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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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2. 남북한 입장 차이
3. 결과
4. 기타
5. 북한인 사망 사례
6. 초병의 대응은 정당했는가?
6.1. 정당하다
6.2. 부당하다


1. 설명[편집]


박왕자 씨의 얼굴 사진과 사고 장소 개요도

2008년 7월 11일 오전 5시에 북한으로 금강산 관광을 간 대한민국의 민간인 박왕자 씨(당시 53세)가 조선인민군 육군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 당시 몸이 그다지 좋지 않은 박왕자는 해안가를 산책하던 도중 관광 통제 울타리를 넘어갔는데[1] 이때 인민군 육군 해안초소 초병이 등 뒤에서 발사한 총탄에 맞아 숨졌다. 박왕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거주하던 평범한 주부였고 남편은 전직 경찰관이었다. #

이 사건을 시작으로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8년 만에 변곡점이 생겼으며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지구로 남한 관광객이 들어갈 방법이 사라졌고 같은 해 개성관광도 중단되었다. 그렇게 햇볕정책은 사실상 사멸했다. 이후 남북관계는 2016년에는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악화일로를 걸었다.

물론 햇볕정책의 공식적 종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의 논란은 있으나 햇볕정책의 양대 사업으로 통하는 금강산 관광개성공업지구 둘 중 하나가 우선 무너진 것이 이 사건이 주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남북관계 경색의 시점을 이 사건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이후 8년 간 7.4 남북 공동 성명이나 6.15 남북 공동 선언급의 큰 격변점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사건이 이 사건이다. 한 마디로 나비효과가 된 셈이다.


2. 남북한 입장 차이[편집]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북한은 서로 다른 결론을 냈다.

북한은 명승지개발지도국의 명의로 7월 12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남조선관광객이 금강산에 왔다가 7월 11일 새벽 4시 50분경 우리 군인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고경위에 대해 말한다면 남조선관광객이 관광구역을 벗어나 비법(불법)적으로 울타리밖 우리측 군사통제구역안에까지 들어온데 그 원인이 있다.

특히 남조선관광객은 신새벽에 명백히 표시된 경계울타리를 벗어나 신발을 적시면서 혼자 우리 군사통제구역 깊이까지 침범하였다.

우리 군인이 군사통제구역을 침범한 그를 발견하고 서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응하지 않고 달아났으며 공탄(공포탄)까지 쏘면서 거듭 서라고 하였으나 계속 도망쳤기때문에 사격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번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

남측은 이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며 우리측에 명백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 당국이 일방적으로 금강산관광을 잠정중단하도록 한것은 우리에 대한 도전이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서 우리는 남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옳바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때까지 남측 관광객을 받지 않는 조치를 취할것이다.

사고경위가 명백할뿐아니라 이미 사고발생시 현대측인원들과 함께 현장확인을 한 조건에서 남측이 조사를 위해 우리측 지역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허용할수 없다.


이후 8월 3일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강경대응에 격렬히 반발하면서 조선인민군 금강산지구 대변인 명의로 추가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1일 금강산지구에서는 정체불명의 남조선관광객이 우리의 군사통제구역안에 불법침입하였다가 사살되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우리는 지금도 사살된 관광객이 남들이 깊이 잠든 이른 새벽에 무슨 목적으로 넘어서는 안될 경계울타리를 넘어 들어왔는지, 또 군사통제구역안에 깊숙이 들어와 무엇을 하려고 하였는지도 모르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고경위가 어떠하든지 비록 당사자가 자기의 불찰로 불상사를 당하였지만 그가 같은 동포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유관부문을 통해 유감의 뜻도 표명하였다.

하지만 남조선괴뢰들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것처럼 그것을 구실로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매일과 같이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열을 올리면서 내외의 여론을 오도하여왔다.

여기에는 리명박역도 자신과 《통일부》관계자들을 비롯한 괴뢰당국자들이 앞장서고있으며 《한나라당》을 포함한 보수정당, 단체들이 합세하고있다.

7월 31일에도 괴뢰국무총리 한승수가 또다시 공식석상에 나타나 가소롭게도 우리더러 이번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라고 력설하였다.

우리는 리명박패당이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를 걸고들며 계속 분주탕을 피우고있는 조건에서 할 말을 하지 않을수 없다.

리명박패당의 이번 소동은 불순한 기도밑에 제나름의 추측과 판단으로 사건을 날조하여 의도적으로 벌리는 반공화국대결책동이다.

우리 군인이 군사통제구역안에 들어온 정체불명의 침입대상을 발견한것은 지난 7월 11일 새벽 4시 50분경 경계울타리로부터 북쪽으로 약 800m 떨어진 지점이였다.

당시 전투근무중에 있던 우리 군인은 날이 채 밝지 않은 이른 새벽의 시계상 제한으로 침입대상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가 남자인지 녀자인지조차 식별할수 없는 조건에서 그의 신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서라고 규정대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침입자는 거듭되는 요구를 무시하고 황망히 달아나기 시작하였으며 공탄까지 쏘며 어떻게 하나 멈춰세우려는 우리 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도주하다가 끝내 발사된 총탄에 의하여 스스로 죽음을 초래하였다.

바로 이것이 리명박패당이 떠들고있는 이번 사건의 진상이다.

금강산군사통제구역은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군대의 엄격한 군사적대응조치가 정황에 따라 즉시적으로 취해지는 최전방지역이다.

여기에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항시적인 격동상태에 있는 전투근무성원의 요구에 무조건 복종하게 되여있다.

세계 그 어느 나라 군대에서나 이러한 요구는 꼭같이 적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현실이다.

더우기 림시적인 정전상태에서 쌍방 무력이 날카롭게 대치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군사적요구가 더 철저히 준수되여야 한다.

군권을 미국에 통채로 내맡긴 남조선괴뢰군의 경우에도 상대가 자기의 관할통제구역안에 들어서면 먼저 경고신호를 하고 불응하면 경고사격을 하게 되여있으며 그래도 불복하면 조준사격을 한다는 이른바 《교전규칙》이라는것을 만들어놓고있다.

사건경위는 금강산지구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명백히 립증해주고있다.

넘어서는 안될 경계울타리를 벗어나 관광객이 우리측 군사통제구역안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멈춰서라는 우리 군인의 요구에 응하였더라면 죽음을 당하는 일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다.

터놓고 말하여 군사통제구역안에 불법침입한 그가 죽음을 당하였으니 말이지 우리로서는 알고싶은것이 너무나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패당은 마치 우리 군인이 군사통제구역에 들어온 침입대상을 이른 새벽에 산책하는 비무장관광객인줄 뻔히 알면서도 《과잉대응》한것처럼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오히려 제편에서 우리에게 그 무슨 《사과》와 《진상규명》에 대하여 요구하고있다.

심지어 《국제공조》에 의한 《현지합동조사》까지 실현해보려고 구차하게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추태까지 부리고있다.

현지조사에 대해 말한다면 죽은 당사자를 금강산관광지에 상주하고있던 남측 인원들이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넘겨받아간것으로도 충분하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벌리는 소동을 군복무도 해보지 못한 리명박역도의 군사적무지에서 오는 어리석고 미련한 처사로 보았으며 북남관계를 더 험악한 지경에로 몰아가려는 고의적인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락인하였다.

지금 리명박패당이 우리 군대가 취한 정정당당한 군사적조치가 북남사이에 체결한 금강산관광법이나 관광지구의 출입, 체류에 관한 합의를 란폭하게 위반한것처럼 법석 고아대고있는 리유도 다른데 있지 않다.

금강산관광법과 관광지구의 출입, 체류에 관한 합의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광지안에서 관광객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제하여놓은것이다.

리명박패당은 이러한 규제사항들이 마치도 관광지밖에 있는 우리 군사통제구역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듯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이번 사고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워보려고 획책하고있다.

특히 리명박역도는 금강산관광이 우리에게 베푸는 그 무슨 《선의》의 산물인것처럼 떠벌이면서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현지합동조사》와 《재발방지대책》, 관광객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관광을 재개할수 없다고 하는가 하면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이번 사고는 그 어떤 리유로도 용납될수 없다고 함부로 줴쳐대고있다.

당사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를 《국민의 생존권》과 억지로 련결시켜 사실을 요란스럽게 확대과장하여 벌리고있는 리명박역도의 이 모든 소동은 남조선인민들의 생명권을 미국산 미친소고기병의 희생물로 만든 책임을 모면하고 그 비난을 우리에게 쏠리게 해보려는 또 하나의 유치한 정치적사기극일뿐이다.

사실 민족의 생명권과 자주권을 통채로 상전에게 섬겨바치고있는 주제에 《국민의 생존권》을 론하는 그 자체가 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언어도단이다.

현실은 리명박역도가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파국적인 사태에로 몰아가고있으며 이제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데로부터 그 리행을 완전히 파기하는 행동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리명박역도는 제스스로의 행동으로 《남북관계개선》과 《대화의 재개》에 대한 떠벌임이 여론환기를 위한 빈 넉두리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그대로 드러내보이고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계속 매달리고있는 리명박패당의 엄중한 도발행위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금강산지구 군부대대변인은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는것을 밝힌다.

1. 우리는 금강산관광지구에 체류하고있는 불필요한 남측인원들을 모두 추방할것이다.

2. 금강산지구에 들어오는 남측인원과 차량들에 대한 군사분계선통과를 보다 엄격히 제한, 통제할것이다.

3. 앞으로 금강산지구의 관광지와 군사통제구역안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하여 강한 군사적대응조치를 취할것이다.

리명박패당은 오늘의 북남관계가 파국적인 사태로 번져가는 경우 시대와 민족앞에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한편 한국 통일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故 박왕자 씨는 2008년 7월 11일 04시 18분경에 숙소인 금강산 패밀리 비치호텔의 객실을 출발한 것으로 CCTV 분석 결과 확인되었다.

둘째, 고인이 피격된 지점은 해수욕장 경계선 울타리에서 기생바위 쪽으로 직선거리 약 200m 지점으로 추정되며, 이는 북측이 현대아산에 통보한 지점과는 차이를 보인다.

셋째, 목격자 진술과 관련 사진을 분석한 결과, 고인의 피격 사망시간은 05시 16분 이전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의 주장은 총 소리와 피격 시간대에 대한 관광객들의 증언과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일단 북한은 4발의 총을 발사하여 그 중 2발이 명중하였다고 하였으나 당시 증언에 따르면 총 소리는 2회만 들렸다고 했다. 그러나 아래의 목격자 인터뷰를 보면 확실히 들은 것이 2발일 뿐이고 나머지 2발이 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북한이 실제로 4발을 쐈는지, 2발만 쏘고 거짓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후 부검에서 총을 쏜 거리도 측정하지 못한 데다 무엇보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고인의 행동에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너무 많은 등 의심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2m를 넘는 펜스를 치마를 입고 어떻게 넘었는가, 관광 통제선을 굳이 넘을 이유가 있었는가 등. 하지만 펜스를 넘어갔다는 것은 남북한 모두 인정했다. 또 아래의 목격자 증언도 그렇고, 2007년에 촬영된 사진도 그렇고, 위의 지도를 보면 펜스가 전부 쳐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펜스를 타넘지 않아도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것은 가능했다.

박왕자 씨 일행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 씨가 해변에 가 보고 싶어했다고 하며 오전 7시 30분이 되도록 박 씨가 나타나지 않아 현대아산 측에 신고한 뒤 여러 곳을 찾아다녔다고 한다. #

당시 목격자 인터뷰에 따르면 펜스는 육지 쪽에만 있었고 옆 해안가 쪽은 모래언덕으로 구성되어 무시하고 타넘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된 모양이다. 이 부분에서 관광객들에 대한 현대아산 측의 사전교육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부검 결과 총을 쏜 거리가 2m 이상이라는 것만 확인했고 총상이 두 곳 있는 것을 확인했다. 총탄은 등 쪽에서 앞쪽으로 관통했다고 한다. # 그 외의 특별한 손상은 없었다고 한다. #

남북관계의 특성상 사고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확실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다.


3. 결과[편집]


이명박 대통령은 피살 사건 직후 2008년 7월 11일 18대 국회 개회 연설에서 남북대화 재개를 제의했다. 사건 직후 참모진들이 연설안의 수정을 건의했으나, 묵살하고 원안대로 대화 재개의 연설을 강행했다. #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7월 12일 관광 출발 금지(#), 7월 13일 15시 30분 전원 철수(#) 조치를 통해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는데 지금도 복구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지구에는 시설 관계자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사람은 단 1명도 못 들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당국간 협의를 통해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및 신변 안전 보장 대책을 마련하여 금강산 사건을 해결한 후 관광을 재개한다"이다. #, #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본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남북이 대화와 상생의 길을 갈 것을 촉구하였으며 개성공단의 활성화도 언급하였다. 전문

이 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화해 무드에서 본격 냉전 상황으로 선회하였으며 북한의 돈벌이 수단 중 하나였던 금강산 관광 또한 정지되었고, 이후 남북의 관계는 경색되어 남북 교류 또한 중단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진 지 한 달도 안 되어 열린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 동시 입장[2]이 무산된 것도 모자라 당초 대한민국북한이 연달아 입장할 예정이었던 것을 입장 순서를 일부 조정하여 완전히 따로 입장하게 되었다.

이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서부전선 포격 사건,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북한의 도발과 핵실험, 한국과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맞물려 남북관계는 얼어붙었다.

다만 알려진 것과 달리 북한의 재정 상황은 이전과 큰 차이는 없는데 금강산 관광 중단을 비롯한 2008년 이후의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한 대남 자금 유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이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 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관계가 화해 모드로 돌아서는 듯 했으나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4. 기타[편집]


2010년 11월 위키리크스의 외교 문건 폭로에 따르면 북한군이 경비병 경계 태세가 해이해지는 것에 대응하여 군기 강화 기간을 설정했는데 바로 그때 사건이 터진 거라고 한다.

고의로 노린 건 아니고 북한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쐈다는 설도 있다. 북한군이 자국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느 나라 사람이건 민간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조준사격을 하는 게 타당한지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일설에 따르면 하필 촛불집회 기간에 벌어진 총격 사건이라는 이유로 음모론을 제기했으나 가볍게 무시당했다. 북한군 측에서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충분히 책임을 진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민간인이 군사 지역에 깊숙히 들어온 것을 막느라 그런 것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사건 직후 박왕자 사건 이전에 비슷하게 군사 구역으로 들어갔던 관광객인 김홍술 목사의 증언이 보도되었다. 김 목사는 본인은 군사 구역에 들어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북한군에게 발각된 후 억류되었다가 20분 만에 풀려났고 이후 "'목사님은 운이 좋은 편이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인민군이 남한 사람을 쉽사리 풀어주지 않아서 서너 시간씩 억류되기도 한다'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다. 물론 김홍술 목사의 사례는 초병의 지시에 순순히 응한 것이라 박왕자 씨와 비슷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만일 김홍술 목사가 같은 상황에서 도주했다면 둔기 등으로 제압되거나 박왕자 씨처럼 사살될 수도 있었다.

2007년에 촬영된 펜스 부근 사진을 보면 펜스가 있기는 하지만 뒤로 넘어갈 수도 있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문제의 초병은 해안 포병대 소속의 2년차 여군 초병(19살)으로 사건 이후 중앙당의 지시로 (아마도 규정 준수를 칭찬하는 의미에서) 국기훈장 1급(!)을 수여받고 순회 강연까지 다니게 되는 등 되려 팔자를 고쳤다고 한다. 주성하 기자의 추측으로는 김정일이 직접 표창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 여병이 제대하지 않고 남아 있다면 지금쯤 대대장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한다.

2021년 기준으로 북한의 공식 입장은 '남조선 관광객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돌발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계속해서 꾸준히 불행이긴 하지만 자기들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강변했다.

5. 북한인 사망 사례[편집]


2005년에도 금강산 관광단지에서 남측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북한군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당사자는 면허취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끝났고 북한은 이 사실에 분개했지만 만약 반대로 북한 측에서 비슷한 일이 터진다면 남측 정부도 단순 사고로 취급해 줄 거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고 한다.

이외에 개성공단에서 일어나는 북측 근로자의 산업재해나 남측 관계자의 사고 사례가 있지만 남한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위 사건과 금강산 피살 사건에 대한 주성하 기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파일:m_20180211184231_npixzloz.png

6. 초병의 대응은 정당했는가?[편집]



6.1. 정당하다[편집]


초병을 물리적으로 위해하지 않았더라도 초병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계급이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단순 민간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군법에 저촉된다. 즉, 아무리 높으신 분이라도 경계 중인 초병을 얕보고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다면 초병은 이를 포박하거나 더 나아가 무기를 발포해 저지할 권한이 있다. 관련 법 조항에선 초병의 지시에 단순히 대답이 없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초병은 이에 대해 조치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한다. 즉, 초병 앞에서 초병의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총 맞아 죽어도 초병이 아닌 거동 수상자 책임이다. 국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8조 1항 2호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誰何)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초병에게 접근할 때.

또 거동 수상자를 기선제압하기 위해 신원 확인이 매우 확실하게 된 상황이 아닌 이상 국가원수에게까지 명령조의 반말을 써도 무방하다. 이러면 찍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초병이 절차를 다 지켰으면 포상을 받지 공식적으로 벌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벌을 주게 되면 군 사기 저하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병은 직속상관 외 그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는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상술하였듯이 사건 당사자인 북한군 병사가 포상을 받은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아군 지휘관을 거수자로 오인했으나 초병의 임무를 다 한 병사에게 그 지휘관이 나중에 따로 포상을 내리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3] 적이 민간인으로 위장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매일 얼굴 보던 상관이 적에게 포섭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외부의 무단 침입에 대한 경계가 중요하므로 초병에게 근무지에서만큼은 군법상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 엄중한 원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대형 사고가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이다. 지금도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으며 북한 간첩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당연히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 어느 군대든지 초병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네바 협약 가입국이기도 한 대한민국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다. 구 군인복무규율에 '3회 이상 수하'(제34조)를 무기사용 요건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대체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에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제48조)라고 되어 있어 전보다 훨씬 완화되기까지 했다.[4]

세계 어디 나라를 가도 군대가 존재한다면 군사 작전 지역이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초병의 권한은 거기서 거기로 대부분 비슷하다. 당장 가까운 군부대만 가도 상시 근무 중인 초병이 서 있을 것이며 그 자유롭다는 미국도 자기들의 비밀 구역인 AREA 51에 '이 선을 넘으면 치명적인 무기 사용이 가능합니다.'라고 적어 뒀다. 이는 미국에서도 초병의 지시에 불응하면 바로 총 맞을 수 있다는 소리다.

거수자가 정말 위협적인지 아닌지, 정말 실수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정탐 등 불순한 목적이 있었는지, 민간인인지 아닌지를 얼굴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멀리서부터 겉만 보고 무장 여부와 민간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공항 등에서 무엇하러 막대한 인력과 장비를 들여 손, 엑스레이, 탐지견 등으로 신분증 확인과 몸수색을 하겠는가? 군복 차림이 아니고 무장한 것도 아닌 것 같으니 초병의 명령에 불응해 도주하는 자를 그냥 보낸다?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사람이라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설령 수영복 차림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거수자를 발견했으면 정상적인 군인이라면 그 경위를 추궁해야 한다. 단순히 위험해 보이지는 않고 민간인 같다고 해서 그냥 쫓아내기만 한다면 그것이 곧 경계작전 실패고 해당 책임자는 물론 높으신 분들 여러 명이 옷을 벗게 될 수 있다.

제네바 협약에 민간인에 대한 총격을 금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구체적인 조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그런 조항이 있다면 군대가 작전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다. 적십자 표장을 단 의료요원도 군의 검문에 복종해야 하는데 초병의 명령을 어기고 도주하는 거수자에까지 절대적 보호를 규정하였다고는 믿기 어렵다.

대한민국 내부에서라도 군인이 보초를 서는 도중에 민간인을 사살했다면 절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사실과 거리가 있다. 2018년 철원 민통선에서 주민이 초병을 위협하자 초병이 공포탄 발포로 대항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의 댓글을 보면 '농민을 제압한 초병은 무기사용수칙을 잘 지켰으니 포상휴가 보내야 한다.', '제압당한 농민은 총 맞을 짓을 했고 실탄을 쐈으면 사살당해도 할 말 없다.'는 등의 의견이 많다.

박왕자 씨가 펜스를 넘어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북한 측 주장과 다소 엇갈리기는 하지만 북한 주장 최소치(도주 거리 500m)가 아닌 사망 지점 기준으로 봐도 200m나 되는데 이 정도로 군사 구역을 깊숙히 침범한 것은 어느 군대라도 가만히 놔 둘 수 없는 일이다. 거기에 더해 초병의 명령에 불응해 도망가기라도 한다면 누구든지 간에 수상하게 보지 않을 리가 없다. 별다른 위해 행위 없이 그냥 도망가기만 한 걸로 무슨 위협이 되냐고 할 수도 있겠으나 암구호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군사적으로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문어 그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군사기밀이고 그를 실마리로 답어를 알아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5] 게다가 애초 초병의 경계 상태를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군으로서는 그 목적을 확인해야만 하는 일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어두운 밤~박명에 얼굴도 잘 안 보이는데 군사구역을 넘어 들어온 사람이 초병의 수하에 불응하고 도주하면 전세계 어디든지 군인이든 고위 관료든 민간인이든 누구라도 초병에게서 목숨을 보장받기 어렵다. 몸이 안 좋아 보인다, 나이 많은 중년 여성이다, 관찰하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알 수 있다 운운은 실제 초병 임무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정지한 거수자도 아닌 초병의 지시를 어기고 멀리 떨어져서 도주하는 거수자가 간첩인지 아닌지를 그 짧은 시간에 초병이 어떻게 정확히 판단한다는 말인가? 괜히 초병에게 화기 사용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다. 또 초병의 작전 행위 중 일어난 일에 대해 무슨 이유로든 살해의 의도 운운하는 것 역시 정당행위가 뭔지 모른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북한의 안이한 자세가 이런 참극에 기여했다는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경계근무의 특성과 초병의 권한까지 생각해 폭넓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북측이 이미 밝힌 유감[6] 이상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6.2. 부당하다[편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운전자로서의 과실은 있을지언정 미필적 고의를 제외하면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음주운전을 '살인 예비 행위'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으나 개인 법 감정 수준이고 법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무장 군인이 민간인 관광객을, 그것도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치마를 입고 산책하던 53세 중년 여성을 등 뒤에서 사살한 일이다. 이동하는 속도만 보아도 위험한 사람인지 쉽게 판단이 가능했을 것이다. 사건 당시 상황을 컨트롤할 힘은 애초에 북한 측에 있었고 어떤 이유로든 살해의 의도로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것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의도적인 사살을 동일성에 둘 수 없다.

첫째, 초병의 일은 다른 법률을 준수하는 선에서 행해져야 한다. 북한은 제네바 협약의 서명국이다. 제네바 협약에서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군사 행동, 특히 총격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비무장 민간인 피격은 그 자체로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 금강산 관광 지구법에 명시한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조항을 위배한 것이며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2004년 체결된 대한민국 국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 체류에 대한 합의서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둘째, 거수자가 위협적인지 아닌지는 생포하거나 사살해야 알 수 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붙잡거나 죽이지 않더라도 관찰을 통해 최소한 군복을 입었는지, 혹은 무장을 했는지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 특히나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7월 11일 새벽 5시 10~20분경으로 이미 날이 밝아 있었다. 즉 이미 비무장 상태이며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2발의 조준사격을 통해 민간인을 등 뒤에서 살해한 것이다.

또 북한 측의 주장을 봐도 박왕자 씨는 초소에서 800m가 넘는 거리에서 발견되었고 이후 500m를 도망갔다. 다시 말해 군사 지역에 다짜고짜 침입하는 경우도 아니었다는 말이다. 설령 대한민국 내부에서라도 군인이 보초를 서는 도중에 민간인을 사살했다면 절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없다. 아니, 만약 오발 사고였다고 해도 몇몇은 옷을 벗을 심각한 사태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애초에 총알조차 미리 안 넣어 놓는다. 반면 북한은 오히려 다소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왔고 차후 재발 방지에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주성하 기자의 지적은 그런 점을 간과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보다 북한의 입장을 우선 생각하는 태도를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한편으론 초병이니까 당연히 취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건이 벌어진 지역에 무단침입을 제대로 경고하는 문구나 팻말이 있었던가? 아니면 따로 경계수칙을 말하기라도 하였는가? 어느 나라든 군사 지역과 접한 관광지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조치는 게을리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건 현대아산 측에 책임을 물릴 일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 했어야 할 일이다. 거기에 초병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살해당한 피해자가 민간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사과가 당연히 뒤따라왔어야 하지만 그런 일말의 후속 대책조차 하지 않은 시점에서 핑계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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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안가 끝까지 울타리가 세워지지 않았고 해안선 부근에는 낮은 높이의 모래 둔덕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울타리를 올라타서 월담한 것이 아니라 이 둔덕을 건너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2] 2000 시드니 올림픽 개회식에서 남북한이 처음으로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동시 입장한 이래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2003 아오모리 동계 아시안 게임, 2003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2004 아테네 올림픽, 2005 마카오 동아시안 게임,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2006 도하 아시안 게임, 2007 창춘 동계 아시안 게임 등 9회에 걸쳐 국제 종합대회에서 남북한이 동시 입장한 바 있었다. 이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통산 10번째로 남북한이 동시 입장하였다.[3] 유명한 사례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 해군의 U보트 에이스 볼프강 뤼트 대령의 죽음을 들 수 있다. 19세의 초병 마티아스 고틀롭 이등병의 발포로 사망하였으나 수하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대서양에서 23만톤을 격침한 크릭스마리네 2위의 유보트 에이스이자 네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다이아몬드 곡엽 검 기사 철십자장 수훈자도 경계근무의 엄격한 원칙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었다.[4]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국방부 장관이 정하기에 따라서 단 한 번의 수하에 불응해도 사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애초에 상대방이 수하를 들었는지 여부는 무기 사용 요건에 포함되지도 않는다.[5] 실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므로 KCTC 대항군이 즐겨 쓰는 수법이다.[6] 이것조차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나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에서 북한 정부가 했던 정식 유감 표명이 아닌 단순히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명의의 유감 표명이므로 제대로 된 사과라고 볼 수 없다.