 한다고 수록하고 있었다.
수매상점은 상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와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서 수매자와 합의해 상품의 판매가격을 책정하게 되면서 합의한 판매가격에서 상업부가금을 차감한 나머지 값을 수매자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수록되었다.
수매상점은 수매값을 전액 또는 일정한 양을 주고 받은 상품의 판매값을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처음 값보다 20% 범위 내까지 책정할 수가 있으며 교류한 상품의 판매값은 수송비를 고려해서 조금 더 인상하게 되면서 책정할 수가 있다.출처


4.2. 식당 부문 과정[편집]


아내가 요리를 잘해서 식당을 설립할 생각을 하고 2005년에 급양관리소로 소속을 옮겨 5년간 운영하면서 사회급양관리소에서 준 간판을 달고서 인근지역에서 꽤나 큰 국수집을 경영하며 수입에 관계없이 임대료 명목으로 한 달에 150만원씩 일정액을 납부해서 사회급양관리소에서는 원자재 하나도 주지 않고 임대료만 받았으며 초기 자금은 개성에서 도굴한 골동품을 팔아 번 1만 달러를 이용하게 되었다.
종합시장에 단골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엇 무엇을 몇 kg씩 달라고 전표만 발급받으면 식당까지 배달하면서 개고기(개장), 수산물(동태, 찜, 오징어볶음) 등 각가지 요리를 제공하며 이름은 국수집이지만 한 달에 150만원만 급양관리소에 납부하면 무슨 요리를 판매하든 술을 판매해도 상관없었으며 수익은 본인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매월 100만원 정도이다.
직원들에게 한 사람당 3,000원씩 공급하고 식량까지 공급하기 때문에 거의 5,000원을 지급하면서 마진은 닭 한마리를 1,500원에 매입해 요리를 할 경우에 2,500 - 2,800원에 판매하는 정도이며 식당 인근 대학생 1,800명이 매출을 많이 증가하며 식당을 아무리 멋있게 해도 손님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E씨가 직접 식당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3,000 - 4,000원짜리 국수를 판매하는데 가격이 증가해서 사람들이 먹지 못하면서 그래서 E씨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그릇에 1,000원짜리 옥수수 국수를 판매하기로 하면서 500원에 판매해도 되지만 조미료를 첨가하고 값을 인상해서 1,000원에 판매하게 되었다.
교원대학 식사가 형편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학생들이 많이 찾아서 큰 이득을 보며 하루에 700 - 800그릇씩 판매하는데 70%는 학생들이 시식하며 보위부, 보안부, 검찰소, 사회급양간부들은 식당에서 공짜로 시식하고 있다.
북한에는 약간이라도 간부라고 하면 어디에서든 공짜로 시식하지 돈을 지급하는 법이 없으며 이들이 검열을 나오면 잘 봐달라고 뇌물을 제공해야 하면서 사회급양관리소 소장과 초급당비서에게는 설날, 김정일 생일과, 김일성 생일 등 명절 때 바나나 같은 남방과일, 돼지고기, 개고기, 수산물(송어, 고급어족) 5kg 정도를 집으로 배송하고 있다.


4.3. 가내작업반 및 가내편의서비스업 부문 과정[편집]


황해도 지역은 주민들의 90%이상이 가내작업반에 소속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개인이 물건을 제조해 판매하는 현상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원자재를 가져다가 직접 물건을 제조하여 파는 것이 효과적이며 3 - 5명이 단체로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내작업반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등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만들어 생필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게 되었다.
가내작업반을 결성하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문제 발생시 당국이 불법을 하였다고 잡지 못하게 함은 물론 문제 처리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들은 개인적으로 물건을 제조 및 판매하는 대가로 당국에 이윤의 3 -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생필품 제조시 생산 설비는 인근의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서 사온 설비를 사용하여 필요 원자재는 중국 수입품과 자체 조달품을 반반씩 섞어 활용하고 있어 주민이 개인적으로 제조하는 물품은 모든 물건을 다 만들고 있어 과자 및 사탕 등 과자류는 공장설비를 집에서 구매하여 직접 제조하고 있다.
약재는 과거에 고려약 제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살려서 직접 원료를 추출하여 제조하고 맥주는 원료를 사다가 집에서 직접 제조하고 병과 뚜껑은 별도로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혹은 직접 제조하면서 신발은 가죽이 부족하여 구두보다 운동화를 주로 만들고 있는데 공장에서 만든 것과 모양이 거의 차이가 없어 개인이 제조한 물건은 품질이 좋고 중국 물건에 비해 가격도 싸며 농민시장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출처
가내작업반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크게 일용잡화와 식료품으로 나누어지는데 일용품은 싸리바구니, 등잔, 모종삽, 가방, 모자, 옷, 구두, 운동화, 장갑, 참빗, 도마, 비누, 부채, 파리채, 방석, 돗자리, 가구류, 완구류, 액세서리류 등 일반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다.
2004년 사회주의상업법에 의하면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주민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게 전문, 종합봉사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봉사업종을 실정에 맞게 정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점, 식당, 봉사소를 운영하려는 해당 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단체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고 수록이 되었다.
편의봉사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단체는 편의봉사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봉사원을 널리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편의봉사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봉사원의 조직과 배치는 상업지도기관이 하게 되어 있다고 조항에 수록이 되어 실질적으로 사적기업설립권이 인정이 되었다.
국가계획기관과 무역기관, 해당 기관은 편의봉사용 자재와 부속품을 계획에 맞물려 보장해야 하면서 상업지도기관은 편의봉사용 자재, 부속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밝히며 현재의 사회주의상업법으로 인하여 현재 무역회사를 통한 자재를 조달받을 수가 있는 조항이 수정하게 되었다.
원산시 가내작업반 관리소가 수십개 가내작업반에 재봉기, PVC 신발 밑창 단독사출기 등 각종 생산 설비를 갖추어 많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가내작업반의 성과의 비결은 가내작업반 관리소의 일꾼이 공장기업소들에서 나오는 각종 부산물 수집에 노력해야 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게 되었다.기사
1990년대 중반부터 PVC 신발 밑창 단독사출기, 범용 유압식 밑창 프레스, 인조고기 제조 설비, 신발갑피성형제조설비, 용접 설비 등 각종 제조설비가 개인기계업자에 의해 발명되면서 이러한 형태의 생산 활동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어 제조설비로 생활필수품을 제조하는 개인 기업가 또한 함께 증가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자본재에 대한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이 제조설비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소의 명의를 대여받으면서 등록해야 하며 기계제 생산은 전기의 의존율이 증가하면서 전기 공급이 가능한 공장기업소와 협력 하에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과 합작한 공장기업소에서 생산도 함께 증가하면서 순천시의 제약공장 주변에는 제약업이 유행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구두공장 주변에는 신발업이 발달하고 있어 원자재의 조달이 용이해야 하고 이와 같이 개인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소 혹은 가내작업반을 설립하면서 지방인민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과업을 운영한 적이 있는 탈북자는 제과업을 운영하기 전에 우선 순천탄광기계공장 지배인에게 빵틀 몇 개를 제조해 달라고 주문하면 순천탄광기계공장에서 빵틀을 제조하면서 판매하고 그 판매 수익에서 이윤을 보장해서 노동자의 식량도 제공할 수가 있다고 언급하게 되었다.
금성트랙터종합공장에서 공무작업반을 통해서 신발 밑창 단독사출기, 범용 유압식 밑창 프레스, 신발갑피성형제조설비, 인조고기 제조 설비 등 많은 제조설비를 생산하고 있어 현재는 제조설비를 개인에게 판매할 수가 있으며 공장기업소에는 유휴노동력 외에 기존의 제조설비와 원자재가 존재하면서 기계제작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원자재를 더욱 고품질인 원자재와 연료를 사용하기도 하며 1990년대 중반 개인수공업자들이 처음 신발을 제조할 때에는 최소한의 신발로서 기능을 하면 그만이었으며 신발의 중요한 원자재인 갑피용 범포 역시 종합시장이나 인근 공장기업소에서 조달하면서 제조해 현재에 더 유용한 신발을 요구하고 있어 농사일을 동원할 때에 편리한 신발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순천시에서 수공업으로 신발을 생산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수공업자들이 우선 신발 생산에 필요한 갑피용 범포와 고무 밑창을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으며 이어서 신발생산업자는 이들 중간재를 매입해서 구멍탄 아궁이를 활용하면서 조립 및 가공하면서 그리고 완성한 신발은 물건을 발주하면서 도매업자에게 유통되고 소매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5. 결론[편집]


하지만 결국 박남기를 비롯한 당 간부들과 군부의 간부들이 결국 반발하게 된 원인이 가장 크면서 특히 이에 굴복한 김정일도 결국 1년 만에 전면 시행이 취소되거나 결국 불법을 선언하면서 결국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2006년 끝내 내각 상무조가 해체가 되면서 결국 박봉주 총리와 그외의 내각 관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고 결국 호상 비판으로 결국 40일 직무정지 끝에 2007년 4월 해임이 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하다고 의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며 특히 2005년 중지 후 5년 만에 기업소법과 무역법, 그리고 석탄법 등 많은 사실상의 사유화가 되는 계기가 되는 법안들이 대부분 제정되면서 특히 박봉주의 복귀로 인하여 대부분 사유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15년에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로 인하여 북한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모태가 되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실시함으로 결국 많은 제조업이 부활하거나 혹은 많은 돈주들이 기업을 설립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박봉주2013년 총리가 된지 3년만에 서열 4위로 2019년에는 3위로 올라서며 특히 박남기보다도 더욱 권력 서열이 증가하면서 2021년 무사히 은퇴를 맛본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 은퇴를 하게 되었다.


6. 참고 자료[편집]


  • 북한의 기업관리체계 및 기업행동양식 변화 연구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03.12
  •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 김영윤 | 통일연구원 | 2006.12
  •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 행태와 관료정치 - 한기범 | 북한대학원대학교 | 2009.12
  • 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 임수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12
  •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 임수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7.12
  • 북한 비공식 경제성장요인 연구 - 김석진 | 통일연구원 | 2014.12
  • 고난의 행군 이후 개인소유권 변화에 관한 연구 - 박일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 2006.06
  • 북한 무역법 | 법무부 | 법제처 | 2007.05
  • 북한 사회주의상업법 | 법무부 | 법제처 | 2004.06.24
  • 북한 무역의 제도와 실태 - 양문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 2008.12
  •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 - 윤인주 | 통일부 신진연구자 정책 과제 | 2012.09
  • 북한 무역회사에 관한 연구 - 정은이 | 2012 통일부 신진연구자 정책 과제 | 2012.09
  • 북한의 개인수공업에 관한 연구 - 최인제 | 북한대학원대학교 | 2017.12
  • 북한의 최근 경제개혁의 진행 동향의 대한 분석 - 권영경 | 수은북한경제 | 2005.12
  • 북한 석탄법 - 법무부 | 법제처 | 2011.12.21
  • 북한의 상업활동 변화와 2000년 이후 상업법 개정 - 김영희 | 통일연구원 | 2015.11
  • 200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시장화와 재산권 레짐의 변화 - 최봉대 | 서울대학교 | 2019.11
  •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 양문수 | 비교경제연구 | 2005.08
  • 북한의 국영기업 개혁 내용과 성공의 가능성 탐색 - 권영경 | 동북아경제연구 | 2004.08
  •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전망 - 임강택 | 통일연구원 | 2001.12
  • 북한 시장 실태 분석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14.12
  • 소유권 개념을 통해 본 사회주의 국가의 사유화 연구 - 나정원 | 고려대학교 | 2018.02
  • 7.1 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서재진 | 통일연구원 | 2004.12
  • 발명공보 | 발명총국 | 2019.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